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인쇄경상북도의회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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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1993. 5. 29 의회규정 제7호 개정 1995. 5. 30 의회규정 제15호 개정 2001.10. 11 의회규정 제34호 개정 2014.12. 11 의회규정 제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및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따른 업무처리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의회의 재무관은 의회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①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② 급여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제3조(예산집행품의)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관, 전문위원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총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①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및 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3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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