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민원행정
-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사항)를 접수·처리하는 행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민원행정처리의 기본규범인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허가·인가·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②등록의 신청, ③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④이의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⑤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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