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 자치법규

홈으로 도민참여 법규정보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
의회 자치법규 - 규정은 제목,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경상북도의회 인사관리 규정

경상북도의회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22.1.17 경상북도의회 규정 제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기함으로써 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승진​

제3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 시 보충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승진임용방법) ① 승진임용은 승진임용 기준을 설정한 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서열에 따른 법정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② 4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직경력, 근무실적, 도의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 ③ 5급 공무원을 담당관급 직무대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진임용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인사위원회에서의 승진임용심의절차 등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승진임용 등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사교류​

제5조(인사교류)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도의회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시·군의회 또는 시·군의회 상호간의 교류에 관한 인사는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6조(기본원칙) ① 직위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업무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제7조(복수직렬의 보직) 행정 또는 기술 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급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급은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한다.​
제8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한다.​
제9조(보직경로)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도의회의 담당관은 도의회의 수석전문위원 또는 팀장급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 2. 도의회의 수석전문위원에는 도의회의 팀장급, 시·군의회의 4급 직위인 사무국장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직위공모제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중요직위에 대하여는 본인의 근무희망 신청 또는 직원들의 추천자 중에서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순환전보)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결원보충 및 전입​

제12조(결원보충) 6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거나 연간 충원예정 인원에 대하여 전입 선발시험 또는 신규임용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13조(전입시험) ① 전입시험은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증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시행할 수 있다. ​
​ ② 전입시험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시험 추천 자격기준은 능력과 경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전입시험에 있어 선발인원, 시험방법, 배점기준 등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우수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명부의 작성) 합격일을 기준으로 직류별 전형 성적순위에 따라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제15조(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 도의회 및 도 관할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은 연고지 배치 희망자와 공개채용이 곤란한 직종의 충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전입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입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따라 전보가 제한된 자​
​ 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 시효가 3년 이상인 비위 관련 징계자 및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명부작성 후 소속기관과 직급이 변경된 자​
​ 4. 명부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제6장 교육​

제17조(교육대상자 선발)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는 당해 연도 교육선발지침에 따라 선발한다.​
제18조(교육 후의 보직)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이수자는 전 보직에 비하여 상향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성적불량자 조치)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훈련 중 수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퇴교조치 된 경우 소속기관에서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한다.​
제20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6개월 이상 장기교육 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응용·활용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비위자 관리 및 기타사항​

제21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①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인의 비위 또는 지휘, 감독책임에 의한 문책 사항 등은 개인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록내용은 본인의 비위, 벌금 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가 야기된 사항 등으로, 경고·훈계·주의 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사항) 기타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부 ​ ​ ​ ​ ​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총무담당관실
  • 담당자이지원
  • 전화번호054-880-512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