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1.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7.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21.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4.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


2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선하·정경민·남영숙 의원)
1.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남진복·최병준·박성만·김진엽·이형식·김홍구·강만수·최병근·김창혁·김대일·남영숙·윤승오·김대진·최태림·차주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정경민·김원석·남영숙·백순창·정근수·이우청·김창기·연규식·이동업·박용선·김진엽·조용진·신효광·최덕규·허복·김창혁·이형식·강만수·이선희·서석영·박선하·최병준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용현·김홍구·이선희·임기진·정한석·노성환·김창기·한창화·박창욱·남진복·황명강·황재철·이형식·박성만·김대진·최병근·김창혁·김희수·김진엽·백순창·정경민·박규탁·연규식·최병준·강만수·이춘우·이칠구·박용선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영서·박선하·임기진·박순범·허복·이우청·황명강·김희수·이선희·김용현·김경숙·김창기·임병하·이형식·이충원·최병근·최덕규·조용진·배진석·박성만·박용선·박홍열·김진엽·강만수·김대진·정경민·황두영·남영숙·백순창·황재철·연규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박선하·김원석·황명강·박영서·김창기·김경숙·정경민·신효광·임병하·이형식·황두영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선희·박창욱·남진복·임기진·김홍구·김용현·이형식·이동업·한창화·정한석·황명강·김창기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임기진·김진엽·이동업·김창혁·최병근·김대진·이선희·김원석·황명강·배진석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박규탁·박홍열·박창욱·백순창·서석영·손희권·최병근·조용진·정한석·김경숙·황명강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근수·이춘우·이동업·이선희·박성만·김대진·강만수·김용현·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배진석·임기진·임병하·김창기·황두영·권광택·남영숙·박홍열·박채아·김용현·윤종호·강만수·김희수·정근수·서석영·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정근수·박창석·이춘우·이선희·김원석·박영서·황명강·임기진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정경민·김용현·김경숙·연규식·임병하·이동업·박규탁·최덕규·신효광·서석영·박홍열·이충원·박창욱·도기욱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도기욱·정경민·박규탁·백순창·김용현·노성환·임병하·신효광·서석영·손희권·김진엽·윤종호·조용진·김희수·김원석·정한석·박용선·권광택·최병준·김대일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김홍구·박규탁·김대일·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영서·강만수·도기욱·권광택·윤종호·손희권·황두영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김홍구·정경민·박창욱·서석영·연규식·김용현·박규탁·정한석·이동업·박선하·황두영·김창기·황명강·김원석·강만수 의원 발의)
19.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1.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백순창·한창화·허복·이우청·박승직·박순범·김창기·도기욱·남진복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최병준·김창기·황두영·권광택·손희권·윤종호·배진석·윤승오·이선희·남영숙·조용진·정한석·김홍구 의원 발의)
23.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5.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6.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근수·이춘우·이동업·이선희·박성만·김대진·강만수·김용현·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8.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손희권·김용현·정경민·백순창·황두영·윤종호·박선하·노성환·황명강 의원 발의)
3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13분 개의)

○의장 배한철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벌써 오늘이 2022년도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지난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개원을 시작으로 경북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올 한 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을 향한 열정과 초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도민의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면서 힘이되는 경상북도의회로 더욱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올 한 해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선하·정경민·남영숙 의원) 

(11시 14분)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선하 의원님, 정경민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까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18만 명이고, 그 가운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은 약 36%인 6만 5000여 명입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67%에 불과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특별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원하는 시간에 탑승하기가 힘들어 예약 가능 시간에 맞추어 시간계획을 세우고 병원진료를 예약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23개 시군 중 주말 및 야간에도 운영하는 지역은 포항, 안동, 영주, 경산, 단 4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북의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현재 서울, 경기 등 15개 광역자체단체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택시 또는 임차택시와 같은 대체수단을 우리 경북에서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63%, 2021년 62%의 이용자가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입니다. 또한 2022년 7월 기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23만 명 중 휠체어 사용자는 3만여 명의, 전체 14%에 불과합니다. 
  경북이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택시를 활용한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휠체어 및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는 슬로프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이동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대안적 방안을 추진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우리 경북은 동서횡단철도, 영일만 횡단 도로, 통합신공항을 통하여 전국 어느 곳이든 빠르게 연결되는 사통팔달 시대 경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북의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통해서 모든 도민이 자유롭게 지역 곳곳을 누리며 생활하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의원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세계역사도시진흥원 설립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은 탄탄한 역사문화자원 기반이 경제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입니다. 국가와 각 도시들은 국가적 위상과 세계도시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지역의 찬란한 역사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미래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한데 엮어 모아 첨단 역사도시로의 진입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은 경주의 석굴함, 불국사 그리고 역사유적 5개 지구를 포함한 한국의 역사마을인 하회와 양동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존속기간이 중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과 그러한 역사적 유산을 상속한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사도시 관련 사업들은 개별적인 문화재와 역사자산의 보급 및 단편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고, 그 위상에 걸맞은 연구·분석 및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역사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 역사도시 간 국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기관이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이고 그 설립의 최적지가 바로 경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주는 한반도의 남쪽 작은 도시가 아니라 신라의 수도이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고향이며, 도시 그 자체로 역사도시입니다. 또 신라 천년과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이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둘째, 경주는 199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2000년에 5개의 역사유적지구, 2010년 조선시대 양반마을이 보존되어 있는 양동마을 등 3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이미 유네스코가 사랑하는 도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참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경주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유적 5개 지구
  경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양동마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셋째, 경주는 역사상 국제교류의 중심 도시입니다.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2015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2015’를 개최하며 천년 전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참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2015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2015’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처럼 경주는 이미 역사관광도시로의 명성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아가 있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또한 그 예이며, 역사 발굴 및 보존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라도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의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편에서는 신라왕경 복원 후 검토할 부분이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부여군은 충남도와 함께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국책사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여군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 이제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는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국가가 공모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먼저 제안하고 발 벗고 나선 사업이기에 더 뜻깊은 것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품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바다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역사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도 미래세대에 연결하는 정책 수립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의 기록은 세월의 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의 유치 설립도, 후손에 물려줄 역사의 보존도,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역사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경북 경주에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이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장 남영숙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향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상주부시장의 직급이 3급 지방부이사관에서 4급 지방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주시 인구가 10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인구 10만 미만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되 2년 연속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전국의 많은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인구 기준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획일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4급 부단체장의 경우 자신의 지휘통솔을 받는 시군의 실·국장 역시 동일한 직급이다 보니 내부 조직 관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중앙부처의 팀장이나 도의 과장과 직급이 같아서 중앙 및 광역시·도 대상 국·도비 예산 확보 등의 업무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행정 수요는 오히려 복잡·다양화되어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과 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아내고 늘어나는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오히려 부단체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위상 추락과 함께 시군 및 경북도 전체의 업무추진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화두이자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이 모두 해당되는 전국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달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10만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총 93곳이며 10만을 붕괴로 위협 받고 있는 시군도 1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조)
  인구 10만을 위협받는 전국 시·군 현황
(부록에 실음)
 
  지방인구 감소와 소멸위기는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초래된 면이 적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단체장 직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족쇄처럼 묶여있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군의 경우에는 4급에서 3급으로, 시와 구의 경우에서는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타당합니다. 
  본 의원은 부단체장의 직급 문제는 단순히 자리보전의 차원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늘 앞장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관철시키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경상북도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안건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집행부로부터 수정사항에 대한 수용 의견이 있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춘우·남진복·최병준·박성만·김진엽·이형식·김홍구·강만수·최병근·김창혁·김대일·남영숙·윤승오·김대진·최태림·차주식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정경민·김원석·남영숙·백순창·정근수·이우청·김창기·연규식·이동업·박용선·김진엽·조용진·신효광·최덕규·허복·김창혁·이형식·강만수·이선희·서석영·박선하·최병준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용현·김홍구·이선희·임기진·정한석·노성환·김창기·한창화·박창욱·남진복·황명강·황재철·이형식·박성만·김대진·최병근·김창혁·김희수·김진엽·백순창·정경민·박규탁·연규식·최병준·강만수·이춘우·이칠구·박용선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4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보조금에 준하여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산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관계 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범죄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경북도의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와 민원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상북도 태양광 설치 확대 등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를 연고로 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 강화를 통해 경북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문의 명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 차례 심사유보 및 집행부의 수정요청 등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핵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아이여성행복국 등 3개 실·국을 폐지하고 대신 지방시대정책국·메타버스과학국·경제산업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민생 경제 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부 실·국의 업무분장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본부 등의 업무분장 이관과 인력 재배치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총 정원 8024명에서 23명이 증원된 8047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김원석 의원 대표발의)(김원석·최태림·박영서·박선하·임기진·박순범·허복·이우청·황명강·김희수·이선희·김용현·김경숙·김창기·임병하·이형식·이충원·최병근·최덕규·조용진·배진석·박성만·박용선·박홍열·김진엽·강만수·김대진·정경민·황두영·남영숙·백순창·황재철·연규식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박선하·김원석·황명강·박영서·김창기·김경숙·정경민·신효광·임병하·이형식·황두영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선희·박창욱·남진복·임기진·김홍구·김용현·이형식·이동업·한창화·정한석·황명강·김창기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최태림·임기진·김진엽·이동업·김창혁·최병근·김대진·이선희·김원석·황명강·배진석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박규탁·박홍열·박창욱·백순창·서석영·손희권·최병근·조용진·정한석·김경숙·황명강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근수·이춘우·이동업·이선희·박성만·김대진·강만수·김용현·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최태림·배진석·임기진·임병하·김창기·황두영·권광택·남영숙·박홍열·박채아·김용현·윤종호·강만수·김희수·정근수·서석영·김원석·박선하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태림 의원 대표발의)(최태림·박선하·정근수·박창석·이춘우·이선희·김원석·박영서·황명강·임기진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로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혜택은 물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회 적응과 참여를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상조업 과정에서 조난·표류 및 북한에 의하여 나포되어 북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어부와 그 가족, 그리고 납북 후 귀환하지 못한 어부로 인하여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 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한 상황에서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내용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과 자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또한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경상북도의 의사상자와 의사상자 유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온전히 기리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 자구 등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규정된 부분을 정비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하고,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있어 단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공공시설의 이용허가 제외대상, 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이용제한 등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하향되었고, 2023년 4월 27일부터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정경민·김용현·김경숙·연규식·임병하·이동업·박규탁·최덕규·신효광·서석영·박홍열·이충원·박창욱·도기욱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이동업·도기욱·정경민·박규탁·백순창·김용현·노성환·임병하·신효광·서석영·손희권·김진엽·윤종호·조용진·김희수·김원석·정한석·박용선·권광택·최병준·김대일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김홍구·박규탁·김대일·이동업·정경민·연규식·김경숙·박영서·강만수·도기욱·권광택·윤종호·손희권·황두영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병하·김홍구·정경민·박창욱·서석영·연규식·김용현·박규탁·정한석·이동업·박선하·황두영·김창기·황명강·김원석·강만수 의원 발의) 

19.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0.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50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와 민간의 문화재 보호 및 홍보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 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공공언어와 국어사용을 통하여 도민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여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빛공해로 인한 피해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조성한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및 관람객에게 정원시설의 체험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내 주민편익시설의 공공위탁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백순창·한창화·허복·이우청·박승직·박순범·김창기·도기욱·남진복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3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최병준·김창기·황두영·권광택·손희권·윤종호·배진석·윤승오·이선희·남영숙·조용진·정한석·김홍구 의원 발의) 

23.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8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교통안전 대책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충전기 설치는 충전 시간 단축과 충전 시설 확대를 통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4.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5.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6.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정근수·이춘우·이동업·이선희·박성만·김대진·강만수·김용현·노성환·박규탁 의원 발의) 

27.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8.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손희권·김용현·정경민·백순창·황두영·윤종호·박선하·노성환·황명강 의원 발의) 

(12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 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 하며,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장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10월 4일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사항에 맞춰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장기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분할 사용 가능 횟수 변경, 선거업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신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명칭이 변경된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을 기획경제위원회로 조정하고, 신설된 여성아동정책관, 지방시대정책국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조정하며,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건설소방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국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구성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의 보좌전문위원을 기획경제전문위원에서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총 8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 151건, 건의·촉구 요구사항 349건, 제도개선 사항 16건, 수범 사례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일자는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2시 1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042억 원이 증가한 13조 305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조 8418억 원, 특별회계가 1조 463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 등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58억 원이 증가한 6조 6946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예비비 등 미집행분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세입과 세출, 기금 모두 증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45일간 계속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포함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올 한 해 한결같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맡은 바 자리에서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올해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특히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가 남기고 간 피해와 슬픔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경북과 자랑스러운 도민들은 늘 그래왔듯 시련과 아픔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은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준 ‘봉화의 기적’ 같은 희망차고 기쁜 일들만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저물어가는 2022년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각자의 주위를 조금씩만 더 살펴보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어려운 이웃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연말연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계묘면 새해에 도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37회 임시회는 2023년도 2월 1일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2건)
(부록에 실음)
 
(12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배한철    박영서    박용선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순범    박승직    박창욱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황명강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경제부지사이달희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정책기획관최혁준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