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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경상북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경상북도의회 예규 ​ 제11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상북도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총무담당관을 경상북도의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회피 신청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지휘ㆍ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의장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10조(신고·신청의 기록 및 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조치,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같다)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이첩 또는 송부 받은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기록부의 작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의장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 ​ ​ ​ ​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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