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度行政事務監査

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企劃管理室

日時 1992年11月25日(水)場所 企劃財務委員會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의회가 구성된 지 두 번째이며 기획재무위원회가 발족한 후 처음 맞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집행기관, 의회 모두가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30년 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가 신뢰와 협조로 동반자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의 알찬 계획과 실천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3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금년에도 도정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발전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3년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자랑스러운 경북의 전통과 명예를 빛내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기획관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내용이 보고자료의 내용이 무척 개괄적이고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도 빠르겠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방법도 쉬워지겠는데 이렇게 개괄적이다 보니까 업무파악부터 시작하려면 상당히 감사가 어렵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은 아직까지 공개 행정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느낀 점은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역시 무성의한 답변, 회피성 답변 또한 허구성 답변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 시정촉구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도 없이 순간 순간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년이 넘도록 그런 식으로 앉아서 묵과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강력한 징계요구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를 드리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세 위원 내지 다섯 위원이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자치법 상에 피감사자나 피감사자의 출석 증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수단과 출석 증언의 거부와 허위진술의 경우에 있어서 벌칙 등에 관해서 특별규정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태의연하고 회피성 답변, 포괄적인 답변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적시적절한 처분으로 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과거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불합리한 사항을, 위법 이러한 사항 등을 어떻게 강력한 제지를 한다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지침을 밝혀 주시고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감사합니다. 방금 사전에 경고성 발언도 이제 김광정위원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어떠한 사법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전제 하에 감사를 시작하는 거니 만큼 이번 감사에 그런 허구성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김광정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장성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도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고서 유인물에 의하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말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를 미리 한 후에 금년 3월에 시군순회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 6월말에 1차 시안을 건설부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 제출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계획이 모두 마무리된다면 금년 말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 내 언제쯤 회의 보고가 가능할 것이며,
  또 셋째는 의회 보고 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 기이 수립되어 있는 계획의 일부 변경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보고로서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추진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계산된 사업비가 있는지 있으면 그 과목과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예비액 집행 중에서 핵폐기물설치장 설치가 지역안전에 따른 2,900만원과 원전관련에 지역안전대책비가 5,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한전에 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왜 경상북도 도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해배출지도단속용으로 검사장비 구입이 7억8,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장비 이름과 또 구입방법 또 현재 어떻게 활용했는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민간단체보조금이 44단체에서 23억2,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보조금 교부법칙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2년도 감사 효과가 953건이 되어 있고 부당한 사항 중에서 시정이 451건, 주의가 5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부당 사건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기적이고 사회분위기에 편승된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의 만연에 따른 공직기강의 확립 대책을 더욱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산 중에 현 확충보수예산 외에 급여가 3억3,200만원과 상여금이 1억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예산은 직접 직급이라든지 호봉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잔액 발생은 예산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경상북도의 장기개발계획 정책에 반영되는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농어촌과 오지의 낙후지역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북방교역에 대비한 포항권의 확장과 신항의 개발계획을 또 말씀해 주시고 환동해권의 개발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이 얼마가 될 것이며 또 자매결연 인사의 참여가, 그 지원이 어느 정도 경상북도에 되는지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과 그 지원금액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지출예산의 내역 중에 용역비가 얼마나 되고 또 공과금 경비가 얼마나 되며 또 세미나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행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항상 발표가 지금 통계숫자를 보면 국민의 도민의 일상생활과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시중에 나가 가지고 두 자리 숫자가 되고 또 통계는 한 자리 숫자가 되는데 그 물가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계를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장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오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료원은 문사위원회에서 오늘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료원 부분에 대한 질의는 내일 의료원 관계자를 출석시킨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외의 질의만 오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오 위원  먼저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이 자리에서 감사에 있어서 궁금한 것을 먼저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본청에서 내려온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고 종합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 연구원의 연구원수라든지 인적 강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이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용역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용역 의뢰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단위쓰레기 매입장 건설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수요나 수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 파악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된 것이 있으면 시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문사에서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기획에서 조금 관계되는 것만 이 자리에서……
이배희 위원  내일 해요.
김경오 위원  내일이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로 보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유인물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장성호위원께서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도의회에 11월 중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저도 보고가 될지 의문시 됐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제6조 2항에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3인 이상은 외부에서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을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3인만 외부에서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이 전부 현 행정당국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마 행정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왜 행정심판위원들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 지역에 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관광자원개발 문제에 있어서 5개 권역권 중에 경주가 있습니다마는 경주에서는 지금 역사관광권에서 최근에는 휴양레저권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도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개발계획을 해야 될 것은 온천개발을 보문단지나 불국사권역을 지금 크게 2개권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국사역 부근에는 온천이 발견이 되고 개발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째 됐는데 그 동안에 온천관광호텔 개인이 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온천개발을 다른 민간인도 못하게 되어 있고 도나 경주시나 경북도에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전연 관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도 안 될뿐더러 그 추진상황이 전연 없는 걸로 주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자료만 늘 내는 거는 불과한 일입니다.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간인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이 붙어서 활성화됐을 때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타지역의 온천은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경북권 특히 경주원이 지금 온천이 좋은 양질의 온천이 나오는데도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이를 어떠한 상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노력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걸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쇄신 추진실적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시내버스 운영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는 얼마 전에 시내버스 등록세 삭감에 관한 여기에서도 많이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각 시군에 이러한 시내버스 감소를 해 주고 또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각 시군에 입석버스, 좌석버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바라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안 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버스업체에 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족한 재원은 우리 도에서나 국가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은 충분히 보충을 해 주되 주민들한테 불편은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석버스가 얼마 전에 좌석버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등교시간 혹은 하교시간에 학생들이 적은 돈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좌석버스를 대부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주민들이, 어느 각 시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각 시군의 좌석버스 혹은 입석버스 비율을 파악하시고 또 만약에 좌석버스가 너무 적다면 입석버스를 늘려줘야 될 것이고 입석버스가 있는데도 이윤추구상 운행을 편법으로 한다면 이거는 행정당국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찰하여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에 관계되겠습니다마는 아마 기획계도 관계되기 때문에 수해예방사업, 복구사업에 관한 건데 10월까지 형산강 유역 용역의뢰가 결과가 나왔는지가…… 보고를 했는데 과연 나와 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준비 도중에 누가 자료를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정재학위원님 질의 먼저……
정재학 위원  정재학위원입니다.
  소관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3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기에 그 외의 사항만 한두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사항은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기대하고 자금 요청했습니다마는 제목만 이렇게 나열해서 너무 간략한, 부실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핵폐기물 자료와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지역 안전과 원전지역 안전에 관해서 앞서 질문에 대하고 역시 공해배출지도단속용 자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앞선 동료위원과 대합니다.
  다음 가뭄 대책비 2억7천만원, 가뭄우심지구 긴급 재해 대책비 8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봉화, 청송지역 호우지역 피해복구 2억3,300만원 구체적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한 예비비의 지출절차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답변자료 4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자료입니다. 이건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와 같이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감사자료의 6번항 '92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과 업무보고 자료 '92년 추진실적에서 자료가 약간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92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액은 1,075억원이고 그 중에서 융자금이 980억인데 10월말 현재 지출액이 125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760억원에 대해서는 연말 융자가 집중할 것이다 했는데 현재 융자 신청을 접수한 요청이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외의 나머지 기금의 관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예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금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융자절차 3번항에서 신청하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방세를 승인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시군에서 과연 도로 어떻게 할 때 그 구체적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관계 문제라서 동료 위원님이나 혹은 관계자께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자인공단이 4년 전에 공단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해서 경산군이 개발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단개발 욕구도 아주 지대하고 또한 4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서 그 지역의 주 농작물이 과수재배인데 과수나무를 개체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 피해가 상당히 막심합니다. 군은 주민들의 강력한 공단개발 요구에 관해서 최근 은행여신규제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일 군이 이 자인공단 개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할 경우에 융자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9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쟁송내역과 계류 중 사건요약에 관한 것입니다. 비교적 자세한 답변자료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전반적인 행정처분은 합당한 처분이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중의 한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사건명 사설묘지 설치구역 확장불허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도 간략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참고로 여기의 원고 회사인 재단법인 경맥백합공원은, 경산에도 백합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불법으로 면적을 확장을 상당히 하였을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그 불법 확장에 대해서 관할 경산군이나 경북도 관계국에다가 몇 차례, 수십 차례의 진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내무부, 검찰, 보사국 등 중앙요로에도 진정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맥백합공원은 최근에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한 5, 6월경까지만 해도 상당히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고 오히려 이 지역이 공원묘지가 조성됐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주변 지역의 땅값하락을 주어서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과연 같은 건에 대한 건지 아니면 타지역인지 만약 지역 혹은 타지역이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유사한 내역이라면 면적 확장을 불허가 처분만 할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도지방양여금 배부 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양여금 배부내역의 자료 중에 별표로서 지방도 정비시업은 도에서 집행한다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지방양여금으로는 지방도 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경북도에서는 정주권 생활 개발자금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겠으니까 시군에서 참작하라는 얘기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역시 지역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약간은 죄송합니다만 경주, 자인의 경우에 당초 계획한 정주권 개발사업이 본래의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과는 달리 원래의 당초 계획의 계획은 유보되고 '92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자금 중 융자금 부분이 거의 전액이 지방도 우회토록 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또한 내년도 자금도 거의가 그 곳에 투자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지 집행주무부서가 물론 달리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도 역시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 답변 자료 36페이지입니다. 대구 근교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에서 목적은 대구 근교권의 관광특성을 도출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날로 폭증하고 있는 관광객을 수용해서 관광 수입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표에 나타난 운문사 기존 관광지 투자액 16억2,000만원, 또 경산온천 75억9,000만원은 언제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청도온천의 그 향후 계획의 예산투자액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공공인지, 민자인지 각각 또 구분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표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리적으로 경산온천과 청도온천 그리고 기이 알고 있는 현재 조성 중인 운문댐 그리고 운문사는 대구에서 2∼30㎞ 내외에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동일 도로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화 사업에는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벨트화가 완료가 됐을 때는 관광수요개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에서 관광벨트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기이 수립하였으면 그 내용은 어떠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4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세현황입니다. 이 자료 역시 시군별 자료를 함께 요청했습니다만 시군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이 자료에 의하면 44개 단체의 총 교부액이 23억입니다. 전년도 감사 시나 예산심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집중 질의 및 추궁이 있은 걸로 담당자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전년도 답변 시에는 유사 단체를 통폐합을 유도를 하고 지원금액도 가능한 한 단체 자체가 충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수치로 보면 오히려 지원단체 수도 늘어났고 또 지원금액도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건지 일부 기구의 경우는 이 단체의 설립이나 결성 목적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서 도민으로부터 질타 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기이 지원한 44개 단체의 각각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이 자료에 나타나는 뒷 페이지입니다. 한국유권자연맹도지부, 이게 무슨 단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우시회, 한국레크리에이션학회도지회, 이름도 듣지도 못한 이런 유사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방의원들께서 각 지방에서 이 단체에 못지 않은 이 목적에 버금 이상 가는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이런 이름도 듣지도 못한 단체들이 설립되는 것을 방조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편 앞서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체별 시군의 자료를, 시군에서 지원한 금액을 총액에서 단체별로 지원금액 자료를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분 위원님의 질의만 더 듣고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희 위원  이배희올시다. 방금 정재학위원으로부터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교보현황을 보면 44개 단체에 23억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공보관실 현황보고에 의하면 등록된 사회단체가 32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 단체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단체가 있는데 등록이 된 단체가 오히려 적고 등록 안 된 상태에 있는 사회단체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겠는데 이 내역이 죽 훑어보면 정위원하고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각 시군에 뭡니까? 점촌지역발전협의회, 딴 시군에도 발전협의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돈이 또 나가 있고,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나가는 소위 법적 근거가 어디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그저 등록하고 행정부에 가서 이런 단체가 있으니 보조해 달라고 하면 돈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을 심사를 누가 하며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 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태의연하게 예전부터 내려오니까 지금도 집행한다는 이러한 걸 많이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정조정위원회 하는 게 도에 있는 모양인데 안동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한다 이런 그게 있어 가지고 전에 우리 그때도 말썽이 많았는데 이것을 용도를 바꿀 적에는 이게 하등의 말없이도 조정위원회에서만 되면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이미 도민교육장이 '90년도에 시작해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도민교육장은 필요없고 지금 말썽이 많았던 소방학교로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저히 그걸 모르겠는데 이거를 도의회에 하등의 수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예산절감추진실적에 보면 차량비가 7,800만원을 절감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비에 대해서 '92년도에 했는 전체의 차종과 또 들어갔는 경비 거기에 소모됐는 유류대 그것을 지면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정재학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이걸 보충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온천 개발에 있어 가지고 75억9,000만원이 기이 투자됐다는데 현재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돼도 아직 여전히 개발이 못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 돈을 투자했으며 또 어디어디에 돈을 썼는가 그거를 아까 정위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첨가해서 상세하게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돈이 얼마 가고 언제 어디에 하는 그거를 첨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공과금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경산시의 경우에 보면 경산시 조례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공과금세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말썽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다른 거는 말이 없는데 KBS시청료 2,500원 그거를 통합함으로 해서 상당히 경산시에도 지금 많이 곤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해야 될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이해길 위원  시간이 지금 11시30분입니다. 질의를 갖다가 12시까지 하고 다음에 오후에 답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방금 이해길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30분간 더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자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배희 위원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오전에 질의 끝내고 오후에……」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이해길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절충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해길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길 위원  연일 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해길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농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저소득층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의 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경위 및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3페이지에 사업별 세부 사업종목 및 그 실시운영방법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경산시·군은 국제관광도시인데 도재정 차원에서 관광사업에 도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데 관광수입 자원은 중앙정부가 수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는 도는 투자만 하고 수입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는데 도로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지 대책과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영일군의 보경사 관광지를 보면 도정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관광지에 위락시설이나 주차장이 넓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군에 재조정 설계되어 위락범위와 주차장이 적게 설계되어 주말이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잡스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정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광정 위원  예, 김광정위원입니다.
  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의 중대한 업무를 띠고 있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또 도민복지 문제, 종합계획이 얼마나 골격을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가 태도 경상북도를 얼마만큼 건실하게 발전하고 또 우리 도의 주민들이 따르고 그러한 비전에 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기획관리실의 업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또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견문 등을 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내부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리라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우선 지역발전 문제에 있어서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경관이 풍부하고 또 관광개발 잠재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에 보면 속리산 뒷편으로 보면 용화지구 온천과 쌍용계곡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관해서 너무 왜소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북부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그 수집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개발시책 추진활동시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출경비가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의 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는 북부지역권 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지역에 또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 때 확대 범위를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지금까지 이용된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또한 얻어진 결과가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다 못 시켜준 거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사업에 활동한, 그동안에 성공적이었다면 또한 지금 현격하게 드러나는 거는 활동한 사안이 실패한 경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사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각종 아까 사회단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나왔습니다. 금액적인 측면보다도 사용한 기준의 적시성과 타당성이 있었느냐 또 사용방법의 적절성이 부합이 됐느냐, 이렇다면 또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명분상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 적정기준과 또한 44개 단체에 대한 당초의 기존 예산은 우리 도의 가정예산은 5억이 있었는데 경쟁을 해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금액은 22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적과 기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단체별로 지원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농촌지역 또한 소외된 지역에 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한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간담회를 했는 실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오늘 중으로 한번 보여 주시고 그러면 그 실적에 의거해서 우리 도정 전반의 업무에 대한 반영을 시키는지, 얼마만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동안에 성과를 거뒀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절감 운영 지도실적하고 복무기강 점검에서 보면 우선 감사에 여러 가지 공무원 기강 감사라는 목적의 우발적인 발상보다도 그 과업에 비해 가지고 과다하게 인원이 배정이 되었다 라든지 또 과거에 관행적으로 되어 온 구태의연한 잘못된 군의 관행이나 과다하게 물자를 그 과에 비축했는 거라든지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능률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대응책이 있으면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업무입니다. 지금 컴퓨터 등 장비가 비능률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또한 따라서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따른 기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비능률적으로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산관리 행정이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 도의 행정을 좀 더 지방화와 또 연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광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감사자료 준비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현재 지사님께서 우리 도정연설에서 경산에 학원도시를 개발을 하겠다, 또 대폭투자를 하겠다, 또 일부 보도에서도 나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산은 생활권이 대구시에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학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의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경산에 있는 학교들이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가지고 사립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산에서 학원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산의 학원도시 또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막대한 시설을 투자한 이후에 우리 경북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포항은 철강도시, 구미는 전산도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현재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점촌 이런 타도시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기획이 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가 팔공산 도립공원 이 자체도 우리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이 결론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 그 공원은 돈은 경상북도에서 지출을 하면서 휴식공간은 대구시민들이 99%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이 활용할 수 없는 그 공간을 왜 우리 돈을 내서 투자를 하면서 대구시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비를 일부는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경산에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도예산을 막대하게 경산시를 정비를 했을 때 우리 경북도청이 분명히 경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세워져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시 계획에 보면 의회에 보고만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또 계획승인도 의회로서는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청구가 들어왔을 때 의회의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셨는지, 또 자료3페이지에 보면 공청회만 하고 의회는 보고로만 갈음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부재시절 사고에 의해서 나온 발상이고 의회를 무시라는 풍조하고 생각이 되고 의회를 도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92년 6월에 1차 시안을 건설부에 제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안 역시 아직까지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시안이라고 이런 것 협의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러면서 지사가 '93년 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일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3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100% 중앙정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 자체에서는 부수적인 계획조차 수립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된 흔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업의 자료를 동료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기 자료에는 개요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투자사업 중에서 중앙심사대상 8건, 지금 심사 신청 중인 것 8건의 내역이 무엇인지를 좀 소상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2년 신규사업 35건에 대해서도 금액만 1,447억이라고 나와 있지 그 내용의 명세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정상 추진과 유보의 재검토가 건수만 나와 있지 그 사업면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91년 11월 2일 경북사업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80건의 우선순위의 내용을 순위별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도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배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보실에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앞으로 지원방법도 사회복지나 봉사나 청소년단체 등 국가가 육성해야 될 단체에서는 지원이 이해가 되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친목성 단체의 지원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땅을 사 가지고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정도의 한 건설국의 일개 과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단지 조성 등을 직영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묻겠는데 균형개발이라 하는 것은 낙후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3년도 예산안에는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현실위주로 인구밀집지역 도시중심지역에 투자가 집중돼 있고 대구근교 남부지역에 집중투자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균형개발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투자사업비 1,108억원이 보고서 13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걸 지역별로 이렇게 분리해 보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이렇게 구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지침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 배분 명세서를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공과금 문제인데 6개 시에 기이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KBS시청료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많이 빚고 있는 걸 지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통합공과금에 KBS시청료를 포함시켜서 도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반감을 사도록 해도 좋을는지 꼭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264억원이 34개 지방단체에 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신지역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차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에서 만일에 과오가 적출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경고, 훈계, 재정상에는 회수, 추징, 감액 등을 하고 있는데 의회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 처리할 방침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상위법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지사가 재소할 때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의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현행 자치법규가 선진민주주의의 자치법규와 비교를 했을 때 자문위원회에서 얼마나 탈피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또 법무담당관의 기능이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가 입법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런 입법권의 법 개정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조례개정에 있어서 직제개편 이외에 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를 자치법에 맞도록 몇 건이나 개정을 의회에 의뢰했었는지 차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에다가 완전한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실에는 도유재산의 전산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할 건지, 현재 봐서는 내용조차 채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도분에 대해서 배부한 기준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더 질의하실?
  예, 이배희위원!
이배희 위원  이배희올시다.
  제가 곁들여서 요청을 하겠는데 '93년 예산 개요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정부로부터 내무부부터 지침서가 나갔을 겁니다.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라 하는 지침서가 있으면 전부 사본으로 해서 배부하도록, 또 지사가 자기의 할 수 있는 또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그 내역을 바탕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예산을 짰느냐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 지침서를 정부와 지사에게서 받았을 것을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오후 2시에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오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기획실이 총체적으로 조정……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주무국에서 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집합을 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혹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적을 해 주시면 또 다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올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장성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또 김경오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김동호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성호위원께서는 1차 시안을 건설부에 제출한 내용, 의회보고 시 기, 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것을 계속 수용할 수 있겠느냐 가능여부,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경오위원께서는 도 종합개발 용역기관의 인력, 구성, 또 용역비, 금액, 의회보고 일자를 물으셨습니다. 김동호위원님께서는 도의회는 보고만 하고 협의는 없어도 되느냐 1차 시안 내용을 도의원께서는 모르고 계신다, 계획의 일방적 발표로 해서 의회가 수정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안의 내용은 지난 67회 임시회의 때 의원님께 약 279페이지의 책자로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쁘셔서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배부를 해 올렸습니다. 1차 시안에 그 내용이 건설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2차 시안을 저희들 실무팀하고 교수진하고 연구진하고 협의를 해서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의회에 사무처에 와서 언제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협의를 했더니 17일이 좋겠다 20일이 좋겠다 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봤습니다. 아마 17일은 토요일이 돼서 어려울 것 같고 21일 본회의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결의를 하고 나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의회사무처에서 날짜를 결정해 주시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경우 의회 보고 후에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수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서 4월 사이에 시군별로 공청회를 해서 일부 시군에 해당지역의 의견은 일부 수렴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은 보고 끝나기 전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은 대구시, 경상북도가 주축이 돼서 일부 금융기관이 참여를 해서 재작년에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 12명을 포함해서 28명이 연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수 18명이 연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4,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추진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는데 일단 그 용역비가 확정이 되고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건을 혹 추가로 올린다든지 또 다음에 '94년도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은 당초예산에는 내년도에 이 계획에 포함한 예산은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고를 마치고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비 지출 중에……
○위원장 전동호  잠깐 그 부분에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위원장 전동호  방금 실장님께서 12월 17일이나 21일경에 종합개발계획을 본의회에서 보고로 갈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본의회에 보고보다도 또 전에 모양으로 그냥 유인물 돌려주고 어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걸 탈피하고 저희가 바라고 묻는 질문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의 위원회인 기획재무위원회에 일단 보고가 되어 가지고 회의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시간이 허락되면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시간이 허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원래의 계획은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기획재무위원회 그동안에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런 계획을 세워 준다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기획재무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해서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지 그냥 본회의에 보고만 되어 가지고는 아무런 의회의 의원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간사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장성호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중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및 지역안정도민병력급식비, 그 다음에 안전관련 지역관련 도민병력급식비, 뭐 이런 것을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도비로 지출했느냐 이런 하문을 하셨습니다.
  주민소요로 해 가지고 울진 영일지역에서 장기주둔 경찰병력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2,900만원, 원전관련 지역관련 동원 병력급식비 5,100만원, 이것을 지출했습니다. 했고 27일간 주둔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예비군 3,055명이 주둔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나갔는데 총 급식비가 2억1,1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2,900만원하고 5,100만원해서 저희들 도비가 8,000만원이고, 경찰에서 1,400만원, 과학기술처에서 2,500만원, 관련 해당 시군에서 9,300만원 해서 2억1,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저희 도비에서 지출 나간 것은 8,000만원 경찰의 급식비만 나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과학기술처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적으로 이번에 그 지역에 원자력 관련해서 무슨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것도 전부 과학기술처의 그걸 가지고 하고 그쪽의 예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또 말씀이 예비비 지출한 공해검사 장비구입비 7억8,900만원에 대한 장비면, 구입방법, 활용도 말씀하셨습니다.
  장비 이름은 농지측정기 등 42종입니다. 42종 86대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자료를 보고했습니다마는 구입방법은 외자는 조달요청을 하고 내자는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외자가 17종 33대 4억7,800만원이고 내자가 25종 53대 3억5,200만원입니다. 1차 입찰은 지난 6월 10일날 해서 일부 들어오고 2차 입찰은 11월 28일, 다가오는 11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2차 입찰까지 마치면은 다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 활용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 1일 환경처에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단이나 또 공해유해업소에 대한, 도내에 한 755개소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기능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과 관련을 해서……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여기 예비비, 아까 핵폐기물 처리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전동호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당초 예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어디 말씀입니까?
정재학 위원  핵폐기물 원전관련 지역안정대책비 당초예산에도 이 폐기물 원전관련 지역안정대책비가 있었는 걸로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당초에는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정재학 위원  핵폐기물 관세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좀 우발적인 게 돼서……
정재학 위원  그리고 경찰병력급식비라 해 가지고 2억 얼마 드는데 그 중에서 8,000만원을 도가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병력은 평소에 급식비가 안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보통 경찰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점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밤을 자고 야식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병력이 동원되면은 경찰당 한끼에 1,400원 그만큼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래 먹는데 저렇게 기동작전 시기다 보니까 간식을 사줘야 되고 밤에 또 라면은 끓여줘야 되고 관련해서 경비가 그래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핵폐기물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식비해서 약 8,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전연 생각지도 안 했는 예산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은 이 핵폐기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스트라이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과학기술처에서 홍보부족으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우리 도 예산을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우리 재무국에서 과학기술처를, 이 비용을 다시 청구를 해서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로 이 관청의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안정도 하고 또 경찰경비도 지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이렇게 불시에 작전을 할 때는 치안수용이라 해서 저희 행정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과기처 홍보부족에서 했는 거니까 과기처에서는 많이 부담을 합니다 하고 과기처 이야기는 지역의 안정문제니까 지사도 같이 좀 걱정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와서 청구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걸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경찰급식도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월 달에 이루어진 이야긴데 지금 와서 청구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박위원님!
박정호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도 관계자 여러분들은 상당한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 예산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과학기술처에서 이것이 주민들의 홍보부족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서 주민들의 그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안정이 어떻고 한다 해서 우리 도 예산을 결론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는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돈 예산만은 물론 지역안정을 위해서 선지급을 해서 물론 안정을 시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분명히 과학기술처에서 우리 도에 집행된 금액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과학기술처에 요청을 해서 이 돈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지출했으니까 당신들이 돈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없습니까? 예, 이것은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처에 이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요청을 해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저희들 공문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과기처에서 과연 이걸 들어 주실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호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처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우리 도의 예산에 부분한 문제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 관계관을, 외국에 있는 원전시설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과기처의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에 관련해서 투자된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과기처에다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8,000만원 예산은 정식으로 과학기술처에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답변…… 다음은 장성호위원 예비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장성호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예비비에 대한?
장성호 위원  예비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공해배출에 7억8,900만원이 장비구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공개입찰에서 이 물품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 구입되는 방법을 아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성호 위원  예, 그걸 다시 한번 상세시 좀……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외자는 외부의 자재는 조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7종 33대 4억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자를 구매할 것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25종 53대 3억5,200만원입니다. 그 1차, 2차로 갈라서 1차 입찰은 지난 6월 10일날 마치고 2차 입찰은 다가오는 11월 28일까지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장성호위원님도 물으셨고 정재학위원님, 이배희위원님, 김광정위원님, 전동호위원님 각각 질의를 하셨는데 뜻은 같은 것으로 혜택을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 해서 저희도 퍽 조심을 하고 앞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조달 행정 하는 경우가 해보면은 반드시 어떤 줄을 맞추어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또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도 이 사회단체 보조를 올라갑니다마는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를 얼마를 수용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위원들 말씀하신 걸 단단히 기억을 하고 또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아까 활동의 역할, 보조금의 타당성, 적정성, 금후 지원방안 이런 걸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 보조단체 지원은 새마을운동 도협의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도협의회, 한국예총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도지부, 대한농민회도지부, 도체육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 8개 단체가 전액 보조단체라 해서 이거는 이쪽에 활동비도 있지만은 사무실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경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몇 조, 한국자유총연맹육성회 법률, 맹인복지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이런 법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단체는 저희들 지방제정법 14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용하거나 대용하는 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 해야할 일을 이런 사회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보조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특정사업을 위해서 보조해 줄 경우는 사업의 성과, 분석 이걸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해 왔습니다. 아까 다른 거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공보실에는 3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단체는 46개다 그 나머지는 무슨 단체냐 이랬는데 공보실에 등록된 단체 34개 단체는 법률로서 사회단체 등록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보조를 줘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보조를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 단체 중에 보조를 요청하면은 또 주기도 합니다마는 반드시 보조를 요청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적했는데 영시회를 뒀는데 영시회 하는 건 뭐냐, 영남도시회입니다. 시조문학부입니다. 회원수가 234명인데 노인들이 주로 모여서 있습니다. 한시. 시조, 창작 이러한데 200만원 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냐 제3회 전국 시·시조 경연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한다, 전국에서 노인이 많이 모이는데 행사를 합니다. "지사가 이거 조금 행사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연구해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국레크레이션경북지역 하는 것도 보면 이것은 생활체육시스템 연구와 활성화 방안 연구라 하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민속자료, 말하자면은 우리 전통적인 한국민속 이걸 레크레이션 쪽으로 턴(turn)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거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우리 연약한 단체입니다.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한국여성유권자연맹하는 것이 이거는 회원수가 1,400명입니다. 설립목적은 여성의식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돈 2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명선거 홍보해서 각 사회단체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행정이 앞장서면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공명선거 좀 캠페인 해 주십시오."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명목으로 우리 "공명선거 캠페인을 년 몇 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다면 피켓(picket)도 만들고 뭐도 해야 된다 우린 돈 없습니다. 한 2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200만원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영농행정학회, 영남에 있는 행정대학 교수진들의 모임이 있는데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다 이거는 행정도 같이 걱정해야 될 일 아니냐, 여기에 행사비가 모자랍니다. 주로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갔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풀(full)보조 이걸 갖다 놓고 아까 말씀하신 전액보조단체는 그렇게 나가지만 나머지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주무과별로 요구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과에 들어오면 문화과에서 이걸 분석을 해보고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개성별로 결재를 올려서 지사가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 지사가 이건 주지 마라, 줘라, 이런 것까지 결심을 얻어 가지고 그게 되면은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돈이 1,000만원이 들어오면 너무 많다 300만원만 주자, 200만원만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그 행사, 그 내용, 그 보조단체 성격에 대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44개 단체 전액보조단체 외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유사단체 이런 통·폐합 문제라든지 보조적인 성격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의 타당성을 이것을 더 엄격하게 하고 해서 적어도 예산이 객관성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적을 해 주시면은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적든 많든 얼마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그 협조요청을 지사가 전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얼마나 저희가 적정성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객관성있는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매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다른 단체는 그래도 뭐 그래서 결성됐다 손치더라도 수협중앙회 경북도지회 같은 데는 550만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이게 수협 같은 데는 아마 많은 재원이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맞습니다. 8월 달에 오징어가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오징어를 싣고 청와대로 간다, 국회의사당 앞에 간다 해서 야단이 나서 오징어 강습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서 동아쇼핑에 전체 하루 빌려 가지고 오징어강습회를 하는데 수협에서 "한 2,00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도 걱정 아닙니까? 한 500만원 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 겁니다.
이해길 위원  그럼 농협에도 고추 같은 거 안 팔려 가지고 농협에도 보조를 해 줘야지.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그런 사안이 생기면 또 지원을 해 드릴 경우가 생길 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황윤성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윤성 위원  실장님한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다보니까 실국으로 올라오는 거를 제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지 의용소방대연합회, 도연합회에 돈 600만원 나가고 부녀의용소방대에 돈 300만원 나가는데 이거는 도연합회만 줍니까? 안 그러면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원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도연합회가 주면 도연합회에서 시군까지 아마 골고루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원수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약 2,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성 위원  예, 1,800여명.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거는 이제 한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체육의 날……
      (「만천명」 하는 이 있음)
  만천명인가?
황윤성 위원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원이 구성된 것이 50명인데 부녀대원하고 이래 됐는데 지금 불나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가서 죽어버리면 나만 손해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자갈 부역할 때 이것도 좀 봐주고 뭐 적십자회비라든지 도움을 좀 줄 때나 있는 지금 의용소방대 그야말로 아무런 저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군수 산하에 있을 때는 다소 예우라든지 대우를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로 이관되고부터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민방위국에서나 해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비가 전에는 예산을 군에서 세워 놓으면 솔직한 말로 다소 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돈을 좀 이래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하는 말의 도지사한테 이관되면 큰 대우나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부자집 밑에 가서 배곯고 있다는 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항의이고 지금 산불이라든지 여름에 홍수만 져도 길가에 기다리라는 게 의용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원들 숫자를 어떻게 보고 민방위국에서 어떻게 해서 지난해에 좀 돈을 600만원을 줘 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컵라면을 하나 사먹으라고 줘도 그 인원에 이 숫자가 되겠느냐 개개인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기획실에서 볼 때는 이 의용소방대라는 게 큰 유명무실하게 거진 뭐 하나의 단체를 모아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리고 이 부녀의용소방대원은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재가 나면 부녀의용대원은 물도 떠다 주고 목이 말라 가지고 그 불 속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그래도 음료수도 하나 갖다 주고 이외 일반주민들은 불났다고 그러면 곁에 잘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산간벽촌에 상당한 화재가 나면 한 5분 늦게 출동하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슬래트 지붕 개량된 거 한 채씩 날라 가 버립니다. 이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하더라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 이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딴 단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단체를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오징어 팔러 간다고 해서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저거 한다고 해서 돈 몇 백만원씩 이래 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양반들한테는 출동수당 해서 1인당 5,000원 금년도 예산에 년 7회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일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경북도가 좀 약하다 해서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도가 한 네 군데쯤 되고 우리보다 못한 데는 한두 군데 되고 우리보다 좋은 데가 열 번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제 이 양반들이 그거를 보고 우리도 한 10번쯤 올려주시고 이건 놔두고 이 600만원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구미에서 모여서 하고 무슨 김천에서 모여서 할 때 그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나갔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제가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아주 심각하게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1년에 소방에 투자된 돈이 인건비하고 합해서 약 200억입니다. 140억이라는 돈을 지금 소방대에 넣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역이 되지 아니하고 기초에 있을 때에는 각 시군에서 전부 부담을 했을 때는 별부담이 안 됐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맞다 말이야, 기초를 늘리든지 안 그러면 이거 140억이면 140억에 대한 것을 국가보조를 해라 이건 사무다 소방이란 거는 그래서 거기서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럼 제도적으로 법을 검토를 하자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논란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아마 제도적인 개선 내지는 세제의 어떤 개선 이런 것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공동시설장비가 한 60억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소방에 투자되는 돈 고가사다리를 차에 사고 또 해마다 5년 되면 새로 차를 바꿔야 돼서 약 한 200억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소방에 관한 문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예, 실장님, 회의가시면 가급적이면 이거는 지금 기초로 도로 돌려주는 걸로……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방안을 한 5가지 저희들 제시를 했습니다.
황윤성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해 가지고 600만원 준다 하는 거 하고 지금 출동비도 사실은 책정만 해 놓은 거지 광역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지금 현재 항의가 제일 심한 게 이겁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보조금이 말이죠, 일괄적으로 이거 압력을 준다고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그거하고 좀 실질적으로 한국4H연맹경북도지회 같은 데는 33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가면 4H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맞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330만원,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이런 데는 500만원, 그거 압력 준다고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주고 안 준다고 해 가지고 4H 여기는 애들이고 뭐 안 한다고 해서 330만원 이거 일괄성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압력이라고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H 회의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조 주는 것이 아니고 4H 행사를 할 때 보조를 줍니다. 그러니까 4H 행사가 만명이면 만명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4H 행사가 500명이면 500명, 300명이 일정한 장소에 무슨 대회를 한다, 모일 때 보조를 줬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압력 가지고는 아니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원수가 많든 적든 간에 행사에 대한 지원이고 그런 것이지 그 회원 하나하나에 주는 보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런데 4H 같은 데 이런 데 더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런 행사가 자주 있고……
이해길 위원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기가 나 가지고 농촌을 안 떠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4H에서 이제 1년에 행사를 두 번, 세 번 자꾸 행사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두 번을 세 번을 자꾸 줘야 되지요. 그러면 작년의 경우는 한번쯤 요청이 있어서 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압력 절대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방금 우리 황윤성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때문에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소방의 날 지역의 행사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도의원이 그 행사장에 오는 것을 상당히 따가운 눈치로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 소방업무가 시장, 군수 산하에 있을 때는 출동비하고 1년에 14회에서 17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 업무가 이관되고부터는 뭐 3회인가 2회인가 이렇게 받았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7회입니다.
박정호 위원  총계 받은 게, 아직까지 안 받은 데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 예.
박정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포항소방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여보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 도가 돈이 많지 시군이 돈이 많으냐 이게 뭔가 상당히 잘못된 일 인 것 같다,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따져 보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시군에 있을 때만큼 지원을 도에서 해 줄 수 없으면 다시 시군에 업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의 전체 이 소방대원들이 상당한 책임을 갖고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을 상당히 비난적으로 지금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즉 말해서 총체적으로 도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거를 분명히 내 줘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동시에 지금 얼마 전에 불이 한번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1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방차에 물을 못 실어 가지고 그 현장에 빠른 속도로 가서 진압을 못 했는 그 원인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제 방금 실장님께서 약 한 200억원, 뭐 들어오는 거는 약 한 60억원 하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이 문제는 그대로 하루 하루 넘어 갈 게 아니고 과감하게 상부기관이나 또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것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지금 도로 이관되고 부터는 소방서에서 산불이나 지역단위로 화재가 났을 때는 과거에는 시장, 군수 산하에 있을 때는 읍·면장들이 지원을 요청을 받아 줍니다. 그러나 도에 이관된 이후로부터는 읍·면장들이 화재가 났을 때 요청을 하면 소방서에서 오다(order)를 받지 않고는 출동을 할 수 없다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해서 그 읍·면 단위에서 요청하면 그때 그때 바로 출동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의사진행상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이 의용소방대 보조금 문제가 나오다가 소방업무로 지금 이 얘기가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야 되고 거론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기획관리실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니까 이 전반적인 기획 부분을 해 주시고 아는 대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이런 문제를 전부 심층분석을 해서 차트화해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도 같은 입장입니다. 인제 첫째, 기초로 이관해 주든지 안 그러면 소방공동시설에 대한 세제를 개혁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이 결손에 대한 보조를 국가가 해 주든지 3가지 안을 해서 건의를 이미 해 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검토를 하자, 단 문제는 이 제도화된 것이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률개정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하지만 어제 했더라도 오늘 당장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시급하다 하는 것을 각 시도가 공동으로 제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미 본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뒀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정재학 위원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침상 민간단체보조금의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거는 당초에 6억으로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정재학 위원  지침상 6억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정재학 위원  6억인데 지난번 본예산, 당초 예산심의 때 6억이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1억 삭감하고 5억 인정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비해서 인정해 줬는데 추경예산에서 또 5억을 더 요구를 해서 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된 것은 23억 그래서 우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보다 훨씬 더 많고 그 다음 앞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업무를 하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수의 차이가 어떤 원칙없이 무원칙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앞서 동료 이해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국4H연맹도지부가, 4H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앞으로의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해서는 4H에 대한 지원은 행사시에만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동료 위원께서도 가입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몇 몇 단체를 거론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재향군인협의회, 이런 데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거론한 단체들이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그러한 단체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있었다면 운영비 보조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리라고 짐작이 되는 다른 단체는 지원이 터무니없이 적고 일일이 거론하기 곤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중복 가입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A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B단체에도 있고 C단체, D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맨 그 회원이 제 회원인데 여기에 구성 회원이 400명 저기 600명 하지만 거기 중복이 한 1, 200명 이상은 다 중복되는 그런 실체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도의 예산만 이런데 아까도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각 일선 시군에서도 전부 동일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100억이 안 넘겠나 하는 그런 짐작도 가능한데 장차 이렇게 계속 무원칙한 지원을 계속하실 것인지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 유도를 하실 의향을 정말 없으신지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지금 아까 풀(full)보조 10억인데 왜 23억 나갔느냐 하셨는데 그 안에는 이제 정액보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액 8억9,600만원하고 체육회 7억7,500만원 이거 들어가 있고 풀(full)은 8억입니다. 그럼 10억 했는데 2억은 뭐냐 체육회나 다른 데서 사정이 생겨서 조금 더 주고 이래서 풀(full)하는 건 8억입니다. 아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게 전부 들어가니까 23억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통폐합문제와 여러 문제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4H 지금 별도로 예산이 좀 올라가 왔습니다. 기금인가 뭔가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거의 99%가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4H 금년에 연차대회를 경산서 어디 한다, 무슨 농어민후계자대회를 경주에서 한다 이럴 때 나갔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 외에 이제 농민후계자를 위한 무슨 학비문제라든지 4H 회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별도 계산되어 있고 이거는 인제 행사 때 지원하는 경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객관성이 없다, 무원칙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듣도록 뭔가 고쳐나가야겠다 하는 걸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넓은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러한 요청이 오면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고 또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적고 크든 간에 도정의 한 임원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거절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주시겠습니다만 이거를 집행하는 데는 다시는 그러한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이게 원칙을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요청하는 단체마다 앞으로 다 주실 그럴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정재학 위원  솔직히 경북도내에서 결성해서 있는 단체들이 나름대로 다 어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데 그럼 다 크게 봐서는 경북도민을 위한 일이다 그럼 단체마다 요구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으면 요청하면 여기는 한 번 해서 한 번 줬겠지만은 다섯 번, 여섯 번 요청해 오고 금액도 더 많을 경우에 동원 인원도 그 사람들 능력껏 동원해서 몇 천명 동원해서 몇 천만원 예산 지원해 달라면 다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심사를 하고 천만원 요구하면 너무 많다 한 500만원 하자 이래서 조정을 하고 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지급일자를 지금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급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아니 이건 도정으로 볼 수 없다 이건 또 도 예산으로 집행될 성질이 아니다고 객관적으로 끊어줄 거는 끊어주셔야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과감하게 끊어 나가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검사장비구입현황을 내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현재 비디오 카메라가 4대에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구입은 실질적으로는 312만원밖에 안됐고 그 다음에 인제 산소측정기도 1,000만원인데 500만원, 또 정기정온수조가 400만원인데 80만원에 구입했고 또 진탕기도 한 개에 500만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는 280만원, 또 다른 거 보통 이게 1,000만원 예산에 구입금액은 380만원, 폐놀 그것도 연속증유기 이것도 1,000만원인데 380만원, 이런 식으로 인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팽창적인 그런 예산을 잡아 놔 놓고 공개입찰을 해서 물건을 구입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의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적인 그러한 작태가 아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은 이렇게 적게 구입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실장님!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답변 도중에 인제 이 자료가 몇 개 나와 가지고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던 답변마치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한 내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민간단체 답변 아까 정재학위원님이 했는거 다 안 끝났습니까? 보충.
○위원장 전동호  아니오, 보충이 아니고 내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정 위원  그럼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금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각 위원님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우리 도가 다른 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지원을 해 줘도 그 지역적인 평가와 성분분석을 하셨을 때 타당하고 적법성이 있었다면 또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김광정 위원  이 지원금이 다른 도로 유출을 했고 의혹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었을 때 선정을 했을 때는 이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겠느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사님한테 와서 궁색을 떨고 이런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역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말씀했는 거는 바꾸어 말하면 타당성이 적법성에 관계없이 그 유무 기준도 없이 무작정 이런 사람만 오면 돈을 준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립니다. 이리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점이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해 준 이후에 종합적인 평가도 해 보고 그에 대한 성향 분석을 해 봤었을 때 타당하고 적법성이 있는 이러한 지원단체라면 오히려 더 지원금을 많이 주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언제 기회에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시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민간단체에 대한 거는 다 끝났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위원장 전동호  답변 끝난 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전체 제 질문 중에서 여쭸든 것이 공보실에 등록된 단체와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분석 문제를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거는 등록하는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등록은 이미 자유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통 단체들이 등록을 해 봐야 득은 없고 손해만 많고 간섭을 받으니까 등록을 기피한다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지금 바램이 유사단체의 통폐합 그리고 많은 단체들을 줄여달라는 게 종합된 의견인데 그러기 위해서 같은 경상북도라는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통괄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사실 또 뭐 행정의 지원이라든가 협조가 필요 없는 건 등록 안 하는 건 친목계든 뭐든 자유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이 민간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 통제능력이 생길 때 통폐합이 가능한 거지 지금같이 등록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마음만 뻔하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유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가 전부다 보조금에 대한 얘길 죽 했습니다마는 방금 김광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 또 육성이 필요한 단체는 좋은데 말고 친목성 단체 여기 명단에 보면 안 많습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지원금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물었댔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단체명하고 그 내역만 나오고 비고난에 행사에 보조를 했는지 운영비에 보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이외의 질문과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실하고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한번 하고 이번에 자료를 했는데 아까 아주 꾸지람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료 작성을 다시 질문을 안 받도록 상세하게 만들 것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들 과장들 만나서 그냥 항목만 죽죽 그어 놓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일찍이 구체적으로 더 정리를 했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받을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 스스로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획재무위원회가 생기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여기 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간 단체에는 내년부터는 여기에도 현장 조사를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 사후관리를 얼마나 했나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엔 첫 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넘어갑니다마는 다음부터는 10억씩 이상 몇 억 이상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확인을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사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위원장 전동호  정위원님 답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는 시군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조사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럼 아까 우리 장성호위원이 말씀하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주무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요구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물가조사표라든지 또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기준 이거를 적용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단가 그거는 현재 1인당 하루 3만원이다 하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데 도저히 3만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대개 이게 물가조사표 같은 데에서 보면 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레이 기계 한 대가 500만원,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 예산심사과정에서도 그 이상은 더 할 재주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그런 면에 일단하고 입찰을 보니까 열 사람이 왔다, 스무 사람이 와서 그만 덤핑을 했다 그래 500만원짜리가 100만원되고 200만원 되고 그래서 이래 되면 나중에 남는 예산은 세계양여금이다 또 남는 돈은 나중에 다시 추경 때 이걸 과목변경을 해 다시 쓰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착오나 오차가 없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전문기기가 돼서 이거는 과기처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물가표가 딱 나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처음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장성호 위원  그래도 사무실에서 앉아 가지고 물품 있는데 가지를 못해도 전화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 봐서 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이 어떻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그냥 자료만 보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안일한 일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보면 6,400억에 3,900만원 구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에 도저히 이래서 팽창예산이 돼서 안 되겠다 이래서 한 40%, 50% 삭감을 시킨다고 그래도 도의 행정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생깁니다마는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거의 다 비슷한 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착오가 생겼습니다.
장성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러겠습니다. 아주 면밀한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님!
김경오 위원  제가 잘못했는 답변 한꺼번에 나중에 다시 질문하려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부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지나 갔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기회에 다시 한번 여쭈려고 그럽니다. 대구경북지역연구원의 연구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는데 교수 18명……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명단 올리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아니 명단 지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좀 줘 보시지요. 아마 제가 안 봐도 대부분이 여기 대구권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영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구권의 교수들이 대부분인 걸로 생각되는데 경북의 신청을 중앙에서 잘 모르는 바도 많습니다. 더 잘 아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 혹은 뭐 개발문제는 그 지역에서 다년간 생활하고 주민들 접촉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교수들이, 그래서 경북 행정을 갖다가 중앙에서만 다룰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전체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거를 대구권에 있는 교수들이 더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유능한 교수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교수들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다 보면 어떠한 다른 좋지 않은 것도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예방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 특성을 본다면 분명히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북부권도 각 대학에 교수가 안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먼저 번에도 얘기했고 경주시 발전 개발관계 연구할 때도 시에서도 얘길합니다마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차제에 그런 연구위원들 위촉하고 할 때 여비 만들 때 그런 거를 도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김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연구진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는 영남대학, 안동대학, 지방대학 교수를 골고루 끼웠습니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연구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연구진을 선발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얘기를 저희들 스스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동역이라 할까 그런 입장에서 자기들 뜻이 맞는 교수들 그렇게 모여 가지고 연구진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불만인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방대학도 많이 참여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거는 이제 저희가 터치할 형편이 못됩니다. 다만 이런 의견을 앞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원에다가.
김경오 위원  충분히 건의를 하고 계도를 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끼리끼리만 모여 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도행정을 전부 맡길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유도를 해 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죄송합니다만 국토개발연구원 하면 저희 지방의 대학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중앙의 교수들이 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러한 분위기를 대구경북개발원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아니 건의뿐만 아니라 유도를 해 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뭐 꼭 관을 갖다가 이끌어 나갑니까? 정부가 행정당국이 민간을 유도를 해 나가고 계도를 해 나가야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순서에 의해서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 말씀하시는 '92년도 도 자체 감사결과 시정이 451건, 주의가 502건, 도합 953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재발방지는, 공직기강확립 대책이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정한 공직기강확립 기관장 책임 하에 저희들 정신교육도 하고 수시감찰활동도 하고 이 시간 현재에도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전 직원이 각 시군에 나가서 독찰을 하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 지금 밖에서 보는 시찰이 정권말기의 누수현상, 공무원의 기강해이, 늘 얘기를 듣고 있어서 따갑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공직기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관단체장의 의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의 하나의 의식, 이렇게 봅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말하자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짐이 없도록 탈선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수예산은 직급 호봉에 따라서 계상하는데 급여 3억원, 상여금 1억원이 잔액이 발생했다,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입찰과정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 이 보수예산은 각 실국 단위로 직급별로 평균 호봉에 의해서 산정을 일단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같으면 주사가 몇 명, 주사보가 몇 명, 서기가 몇 명, 서기보가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놨는데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흐트러지면 예산에 변동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서 오는 차이가 이 정도 예산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맞추려고 합니다마는 약 2만5천명의 직원을 관리하다 보면 이만한 차이는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았는 인사 인건비에 대한 거는 대충 그런 거로 하는데 남으면 이제 나중에 세계양여금으로 가서 내년도 추가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딱 맞아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경북장기개발계획으로 낙후지역개발, 포항항 신항개발계획, 환동해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는데 낙후오지지역개발은 저희들 국이 농어촌개발국에서 합니다마는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내 74개 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찾으시면 저희들 국에 가서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마는 이건 주로 서해안 편익시설, 소하천 정비, 도로확포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10개년 동안에 1,480억원을 넣는 걸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낙후오지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항 신항개발 이건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해서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서 10억원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국가예산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나면 포항항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지는가 얼마만치 투자되는가 하는 것이 개괄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 볼 때 '9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환동해권개발계획 이거는 포항항 신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환동해권 하는 말이 나와서 이 계획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는 이제 항만청이나 저쪽에서 올 때 해운항만청에서 올 때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지난번에 포항서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주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항만청의 주관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환동해권 개발계획, 포항만 신항 개발계획, 이거 전부 정부 차원의 계획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는 수시로 정보를 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걸 수시로 항만청이나 거기에 가서 정보를 내주고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 현재 9월 30일 현재 820세대 1,615명입니다. 남자가 441세대에 799명이고 여자가 739세대 816명입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가 792세대 1,561명이고 자활보호가 28세대 54명입니다. 지원상황은 금년에 1억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8억7,100만원, 일반 자활보호자가 2억1,900만원해서 11억1,000만원을 보호를 하는데 이거 생계보호입니다. 주로 거택보호는 양곡 하루 1인 한 사람을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한 사람 하루에 가구주 600원, 가구원 400원, 연료비 하루에 동절기에 615원, 하절기 415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수업료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820세대 1,615명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820세대?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1,615명.
장성호 위원  그래 가지고 11억 얼마밖에 안 나갔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11억1,000만원입니다.
장성호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게 충분하다고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이거는 국가정책입니다. 저희 도만 이거는 하루에 쌀 40㎏주고 50㎏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도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더 보호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정부 지원하는 기준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장성호 위원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이 사람들은 지금 자매결연을 시켜 가지고 후원자를 결성해 주고 해서 아마 820세대 거의가 후원자가 결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복비, 영양급식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여기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1,615명중에 1,378명을 자매결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원회에서 지원된 돈이 2억600만원 지원된 걸로 총계가 나옵니다. 9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노인복지대책지원현황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마는 노인복지대책 지원은 이제 노인 이용시설 확대, 노후생활보장, 건강검진사업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122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12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50%입니다. 약 60억은 국비고 나머지 60억은 도비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회관 건립, 노령수당 지급, 경로우대 이용소운영,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 건강진단, 경로승차권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장성호위원께서 또 도정 장기개발계획에 따르는 용역비와 세미나 경비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계상된 것만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거슬러 올라가서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용역비, 세미나를 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계상된 거는 도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데 2억4,500만원, 또 대구 지하철 경북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연구하는데 2억8,500만원, 또 환동해개발 포항지구 국제학술회의세미나 경비하는데 총 9,800만원 중에 도비 2,0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5억3,000만원, 세미나 경비 2,0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장성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이것이 실제 물가지수와 차이가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는 물가지수로 발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통계담당관실에서는 물가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물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물가통계는 통계청에서 직접 물가변동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되는 내용을 도에서 받아서 저희들 인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저희들 현실적으로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청과 수시로 의논을 해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개 장성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통계에 관한 질문입니까?
황윤성 위원  장성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92 도가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과 조치로서 비위 적발 953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로 봐서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훈계 등 311건이 돼 있는데 나머지 64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또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 자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가 나온 지가, 업무보고서 저희들 어제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어도 20년 이상 멀리는 30년, 40년 다 근무했으니 박사들이 나오셔서 하니까 아주 수월한가 모르겠지만 어제 이 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보고 뭔가 해 보려고 그러니까 아까도 자료를 내년부터는 잘 해 주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자료가 감사자료 제출이 아주 불성실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고 하니까 여기 642건에 대한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되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53건 중에 311건은 신분상 조치가 됐으니까 642건이 지금 어디였다 하는 그 결과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거는 그 신분상 조치만 311건이고 나머지 이제 현장에서 시정하고 다시 와서 시정조치 행정조치를 하고 또 돈을 받아들일 거는 다시 돈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조치가 나머지가 됩니다.
황윤성 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러니까 전체 953건 이거는 이제 위법 부당한 것을 전부 적발했는 사항이고 밑에 311건 하는 거는 인사조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정을 하고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건 원상회복을 해라 뭐 이래하고……
황윤성 위원  이거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좋습니다. 올리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감액이 11억6,500만원이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황윤성 위원  이것도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리고 이 결과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시간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은 전부 시군에 감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기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단하게 점검을 하고 합니다마는 원체 큰 시가 돼서 완전히 이러한 것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감사활동을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교육을 시켜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휘관의 의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이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우리 김경오위원과 정재학위원도 모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한 제소에 보면 행정소송이 10건이 돼 가지고 2건이 승소하고 8건이 지금 고법에 계류 중에 있고 민사소송도 보면 6건 중에 1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습니다. 지금 1건은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는 민원업무처리 중에 아주 소홀하다는 게 누가 봐도 안 드러났느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선배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부 자기 일이다 하고 관심있게 일을 한다면 이렇게 소송하는 일들이 또 이 패소되는 문제는 소송비용까지 지금 전부다 도에서 물어야 되는 건데 물어봐야 우리 도민 세금가지고 물어야 된다니까 내 개인 돈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데도 좀 사전에 예방대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저희들 법률관계, 또 요즘 들어온 양반들 행정경험미숙,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부단하게 이 법률 교육도 시켜나가고 일전에도 시군 법무담당관실 직원을 불러서 두 군데 나누어서 3일간 법무교육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오전에 김경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김경오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쓰레기 매립장 수요와 계획된 매립장 건설현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도내의 시지역 하루 쓰레기 매출량은 약 2,240톤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지역에 '96년까지 그러니까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매립장을 건설해서 인근에 있는 13개 군과 같이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주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것을 지난 6월에 설계완료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6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완공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도비가 얼마고 기초지원비가 얼마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도비 지원비율은 28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4억4,600만원이고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8억입니다. 도비 6억입니다.
김경오 위원  경주시군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지난 6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중에 있으니까 목표가 '93년 연말 완공입니다. 진도 파악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김경오 위원  진도 파악은 알겠습니다. 제가 묻기는 도내 전체를 다 물었는데 경주시군 말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연차 계획인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10개 시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있던 구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이 되어서 구미, 칠곡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경오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수급 계획량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다 계획 된 거라고 준비단계 하고 거의 확정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문제 있는 지점하고 이런 거를 좀 소상하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일람표를 하나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심판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 위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하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심판 하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일곱 사람 구성하도록 법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외부인사를 세 사람 이상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일곱 사람인데 변호사가 한 사람, 교수가 한 사람, 전직 3급 공무원 한 사람 해서 외부인사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판위원을 해 보면 주로 대학의 법률학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얘기를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따라 가지고 있고 해서 판단하는데 선의의 피해는 절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입장에서는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편에 서서 할 수 없었다 이래 해 봐도 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 양반들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심판을 아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려라 하는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오 위원  더 늘려 주십사가 아니고 그 행정법상에 나와 있는 인원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거는 지키고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지금 안 되지, 2, 3인 이상이 안 되지.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일곱 사람인데 세 사람이 외부 인사입니다. 일곱 사람 중에 세 사람 이상 해 놨는데 세 사람이 돼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세 사람 이상이면 네 사람부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 예, 그렇습니까?
황윤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보충을……
○위원장 전동호  예, 황윤성위원님!
황윤성 위원  여기에 7인으로 구성하되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3인 이상 본다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이래 되면 사법부에 저기 된다고 그러면 변호사와 판사를 넣든지 검사를 넣든지 이래 넣어야 되지 지금 3인 이상이 외부인사가 된다고 그러면 변호사 지금 한 사람하고 영대 교수하고 김천전문대학 교수하고 이래 됐는데 차라리 영대 교수들 빼고 판사를 넣든지 이래 사법부에 하나 넣어야 되지 변호사만 이래 지금 하나 넣어 가지고 이게 구성이 안 맞고 차라리 그러하다면 구성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지난번에 판사 한 분을 위촉을 해서 의논을 해 왔습니다. 출석을 한 번도 안 하시고 도저히 못 나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양반들 검사, 판사가 여기 와서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하는 데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오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석버스와 좌석버스 적정 비율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입석버스, 좌석버스의 법적 비율은 이게 저희들……
김경오 위원  취지를 모르면 내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고 지역의 교통수요, 주민의 편리성, 부담들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행좌석버스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 운송사업 구성 규칙입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운영형태에 따라서 일반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버스로 구분 운행한다 해서 임명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현재 저희는 30개 업체에 1,345세대가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약 84%, 직행좌석이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시내버스는 기본요금 210원에서 시계 외 추가 운행요금을 추가로 하고 있고 직행좌석버스는 500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350원에서 500원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인가조건은 이용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편의 제공이고 차종은 냉난방 45인승 리어엔진용 버스로 돼 있습니다. 차량가격과 승용차정원은 일반 시내버스는 승차인원 88명이고 승차정원은 88명이고 직행좌석버스는 45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행좌석 시내버스 차량가격이 일반시내버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승차정원이 적어서 필요한 노선 외에는 직행좌석시내버스 운행을 많이 기피하고 있다 이런 현실인데 저희들 경제부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실감있는……
  다시 말씀을 주시면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실제 사회의 사태를 전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요점이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요점이냐면 실제에 입석버스가 예전에 있다가 좌석버스를 2%를 해 주면서 요금을 올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석버스를 아예 많이 없애버리고 좌석버스를 많이 해 가지고 좌석버스는 요금이 근 500원 가까이 높습니다. 두 배 이상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민들이 볼 때는 안 맞고 그 다음에 특히 입석버스가 대수가 각 회사별로 적더라도 등하교 시간에는 입석버스를 운영을 시키면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출퇴근 공무원들, 혹은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좌석요금을 내고 서서 갑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한 학생들 등하교에 불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 전연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이 그러신데 그래서 버스회사 비율이나 전체의 좌석대 입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도심에는 좌석을 더 선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도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그것이 정확한 지금 통계가 안 나왔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지역실정이 어떤가 도 실정이 어떤가 한번 챙겨 주시고 그러한 등하교 문제든지 혹은 회사는 전부다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없는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도 불편이 없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버스 입석 좌석 비율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자료 뽑는 대로 한번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운수전문가로 하여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감히 좀 구체적인 통계를 정리를 하고 현재 실태를 분석을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래서 버스등록세 면제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전국 평형에 맞춰서 우리 본도도 다른 시도와 같이 맞춰주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들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면서 그 업체들 등하교시간에 말이지, 이윤 남는 좌석만 돌려 가지고 전부 서 가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버스회사에 도움을 줄 건 주고 시민들이 편하게 적은 돈을……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서비스 향상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실장님, 이 부분은 지역경제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료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러겠습니다.
  김경오위원님께서 형산강 수해복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형산강 수해 항구적 방지를 위해서 소위 강 협착부 확장공사에 대한 타당성 기술용역을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 16일날 의뢰를 했는데 납품일자가 11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 그거는 나오는 대로 시공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용역납품이 다가오는 27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보다 더욱 중요한 도정질의 때 그때 내가 도정질의를 했었는데 너무 성의없이 관찰을 안하고 독촉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10월 달까지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지난번에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용역계약이 그렇게 위증은 못할 겁니다.
김경오 위원  그때 도정질의 때 답변 때 10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조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주무국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런데 왜 또 11월 달 27일……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지금 주무국에 가서 조금 전에 조사를 해 왔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거 도정질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걸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거는 용역납품하기 전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주무국에서는……
김경오 위원  주무부서가 건설국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건설국입니다. 주무국에서는 중간에 몇 차례 아마 토의는 거쳤을 겁니다.
  김경오위원님 질문사항 마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한 가지가 더 있을 건데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 온천개발 지원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대책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보문온천 현황은 '91년 12월 달을 지정을 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은 경주시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여기에 저희들 아까 질문하시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면 '93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개발계획이 완료된다 하는 이런 답변이 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불국사 온천현황은 온천발견신고를 '91년 11월 20일날 했습니다마는 온천지구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은 온천수로서 적합성 판단 후에 이루어진다, 현재 온천 전문검사기관에 조사 용역 중에 걸로 돼 있습니다. 온천검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개발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주무국에서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는 불국사 정래동에 온천지구가 있고 그거는 지금 벌써 약 한 7년 전쯤 됩니다. 시공해서 판정성하고 수질하고 수공하고 7년 전에 해서 지금 대단위 호텔에 온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일개 회사에서 단독으로만 하기 때문에 붐이 안 일어나서 지역전체 개발이 안 돼서 문제고 그 다음에 보문의 것은 그거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너무 사업성 위주로 개발이 돼 가지고 실지 수원 문제라든지 질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문단지 문제는 그거는 지금 기간이 온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준비 단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다만 불국사 지역 온천개발 문제를 두는 겁니다. 그래 지금 실장님이 경주시장한테 일임시켜서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닙니다. 보문단지 온천관계는 개발계획 수립 주체가 경주시장입니다. 현재.
김경오 위원  보문도 그렇고 그 개발 문제가 그런데 온천개발 하는 거는 온천 공 시추하고 이런 거는 그렇겠지만 계획을 한다면 항상 부대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주변 조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 관련이 되지 안 될 수가 없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여기에 대한 관련 계획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번 폭넓게 보고를 드리죠. 아까 저희들 듣기로는 보문온천개발현황하고 불국사 온천현황이 지지 부진하다 이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오 위원  세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타부서가 되는데 여기도 세부적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온천지구도 여기 유인물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기획관리실 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아주 세부적인 담당부서까지를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죄송합니다.
김경오 위원  그랬을 때 전체 기획관리 측면에서의 불국사 지역 온천개발 지원을 제가 계획을 물었고 앞으로 어떻게 촉구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측에서는 전혀 계획이 특별하게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저희는 없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문온천지구 개발에 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이 나오고 현재 불국사 온천은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이 나와서 온천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예를 들어서 전체 개발에 대한 하나의 윤곽이 나오면 시장이 그걸 가지고 도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도시계획 파트하고 저희 기획실 파트 앉아서 종합개발에 대한 하나의 구상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김경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말씀하시는 그 날짜는 11월 27일이 틀림없다는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경오 위원  11월 27일, 그러면 도정질의할 때는 나오는 대로 얘기하셨군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때는 제가 했는 거…… 어떻게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국장이 했습니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럼요. 제 질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전체 계획을 각 지역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계획 지금 도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그거를 한 부씩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1차 계획은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약 한 300페이지 되는데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고 이제 2차 계획 정리했는 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전체회의에 올리기 전에 보고 전에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시간계획을 한번 짜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1시간 40분 정도 계속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장내 정리와 자료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후에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단체보조 예비비 지원 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뭄대책비 또는 가뭄우심지구에 대한 긴급재해대책, 봉화·청송지역의 호우피해 복구비 예비비 지출내역과 지출절차,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한발 피해 극복을 위해 지출한 가뭄 대책비 2억7,000만원입니다. 영일, 김천지역의 급수난 대책을 위해서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하천굴착 지하수 개발에 쓰여졌습니다. 달성군 이외 11개군에 농업용수 개발에 2억1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천 굴착 지하수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호스구입하고 유류대 등에 지원했는 것이 가뭄우심지구 긴급재해대책비로 해서 8억2,000만원 이걸 국고부담에 따라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고령군하고 외 16개 군입니다. 총사업비가 16억4,100만원, 도비가 8억2,000만원, 시군비 4억1,000만원 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봉화·청송지역 호우피해 복구는 2억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봉화는 91년 7월 15일날에 피해가 있었고 청송은 8월 8일 날입니다. 이 지역의 집중호우로 해서 복구비가 10억8,100만원 들었습니다. 봉화가 7억9,2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4,200만원, 군비가 1억4,200만원, 기타가 2억800만원이고 청송은 2억8,900만원이 들었는데 도비가 100만원이고 군비가 9,100만원이고 기타가 1억700만원입니다. 기타는 주로 민간이 지출한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절차는 저희 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해서 지사한테 결재를 얻고 지출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 주관부서에 집행을 지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정재학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핵폐기물처리장과 원전관련 지역 지역안정대책비에 8,000만원이 경찰병력급식비에 보조를 했다 했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아까는 실장께서는 그 부분 예산이 계정이 돼 있지 않았다 했는데 내무국 일선 행정조직운영 분야에 보면 집단민원예방대책비가 작년에 5,000만원 계상이 됐다가 500만원 삭감되고 4,500만원 인정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비에서도 서무관리분야에서 지역안전대책비 5,000만원, 취약지 군경위문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산이 아닙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건 아마 그때 다 썼을 겁니다. 다 쓰고 없어서 아마 예산비 지출했을 겁니다. 뭐 날짜는 제가 정리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을 겁니다.
정재학 위원  그리고 봉화·청송지역에 호우대책비가 나가고 가뭄대책비도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박피해지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영풍지역에, 거의는 뭐 별로……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우박피해지역은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전부다 영달됐기 때문에 품의 과정에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현재 개발기금에 대해서 융자신청 접수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70개 사업에 933억원 중에 10월말까지 20개 사업에 1억2,6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 달 11월 달에 6개 사업 41억원이 융자 신청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 4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4개 사업 766억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빨리 가져오면 이자가 빨리 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다 정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연말 내로 전부 융자가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나머지 그럼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협도지회에서 금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농협 달성군지부에 정기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보고 15페이지에 기금조성액 1,870억원, 융자액 1,806억원, 잔액 64억원을 예금한 액수와 또 감사자료 45페이지에 융자예산액 980억원, 10월 말까지 지출액 122억원 계수가 상이하다는 말씀, 계수가 상이합니다. 업부보고서의 기금관리 계수는 지난 '79년부터 올 '92년 말까지 자금관리의 전망 총액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계수는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10월 말까지 집행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수가 틀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융자절차는 어떠나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시장, 군수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 혹은 하수구를 한다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도시지역은 7% 그렇죠?
      (「8%」하는 이 있음)
  아, 8%, 시는 3% 이자가, 군은 7% 이래 하는데 받으면 사업의 융자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역개발기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회부를 해서 심의 확정을 해서 자금지원 융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물론 그 지역의 자금 사정이 고려가 돼야 합니다마는 맹목적으로 세입이 없는데 자꾸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돈을 많이 써서 민원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시장, 군수한테 얘길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인공단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느냐 융자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는 연리 7%입니다. 융자조건은 6년 거치 후에 일시 상환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산, 자인공단에 70억원을 빌려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진량공단」하는 이 있음)
  예, 진량공단에, 그래 빌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인공단에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융자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감사요구자료와 도정업무보고자료 중에서 물론 도정업무보고료는 '79년에서 '92년인 걸로 기금조성은 13년에 걸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92년 추진실적에 보면 기금조성 628억 공적매출 600억, 이자 등 2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92년도 기금조성분이라는 뜻이고 이쪽은 감사요구 자료는 '92년도에 예산집행할 예산 총액이 1,075억이다, 그럼 이 628억도 이 1,075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기금 중에 지금 현재 7백 몇 십억이 남아 있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그게 금년 내로 지금 다 전액 융자 신청된 신청 현재 접수한 그거와 금액이 비슷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자료 있으면 그걸 좀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지금 올리겠습니다.
  역시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설묘지설치구역 확장의 불허 처분, 무확인 청구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75년 7월 23일날 우리 도에서, 재단법인 경맥백합공원 이사장이 정인규씨입니다. 그래서 경산군 남천면 홍산리 산 6-1번지, 임야 4만4,280평 중에 3만3,275평에 대해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 30일말 재단법인 경맥백합공원은 이 6-1번지 내에 허가되지 않는 것 중에 1,226평에 대해서 사설묘지 확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사설묘지 확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위배된다고 해서 허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구역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연고권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허가가 대단히 취소한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외에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끝나고 하면 적법 절차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사실상 위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해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불법 확장한 면적이 1,262평밖에……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22평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거 밖에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정재학 위원  그 실태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조사입니까?
      (○법무담당관 남성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금년도에……」)
  금년도 몇 월경입니까?
      (○법무담당관 남성대 관계공무원석에서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다. 240개가 됩니다. 불법으로」)
  당초 3만2천평……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3만3,275평……
      (○법무담당관 남성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놔두고 1,260평을 확장을 했는데 거기에 묘지가 24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확장한 면적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확장 면적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고 고발한 시점 이후에 재차 확정한 게 밝혀지면 다시 한번 고발해 가지고 사직당국으로 하여금 철저한 처벌을 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어서 이 일종의 물론 묘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시설임에도 틀림없습니다. 하나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주변지역의 토지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럼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을 강구해 주도록 그리하여 주민들의 어떤 상당히 억울해하고 답답해  하는 심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촉구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역시 정재학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양여금 배분 내역 중에 지방정비사업을 도에서 집행하는 의미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조성사업은 지방양여금법 4조에 의해서 이건 추진 주체가 도지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재학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 경산군 자인면 정주생활권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회도로에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타당한 사업인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는 건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경산군 자인면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회도로는 농어촌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92년도에 이어서 '93년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지점을, 10가지 물량사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물량사업 중에 왜 이 큰 사업에 돈을 다 넣느냐 나머지 소규모 사업에도 골고루 돈을 넣으면 안 좋겠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경산시장이 합니다마는 정위원님 뜻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여기에 몽땅 넣지 말고 좀 조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조정 지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이게 경산군 사업인데 주민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우회도로입니다. 이게. 우회도로해서 그 지역에도 물론 우회도로도 교통해소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타지역으로 가는 도로인데 정주권 생활자금이라면 글자 그대로 이제 그 정주권 생활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면 단위가 점차 확대돼 나가는데 다른 면의 경우는 거의 자기 면에 다 쏟아 부을텐데 이 면의 경우는 타면으로 가는 우회도로에 도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 거의 뭐 8, 90%를 전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안길포장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전액 거의 8, 90%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주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 투자 비율을 감액해 가지고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을 해 주든지 시군비로 충당을 해 주고 정주권 생활자금은 글자 그대로 정주권 생활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이걸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외의 비용은 도비든지 시군비든지 투자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정재학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대구 근교권 관광벨트화 계획 수립용의, 또 대구 근교권에 관광휴양지 개발 투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주무국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는 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경산 온천관광지에 '92년까지 7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가 6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7억원이고 민자가 61억원 이래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73억원을 민자로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사에는 '92년까지 1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내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천 치산관광지에는 '92년까지 금년까지입니다. 13억원, 국비 7억원, 도비 2억원, 군비 4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청도온천관광지에는 내년도에 72억원을 민자로 투자했습니다. 전부 개인 돈입니다. 경산, 청도 등 관광지를 연계 개발해서 앞으로 지역별로 특색사업을 추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주무국에 얘기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기이 투자됐거나 앞으로 투자될 금액의 자금의 대부분이 민자입니까? 여기에.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민자로 지금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 경제의 생활화라든지 혹은 관광수요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지금까지 표명한 70억에 2억 정도 한 이런 걸 좀 지나서 어떤 자금은 별로 많이 그거는 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떤 벨트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지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대개 이걸 어떻게 벨트화하느냐 문제인데 대부분 경산온천개발에 '96년까지 296억원이 들어가는데 주로 민자입니다. 민자가 280억, 운문사 관광지에 '95년까지 54억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지산지구에 '96년까지 178억원 거의 다 99%가 민자입니다마는 청도온천관광은 '95년까지 560억원 이렇게 이제 개괄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벨트화해서 이상적인 모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전부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필요하시다면 주무국에 얘기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마지막으로 아까 시군별로 민간단체보조 실적을 서면으로 금일 내에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전부 묶여 있어 가지고 오늘 내일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이걸 예산서를 봐야 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의 국제환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우선 이런 걸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0억원을 조성을 하고 성주 과채류 시험장 설치 31억, 청도 복숭아 시험장 설치 27억, 첨단농업 기술시험연구소 신축 1동에 5억8,000만원, 사과연구소 운영 2억2,000만원 대충 중요한 것 이런 것이 내년도에 계산됐다 하는 걸 보고를 드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개 시 10개 지구에 소방도로, 하수도설치, 방범등, 가로등, 그 다음에 무슨 상수도 설치, 진입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38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일단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항목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주 등지에는 관광객이 많은데 관광소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 관광소는 지방세수증대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사실상 바람직한 세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원초적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저희 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시도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는데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이나 사적지, 관광호텔 이런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시설 경영자에게 특별 징수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또 거기 이용자에게 부과해서 또 부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하고 주무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해길위원님께서 영일 보경사 관광지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관광객 이용이 불편한데 주차장 시설 확대 계획은 없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3,400평 약 460대 주차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협소할 뿐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 수가 자꾸 늘어난다, 따라서 이 주차장 계획은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은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검토를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다고 하는 주무계의 답변입니다. 만약에 그 근처에 있는 부지확보가 결정이 되면 관련해서 군수하고 의논해 가지고 확장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도종합개발계획,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
○위원장 전동호  잠깐만, 그 부분에서 질문의 요지가 '93년도 예산에 전혀 의지의 흔적이 없고 또 도 자체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계획도 수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중앙정부에 의뢰하고 앉아서 전연 부수적인 계획조차도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앞서 갈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연말까지 가격이 결정되면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는 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20억 올라가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물량이 나오죠, 모양새가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2조가 드는지 3조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중앙심사 8건, 신규사업투자심사 35건,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280건에 대한 내역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런데 그 앞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것도 자료 요청했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개발을 적극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이 없겠느냐, 한 20일 전에 사무처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서상은 처장이 앞으로 토지개발에 대한 공영개발단 전망 판단을 해서 실·국장을 배석한 가운데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오늘 갑자기 못 가져 왔습니다. 대개 경기는 침체되고 여러 가지 토지 수요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토지에 대한 경기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단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대개 전망을 두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미에 제3단지 주변 옥계지구 그 다음에 등등해서 전부 공단이 들어서든지 뭘 하든 전망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단의 입지는 별 문제가 없다 전망이 괜찮다고 하는 보고를 드린 걸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기동향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신규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사의 뜻이고 공영개발단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공영개발단은 자립도가 아직까지 완전하진 못합니다. 앞으로 한두 서너 개 지역을 더 해서 땅이 팔리고 자산이 늘어나고 하면 자립기반이 그런 대로 고무화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이걸 공사화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이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 기구가 돼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법집행확인반하고 또 사업소로서는 임하댐하고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한시적 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댐은 금년 연말에 종적 돼도 별 문제 없다, 이 법집행확인반하고 공영개발단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지방자치재정의 입장으로 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에다가 존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 공영개발단이 속되게 말해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금 공영개발단이 하고 있는 사업은 개인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지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떼어먹고 그거 가지고 남았다고 자랑하는 정도의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건설국에 일개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조성을 업자한테 줘 가지고 택지가 완료되면 그걸 해서 남는 차액을 얻는 게 지금 공영개발단이 하는 우리 수익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화하든지 해서 적접 택지를 조성하는 사무를 우리 도청 내에도 가사들 많고 장비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재무국 감사 때도 하도급 하는 식의 그런 걸 지양하고 직접 직영해서 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지의 부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시건설국에 보상계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이는 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계장하고 한 세 사람인데 혹은 30만평, 40만평 택지를 땅을 매입하고 그걸 절차를 밟고 분양하기까지에는 그건 도저히 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4개 단체에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서면 자료로 제출하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 도 분양금 배정원칙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도 분양 양여금 지방도 정비사업 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 이 다섯 개 분야입니다. 양여금의 배정은 내무부에서 양여금법 6조에 의거해서 모든 자치단체별로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사업은 도단위로 배분을 합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미개설도로, 미포장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정주생활권 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은 군관할구역 내에 면 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오염하천정비사업은 관계 총 행정기관 및 이건 주로 환경청의 되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과 당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포괄적이고 달관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질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까 담당관 지시한 건 담당관이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다른 거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동호  아니……
김경오 위원  담당관 답변 듣고?
○위원장 전동호  답변 듣고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김광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상주에 속리산, 쌍용계곡 등에 개발계획수립 내용과 추진실적, 사업투자내역, 지역범위 확대를 위한 활동실적 등을 물으셨고 전동호위원님께서도 도자체계획수립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북부지역개발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내년 5월까지 이제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본 연역이 완료되면 사업 내역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서 건설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거를 보면 4개 12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탕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일부가 빠졌다 그런 얘길 해서 우리는 '원안대로 이것을 넣어다오' 그리 했더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왔는 실무팀들이 무슨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지역지정을 하는데 일정면적이 있다. 4시 12군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 놓으면 개발투자가 안 된다, 그건 뭐 가능하면 이 지역을 좁히는 것이 좋다 이 개발지역 지정을 받게 되면 정부가 투자하는데 그 웨이트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다 같이 넓혀 놓으면 물론 6개 지역이 되는데요. 넓혀 놓으면 이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시 단위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또 특수한 관광지 같으면 그런 대로 또 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걸 빼고 축소를 시켜 가지고 이걸 지적을 받게 되면 대단히 유리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실무자들은 스터디를 하는 걸로 얘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냐 하면 만약에 넓게 했다가 사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일정 지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개발도 안 됐는데 많은 사유권을 제한을 해 놨다가 나중에 또 원성을 들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복합적인 걱정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적어도 국가적인 기록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맡겨 둬서 이상적인 개발계획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욕심으로는 '다 넣어다오'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적어도 12월까지 국토계획심의위원회에 12월 중으로 아마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되면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에서 방망이만 때리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망이 때리면 의결이 되면 내년 5월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역지구 속리산 그 다음에 쌍용계곡 이런 것이 포함되고 안 되고 문제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일단 맡겨두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양반들이 그걸 넣는 것이 좋으냐 안 넣는 게 좋으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지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 안 넣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전국을 다루는 전 국토를 다루는 그분들한테 의견을 전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승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원 국가에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20억이 집행이 되는데 이래 되면 잘 되면 '94년 초부터는 이 계획이 실행계획에 올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 간담회 개최실적과 개최결과 주민의 여론을 도정에 반영한 그런 실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별도로 취약지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원을 그려 놓고 에리어를 정하는 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느 지역이 낙후됐다 이러지만 어느 지역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늘 취약지라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핵폐기장을 설치한다든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든지 골프장 건설을 해 가지고 소요가 있다 이런 걸 취약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에는 관리국장이 나가고 관계관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무슨 이건 취약지다 취약지역이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무슨 설명회를 한다든지 무슨 간담회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가 예견된다고 하면 쫓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둘러서 이건 취약 지역이다 이래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 각과에서 물품을 과다 구입했다든지 과소비로 해서 물자절약에 역행한 사례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장성호위원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일전에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적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실무자를 불러 놓고 '여러분 책상 위에 볼펜이 지금 몇 개 있느냐 미국사람들은 전부 포켓트에 볼펜 넣어가서 회의도 그 볼펜으로 쓰고 하는데 여러분 책상 위에 볼펜이 적어도 다섯 개, 여섯 개 있을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이걸 사지 말자 안 사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제가 회의 때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절감예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본청 물품구입은 매 분기마다 필요한 양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재무국에서 조달청에 일괄 구입을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재무국에서는 각 실과 서무담당자를 불러서 뭐가 떨어지고 뭐가 모자란 것은 이렇게 하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전산장비현황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전산장비 현황은 10월말 현재 주전산기 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 해서 3,519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망 그래서 시, 군, 읍, 면까지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활용대책은 행정망용 주전산기 11대는 이것은 국가기관 전산망이라고 해서 '89년 1월부터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민원서비스 처리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약 1,000만건, 토지대장, 임야대장부 발부 약 1,300만건, 자동차등록증 교부 약 60만건을 전산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용 주전산기 증설이 필요해서 한 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장비 좀 해서 한 3억이 드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현재 각 시군에 지역마다 설치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은 어느 지역에 가서 받고 하는 것을 불편을 내년도에는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용 처리한테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 외 11종 해서 연간 약 1,400만 건을 처리하고 있고 다기능사무기 3,519대 중에 행정망용 1,310대는 주전산기용 터미널 등으로 읍, 면,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업용 2,100대는 도 산하기관 각 사무실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 보급은 '93년까지 전량 목표대로 그러니 내년이 되겠습니다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이 계획대로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위원장 전동호  예, 질문해 주세요.
김광정 위원  북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국토개발원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김광정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살펴보면 그 추진현황파악과 또 활동하는데 상당한 경비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개발원에 연구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하고 지역에 그분들이 몇 분이 몇 회 내려오시는지는 몰라도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어떠한 특성을 살려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도 곁들여서 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주지역에 아까 속리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속리산 맞은 편에 영화지구에 관광온천개발을 벌써 해 놓고 민자투자와 또 상주군에서도 상당하게 추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지금 모든 관광권만이 아니고 상주의 다른 특정한 지역으로서 여기마저 소외가 된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제가 지역성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께서 취약지구 간담회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또 예견이 됐었을 때 한번 가서 청취를 하고 임시방편적으로 가서 간담회를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지난번 우리 도내에서도 핵폐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했었을 때 사전에 충분한 홍보 내지는 설득이 부족한 내용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응만 듣고 오고 또 그에 대한 걸 대처하는 항구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더 앞으로 소상히 대처할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감사 시에 보면 잘못된 구매현황이나 또 과다하게 물자를 비축해 놓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과의 부서에서 보면 인원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는 굉장히 유휴인원이 많더라, 우리 농촌 실태는 어떻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손발이 안 돼 주면 마비가 되는 정도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산하에선 감사를 하는 그 측면에서 능률적이고 좀 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의 노후한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러한 실적이 있으면 있다고 솔직하게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기강확립 쇄신과 민원처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자료요구에 보면 총 접수를 189건을 해서 처리를 189건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민원처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대한 거는 도 행정전반의 숙원적인 사업과도 연계됩니다마는 민원적인 서류를 우선적으로 완결시켜 주는데 최선의 목적이 안 있느냐 그렇다면 보고상에서 처리는 189건으로 다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서면상에 봤을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건이 미결사항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 상주 계산동 정성룡 외 321인이 금년 9월 27일날 상주∼풍량선 도로확포장 요망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겠느냐? 재정형편상 우리 도에 돈 없습니다. 이렇게 불가함을 회시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지를 답사를 해야지, 상주시의 충분한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을 들어 보셨는지요, 실제 거기 가면 답답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상풍교 지방도 916호를 투자를 87억을 해 가지고 거기 지금 계산동이라고 그러는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나서는 2차선 도로가 아스팔트로 좍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 시내로 빠져나가는 부분으로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8톤 트럭이 하나 못 다닐 정도입니다. 승용차하나 겨우 빠질 정도로 해서 아침에 공무원들 공직자들이라든지 해서 시내에서 그 면 단위 나가는 분들로 해서 마찰이 돼 가지고 또 소구루마하고 마주쳐 가지고 촌에 경운기가 마주쳐 가지고 빼고 박고 하는데 시간이 장장 30분씩 체유됩니다. 이래서 아마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또한 상주∼풍양 가는 이 도로 확장 해 놨는 뜻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에 본다면 지방도, 국도, 고속도 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비포장순위로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멘트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방안을 분명히 현실을 파악하고 이 처리를 처리결과로 통보를 한 것을 미처리로 기표해 주시고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개발계획에 대한 거는 그동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와서 해당 시군의 시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다, 또 반드시 거기에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다 챙겨는 줬습니다. 그간에 전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라 할까 그러한 것은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한 열흘 전에 또 왔다 갔습니다. 세 사람이 와서 아마 또 상주 갔다왔을 겁니다. 하북쪽 일부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판단 같은 것은 저희 묶어서 아주 이상적인 북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약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상주∼풍양간 도로 지금 주무국에서 이 도로가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부분적인 민원은 아마 비단 상주∼풍양간 도로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다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다만 주무국의 의견을 묻고 해서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앞이냐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 나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에다가 한번 조사를 시키고 심각성에 대한 것을 한번 판단을 해서 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산 학원도시조성에 도예산이 집중투자된다 여기에 대한 투자하는 개발 이익이 뭐고 도청이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도청 학원도시에 대한 철학이라 할까 이런 것을 다 저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0개의 대학이 있고 6만명의 학생이 있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10개의 도시에 경북사람이든 대구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간에 전문 엘리트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지사가 뭔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그 외에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앞으로 이 도시가 대학이 10개 있고 어떻게 하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또 대학이 10개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실무자들이 일본의 스쿠바나 그 다음 간세이 지방의 학원도시를 한번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면서 일반적으로 도로망을 어떻게 하고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주거공간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토지용도는 어떻게 하는 정도로 스터디를 해서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얼마 든다 하는 얘기고 그건 그러한 하나의 시범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이라도 한번 줘보자,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이 영남대학 캠퍼스까지는 도로는 뚫려서 아이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양까지 가는 도로 그 저쪽에 학교가 6개 있는데 교통이 잘 안 맞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이미 경북도로가 돼 있는 겁니다. 경북도로가 돼 있으니까 그 도로 우선 뚫자 하는 거기에 돈 50억하고 해서 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도청이전이다 무슨 특정인이 뭘 해서 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는 대구시가 아닌 이상 그 지역의 개발은 서둘러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선 첫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항은 철강도시, 또 구미는 전자산업도시, 여타는 도시개발 구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항만구축 또 동해 환동해권 해서 앞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은 대단히 밝아질 걸로 저희들 전망을 합니다. 대개 이 도시개발구상은 10년 계획, 20년 계획, 장기 계획은 한 5년 계획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도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은 그 시단위에서 일단 의견이 나오고 그 시지역의 주민들이 일단 의견이 나와서 전제가 돼서 하는 것이고 또 도단위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에 이거 보니 안 되겠다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세워보겠다고 한다면은 역시 발의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발의를 해서 그 다음에 스터디가 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토의가 되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시, 경산군에서 이러한 몸부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김천은 내륙공원조성 이런 쪽으로, 영주는 북부거점도시, 안동은 학원문화도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이런 걸 만들면 입안이 되면 이걸 전제로 도가 같이 이제 여기에 힘을 합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타지역에 대한 것도 이제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고 중소도시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조용한 도시에서 뭔가 탈바꿈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될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을 가지고 개발계획 혹은 장기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시는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중소도시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경산은 학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 구상, 김천은 내륙공업도시를 만들겠다, 영주는 북부거점도시를 만들겠다, 안동은 학원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 아마 틀림없이 그러한 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은 대구시민의 대다수 이용하는데 앞으로 도 공원구역에 대구시 예산을 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팔공산 중에 대구에 접해 있는 부분은 저희 도가 투자한 건 없습니다. 대구시에 접해 있는 부분은 물론 대구시가 다 합니다. 팔공산 순환도로를 비롯해서 케이블카라든지 거기에 무슨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대구시가 다 했습니다. 이면에 뭐 이면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대구 시민이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구시비를 투자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도시권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하나 올린 것이 달성군 서제도로가 대구시에서 일부 매립장이 있는 그 주변입니다. 거기에 별로 따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주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 좀 넣어라 우리가 대단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안 그러면 우리 길을 막겠다 해서 대구시의 돈 20억을 얻어서 그러면 공동으로 하자 해서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팔공산 지역에 투자한 것은 가산관광지에 지금까지 한 17억원 넣고 그 다음에 직지사 관광단지에 약 한 170만평입니다마는 돈을 넣고 했고 가산산성 관광지 주변에 넣는 것은 야영장 하나 만들고 화장실, 취사장, 전망대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야영장은 한두 개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별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물론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그 답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기획을 세워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예산이 1조원이라 하는 예산을 가지고 34개 시군에 개발을 하고 낙후된 지역에 뭔가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 예산서를 우리가 개발 34개 시군의 예산을 보니까 편중성 예산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보면 몇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으로서 묶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기획실에서 장기적인 기획을 세웠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지역민들의 그 불합리성을 상당한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것을 재산권을 침해를 당하면서 언제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거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바꾸어 각 지금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조금 풀어서 실정에 맞게끔 지역자치제라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맞게끔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지방화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얼마까지 더 묶어 놓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20년 장기계획은 10년, 그 다음 단기계획은 5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도시계획 수정계획을 해서 혹은 3년, 5년만에 보완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이대로 방치하면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물론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권의 제한이고 동시에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필요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혹은 10년 계획, 20년 계획으로 이러한 선을 그어 놓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시를 방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 도시는 어떤 모양으로 바뀔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사유권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계획서를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이 되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그걸 좀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 수정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가 안을 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도지사가 여기서 바로 선을 고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기초의회가 생겼는데 그걸 발의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이 도로는 없애고 다시 저 유형으로 바꾸자고 하는 안이 생겨서 저희 도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그걸 체크를 못하겠다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는 또 해당 시장, 군수한테 이런 걸 다시 보완해 봐라, 수정해 봐라 언제든지 저희가 협조를 하고 또 그렇게 지시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두 달에 한번쯤 도시위원회를 여는데 이게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이 사유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꾸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한번 바꿨던 선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군수들이 그러한 피해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박위원님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서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고쳐라,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도 전체의 도시계획 소위 도시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용도지역이라고 할까 토지이용계획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계획이고 지역단위의 도시계획선 이거는 저희 도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터치를 안 하는 형편입니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위원님!
박정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용기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34개 시군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를 형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됐더라면 벌써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두 사람이 지금 이제 불과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한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20명 도시계획임원 중에 다수의 원칙을 하는 견해에서는 2명, 3명해서는 정족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동시에 도시계획 자체가 과거에 몇 십 년 전에 군부통치권에 있을 때 우리가 현실에 맞는 도 공무원이 직접 그 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워야 되는데 지역적인 형편을 저 버리고 그저 지적도나 놓고 자 대 가지고 그대로 그어 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지금 아직까지 방치를 해 놨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 34개 시군에 도시계획을 추진을 하지 못했는 지역이 발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몇 개 시군에서 몇 년간 묶여져 있는지 이것을 총괄로 뽑아 가지고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 자료는 도내에 있는 중소도시 도시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시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장, 군수한테 공무원을 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 수정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그럼 도시계획결정은 시군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시군에 다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결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도로가 지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냐 불합리한 거냐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판단해야 되지, 여기에선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보고 도시계획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뒷골목에 가서는 이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인데 오래 방치되어 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저기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시장, 군수가 수정계획이 올라오니까……
박정호 위원  시장, 군수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불합리하다 하고 만약에 건의를 했을 때는 이거를 완화시켜 줄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건 하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상위 도시계획위원회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도시계획 수정건의를 해야 되지요. 절차를 밟아야 되죠, 거기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게 하나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에서 주축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쪽에서는 전연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러나 그것은 어떤 수직인 거보다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계획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는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건 수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이 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철이 돼야 되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숫자 가지고 불합리한 거를 예스다, 노우다 그래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 보면 그 기구라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박정호 위원  그 구성 자체가 말이죠, 우리 실장님이 아직 상세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도시권이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인접으로 인해 가지고 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일군 같은 데는 상당한 범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큽니다. 범위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황봉식위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흥해라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에 입안할 때 포항시만 행정구역상에 가까운 곳부터 붙었는 곳만 입안하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해를 두고 봤을 때는 그 지역의 거론대책이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얘기해야 되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이건 영일군이다, 포항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박위원님 개별적인 사항, 별도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여기 전문가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서 밑에 지시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박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해길위원이 아까 질문한 중에요, 보경사 관광지가 현재 조잡스럽게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 주차장까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는 주차장만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보경사라고 하면 경상북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명승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위락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확장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 경주박물관이다, 고적지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출입을 할 때 무료로 출입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주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사가 투자심사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심사 대상으로서는 중앙심사가 30억 이상 단위 산업으로 하고 또 도심사는 5억 이상, 시군에는 2억원 이상 단위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보고가 돼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는 '92년도 주요투자사업심사가 단위사업비가 20억 이상으로만 돼 있는지 이것도 시시각각으로 어디 기준이 변경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법무관리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이란 제도개선을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또 지방자치의 본질의 배경이 되는 사항, 위배되는 사항, 또 중앙정부의 지원,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사항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금년도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몇 건을 조치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장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났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배희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 끝 안났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또 담당관들이 답변하실 건 아직 안 했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예.
○위원장 전동호  그래서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완료하고 그 다음에 2차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러겠습니다. 과장들이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장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렇게 해서……장성호위원님 순서를 그렇게 합시다.
장성호 위원  예.
○예산담당관 한희섭  예산담당관 한희섭입니다.
  전동호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발낙후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내용은 남부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역별 재원 배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또 지방양여금의 배분 기준은 예산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한희섭  그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 '9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에서 중점투자 방향은 지난번 11월 20일날 개원 시에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 첫째, 도정역점사업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를 극대화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 투자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지표에 의한 선택 투자로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세 번째는 주민약속사업을 우선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겠다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에 투자를 확대추진하겠다 하는데 투자방향을 두고 '93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해길위원님께서도 중점 투자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중점 투자 사업비에 있어서는 학원도시 기반조성하는데 중점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교량 사업 즉 말하자면 취약도로라든지 위험도로에 433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중점투자를 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어촌진흥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10억원 기금 조성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채류, 복숭아 시험장 설치하는데 58억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확충하는데 85억원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투자방향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그러면 재원배분 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9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서도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또 질책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특히 시군 재원배분에 있어 가지고 평소에 많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건의를 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재원 배분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재원 배분이 적었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재원 배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 아래 무분별 개발지표 즉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천개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사업지수를 내서 거기에다가 재정적 지수와 자주 재원 비율 등의 시군 평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34개 시군 단체를 순위별로 정해 가지고 4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실적이 양호한 시군은 재원 배분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고 개발실적이 좋은 시군은 재원배분을 조금 적게 하고 개발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재원을 더 많이 배분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93년도 중점 투자 분야에 조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소 남부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남부지역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사업에 대한 선정은 어디까지나 그 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또는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건의사업 또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투자 순위를 정해서 재원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문제는 방금 예산담당관이 한 얘기를 몰라서가 아니고 지사가 300만원 도민 앞에 자꾸 거짓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민들 대표하는 의회에 나와서 하는 시정연설에는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지사가 부임 초에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전 경상북도 지역이 골고루 평준화가 되도록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담당관이 하는 얘기는 중점사업, 현실위주의 집중사업 또 개발우선사업 또 필요 이상의 몰려가는 사업 이런 지역으로 지금 배정을 했다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정연설에서 균형있는 개발하는 건 빼 버려라 이겁니다. 빼고 하는 건 말하지 않겠는데 왜 이래 놓고 자꾸 거짓말 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균형있게 골고루 개발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이런 말 묻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사의 시책이 중점적으로 현실위주로 집중투자 우선순위로 해 나가겠다 했으면 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텐데 말과 시행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정연설에서는 일단 다른 거 도정에 대한 브리핑에서는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말은 일체 삭제해 주십시오. 또 하려면 그 말을 써먹으려면 실제로 옮겨 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역구에 가면 지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있게 한다고 해 놓고 전부 엉뚱하게 해 버리고 이제 말 들으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했듯이 현실위주로 인구밀집 도시중심 또 수요에 의해서 당장 급하니까 또 현실적으로 여기가 사람이 많고 많이 수요가 되니까 거기 자꾸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 좀 적은 데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데는 많이 투자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맞다면 당연히 이렇게 실시하고 말 어휘가 바꿔 가지고 기반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 앞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상북도의 현재 이판석 지사의 도정방향은 현실위주, 도시중심위주로 투자를 해 나간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고,
  또 두 번째 질문에 1,108억에 대한 지역별 배분 명세서는 서면으로 가능하면 오늘 산회하기 전에 줘야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료를 갑자기 주니까 갑자기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담당관 한희섭  오늘 중으로는 좀…… 내일……
○위원장 전동호  아니오, 여기에 지금 13페이지에 자체투자사업 1,108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예산담당관 한희섭  그게 지역별로 전부 조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뭐 또 하기야 예산 심의 때도 다시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내일 중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한희섭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관님에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듣기 좋으라고 농어촌개발에 대한 편성 이러는데 사실은 농촌과 어촌을 해서 우리가 도 기획실에서 개발기획을 균형있게 지원이 되는지 또 사실은 농민과 어민에 대한 어떤 현재 격차가 나는지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농민과 어민에 대한 그 어려움을 좀 깊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한희섭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말씀하십시오.
김경오 위원  우리 실장님 조금 쉬는 사이에 이왕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마디 물어도 되지 싶습니다. 관계되면 실장님이 다시 얘기해 주시든지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도정연설에 지사님께서 연설내용과 달리 도정을 집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작년 도정연설은 지역균형개발을 극구 말씀을 하셨고 이번 도정발전 역점사업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취약도로개선 이 역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균형발전 안 하고 또 이번 연설대로 취약도로 보수는 안 할는지 이야기만 해 놓고 말는지 오늘 확실하게 내가 물어보렵니다.
  경상북도 특히 경주시에서 포항으로 경포도로, 그 다음에 경주시에서 울산 특히 불국사까지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고 많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수학여행 왔다가 집중 사망하는 예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사고가 한 지점에서 굉장히 납니다. 특히 경주역에서 불국사까지 3지점에는 매일 몇 건씩 사고가 나 가지고 안 죽고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에 넣어 놨으니까 실행은 내년에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도내에 그러한 위험지구 계획된 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잘 집행이 되는지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한희섭  지금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지역균형발전과 취약도로 또는 교통사고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약 433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획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투자를 받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김경오 위원  지금까지는 전연 나온 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한희섭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지출예산서에도 다 안 나와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산담당관 한희섭  사고다발지역을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일단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138억원을 일단 그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괄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조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오 위원  그러면 도정업무 보고의 보고서에, 많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아주 약하게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3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크게 4대목으로 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대목 중에 중요시책사업의 확인평가 심사분석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런 거는 의당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자료는 지금 전부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숙지되어 있든지 자료를 갖고 있든지 해야지 그거 안되고 무슨 감사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한희섭  예, 그거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 이미……
김경오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는 중요한 것도 많지만은 전부 다 알고 싶어하는 질의성질이 많았고 실제적인 거는 아직 크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경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경오위원이 물으시는 말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 심의가 곧 있을 겁니다. 그전까지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예산담당관 한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하시죠.
○예산담당관 한희섭  전동호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감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한 후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5조에 의해서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나 해당기관이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를 하고 도나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도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나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든지 또는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결과 시정이나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이 자금의 회수나 감액 또는 추징을 해야 할 재정상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 뿐만 아니라 경고나 훈계,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는 요구가 있으면 즉각 조사 확인을 해서 적정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아직까지 그런 실적 전연 없지요?
○예산담당관 한희섭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나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넘어갔다는 말이죠?
○예산담당관 한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잘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남성대  전동호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법무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인데 첫째 조례제정시 상위법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지 아마 이 법령을 상위법으로 생각하신 듯 싶습니다. 이래서 이 상위법의 기준은 우리가 통상 부령 이상으로 합니다. 부령이 시행규칙이라고 그러는데 부령 이상이 뭐냐면 제일 처음 헌법이 있고 그 다음 헌법 밑에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부령 이건 시행규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상위법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현행자치……
○위원장 전동호  거기에 잠깐 물읍시다. 시행규칙이 상위법이 됩니까?
○법무담당관 남성대  예, 부령.
○위원장 전동호  시행규칙은 부령이라면서요.
○법무담당관 남성대  예,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럼 부령이 필요한 데가 입법권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남성대  예?
○위원장 전동호  위에서 입법권이 있어요?
○법무담당관 남성대  예, 이거는 각부 장관들 거기에서 제정하는 것을 시행부령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동호  장관에게 입법권이 있습니까? 행정권이 아니고 삼권분립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법무담당관 남성대  입법권이 아니고 그건 어제 각 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항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제정한 것을……
○위원장 전동호  내가 묻는 질문의 바로 요지가 그겁니다. 국회에서 만든 헌법이나 법규는 상위법이 맞습니다. 옛날에 의회 해산시켜 놓고 장관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의회 없을 때 막 만들던 법도 그 규칙도 우리한테 지금 상위법이 될 수 있느냐? 국민이 우리에게 입법권을 위임했지 장관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시행규칙은 집행부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방법의 룰(rule)이지 의회에서 상위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이 도의회는 평생 내무부 산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나의 내무부 산하 단체가 돼 버리는 거죠.
○법무담당관 남성대  그것도 이제 법의 성격상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내무부 규제 같은 이런 거는 저희들 행정내부에서만 통제가 가능하고 외부에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 부령으로 안 잡고 행정부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공포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헌법이나 일반법에는 우리가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조례를 하면 지사는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까?
○법무담당관 남성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렇게 지금 할 그런 규정이 돼 있어요?
○법무담당관 남성대  법률에 위임해서 행정입법이 대통령령이라든지 부령이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대통령에게 법을 규정하는 령은 위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부령은 규칙 아닙니까? 령이 아니고 시행규칙이지요? 하나의 업무를 집행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칙인데 그것도 우리 의회법의 상위법이 된다 이 말이죠. 견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남성대  예, 그게 법률 위임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법무담당관 남성대  그 다음에 현행 자치법규가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치법규는 각 나라의 생활습관이라든지 규범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가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간통죄라든지 사형제도 같은 것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각 나라마다 틀려 가지고 수준 같은 것은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무담당실에서 자치법이 개정, 제정을 하는데 누구에게 위임받았는지 하고 질문하셨는데 조례의 개정, 제정 주체는 오로지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단체의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15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는 업무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성립 후에 의회조례를 몇 건 의뢰했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총……
○위원장 전동호  그게 내용이 직제개편말고 몇 건 했는지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수정, 명칭개정 말고 몇 건이나 개정을 했는지?
○법무담당관 남성대  총괄 저희들 85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인 것이 4건 돼 있고 부결이 지금 두 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총괄 저희들 85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인 것이 4건 돼 있고 부결이 지금 두 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대부분이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남성대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됐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무부에 완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지방자치제 정착에 저해되는 현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 27건을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개정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현재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의 인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항에 대한 보상규정의 신설 등이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정송  전산담당관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유재산의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업무 전산화는 이 업무의 주무부서인 재산담당관실로부터 도유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저희 전산요원하고 관재담당관실 직원이 합동으로 전산개발을 추진해 와서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11월, 12월 중에 기초자료를 입력해서 내년 1월부터는 도유재산 관리업무가 완전히 전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이와 함께 도예산 중에 동산인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전산개발을 완료해서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한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합시다.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관계 때문에 시시비비를 하고 애를 먹고 있는 항목이 예산도 이거 전산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실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동일 성격의 항목이 한 몫에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제 같이 시군별로 뽑으려고 하면 한참 또 자료를 뽑고 하지 말고 바로 바로 이렇게 할……
○전산담당관 정송  내년부터는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일부를 하고 있지만 내년엔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한희섭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부 전산화가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모든 것이 인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료를 그렇게 뽑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무척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추가……
  아까 장성호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이배희위원님 안 계신데 말씀 올릴까요?
○위원장 전동호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의사진행상 양해를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일몰이 지났는데 내일까지 어차피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질문을 몇 개 더 받고 내일 그만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미리 그래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내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복 위원  실장님, 지방행사 때문에 늦어서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종합개발에 대한 건데요. 대상지역 4개시 12군인데 거기에 완전 제외된 게 상주, 점촌, 의성, 영덕, 울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부 의견에서 제외된 이유가 종합개발지역이 광활하면 개발이 곤란하다, 그 효과가 적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그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나 유독 상주, 점촌, 의성, 영덕, 울진지역을 제외시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건설부 안, 5개 지역을 제외한 건설부와 검토 의견에 경북도 당국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수긍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른 동료 위원 더 추가질문할 것 있습니까?
  장성호위원님!
장성호 위원  김경오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형산강류지역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방안도 마련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군, 경주시, 영일군, 포항시 2개 시군이 앞으로 작년과 같은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한참 유수될 때, 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포항 형산강 하류에 보면 굉장하게 종합제철이 바다를 매입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하류가 좁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폭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류가 길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도에서 일단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시켜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93년도 경상북도의 아까 예산을 보니까 근한 9,7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간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용역비가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5억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 하면 굉장하게 앞으로 경상북도가 좀 도약할 수 있는 웅비의 경북을 만들려하면 그 용역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요즘 국립공원이나 명승지에 가면 지금 시군에서 올 12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산에 입산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우리 300만 도민 중에서도 일요일날 되면 등산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의 입산이라도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거를 못 가져가게 일절 검문하는 검문반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입산을 해서 등산하는 길을 터 줘야지 그것을 입산을 못하게 저지를 해서 상당히 일요일마다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재점검을 잘해서 등산하는 코스에 입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가부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장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을 꼭 오늘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재학 위원  오늘 해 놓고 답변준비를……
○위원장 전동호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재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질문하세요.
정재학 위원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도비 시군별 지원상황에서, 질문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아서 들어주세요.
  '91년도 대비 '92년도의 도비지원현황이 총액이 431억으로서 전년도보다 50억 가량 증액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감액지원된 것도 있고 대폭 증액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장 연석회의 시에 예산의 투자방향이 발전이 활성화된 것은 적게 지원하고 발전이 덜 된 곳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안동군, 경주군, 점촌시 이러한 곳을 살펴보면 '91년도보다 '92년도에 대폭 증액지원됐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민자당 후보가 교체된 곳이거나 고전 예상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도비 시군별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의 채무상환계획과 현황에 대한 자료에서 지난해 글래디스 태풍 시에 도가 기채 금액이 원금이 1,147억이었고 금년도 이자가 17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고지원으로 기채한다고 도의회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 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국고지원된 금액이 얼마이며 전액 상환내시는 언제까지인지 그걸 예상했던 치와 현재 금년도에 내시되었던 내시분, 그리고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7페이지 법집행확인반이 불법행위를 무려 475건이나 적발을 했었는데 그린벨트 훼손, 산림 훼손, 불법농지 전용, 불법건축, 기타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별장이나 고궁, 유흥음식점, 기타 사채업종으로 전용키 위한 불법행위는 몇 건이었는지 있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치의 건에서 추진 건이 83건이 나왔는데 그 추인의 건의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재무국 질문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군의 폐천부지 매각대 공무원 관계설이 있고 또한 땅값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 미등기 전매가 여러 차례 횡행이 됐었다 하는 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요구답변자료에서 민간공동출자사업의 시군사업계획을 접수한 실적을 26건 있다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공동출자사업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 지시를 받아서 시군 직원들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시군의 주민들이나 혹은 시군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들 혹은 기업체들은 이 민간공동출자사업이 그 해당 시군의 민간공동출자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의문 시 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 사업추진할 시에는 본래의 취지가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을 텐데 자금 조달을 가령 농협이라든지 어떤 특정업체 한두 군데만 거의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하도록 하여서 행정의 편의성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 주체를 출자금액이 비록 소액이 되더라도 개인과 또 기업체, 기타 농민단체 농민단체는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농민다수가 소액을 출자하더라도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여서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예상하고 전년도 사업비에 선거대책사업비로서 29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단체장 선거가 실행되지 않음으로서 잔액이 남게 됐는데 그 처리는 여하이 되는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1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2, 3일 내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도지방사업소에 관한 답변자료에서 농어촌공업유지사업소가 서울시 영등포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주변으로 보여지는데 농어촌공업유지사업소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그 설치된 이래 만약 그게 '90년도 전이라면 '90년, '91년, '92년 유치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설명과 함께 복잡하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꼭 자료를 깊이 준비하지 않을만한 그런 질문 이외에는 이상으로 질의를 오늘은 종결할까 싶은데 여러 동료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늘 질문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서면답변서(강성국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황윤성위원질의에대한답변)

○출석감사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이종주
기획담당관엄이웅
예산담당관한희섭
감사담당관김상호
법무담당관남성대
통계담당관이세하
전산담당관정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