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행복재단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장소 (재)경북행복재단 회의실
(16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전·오후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우리 위원님은 빠지면 안 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상북도의 보건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욱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또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북행복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이욱열
사무처장  방성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정책연구부장  강민정
보건복지사업부장  권용신
사회서비스단부장  김종필
기획운영팀장  공지훈
○위원장 최태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박선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행복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평가, 컨설팅, 교육 및 보건복지 위탁사업을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이 되니까 혹시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전과, 아까 새마을재단과 동일하게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그걸 감안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요. 혹시 1차 질의 때 못한 건 보충 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또 행감장에서 이욱열 대표님을 비롯해서 방성수 처장님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도착해서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추가 요구자료가 도착해 있어서,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장 18년 하다 의회에 가서 관심이 있어서 잠깐 한번 봤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시 단위의 복지관 관장을 하다 도에 오니까 숫자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주신 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선물구입비가 5192만 원인 줄 알았어, 하도 높은 숫자를 자꾸 보다 보니까. 단위 표기가 없어요, 단위 표기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표기는 없지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되는 것 맞죠?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박선하 위원  그래서 좀 제가 웃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드렸는데,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여성장애인복지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북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성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군분투해 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의회에 가서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던 조례, 특히 여성들의 임신·출산·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게 모든 의원들 덕분에 본회의 통과를 하고, 어쩌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에서는,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급여 현황이 쭉 나오는데 관장, 사무국장, 팀장, 그 직책을 보조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걸 지금 방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 관장 50만 원 받았는데 40만 원이네요. 
  이 부분 과장님, 황영호 국장님, 이게 경상북도 내에 각 복지관에 지급하는 게 조금 편차는 있는데 여성복지관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보니까 20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게 뭔가 하면, 사업비를 2021년도에는 8억 2800만 원 편성했다가 5억 8000 하고 잔액이 2억 4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2년도도 사업비 편성을 8억 3900을 했는데 5억 9700 집행하고 2억 4200을, 그리고 금년도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각각 사업비 잔액이 많아서 그 이유는 뭔지?
  관장님, 제가 보니까 주로 성교육권 강화가 2021년도에는 50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고 기획운영 사업에도 6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역모금사업에도 보니까 4800, 이런 잔액이 남는데 그것 간략하게 좀 대답 한 번 부탁합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2021년과 2022년에 잔액이 계속 발생한 것은 제가,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 잔액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박선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21년도에 코로나 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 1월 19일인가 우리 한국에 처음 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년도도 그게 사업실적이 있었을 텐데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 또 그다음 연도 또 편성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렇게 차후에는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복지국에서는 지금 그걸 진행해 보면 사실은 관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에 쓰이는데 그 기관운영비가 좀 적다는 말씀을 국에서 체크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8페이지하고도 보니까 연계돼 있더라고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연구개발, 이것은 우리 행복재단이 처음부터 이게 주 업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업무, 연구업무.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정책연구가 24건, 자체 17건, 수탁 7건 그것만, 정책연구만 24건인데요. 거기 28쪽을 한번 보시면 경북청소년육성재단과 지금 이 행복재단을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24건이면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우리 정책연구부의 연구원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지금 석박사 포함해서 열한 분입니다. 아, 정책연구부 6명입니다.
박선하 위원  여섯 분, 여섯 분이라면 본 위원이 퍼뜩 계산하기에는, 계산하기도 좋네요. 4건 정도 1인당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어떤 분은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분도 있긴 하지 싶은데, 본 위원이 직접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그저 그동안에 듣고 보고 했던 것들에 의하면 이 1건의 연구를 하는 데 짧은 시간이 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되게 길게 편차가 있다고 보는데, 그 연구를 하자면 의뢰받고 또 그다음에 설문조사할 건 설문조사하고 또 포커스그룹 인터뷰할 건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짧게는 행복재단의 경우에 실적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보통 저희들이 6개월, 6개월 해서 1년 안에 다 하는 걸로, 짧게는 3개월.
박선하 위원  한 편을 완성하는 데?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부하고 상의를 한 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래서 정책리포트로 대신, 조금 짧은 기간을 좀 둬서 정책리포트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24건에 여섯 분이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많이 걸리는 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많이 걸리는 것?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거의 저희들이 6개월 안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아, 6개월 안에는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24건이면 조금, ‘여섯 분으로 하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특히 우리 연구라는 게 자체 연구가 있고, 제가 여기 재단의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자문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아는 편인데 지금 우리 관련되는 연구가 자체 연구도 있고 7월인가 되면 전국 공모도 하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도민 공모.
박선하 위원  예, 도민 공모도 하고 또 그다음에 도에서 의뢰하는, 또 시군에 의뢰하는 이런 것들 들어오잖아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 도만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의회도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복지건강국에 지금 과가 사회복지과, 어르신과, 장애인복지과, 식품, 보건, 한 5개 정도 되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6개…
박선하 위원  6개입니까? 6개. 그다음에 통합을 했을 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여성아동정책관실의 청소년과도 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통합이 곧 되겠지만 통합되었을 때 연구원이 현재 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절대적으로 사실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인당 3건, 4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연말까지 연구원들이 완성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이 된다면 청소년·아동 쪽의 전문가 되는 박사급 1명을 충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는 연구원들의 고유 업무인 연구 업무만이 아니라 보면 행정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는 경비 정산 이런 것도 지금 본인들이 다 하고 있다 보니까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도하고 좀 협의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오늘 황영호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복지건강국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 그때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박선하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것 통합할 때 양쪽 기관에서 통합기구에 뭔가 제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포함시켜 주실 수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28페이지에 있는 육성재단과의 안정적 통합 추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도에서, 이것 필요성이 집행부에 있어서 올라왔을 때 양 재단이 통합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최태림 위원장님께서 양 집행기구를 전부 모시고 노조까지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상임위의 선배·동료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게 성공적으로 통합되기를 굉장히 응원하고 기대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걱정이 좀 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조직 체계, 양 기관이 합치다 보면 형평성 유지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형평성이 잘 유지되어야 되고, 조직은. 그다음에 임금 체계가 서로, 근거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법률에 의해서 따로따로 해 오다가 이 기회에 합쳐졌을 때 그대로 간다 그러면 혹시라도 통합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 연봉제도 있고 또 호봉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 법인이 되면 같은 직급에서는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지금 통합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고민하실 대표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동일한 직종의 동일 임금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 기관의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우선 초창기에는 물리적인 통합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선에 같은 테이블의 임금이나, 그다음에 또 복지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수당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원, 큰 테두리, 큰 목적은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조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낫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단, 통합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장기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 또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용역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그 부분도 준비하는 단계에서 통합기구로 조금 넘겨주실 수 있겠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짧게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 보니까 금년 2월 8일에 직원 징계 처분 심의 의결이 있고 9월 14일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 직원이 음주운전한 내용의, 나중에 저희들이 청렴감사팀에서 자체감사 결과에 운전경력증명서 조회와 법규 위반 직원이 확인됨으로 해서 재단 인사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했는데 이 직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아서 경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2명 중 한 분은 음주운전이었고요. 한 사람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강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일자를 누락해서 나중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 위반으로 봐서 인사위에 회부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박선하 위원  대표이사님, 첫 번째 것은, 음주운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있었군요. 다음에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저는 연구부의 연구원이 다섯 분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담당업무가 쭉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동화, 손능수, 김성훈, 정상기, 곽아람 옆에는 ‘정책개발, 사회복지 연구 및 정책개발’이라서 저는 다섯 분인 줄 사실 알았는데 여섯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은 어느 분이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부장이, 정책연구부 강민정 부장이 빠졌습니다. (웃음)
박선하 위원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류일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위에서 한 5, 6번째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있죠? 연구용역비, 보셨습니까? 예산이 7300이고 지출이 3700만 원이면 집행잔액이 제로일 수 없는데.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가 눈이 좀, 죄송합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박선하 위원  그게 예산이 7300이고 집행액 3722만 830원이면 잔액이 제로는 아닐 텐데 이것은 오류 같습니다. 좀 바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오류입니다.
박선하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사실 도 감사에 지적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임원 모집 규정 부적정, 그다음에 징계 감면 처분 부적정,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등등을 보니까 이미 완결했을 것 같습니다. 단지 표시 중에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은 임원 모집 이것은 금년 12월 중 이사회 개최해서 완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완결되겠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 9월 21일에 완료를 했는데 그 아래 것 보면, 이게 9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2023년 10월 4일 위촉 완료했다면 이것도 완결된 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완결되었습니다.
박선하 위원  이것 이제, 그다음에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은 12월 이사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사회는 개최 못 하신 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12월…
박선하 위원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12월 이사회에서 잘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고생하시는 이욱열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같이 좀 들어 주세요. 우리 행복재단의 직원들 직급이 출자·출연기관 다른 직급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여기는, 다른 데는 9급에서 시작하고 같은, 지금 청소년재단은 같은 상임위 소관인데 5급까지이고 우리는 5급부터 1급까지입니다. 그렇죠? 직급을 그래 높여 줘서 우리 직원들의 동기 부여나 일하는 게 좋아진다면 좋습니다만 우리 국가공무원들이 3급까지 가려면 행정고시 패스해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9급에서 시작하면 4급 서기관 가는 데 30년 걸려요. 출자·출연기관은 전부 2급이고 3급이고 하면 이것 인플레이션 아니냐, 직급에 대한 것.
  또 같은 출자·출연기관 간에 저쪽은 책임자가 5급이고 우리는 책임자가 2급이고, 그 사람이 만약 집안 가족 간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경상북도 어디에 2급으로 있고 너는 어디에 5급으로 있다.’ 평가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나마 이 부분을, 우리 전체 부분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한번 지적도 있었고 주무국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지금 행복재단의 정관하고 규약집, 그다음에 여기 여성장애인복지관도 보니까 뒤에 부속 해 놓고는 아직 그게 안 들어왔네요. 정관하고 운영규정집 같이 좀 주시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언제는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 올려 주든지 아니면 다운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9급은 너무 낮을 것 같으면 7급부터 해서 3급까지 간다든지, 이게 출자·출연기관 간에 통일이 되어야 되지 행복재단은 1급, 2급이고 청소년재단은 5급, 6급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공평한 직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본청하고 수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감사 지적사항 이래 보면 상식 이하의 일들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행복재단에 계약담당자가 있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분이 여기 근무 인력현황, 41쪽에 보면 12년 4개월 근무한 계약담당자가 있는데 똑같은 12년 4개월 한 청렴감사팀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약을 담당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이게 감사에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청렴감사팀장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김희수 위원  청렴감사팀장이 왜 계약을 담당하노? 청렴해야 될 분이 계약을 했더라면 감사에 안 걸리도록 해야 되지,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어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런데 청렴감사팀장이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41쪽에 담당업무가 ‘사회서비스단, 청렴감사팀 업무 총괄’로 되어 있네요, 업무가. 대표이사, 사무처장, 그 밑에 부장 보면 청렴감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있네요. 이분이 입찰을 담당한 걸로 입찰조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서가 없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없고요. 저희들은 기획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담당업무는 뭔가요? 이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온 업무는? 41쪽입니다. 담당업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네.
  우리 직원들이 다 저마다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이 그 업무를 집행하면, 10년 정도, 12년 정도 했다면 그 업무에 거의 뭐 환한 사람이라서 이것 때문에 감사 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 줬다든지 안 그러면 입찰을 잘못해서, 입찰조서에 보면 계약담당자가 아닌 분이 나와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이 책자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사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청렴에 걸린다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수차례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축·부의금을 주지 마라.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관 내에 소속된 직원들의 길흉사가 있으면 원장·관장이 축의나 부의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 이해합니다. 한데 그분이, 개인이, 관장이나 원장이 나중에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다시 축의금·부의금 받은 것을 반납하는가요? 재단으로 집어넣는가요? 아니잖아. 그런 부분들은 다분히 사사로운 부분이고 이 직책을 맡고 있지만, 내가 이 직책을 맡아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줬지만 결국은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주는 것을 내가 줬던 만큼 재단에 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그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가지고 축의금이나 부의금 줘서는 안 된다. 액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액수를 떠나서 5만 원 했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축·부의금은 이 조직원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서 여기 근무를 하시든 나가시든 다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됩니다. 그걸 받았다고 해서 지금 부조를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재단에 집어넣는 게 아닌데 왜 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을 주고 부의금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업무추진비는 직무와 관계한 공공기관 등에 줘야 되는데…
김희수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감사 지적사항에 있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래서…
김희수 위원  지금 이쪽 자료, 지금 여성장애인복지관에도 보니까 그게 나타나요. 전 관장님이나 지금 관장님, 금액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거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
김희수 위원  대한민국 상부상조, 부조, 조의금·축의금 주고받는 것들은 사사로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 직을 맡아 있든 말든 간에 내가 이 직에 계셔서 다시 돌려받든 나가서 다시 돌려받든 돌려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거지 그게 재단에 들어오고 업무추진비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직을 이용해서 내 업무추진비로 부조를 하고 축의금을 주고 나중에 내가 나가서 내 것 내가 받아서 내가 가지고 가고, 이것은 공금을 유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좀…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배제를 하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희수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장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김희수 위원  11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우리 자체 거구나. 착각했습니다. 여기 구미니까 구미 인쇄를 줬는데 포항에서 왜 구미에 인쇄를 많이 줬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업무추진비가 개인적인 축·조의금으로 지불되는, 단 10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명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게 감사에 걸리거나 대외적으로 해서 우리 행복재단 위상에 먹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직급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본청에서 그런 지시나 어떤 협조가 오면 적극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나도 2급이면 좋고 1급이면 좋지만 똑같이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에,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암만 올라가도 6급이고 10몇 년, 19년 근무한 사람이 8급이고 우리는 2년, 3년에 3급이고 이 자체가, 물론 영역은 그만큼 있고 일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이 직급 인플레이션이 같은 기관을 두고 본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2급을 거꾸로 내려서 “너 6급 해라.”고 하면 그것도 또 기분 안 좋다, 어찌 보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언젠가는 직급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관하고 규약집은, 규정집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7월 통폐합안 발표 후에 우리 경북행복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 통합은 이제 지난 6월 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4년 1월부터 통합재단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통합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 재단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경북행복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이 각기 다른 성격의 기관인데 기관 간 통폐합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우선에 공공기관 간에 중복되는 기능들 통폐합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정부에서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기진 위원  작년 7월 통폐합안 발표 후에 현재까지 기관 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통합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양 기관 간의 통합 추진 발표 이후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양 국장님 참석하에 저희들이 했고요. 또 우리 최태림 위원장님하고 박선하 부위원장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양 기관의 노조를 포함해서 전체 임원들이 만나서 의견들을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TF를 구성해서 시작을 했고요.
임기진 위원  예, 좋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또 직원들의 의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임기진 위원  예, 대표이사님 됐습니다. 됐고.
  공공기관 통폐합의 경우 내부 역할, 그리고 인사 갈등 요인 등 해결에 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셨겠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 위원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기존에 기관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 약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성의 어떤 목소리는 알고 계시죠?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임기진 위원  공공기관 통폐합의 경우 내부 역할 및 인사 갈등 요인 등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통합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본 위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째, 노사정 회의를 통해 통합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통합기관 회의를 통해 통합의 법적 절차, 노동조합 등의 동의 등 통합 과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TF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해 조직 인사, 급여, 규정, 담당 등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자 간의 회의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 본 위원이 제시한 세 가지 회의를 구체화하고 정례화해서 기관 간 통합을 최소한 조기에 안정화하여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통합 모범사례가 되어 먼저 도민에게 사랑으로 인정받고 국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일수 도의원입니다.
  우리 이욱열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방성수 사무처장님, 이영석 복지관장님 외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김일수 위원  대표이사님, 혹시 여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들 세미나 할 때 경북도가 최초로 고독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한 개입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례 쪽에 발표를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경북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지원에 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도민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셔서 앞으로도 경북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K-키친 모델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들이 앞서서 경상북도의 외식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K-키친 모델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내용으로 보면 현재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그냥 중구난방적인 이런 키친들에 대한 모델을 하고요. 나아가서는 한식, 일식, 업종별로 해서 로봇, 키친 로봇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전문가하고 같이해서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해서, 개발해서 경상북도에 각 상공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소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도 잘 준비하셔서 도민들에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질의를 저는 뭐, 제일 늦게 질의자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해서 견학을 한번 다녀오셨죠, 벤치마킹하러?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까?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있습니다.
  우선에 저희 행복재단에서 그동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선발 인원은 각 부서별로 한 번도 외국을 가 보지 않은 그런 인원으로 신입사원 위주로 선발을 했고요. 또 복지는 뭐니 뭐니 해도 유럽 쪽에서 앞서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여직원 둘, 남직원 둘, 저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니까 직원들이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콘택트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해외를 한 번 다녀오지 않았던 직원들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게 참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이 두 나라가 복지 분야에서 선진국이라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래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셔서, 복지를 많이 주다 보면 또 나라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나라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좋은 분야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퍼주기식의 어떤 예산은 조금 감안하셔서 또 정책을 세워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오셔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고를 혹시 받거나 아니면 활동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저희들 활동계획을 세워서 외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이 갔다 왔고 또 갔다 와서 저희들이 갔다 온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은 거의가, 국가 예산 중 한 60%를 그냥 사회복지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해외 선진지 방문은 선진 시스템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경험, 앞으로 해외연수 경험이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없습니까? 
  박선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만 좀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페이지에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상 확대 검토를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그런데 질의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박선하 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작년 행감을 할 때 대체인력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각 기관마다 사회복지사가 출산휴가, 보육휴가 다 가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채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산도 있고 공고 내면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대체인력이 아니라 본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든 게 오히려 간호사나, 그 시설들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시한 대로 보면 ‘2022년도 복지부 사업 지침상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직에 한정돼 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재단에서 이미 연구한 것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플러스 이 부분을 넣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완결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건 본 위원의 이야기로는 이 사업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행복재단으로 봐서는 완결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합니다. 
  이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보완돼야 될 부분이 안 된 것 맞죠?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아직 간호사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광역시라든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하고 있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가 맞습니다.
박선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국가사업은 현장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실제로는. 관장님, 맞죠?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고개 끄덕임)
박선하 위원  현장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사회복지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양보호사, 조리원은 그 자체 예산도 있고, 편성돼 있고 사람이 비었을 뿐인데 그걸로 대체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오히려 말씀드리는, 광주광역시가 하는 것처럼 대체직이 아니라 본직을 뽑아도 응시조차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도가 할 역할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이건 반드시 반영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제가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제요.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했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얼마 남았죠, 임기가요?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임기?
○위원장 최태림  예.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의 임기는 11월 25일 임기 완료고요.
○위원장 최태림  11월…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11월 25일, 이달 25일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아, 이달 25일에 퇴직하신다.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리고 저희들 이사회가 12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통합에 관해서 저희들이 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 이사님들 선임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행복재단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달 전인가 설명회를 했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10월에 포항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세미나를 했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거기서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고, 거기에 고용노동부도 와서 관심 있게 직원이 와서 듣고 갔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이 법이 5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상당한, 이런 교육과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를 잘 몰라요.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건 알고 있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장 최태림  적극적으로, 현재 저조한데 이 시설에 앞으로 행복재단에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해 본다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날 세미나 이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연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팀장님하고 같이 내년도에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또 그날 세미나 했을 때 전문가들, 그 세미나 전에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연구를 할 때 중간심의회하고 최종심의회 때 전문가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장연자 팀장님도 계셨고 해서, 그분들은 아주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해서 교육도 하고 또 원하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주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진단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의견교환을 나눴고요.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이제 예산을 가지고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대안인데 거기에 대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마다 가서 종사자들을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없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예산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딱…
○위원장 최태림  별도로 없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아, 교육비에 있습니다. 교육비에서…
○위원장 최태림  아, 교육비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대표이사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위원장이 보는 것은요. 이 매뉴얼 제작으로 끝나지 말고 방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해서 정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교육비가 없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하시고 또 복지과에 얘기해서 이 교육비가 수반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게 최초로 개발됐으니까, 그렇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위원장 최태림  시설에. 그게 이제 도내에서 모든 시설에 새롭게 어떤 재해법에 해당 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중에 행복재단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할 것은요.
  청소년육성재단과 통합.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 분야에서는 연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요. 맞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저희들이 3건 정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대등하게 한 게 없고요. 앞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을 행복재단에서 좀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하고요. 또 통합운영 시 청소년육성재단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또 연구진이 없으면 청소년에 대한 연구직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요, 연구원을 한두 명 늘리더라도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제 같은 재단이니까 또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복재단에서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문제점 얘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통합 과정에서 행복재단, 청소년 한데 모아놓고, 모셔놓고 일일이 5분 동안 시간을 줘서 발의도 해봤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요, 여기 계신 우리 행복재단이나 청소년재단에 저를 원망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왜? 이 통합 자체가 통합을 하려고 하면 아까도 우리 박선하 위원이나 김일수 위원이나 많은 얘기도 했지만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연봉제를 어떻게 했는가? 안 그러면 뭐 호봉제를 했는가? 이런 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요래 요래 요래 가겠다.”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는 못 했어요. 못 하면서 통합이 1월 1일부터 된다는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도형 과장님.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일어서 보세요. 앉아서 “예”하지 말고.
  제가 얘기할게요.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이것 통합 과정에 지금까지 대표이사는 언제고, 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이 나왔죠, 그것 큰 틀에서?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대표이사님은 저희들…
○위원장 최태림  아니 그 조직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나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보고를, 거기까지의 보고를 우리 복지국의 감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요.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통합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청소년육성재단에 보면 호봉제하고 연봉제가 있더라고요.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누구는 연봉제고 누구는 호봉제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연봉제로 할 것인가, 또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죠?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예를 들어서 청소년 거기 어디죠? 어제 우리가 갔던 데가, 박선하 부위원장님?
박선하 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위원장 최태림  육성재단의 무슨 팀이지? 청소년팀? 쉼터.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쉼터요.
○위원장 최태림  쉼터나 이런 데를 보니까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거기에 관장부터 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죠? 못 대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그 이외에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연봉제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동일하게, 누가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내가 우리 조영진 수석한테 검토를 해봐라 했어요. 해봐라 했는데, 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 어떻든 간에 자기 근무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괄 보고하세요.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그걸 매뉴얼 만들어서 보고를 하십시오.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것 통합하기 전에. 아직 1개월 조금 더 남았죠?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런 것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 행복재단 같으면 정책연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구 기능이 있는 분들은 호봉제로 가고 참, 연봉제로 가고 또 여기 단순 사무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대응하는, 우리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에 보면 현장 컨설팅 대응 이런 업무는 호봉제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성격에 따라 일괄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내가 일괄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 했지.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그렇죠. 그걸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이번에,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상임위 하기 전에 보고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직원들이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장 황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이나 행복재단의 담당 부장이나 직원님들하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있으면 육성재단 대표이사님 가버리는데 뭐 대표이사님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가버리면 누가 책임지나?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안 그래도 지난번에 대표이사님하고 팀장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위원장 최태림  아니 공무원은 얘기해 버리면 그게 끝이라. 뭐 얘기해 보면 말로만 하고 “예” 하면, 1개월 지나버리면 “언제 했노?” 하는데. 확실히 명심하고요.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이도형  예.
○위원장 최태림  우리 이영석 관장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위원장 최태림  지난해 우리가 거기 현지답사 가서 주차장 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예,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태림 위원장님, 박선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오셔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지지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자, 오늘이 10일인데 1일 자로 옆에 있는 부지 70평이 등기완료가 됐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림  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아니 그것 말고 나머지…
○위원장 최태림  또 있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두 필지는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단계에 도에…
○위원장 최태림  다음 단계 없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웃음)
○위원장 최태림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해 주시면, 아니 거기 포항 우리 두 분 위원한테 보고를 하든지, 내가 하도 궁금해서 이걸 샀는가, 매각을 했는가, 안 그러면 띄워버렸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직원들은 항상 우리 위원들이 뭐 좀 생각해 줄 때 적극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참,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들이 밥 사 달라 합니까? 아니 해주면 굴뚝이에요. 보고를 해주고 해야 되지, 집행부도 똑같고.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앞으로 남은 필지는 없어요, 그거요. 그래 아시고.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아니 여기 김희수 위원도 가깝겠다. 우리 이칠구 위원 오늘 안 왔지만 이칠구 위원도 포항에 있는데 걸어가도 포항시까지 걸어갈 건데, 기분이 좋으면. 그 많은 돈 들여서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두 분이 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하고 하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또 나한테 하든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 사주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데 그 남은 필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이제 뚝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이영석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잘하긴 뭘 잘해요.
  이도형 과장님, 이제 방금 한 것은 꼭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우리 직원들이 행복재단이나 육성재단이나 또 불편한 일이 없도록 1월 1일 통합할 때 기분 좋게 통합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 있죠? 잊어버리지 말고요.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2일 내에 안 되시면 우리 사무처로 해서 좀 늦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북행복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태림    박선하    김일수
  김희수    임기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영진
전문위원이승언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이욱열
사무처장방성수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이영석
정책연구부장강민정
보건복지사업부장권용신
사회서비스단부장김종필
기획운영팀장공지훈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황영호
사회복지과장이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