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7.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10.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5.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26.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7.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덕규·신효광·조용진 의원)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영서·김희수·강만수·이형식·박성만·김진엽·김창혁·이우청·이춘우·황명강·최병근·이동업·백순창·김대진·박용선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정근수·서석영·신효광·노성환·이충원·최덕규·남영숙·이철식·황재철·박홍열·최병근·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철식·이충원·서석영·남영숙·노성환·신효광·정근수·박창욱·박홍열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서석영·신효광·이철식·노성환·최덕규·정근수·남영숙·이충원·박홍열·박규탁·임병하·김경숙·정경민 의원 발의)
12.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진복·김창기·박창석·백순창·이우청·한창화·허복·남영숙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한창화·박승직·김원석·강만수·이춘우·박성만·김창혁·김진엽·최병근·이형식·이선희·박용선·김용현·최병준·백순창·남진복·허복·박창석·박순범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창석·박순범·이우청·정한석·김대진·정근수·김창혁·김진엽·강만수·김창기·박승직·한창화·백순창·이형식·이춘우·최태림·남진복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박순범·박창석·백순창·이우청·김홍구·정근수·신효광·이철식·김창기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김창혁·백순창·이동업·권광택·김희수·황명강·김용현·강만수·황두영·차주식·정한석·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허복·황명강·최병근·김희수·도기욱·남영숙·김원석·백순창·황재철·조용진·차주식·배진석·손희권·정한석·윤종호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6.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7.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분 개의)

○의장 배한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북의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경북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최덕규·신효광·조용진 의원) 

○의장 배한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덕규 의원님·신효광 의원님·조용진 의원님까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지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복구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재난을 입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사망 11명, 주택 전파 21동, 반파 34동, 침수 4847동, 상가 침수 7450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규정에 따라 사망 20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등 총 1만 2363건에 628억 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건축,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에 필요한 금액에 비해 재난지원금에 규정된 보상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의연금과 예비비 등으로 추가 지원하고, 지급 기준이 아예 없는 소상공인은 재난구호기금만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보상 금액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도화한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정책보험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든 도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자연재난에 대비해 지금부터 경상북도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적보험인 도민안전보험은 도와 22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보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을 가입시켰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비 6억 1800만 원을 시군에 보조하여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전보험의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79명으로 7억 1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참조)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
(부록에 실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경북도와 시군의 관심은 매우 낮습니다. 물적보험인 풍수해보험의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보상 기준은 재난지원금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보상 금액은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금액으로 주택 전파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상 기준을 높여서 개발한 보험으로 가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현재 김천시만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도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제시된 보험료 가입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경주 시내 소재 단독주택 80㎡의 경우 총보험료 5만 3200원 중 정부 지원 3만 7200원, 주민 부담은 1만 6000원 정도입니다. 보험료는 일반의 경우 국비 56.5%, 지방비 13.5%, 개인 부담액은 30% 정도로 보험금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가입·단체가입 등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약 힌남노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행정기관에서 지급한 628억 800만 원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공장도 보상을 받아 빠른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철우 지사님,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도에 피해를 입힌 태풍은 2012년 태풍 카눈 등 4개, 2015년 고니, 2016년 차바, 2018년 태풍 콩레이와 올해 힌남노를 비롯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도민들을 설득하여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 사고 시 위험을 보장받는 것처럼 풍수해보험이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도민안전보험처럼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협력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가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3종의 재난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하여 도민을 재난과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 경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의 부당함과 조속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급변하는 기후 변화, 물가·환율·금리의 상승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농어민들의 숨통만 조이게 될 CPTPP 가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메가 FTA라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기존 회원국인 호주·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칠레 등 11개국은 농어업 대국이자 농수산물 수출 강국으로 CPTPP 가입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하고는 다른,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장과 밥상에는 먼저 이루어진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가격 측면에서 절대 우위인 외국산 농수산물이 넘쳐나고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무런 대책 없는 일방적 CPTPP 가입은 우리 농수산업 전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단순 경제논리로 지금처럼 CPTPP 가입 통상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농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을 수수방관하며 수도권만 살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참조)
  참고사진
(부록에 실음)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 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 대책을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 주권마저 내어주는 중차대한 통상 협상의 졸속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 일부에서 열린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그 실익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실익도 미미한 시장 개방에 또다시 우리 농어업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듯 전국의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농도로서의 경북 위상과 지속 가능한 경북 농어업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조속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어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통칭 CPTPP의 일방적 가입 추진을 경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결사반대하며, 농어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통상 진행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한 통상 절차에 대해 농어민에게 먼저 해명과 사과를 하고, 만일에 대비해 신속히 농민단체의 의견 수렴과 보완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집행부는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할 것과, 그 진행 상황을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에 즉각적이고 상시로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농수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역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의원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불안한 국내외 정세의 여파에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참된 인재 양성에 힘쓰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여섯 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천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유치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규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는 직원 수 200, 300명 중규모 공공기관 360여 개를 2023년 연말쯤 이전하겠다고 직접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김천이 혁신도시로 선정되며 12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현재 계획 대비 인구 달성률은 86%로 기대에 못 미치며, 12개 기관 중 가족 동반 전입은 평균 27%로 이전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북혁신도시가 당초의 계획인 ‘경북 드림밸리’로 벤처도시이면서 교육·문화·환경도시가 되려면 기반 시설의 양적·질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혁신도시는 그런 인프라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전기관 직원들이 정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기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제2의 보금자리로서 경북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경북에 녹아들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북의 미래는 전입인구의 후손들이 이끌어가는 만큼 교육 분야와 사회기반시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규모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전해온 12개 기관과 관련성이 깊거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관의 유치로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동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신도시 구성보다는 원도심을 활용하는 방향을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김천 원도심은 물론,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재도약에 큰 도움닫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규모와 진정성을 가진 기관이라면 최적의 부지제공과 세제혜택, 정주여건 개선 등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적인 유인책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협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북의 문제가 경북교육의 문제와 귀결되고, 경북교육의 해법이 경북의 현안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경북교육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은 현안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모든 현안의 근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역할론’이었습니다.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존재할 수 없고,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구 순증가를 통한 학령인구의 증가를 도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 다시금 활기찬 지역과 학교를 만들려면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한 역할 변경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자 출신인 우동기 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기존 교육시설과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전기관이 선호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유휴시설과 부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체 간의 대립 논리가 아닌 상생을 위한 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폐교 부지에 중규모 공공기관이 들어서서 인구 유입과 학생 수가 증가된다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다시 웅비할 수 있는 활기찬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유인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두 기관은 책임과 부담을 넘어서는 협치를 보여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라도 안건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1시 22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정책 제안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된 시군 보조사업 지원금, 그리고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305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6824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782억 원을 감액하여 총 60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1015억 원, 국조보조금 등 4277억 원, 지방교부세 등 1778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외수입 227억 원, 보전수입 등 19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113억 원, 태풍 힌남노 재난피해자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83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억 원, 태풍 힌남노 관련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96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1억 원, 국내 복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사업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533억 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사업 및 지방도 사업 등 교통·물류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317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008억 원, 기타 분야에 17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광역교통시설 1억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199억 원, 치수사업 7억 원, 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41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503억 원, 소방 3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지방도 건설 등 216개 사업 4262억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국비 교부시기 지연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도정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방시대를 주도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도의회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도정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교육예산을 마무리하는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좋은 지적과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와 마음 건강 회복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올 한 해 교육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694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7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 2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학 중 AI-SW캠프 운영 73억 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지원비 31억 원 등 중앙정부 목적성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33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23억 원, 교육복지 79억 원, 보건·급식 131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224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228억 원,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130억 원, 인건비 227억 원, 예비비 388억 원 등을 감액하고,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에 2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 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올 한 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박영서·김희수·강만수·이형식·박성만·김진엽·김창혁·이우청·이춘우·황명강·최병근·이동업·백순창·김대진·박용선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강만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청소년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켜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의 연구원 분리 의결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경북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경북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 8개 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취득세 감면조항 요건을 강화하며, 법률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감면조례 삭제, 기타 조문 자구 수정 등을 하는 것으로서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의 효율적인 운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경주 지역의 태풍 피해자와 10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 등에게 도세를 감면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해당 도민들에게 피해 지원과 위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5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선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 공유재산 취득 5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신축의 건으로 건축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며, 공유재산 취득은 희망디딤돌 경북센터 건물 기부채납, 상주감연구소 관리사 재건축,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 보전 생태하천 조성, 문경소방서 산북119안전센터 신축, 119특수대응단 교육훈련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의 건으로 모두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박선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규탁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의 축조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소충전소 확대 보급 계획과 함께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박규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정근수·서석영·신효광·노성환·이충원·최덕규·남영숙·이철식·황재철·박홍열·최병근·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철식·이충원·서석영·남영숙·노성환·신효광·정근수·박창욱·박홍열 의원 발의) 

11.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서석영·신효광·이철식·노성환·최덕규·정근수·남영숙·이충원·박홍열·박규탁·임병하·김경숙·정경민 의원 발의) 

(11시 4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의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기준 중 추천 분야별 영농 규모를 작목별로 세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벌마크를 시대적 추세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경북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수농산물 지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박승직·남진복·김창기·박창석·백순창·이우청·한창화·허복·남영숙 의원 발의) 

13.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한창화·박승직·김원석·강만수·이춘우·박성만·김창혁·김진엽·최병근·이형식·이선희·박용선·김용현·최병준·백순창·남진복·허복·박창석·박순범 의원 발의) 

14.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박창석·박순범·이우청·정한석·김대진·정근수·김창혁·김진엽·강만수·김창기·박승직·한창화·백순창·이형식·이춘우·최태림·남진복 의원 발의) 

15.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화 의원 대표발의)(한창화·박순범·박창석·백순창·이우청·김홍구·정근수·신효광·이철식·김창기 의원 발의) 

(11시 44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백순창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창입니다.
  이번 제33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로 유도표지 등 옥상피난설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취지·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참여 및 관련 기관 중 기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내용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위임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장·반장의 자격 기준 설정 및 도 연합회장 임기 보장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강화에 기여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및 피복 구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우수·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연규식·김창혁·백순창·이동업·권광택·김희수·황명강·김용현·강만수·황두영·차주식·정한석·김홍구·조용진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허복·황명강·최병근·김희수·도기욱·남영숙·김원석·백순창·황재철·조용진·차주식·배진석·손희권·정한석·윤종호 의원 발의) 

18.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49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 대두, 미래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과 제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급 학교의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교명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기구 설치운영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신설에 따른 기관장 권한과 사무분장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책임행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점 교육지원청의 공립 직업계고등학교, 특수학교 시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행정적·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배정하여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건물 취득 건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BTL 추진사업을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의결을 받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른 학구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희수 의원님.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 –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많은 격론 끝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재정 투자를 해서, 또 환경개선, 개축, 리모델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대해서는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하는데, 교육부에서 75%를, 그린스마트 재정을 투자하고 25%를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민자사업 들어왔을 때 설계부터 시공을 업체가 단독으로 합니다. 그럼 설계가 어떻게 잘됐을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20% 정도의 마진을 이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특정 업체에 주면서 연간 58억 정도의 원금과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000억 이상 불용처리한 교육청에서 꼭 이 사업을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1000억에서 1800억까지 불용처리, 경북교육청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BTL 방식으로 해서 특정한 민간인에게 수의를 줍니다, 이것 나중에 설계가 들어오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가 좀 어려워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신 분 있습니까? 
    (「투표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6.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7.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시 1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홍구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8293억 원이 증가한 12조 82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5111억 원, 특별회계가 1조 5710억 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내국세 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고물가·고금리의 위기 속 시급한 민생경제 안정과 4차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술 중심 농업 대전환, 통합복지체계 구축 등 도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28건 27억 782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부문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역시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8067억 원이 증가한 5조 9229억 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안정망 구축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문에서 56건 333억 957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일반회계)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25건)
(부록에 실음)
 
(12시 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배한철    박영서    강만수  
  권광택    김경숙    김대일  
  김대진    김용현    김원석  
  김진엽    김창기    김창혁  
  김홍구    김희수    남영숙  
  남진복    노성환    도기욱  
  박규탁    박선하    박성만  
  박순범    박승직    박창석  
  박창욱    박채아    박홍열  
  배진석    백순창    서석영  
  손희권    신효광    연규식  
  윤승오    윤종호    이동업  
  이선희    이우청    이철식  
  이춘우    이충원    이칠구  
  이형식    임기진    임병하  
  정경민    정근수    정한석  
  조용진    차주식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최태림  
  허  복    황두영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김학홍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정책기획관최혁준
감사관정성현
대변인최우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미래전략기획단장안성렬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김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