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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규정(폐지)

경상북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규정(폐지)

[시행 2012.03.19.]
(제정) 2012-03-19 의회훈령 제 50호

[폐지 2018.1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의원입법 발의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이라 한다)가 입법정책관에게 의뢰하여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한 지원사무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라 함은 도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의회규칙안 등을 입법 발의 하고자 입법정책관에게 연구·조사 또는 검토 의뢰하는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요구자”라 함은 과제를 의뢰한 도의원 또는 각 상임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과제의뢰와 접수) ① 도의원 또는 상임위원장은 입법 발의하고자 하는 과제를 입법정책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입법정책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접수한 경우 과제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과제처리) ① 입법정책관은 원활한 의원입법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및 과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관련실무자가 참여하는 입법실무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과제요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과제와 관련한 집행부 관계관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제요구자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과제관련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은 과제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① 의원입법 취지를 최대한 법안에 반영하고 내실있는 의원입법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경북도의회사무처내 입법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당관과 입법정책관,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의원입법안의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관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① 입법정책관은 의원입법안의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입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지원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과제요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정책관은 제1항에 따라 입법지원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요구자와 협의하여 최종결과물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① 입법정책관은 최종결과물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과제요구자에게 제출한다.

② 입법정책관은 접수된 과제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의뢰) 입법정책관은 도정에 관한 조례안을 자체 입법과제로 작성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가 의원입법을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부칙(2012.3.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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