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度行政事務監査

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財務局(繼續)

日時 1992年11月24日(火)場所 企劃財務委員會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모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 소신도 확언도 없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가능한 한 간략하게 요점이 없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을 불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이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광정위원님, 이배희위원님, 김기현위원님, 정재학위원님, 황윤성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정위원님께서 '92년도 도세징수 부진 시군에 대한 요인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동호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도세 징수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92%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만 포항과 영천시, 상주군, 울진군이 특히 현저하게 부진했습니다. 각 시군별 내용을 보면 포항시가 목표액이 381억인데 10월말 현재 75% 수준인 284억이 징수됐습니다. 도 평균 92%에 현격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감소됐습니다만 특히 포항이 좀 감소가 심했다는 겁니다. 검인계약 건수가 '91년 동기 대비해서 48%가 감소됐고, 토지거래허가 감소 '91년 동기 대비해서 23%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경기가 부진해서 '91년 동기 대비해서 59%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는 목표액이 40억인데 10월말 현재 72% 수준인 29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보니까 대형 건축물 신축이 감소되었고 부동산 특히 토지거래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군이 목표액 18억인데 10월말 현재 72% 수준인 13억원이 징수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특히 농지매매가 감소됐고 농지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주지역은 농업위주의 1차 산업 비중이 83%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농가주택 위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을 해 가지고 과세 격차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군은 목표액이 32억원인데 10월말 현재 75% 수준으로 24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고,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또 도산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체납세가 증가되므로 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데 이의 해소를 위한 공무원들의 비능률 요인이 해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방안이 없겠느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 정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은 우선 지방세 규모가 팽창되는데 비행 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의 정원은 이에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점점 더 과중해 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규모가 '86년에는 840억이었는데 '91년에 4,078억으로 약 5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숫자는 '86년에 1,305명이던 것이 '91년에 1,39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1인당 하루 평균 16건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 이런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일상에서 서로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좀 낮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점이 있습니다. 세무직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이 세무업무를 맡게 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요사이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해 가지고 업무를 기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무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평균 2년 내지 3년 근무 후에는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 버립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새로 또 사람이 들어오면 업무를 익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이 결여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체납 풍토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세 정리가 능률적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좀 더 능률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무공무원들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을 세무직화로 해 가지고 별도 직렬을 하나 두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경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희망 시에 전부 전직을 시켜주고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을 세무직을 별도로 공채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 분야의 근무자를 전직시켜 가지고 세무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가지고 세무공무원 직무능력도 계속 배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간 교육과 연찬회 등을 전 공무원이 1회 이상 참석하도록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무공무원 인력확충입니다.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량을 진단한 후에 단계적으로 세무공무원을 증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세 업무를 전산화해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전산화 대상을 부과해서 징수, 징수에서 누락된 체납자 관리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김해시에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도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소요 재원은 '93년부터 업무량이 많은 시군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이미 6월 달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군당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고 전산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장비를 계속 유치 관리해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또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징수하고 독려하는 데에 보다 더 활발히 노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납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가지고 홍보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언론모체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진납세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147건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세액이 4억원에 불과한데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으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기현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중과를 하고 있는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별장과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자동차, 고급 주택 등입니다. 건수에 비해 가지고 액수가 적은 것은 사치성 재산의 소유자가 대다수가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보다도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조사된 147건 중에서 개인, 거의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129건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18건입니다. 그 개인 129건에서 추징된 세액이 3,800만원이고, 법인 18건에서 추징된 세액이 4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건당 약 20만원 정도이고 법인은 건당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별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화스럽게 웅장하게 지어진 별장, 이런 것이 아니고 시골에 조그마하게 단촐하게 지은 그런 별장주택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됐기 때문입니다. 시군별 내역을 보면 전체 147건 중에 포항이 5건, 경주가 3건, 김천이 2건, 안동이 2건, 구미가 1건, 점촌이 3건, 의성이 5건, 영덕이 4건, 청도가 115건, 선산이 3건, 울진이 1건입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으로 사업상 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밝히고 경영적 차원으로 대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상 수입 징수 목표액은 28억1,800만원이며 그 징수 실적은 11억5,200만원으로 41%수준으로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폐천부지 매각 수입 11억3,000만원이 납기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다. 납기한 11월중에 징수가 되면은 연내에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장 수입이란 경영수익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소에서 생산된 부산물의 매각 수입과 폐천부지 매각, 도유 임대에 부산물 매각 수입 등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적 차원의 수익 사업은 앞으로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제3섹타 사업 등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으로 지가 급등지역으로 대하여는 지가변동 즉시 과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그 방안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단조성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지구 등 지가 변동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 변동이 발생하는 즉시 과표를 수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와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토지는 정기 조정이외에 수시로 과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기 요인으로 인하여 수시 조정한 실적은 16개 시군에 4만3,869필지에 2억5,374만2,000㎡의 과표를 40.2%나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 중 국세청 지정 토지급등지역인 경산시 옥산지구는 642필지에 278만6,000㎡의 과표를 21.1%인상했습니다. 또 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조성지 14개 지구와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토지 4만3,222필지에 2억5,095만6,000㎡에 대해서는 과표를 39.4%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필지의 1.2%로서 과표상승율은 0.6%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당초 과표인상율 13.5%에서 14.1%로 상승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가 급등지역이라든지 공단조성 등 지가가 변동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조정을 통한 과표인상으로 토지과표 현실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으로 공사 입찰 결과 99%이상 낙찰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시군의 회계직 공무원의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공사입찰 결과 낙찰율이 99% 이상 되는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 설계 시에 정부 건설 표준 품셈표에 의하여 이것을 설계를 하고 또 현장 설명 시에 공사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건설업체에 전문화된 부서가 원가계산 능력 향상을 설계금액의 근사치로 응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 감사부서에서 도시계획감사 시에 잘못된 점을 발견할 시에 시정주의 등 조치를 함으로써 재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또 정부 품셈교육 시 예정가 누설방지 및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이것이 누설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지역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높은데 등급조정 시에 과감히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토지과표의 추진을 점진적인 현실화와 더불어 전국과표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30%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평준화단계에 이르게 되면 세율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 과표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과표 현실화율이 30% 이상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보다 농촌지역 과표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지가 변동율이 심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시 조정을 하면은 그 폭은 더욱 멀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도의 과표인상율은 11%로서 전국 평균 과표인상율 20%보다 9%나 낮은 것이며 이는 본도의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과표를 적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화율이 높은 시도의 과표는 적게, 또 낮은 시도는 많이 올리고 현실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과표는 적게 도시지역의 과표는 많이 인상하여 점진적으로 과표 현실화와 더불어 시도간에 평균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정위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 부동산 재산은 어느 정도며 점유자에게 불하할 용의가 없는지 또 국공유 재산 대부료 경감의 수혜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간 본도에서 실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조치 추진사항을 지난 '85년 1월부터 추진해 왔는데 '8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2,301필지 269만5,000평을 색출해 가지고 국유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작업에 의해 가지고 대상 재산을 색출했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작업이 아니고 토지전산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국유지로 추정되는 총 23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권리보존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총 대상 23만필지 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9만 필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93년 3월경에 드러날 걸로 보아집니다. 점유자에게 국유재산의 불하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 영세규모토지와 보존 부적합 재산 등 법규에 의한 매각요건에 적합할 시에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관련법 개정으로 '91년부터 종전의 과세 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어 대부료가 급등한 문제점이 있어 경감대상은 국·공유재산 전대부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 조정 기준에 의해 일괄 적용하였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경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 대부자가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배희위원님께서 지방세징수교부금을 익년도에 교부하는 사유와 도세 중 30%를 시군에 사전 공제하고 불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도세 징수 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징수실적이 목표보다 더 초과 징수됐을 때 왜 이것을 차년도에 교부하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도세징수조례에 의거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년도중 3/4분기까지 징수실적이 초과됐을 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년도의 마지막 분기인 4/4분기 징수실적이 바로 12월31일날 연말에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4/4분기 징수교부금은 그 익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교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은 단순한 경비, 징수경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대한 재정보존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징수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3%밖에 안줍니다. 그러나 도세의 경우에는 시군에 30%를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징수경비보존의 뜻도 있지만 일반재정의 지원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30%를 사전에 시군에 떼고 주느냐 다 납부하느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 이 징수교부금 문제는 내무부, 세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료나 사용료 및 차량과징금의 징수 교부금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의 실정에 있습니다.
이배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 부분의 보충질문? 예.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30%를 환원하는 돈은 제때에 준 일이 없어요. 제때에 시군에 그것을 교부했던들 말썽이 없는 건데 이것을 제때에 안 해 줬다고 심지어는 6개월 후에 주고 도에서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남으면 돈을 교부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밑에 과징금 관계도 자동차 혹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했는 것은 교부를 언제 했느냐, '91년, '92년 교부를 언제 내려 줬느냐 하는 명세서를 명시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교부가 없네요. 자료가 없습니까?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91년도 1/4분기 징수교부금은 5월 22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9월 16일날 교부가 됐고 3/4분기는 11월 4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4/4분기는 그 일부가 12월 30일날 교부가 됐고 '92년도 1/4분기는 5월 6일날 교부가 됐고 2/4분기는 7월 30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이배희 위원  그런데 상당히 한 6개월씩 늦죠?
○재무국장 최윤섭  6개월까지는 늦은 적은 없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배희 위원  늦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늦는 이유가……
이배희 위원  쓰다 보니까 없으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도에서 자금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제때 못 주고 이런 경우가……
이배희 위원  그거 제때 줘야지, 제때 안 주면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 뭐 조례로서 우리가 만들든지, 처음부터 30%를 공제하고 70%를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30%라는 것이 시군 재무보존 측면에 의미가 있는데 도재정이 사실 어려워서 바닥이 나 있는 정도인데 30%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배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또 차후 생각할 문제고 제때 자꾸 돈을 내려 주라 이 말이에요. 물론 도가 좀 안 낫다, 큰집이고, 시군은 죽을 지경이에요. 뭐 있나?
○재무국장 최윤섭  지금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시군보다도.
이배희 위원  그러니 제때 돈을 내려주는 방향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최윤섭  앞으로 제때 전부 기일을 지켜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그러니 자꾸 말썽이 있잖아요. 시군에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이요. 재정이 어려워서 그 밑에 이것도 한 가지라, 세수수입도 한 가지라,
○재무국장 최윤섭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배희 위원  이것은 똑같은 거라고, 이것도 달라고 이 자료도.
○위원장 전동호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계속하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희 위원  아니, 위원들 전부 한 부씩 주지, 이거 나 혼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국장 최윤섭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차량 과징금 이것은 관련 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이배희위원님께서 폐천부지 잡종재산 중 792필지의 55만2,000평의 미대부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폐천부지 공공용 재산 중 기타 137필 4만평의 내역은 무엇인지 이것을 치수과에 맡기지 말고 재무국에서 실태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천부지 잡종재산 2,021필 94만6,000평 중에 대부된 것이 1,229필 39만4,000평이고 미대부된 것이 792필에 55만2,000평입니다. 이 미대부된 사유는 농경지 조성이 의성군 외 4개군에 174필지 31만평이고 '92년도 매각예정이 79필에 6만3,000평이고 묘포장으로 된 것이 3필에 5,000평이고 공단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58필에 5만6,000평이고 동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필에 7,000평 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가 사실상 곤란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부가 가능한 155필에 4만1,000평은 현재 대부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중 기타로 분류된 137필 4만평 내역은 도로변 화단 등 공공용 시설 부지 47필 1,700평, 마을회관 경로당 등 34필 9,000평 식수지 포플러 단지 등 56필 11,000평 등입니다. 이 폐천부지 업무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건설도시국 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재무국에서 직접 조사하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만도 '93년도 도유재산 일제조사 시에 소관 부서에서 폐천부지에 대해 가지고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고 충실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그 자료도 여기 가타 하는 것하고 미대부 자료, 방금 국장님이 말했는 그 자료도 배부해 달라고요.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폐천부지를 도유지라든지 시군유지, 주로 시군유지에 해당됩니까? 폐천부지는.
○재무국장 최윤섭  다 도유지입니다.
정재학 위원  도유지입니까? 그 가격…… 최근에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절차와 가격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이것은 사실 제가 직접 보는 업무가 아니라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폐천부지매각은 역시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 업무입니다.
정재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부서, 감사주무부서에도 이야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개입설도 있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차례의 미등기전매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들이 몇 차례 있었기에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각절차와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아시는 대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현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의 대장가격이 1,603억원인데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되며 도청이전비는 자력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유재산 대장가격이 1,60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 12월말 기준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금액이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 돼 있는 가격입니다. 현시가는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대충 추정해 본 결과로서는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가 시세의 한 80% 수준이라고 보고 추정을 해 본 결과 약 1,710억원이 되고 건물은 건물과표액이 현시세의 약 25% 수준이라고 보고 환산해 본 결과 추정이 됩니다.
김기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  도유재산 범위 한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 본청 소관을 말씀하는 건지 예를 들면은 농촌진흥원이나 또 어떤 시험장 같은데 그 전체 포함한 재산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도청재산의 상세한 목록에 대해서는 해당과정인 관재담당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관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재담당관 백준호  예, 관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은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되는 건데 그것은 도 본청 뿐만 아니고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원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재산은 보존용으로 보존하는 재산이 되겠고 기타 잡종재산은 직접 행정 또는 보존용이 아닌 기타 재산이 여기에 됩니다.
  도유재산 소재하는 것은 주로 보면은 저희 도청소재지 있는 이 부지도 됩니다마는 주로 시군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34개 전 시군에 산재한 전 재산을 합해서 저희들 도유재산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럼 상당히 저희들의 기대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대구 근교에 주로 대구시내에 도재산이 있는데 그 시가가 그렇게 헐값인지, 소위 평수가 지금 보면 4,764만7,000평인데 이것을 평당 만원 잡더라도 4,000억원인데 어떤 계산으로 공시지가의 80%산정을 했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여기 도유재산 전체 면적이 4,764만7,000평입니다마는 그 중에 90% 정도는 임야입니다. 임야가 돼서 사실은 가격이 상당히……
김기현 위원  요새 임야도 평당에 보통 우리가 지금 소방학교 매입 안동 같은 골짜기에 하는 것은 만원씩 주고 산다는 하는데 이것은 좀 가격차이가 어떤 산정근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원 같은데 100만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당 100만원 해도 1조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대구 근교에 아주 계란노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그것도 시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금 도청이전 재산을 그런데서 충당하려고 모두 속으로는 짐작을 다 하고 있어요. 계산을. 그런데 2,000억 이것 가지고는 옮길 힘도 없습니다. 중앙에 의지하려고 하면은 중앙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없어요. 저희들 계산은 그런 대충 계산해도 몇 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몇 조, 1조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위원장 전동호  관계관 답변해 보시죠.
○관재담당관 백준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00만평 중에서 90% 상당히 임야고 그 임야도 대구 근교가 아니고 주로 청송, 그 다음에 문경 이런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현시가로 감정하며 사실 지금 가액 이상으로 나오리라고 저희도 봅니다마는 감정을 하려고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처분, 뭐 별도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위원  그래 추정해 가지고 이것을 뭐 책임져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농촌진흥원이 100만평이거든요.
○관재담당관 백준호  30만평입니다.
김기현 위원  30만평이에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런 시가는 지금 100만원 이상 안 갑니까?
○관재담당관 백준호  예, 100만원 이상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럼 그것만해도 3,000억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2,600억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추정을 해 달라 이런 거지, 정확하게 현시가를 대충……
      ( 관계공무원석에서 - 「대장가격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학 위원  언제 대장가격인지?
○관재담당관 백준호  이거 작년 연말 대장가격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럼 대장가격이 공시지가를 반영을 몇 % 했습니까?
○관재담당관 백준호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정재학 위원  도 본청 현재 면적은 몇?
○관재담당관 백준호  3만9,900평인데 본청은 토지, 건물 합해서 한 627억원으로 대장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이 본청만 해도 그렇죠. 이게 3만평인데 평당 얼마 가겠어요.
○관재담당관 백준호  본청만 보면 뒤산…… 그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위원  산이 요새 더 비쌉니다. 야산 같은 거는 시내에 있는 거는, 그런데 됐습니다. 그걸 따질 것도 아니고 대충 우리는 참고로 알려고 그러는데……
이배희 위원  참고지만 이것 어느 정도 현실화되도록 이래해 놔야……
김기현 위원  이것 1,600억, 2,000억 가지고는 생각도 못해요. 도청이전 생각도 못해요.
○위원장 전동호  위원님들 질의를 간결히 해 주시고 의문점은 다음에 감사보고에 지적해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기현 위원  됐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주요재산들 물론 많은 수많은 재산들 개별로는 다 산정하기가 어렵겠지마는 주요 면적이 넓거나 혹은 중심지에 있는 주요재산들은 별표 목록으로 해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번 장부가격과 공시지가 가격을 다시 목록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2개월 전에 도유재산 전반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를 부탁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명세서가 안 나왔습니다. 각 시군별로 파악 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 도유재산의 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아 가지고 2개월이 넘도록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데 대한 어저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요재산에 대한 시가가 포함된 명세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께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배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추가질문이요? 이 건에 대한 겁니까?
이배희 위원  그것하고 조금 다르지만……
○위원장 전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배희 위원  크고 작은 입찰에 내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되었는데 '92년도에 입찰이 전부다 단수제로, 국장 맡은 국장 혼자만 알고 단수제로 해서 98%, 99%해서 근사치가 나왔다, 그것도 내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가는 것이 이번에 경산시에 단수제로 해 가지고 유찰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파 봤어요. 왜 유찰이 됐느냐, 16명 업자가운데 한 사람만 써넣고 나머지는 그냥 백지로 냈다는 말이에요. 내역서를 안 넣었다고,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까 따라서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슨 복선이 있다. 이래서 내가 전부 파헤쳐 봤다고, 심지어 모공무원이 외압이 있었다 하는 말까지 내가 들었어요. 내 깜짝 놀랬어. 요즘도 그런 외압이 있느냐 말이야. 내가 그 즉시로 했는 말이 그런 점잖은 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말이야, 너희가 괜히 말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래서 내가 꾸짖었는데 그분이 그래 할 사람이 아니다, 내 그랬어요. 그런데 도에 어제 입찰 상황을 내 죽 들어보니까 전부 단수제를 했단 말이요. 그래 아까 김광정위원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99%, 98%선에 전부다 왔느냐 그것이 의아심이 들고,
  또 한가지 경산에 예를 들 적에 거기서 이것을 용도계장 혹은 여기 회계과장 다 압니다마는 복수제를 내가 권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수제를 하지 마라, 봉투를 세 개 만들어 놓고 하는 복수제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아래 경산 근교 복수제를 했는 바 아무런 불편없이 모회사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수제보다는 복수제가 더 합리적이고 그러한 추적한 그러한 여지가 적다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왜 도에는 전부 다를 단수제로 했으며 복수제를 시행 안 했다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 내가 해보니 그래요. 단수제가 안 되는 것을 복수제로 하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 딴 회사에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경산군에도 아래 복수제를 했어요. 단수제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복수제로 했어요. 해 가지고 이번 경산군에 입찰은 이번에 또 유찰됐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도는 전부 단수제로 그래 했느냐 말이에요. 누가 봐도 누구 어떤 업자한테 물어봐도 복수제가 좀 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 방법이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장 전동호  그 의사진행상 잠깐 국장 양해를 구합시다. 지금 답변하시던 것에서 그 부분에 보충질문이 아니고 어제 것의 보충질문이거든요. 지금 이배희위원님 질문이, 하시던 답변 마저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중단하고 이 답변부터 하고 하실랍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여기 드리던 답변 먼저 끝까지 드리고……
○위원장 전동호  이배희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하던 답변 마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합시다.
이배희 위원  예, 그럽시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리고 도청을 이전할 시에 부지 및 건물 면적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경남도청의 예로 볼 때에 부지는 약 7만평 정도, 건평은 건물이 약 1만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평당 요사이 한 건축비는 250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만평이면은 2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배희위원님께서 공개경쟁입찰 시에 어떻게 해서 입찰 단가가 98%, 99%가 되느냐 그리고 왜 도청에서 단수제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수십 개 업체가 나름대로 정부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공사단가를 계산을 하고 공업물량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물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설금액을 나름대로 회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는 알아냅니다. 거기에서 수십 개 업체가 응찰을 하면서 100이라는 예정가격이 있으면은 103%나 104% 그 주위에서부터 투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0이하로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찰이 되어 버리고 또 2차 투찰을 보여 가지고 또 없으면은 유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102%, 101%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 가지고 결국 100% 안에 들어오는, 100이라는 선 안에 들어오는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8%, 99% 낙찰자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예정가격이 누설이 돼서 그렇다는 것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도단위는 최소한도 없습니다. 없고 시군에는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시군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돼 있고 회계업무는 권한과 책임이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시군에서 회계주체로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도에서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연초에 교육 때라든지 또 업무지도를 통해 가지고 회계관계 부조리가 없도록끔 교육도 시키고 또 감사 때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되면 처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 공사 낙찰 때에 단수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단일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유찰이 됩니다. 단일업체가 왔는데 입찰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단일업체가 응찰했을 때에 그것을 응찰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이배희 위원  네.
○위원장 전동호  질문하십시오.
이배희 위원  사정가격이 회계하고 있는 국장이 가지고 있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이배희 위원  사정권리를 가지고 있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이배희 위원  그러면은 하나 가지고 사정을 내 놓을 적에 그 정부가 샐 우려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회계보고 있는 국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가 샐 우려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 5%, 7% 봉투를 세 개 만들어 놓고 복수제를 하면은 국장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 개 만들어 놓고 업자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케 해 가지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해야만 보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98%, 99% 그런 근사치가 안 나올 겁니다. 국장을 의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은 정보가 샐 우려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사치는 99%, 98%가 안 나왔겠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보안이 혹은 정보가 샐 우려가 많은 단수제를 구태여 하지 말고 좀 더 공정한, 좀 더 합리적인 복수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전동호  이배희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죠? 지금 의견개진으로 끝나는 거죠? 아까 답변하셨고……
김기현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것은 어제 사실은 한번 다뤘던 건데 간단하게 넘어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김기현 위원  새로운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해 가지고……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현 위원  어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이 소위 예산액 회계금액에 관행적으로 1, 2%를 사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공식적이에요. 그러니까 99%도 나옵니다. 이것은 업자가 그 정도 계산 못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거든. 소위 예산, 당초 설계금액이 벌써 실무자 손에서 거쳐 가지고 재무국장께서 사정을 하시는데 관행적으로 1, 2% 한다고 하면 그것은 벌써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사정금액이,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어디 얘기를 들었는데 '92년도 감사비리가 953건이 적발됐는데 공사감독에 대해서 아직 그런 비리를 아는 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금품수수가 3건이 있어요. 그래 그 감사분석에 의하면 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이 있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비리가 증가한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재무국장님께서 그 업자와 유착 또 금품수수 3건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지 그 또 조치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동호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우리 시군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기현 위원  도 전체겠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도 전체요?
김기현 위원  예.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비리 공직자 통계는 지금 감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시군을 감사하고 조치를 시키고 처벌을 지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그 관계공무원들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이게 벌써 감사자료보고서에 등재되어 있는데 소위 도 간부진영에서 그것이 거론이 안 됩니까? 보고가 안 됩니까? 어떤 참모간부회의 때 그런 문제가 벌써 보고가 됐지 싶은 데요?
○재무국장 최윤섭  특별히 회계 질서가 문란하게 해서 아주 특이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고가 되기도 하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34개 시군에 많은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기감사 시라든지 수시감사 시에 지적이 돼 가지고 처벌받았다든지 조치가 됐다든지 그런 것은 일일이 보고 안됩니다.
김기현 위원  종합적인 지적인데 소위 금품수수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간부회의에서 그런 거론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아무리 감사가 보안을 요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보고서에 벌써 이게 나타나 있다고요. 지금. 그래 어제 자꾸 주장을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아무 비리도 없다, 아무 문제도 발생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우연히 감사보고서를 펼쳐 보니까 지적이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유착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3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미미한 문제입니다마는 9백 몇 건 중에.
○위원장 전동호  자,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만일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질문에서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더라도 또 내일 감사에서 그런 사례가 나와서 처리결과 통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관계되는 국장님이라든가 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것이 계약주무부서인데 어떻게 이것이 보고가 안 돼 있느냐, 또 소위 도청 내에 국장님 몇 분 있습니까? 열 분 안쪽인데 이러한……
○재무국장 최윤섭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감사결과를 해당 국에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회계업무는 시장, 군수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책임 하에 그 회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시군입니다. 그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무슨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계주체에 따라 가지고 권한과 책임이 시군에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감사는 도에서 감사한 겁니다. 도 본청 감사 1, 2계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 밑에, 그분들이 해 가지고 종합분석결과보고를 어떻게 도청 간부한테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사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럼 지사 아는 일을 국장들이 모릅니까?
○위원장 전동호  자, 김기현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정질문이라든가 질의 토론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그런 집행부 내에서 서로 맥이 통하지 않고 단절되어 가지고 각각 딴 업무를 하면서 서로 유대가 없다고 하는 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국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감사보고서에 기록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시정촉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해 주셔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셨더라면은 어제 같은 답변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착이니 공사감독부실이니 그것을 따지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몇 가지가 있었다 하면 그 때 어제 그렇게 긴 시간 끌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것 가지고 몇 시간 허비했습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모른다고 하는 답변 자꾸 강요하지 말고 모르는 대로 우리는 결론 내려 가지고……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여기,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공사예정가격의 유출 가능성을 검증을 보기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설계부서에서 설계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금액을 재무국으로 넘깁니다.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단 재무국은 모른다 하고 재무국에 넘어 왔을 때는 어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관행상으로 1, 2% 혹은 2, 3%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설계 부서에서 어떤 설계금액만 약간만 알게 되면 통상의 관행을 1, 2% 혹은 2, 3% 낮춰 가지고 사정하게 된다는 것을 감을 잡으면 누구라도 정말 99%, 99.99%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2% 혹은 2, 3% 낮춰서 사정하는 그 관행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설계금액에서 경리관이 산정가격을 사정할 때 관행적으로 1, 2% 사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각 시군, 각 시도 경리관들이 관행으로 1, 2% 정도 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금액을 1, 2% 관행적으로 하는 근거는 그냥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하는 권한 행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정가격을 사정할 때 경리관이 1, 2% 관행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통상 통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설계금액만 알면은 거기에서 1, 2% 정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투찰을 하게 되면 99%, 98%에 낙찰할 수 있다, 이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작업 중에 있는데 앞으로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일체 사정을 못하도록 하고 설계금액대로 바로 그것을 공사내정가격으로 결정해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거의 건설전문가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공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최저가 입찰제를 환전경쟁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은 그러면 사정할 당시는 설계금액의 몇 %안에서 대충 법적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10%안에서 5%안에서 상향이든지 하향이든지 그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너무 사정을 많이 해 버리면 공사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또 100% 설계금액 그대로 100%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경리관이 자기가 예정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그 경리관께서 행정사무가인데 소위 전문적인 기술자가 시설해 가지고 설계액을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1, 2% 깎는 거지, 그 하나의 특권으로, 그 기술적으로 전부 설계를 하는…… 재무국장님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설계에 대해서……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래서 설계의 건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통상 이것이……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일일이 들여다보고 깎는 것이 아니고 무더기 값으로 1, 2% 깎아 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용역계약이냐, 다리 공사냐, 도로 공사냐 이것이 그냥 학술용역이냐 또 물품구매냐 이런데 따라 가지고 성질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리관이 감안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계산을 놔 가지고 깎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설계금액에 준해 가지고 업자가 다 압니다. 벌써 업자들도 기술자인데 같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내정가격은.
이배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해서, 지금 최저가를 정부에서 입찰제를 한다고 검토 중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네요. 아직 검토 중이니까 그럼 앞으로 본인이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1월 1일부터 개정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불만이 없는 또 공사자와 관과의 밀착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입찰을 복수제로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단수제라는 뜻을 제가 늦게 이해를 했는데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하나로 설정해 놓고 하면 누출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두 개나 세 개쯤 복수로 정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산정해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경리관입니다. 그런데 경리관이 그 권한 행사를 자기가 안하고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정해 놓고 봉투에 넣어서 담아 놓고 업자들로 하여금 하나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된 것이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예정가격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부조리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나 한편 보면, 행정처리 계약문제, 이 조치를 어떤 요행에 맡긴다는 그런 또 점도 있습니다. 얼마나 공무원이 소신이 없고 부조리에 대한 오해가 두려우면 그런 것을 제비 뽑기식으로 해 가지고 요행에 맡겨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느냐 이러한 비난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 문제를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되겠습니까?
이배희 위원  예.
○위원장 전동호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김기현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국공유 재산 취득 및 매각 명세서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재산 취득분은 전부 도유 재산으로서 토지가 117필지에 53,000평 22억5,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작약연구소 28필 12,000평, 사과 시험포 73필에 35,000평, 내수면개발시험장 14필에 5,000평, 구미소방서 1필에 165평 등이며 건물은 31동에 4,012평을 59억2,400만원을 들여 신·증축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의회 증축 402평,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100평, 경주소방서 증축 1,000평등입니다. 재산 매각은 총 227필에 29,000평으로서 국유재산은 222필 28,000평을 46억1,4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연고자에게 매각이 130필,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매각이 39필, 도로편입 등 공공용으로 매각한 것이 53필입니다. 도유재산은 5필 757평을 11억3,6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그 내역은 안동녹전우체국부지 1필 19평, 대구실내체육관 입구 도로 진입로 확장에 2필 606평, 대구시 도로에 편입된 공영개발사업단 부지 93평, 구미시 주택사업지구 임야 39평 등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 잠깐! 다른 그 명세를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하면 또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관 이 앞에 606평에 매각을 했는데 평당 이거 얼마 받았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자료 준비할 동안 다음 답변 계속하시고……
○재무국장 최윤섭  죄송합니다. 그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필요하시면은 매각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왜냐하면은 이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유재산 평가를 아까처럼 그런 답변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팔았는 것이 있고 산 것이 있는데 왜 자체평가를 이렇게 싸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재무국장 최윤섭  아까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평가를 저희들이 어제 밤에 필지별로 전부 따져 가지고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장부상 되어 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김기현 위원  어제 분명히 내가 장부상 대장가격은 1,600억인데 현시가, 현시가를 얘기했지, 공시지가고 뭐고 다 치우고 현시가가 얼마 되느냐?
○재무국장 최윤섭  현시가가 얼마인지를 저희 공무원들이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팔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을 판 것이 있으면 거기 준해 보면 대번 계산이 나오는데……
○재무국장 최윤섭  팔았는 것도 필지별로 위치별로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추정액을 얘기한 거지 추정액을……
      (장내소란)
○재무국장 최윤섭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답변 계속하시고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충을 얘기……
○재무국장 최윤섭  제가 기억으로는 160 몇 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평당.
○위원장 전동호  이 부분의 답변은 가격을 내놓고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김기현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시군청사정비명세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청사정비계획은 총 17동으로 김천시청을 비롯하여 읍면청사 9동, 동청사 7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영천시 봉작동 청사가 금년 8월 5일에 완공되었으며 의성군 옥산면 등 16개 동이 공사 중이며 이 중 9개 동은 연내에 완공이 가능하고 7개 동이 내년도 이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내년도 이월되는 청사는 동절기에는 습식공사를 지양하고 견식공사만 시행하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현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93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이 320억원인데 '92년 실적 329억원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목표액 산정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세원발굴 목표 320억원은 '92년도 목표액 272억원 대비해서 9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92년 실적보다 '93년 목표액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93년도 지방세 전체 목표액이 '92년 대비해서 105%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세원발굴목표가 '92년 대비해서 118%인 것은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또한 목표 산정은 '93년도 지방세액 목표액 도세와 시군세를 포함해서 4,523억원 중에서 도세의 지역개발세 또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했습니다. 왜 이러한 세목들은 제외됐냐 하면은 세무조사대책의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92년부터 기업의 시설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다한 목표산정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김기현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 신세목 신설을 내무부에 건의할 시에 신설 가능성 여부와 세액을 추정할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도에서 현재 검토 중인 신세목 신설방안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관광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공원이나 사적지,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이용에 대해서 과세 방법은 관광시설경영자를 통한 특별 징수를 하는 방안입니다. 기대효과는 관광 자원에 많은 산악지대, 벽지 시군의 재정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광고세는 과세 대상을 간판, 광고탑, 네온사인 등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과세 방법을 광고물 종류, 개소수에 따라 정액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동시에 무분별한 광고설치억제로 시가지 정화 및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환경보존세인데 과세대상은 공해배출업체가 되겠습니다. 과세방법은 공해 배출량에 따라 차등 과세를 하는 방법인데 기대효과는 업체별 공해자정능력강화로 깨끗한 환경조성 및 지방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네 번째로 수자원세인데 과세대상은 수자원공사가 징수하는 댐을 사용료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과세방법은 수자원공사의 사용료 중 일정액을 시군에 양여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미약한 지역개발세 세액보전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확충이 가능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신설세목에 대해서는 내무부 주관 회의 시에 각종 연구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의견제출을 통해 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역개발세가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마는 과세 대상 물건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 중에 있고 저희들이 보고한 것도 한꺼번에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기에는 아직도 연구가 충분히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세액추정을 과세대상이나 범위, 세율 등 구체적인 것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현위원님!
김기현 위원  이러한 신설 세목을 설정해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내무부에 제출했으면 추정세액이 나올텐데요. 그런 액수가 얼마인지도 추정도 안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세액이 산출될라 그러면 과세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고 또 세율이 결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작업이 진보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본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것,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의 개괄적인 대상, 이런 것을 잡고 연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도 상당한 부분 세원이 나오기 때문에 연구보고를 제출했지, 막말로 액수가 얼마 안되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재무국장 최윤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원확충 효과도 있고 또 그것에 부수적으로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그 위에 광고세 같은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좀 정리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계속 연구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김기현 위원  연구서를 제출하고 건의했으니까 좀 더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세액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현위원님꼐서 지적측량대행기관인 지적공사를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착오 측량된 수수료는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도와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는 지적업무 중에서 구획정리, 주택조성, 광대지, 연속지 등 100필 이상 측량 및 면적 검사한 경우에는 도에서 이것을 확인검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지적구획 대리업무전반, 즉 말하자면 분할했다든지, 신규등록을 한다든지, 등록전환을 한다든지, 경계정정 등 업무에 대해서 시군 지적업무…… 지적공사 출장소에 대해서 업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독했는 실적은 전체 도에서는 54,000평을 감독을 했는데 시정이 215필지 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측량이 착오되는 것이 9필이고 면적 착오되는 것이 206필인데 전부 시정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그냥 시정조치만 하고 맙니까? 물론 그 일단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했을 때는 수수료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재무국장 최윤섭  그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반환문제는 도는 각종 사업에 따른 측량검사를 지적공부 정리 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착오를 발견해 가지고 시정을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적용의 반환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군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신청하여 측량하고 또 검사결과 착오가 있을 시에는 시정착오를 하고 측량수수료에 증감이 있을 시에는 추징을 하든지 반환을 하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현위원님께서 지방세 이의신청심사 청구명세서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재학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 지방세 이의 신청 들어온 총 건수는 25건입니다. 세액으로 보면 6억7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세 이의신청이…… 맨 먼저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구교구 천주교유재단 이문희 이름으로 신청이 된 건데 '91년 12월 12일날 신청이 되어서 청구세목은 취득세로써 358만8,000원입니다. 불복 내용은 비업무용 중과 부당으로서……
정재학 위원  재무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내용이 여기에서 어떤 감사대상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위한 자료니까 간략하게 타부서에서 이런 표로 만들어 준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저희들 지금 표로 준비해 놨는데 대표적인 것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 1월 28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시군세 심사 청구는 포항시 남빈동 포항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 심규택이 청구한 것으로서 2월 29일날 청구가 됐는데 이 세목은 종토세고 금액은 216억2,000만원인데 불복내용이 건축준비 중인 토지에 과세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인데 4월 9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로 작성을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좋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이상으로 김기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아까 김기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청 옆 도로편입용지 보상가액은 편입면적이 전체 606평입니다. 보상금액은 8억9.524만4,000원인데 평당 단가가 147만원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이 요즘…… 매각 일자가 언제죠? 금년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금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최윤섭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질문해서 답을 들은 것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는 어떤 서로 협조가 있고 나중에 도청을 대구시에 팔 것을 굳이 이전할 경우에 안 팔고 민간업자에게 팔면 일반 시가대에 적용하면 그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이것은 감정했는 금액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입이 적어서 도의 일반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92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세입은 65억8,900만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47억5,300만원이고, 그 다음 교부세가 18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세출은 207억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을 차감해 보면 세입 부족액이 141억9,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11월 6일날 기획관리실장이 내무부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올라가서 이 대책을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건의 내용을 보면은 부족되는 141억, 소방관계 부족되는 경비 전액을 내무부 교부세에서 충당해 달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방세법과 소방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소방공동시설세를 지방세 징수 교부 확충에서 제외해 달라, 이 지방세 징수 교부금을 시군에 주는 것은 경비보전 목적도 있고 또 징수경비보전 목적도 있고 일반재원보전 목적도 있는데 이 소방공공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 소방공동시설세로 거둔 세금은 시군에 일반 재원으로 쓸 것이 아니고 전부 도에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써야 될 것이 아니냐, 목적세라는 그런 취지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데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징수 경비 문제도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만은 징수경비를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을 올린다고 그러면 도민이 좋아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니까 현재 0.06%∼0.16%로 되어 있는 것을 0.1% 내지 0.2%로 좀 인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건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유소, 백화점 등 화재위험 시설물 설치 시 소방유발부담금제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소방이라는 것은 시군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는 건데 시군 소방으로 있던 것을 작년 연말에 도단위 광역소방으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경비부담이 과중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실 시군에 분산시켜 버리면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이 광역소방체제를 기초단위 소방업체로 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광역소방체제에 따른 문제점인데 저희 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그날 이야기가 전 시도에서 기획관리실장들이 와서 이 문제를 다 거론을 하고 해서 내무부에서도 한번 심도있게 건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무부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소방부서하고 또 교부세 지원 부서하고 세금 부서하고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일본인 명의의 재산 중에 국유화 조치 안된 것은 얼마며, 수십 년간 점유했는 사람이 취득을 희망할 시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 중 국유화 조치 안된 것은 김광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2차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93년 3월경에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국유화 조치과정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국유화 조치를 시행해 나가는데 6개월 이상 일간지 및 관보에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하고 또 각 관리청에 소관청 조회 및 관리청을 지정한 후에 국유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매매계약서라든지 창씨개명한 한국인 일 경우에 호적등본 제시 등 증빙서류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로 입증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가지고 명확하게 소유관계를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수십 년간 점유한 자가 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일단 국유화조치를 하고 난 뒤에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거해서 적정하게 매각을 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비과세 감면 대상 법인의 내역 및 면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비과세 감면 대상 법인을 23개 축소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과세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은 74개 공익 법인으로서 내역을 보면 50%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가스공사 등이 고요. 그 다음에 100% 감면을 받고 있는 업체는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노동조합, 의료보험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직업훈련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상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면해 주고 있는 사유는 이러한 법인들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좀 세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정재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로 도유폐천부지의 매각절차와 매각대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각대금 산정은 시군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용자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하천법 제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의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재 1억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여비, 피목비, 출동수당 등 기본 경비인데 소방과에 알아본 결과 연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다음 전동호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임대료가 국유재산에 비해 적은 이유와 도유재산을 전산화할 용의 및 그 가능 일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저희 도내에 4만3,535필 958만평이 있는데 대부분 99%입니다. 대부분이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도유재산보다도 대부 가능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도유재산은 20,552필 4,764만7,000평이 있는데 그 중에 잡종재산은 28%에 해당되는 1,367만3,000평이고 그 중 임야가 90%고 황무지, 묘지 등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부가능한 재산은 3.3%에 해당되는 45만7,00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난 겁니다. 그래서 대부재산 내역을 보면은 도유재산이 1,421필에 42만6,000평 1억3,000만원이고, 국유재산이 20,311필에 583만1,000평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부확대 등 재산수입 증대로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전산화 추진은 전산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연내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면은 내년 초부터 입력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재산관계 자료는 9월부터 저희들이 시군단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류가 미비하여 현재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마는도 조속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 부분에 방금 답변하신 중에 이의가요, 지금 도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가액이 3분의 1 됩니다. 국유재산…… 행정재산 포함한 것하고 합해 가지고 3분의 1이 되는데 평가액이 이제 국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모없는 땅만 있다면 가액이 3분의 1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은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료요구한 전체 재산 목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부가액으로 봤을 때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것이 비율대로 토지 성격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총 정리해 가지고 현황을 뽑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관리 소홀은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동호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전동호 위원님께서 '92년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분석 및 목표액 책정이 적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적 분석 내용 중에 재산 임대료 수입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유재산 임대 시에 임대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세수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적에 따라 가지고 운전 면허시험장 구내 식당을 일반 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을 한 결과 최고가 낙찰자에게 이 많은 낙찰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수입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운전면허시험장 식당 등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저희들이 약 430만원 정도로 수입을 봤는데 실지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1,797만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400% 이상 껑충 뛰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실적이 부진한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사업장 수입 및 이자 수입 분에 대해서는 수입 목표 대비 61%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력장계 수리점검업소가 종전에는 전국에 3개 있었는데 4개로 늘어놨는데 본도에 수리 떨어지는 물량이 감소되게 되어서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은 목표액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수입이 41%로 좀 낮은데 이것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11억3,000만원이 11월중에 징수됨으로 연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목표대비 45%로 좀 저조한데 이것은 당초 목표 22억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정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늦게 영달이 돼 가지고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 연말까지 76%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93년부터는 목표액을 산정할 시에 전년도 징수실적이라든지 또 신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동호 위원님께서 주요 업부보고 내용에 지방세 징수면적이 9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과금액인지 징수금액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로 제출된 자료에 지방세 징수상황은 '92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목표액 대비 징수 금액 기준 실적입니다. 따라서 '92년도 도세 목표액 1,811억원 대비해서 10월 말 징수실적은 1,658억원으로 징수한 금액이 92%에 해당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가 소유자 별로 합계처리되어 과세됨으로 납세자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며 납부장소는 토지소재지 시군의 시중은행이나 전국의 우체국에서 수납하고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낮은 사유는 사실상 기간 내에 납부는 했으나 우체국 통보지연으로 남기 마지막날 수납분이 보고된 실적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완전히 집계가 된다면은 지금 우체국 수납분이 35억원임을 감안할 때에 전체 307억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봐서 96% 징수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납세의무자가 납기가 경과했는데도 깜빡 몰라서 납부를 못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고 통상 납기가 지나고 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데 이 독촉장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독촉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목표대로 징수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전동호 위원장님께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경산, 달성……
○위원장 전동호  그 전에 하나 빠졌어요. 그전에 정기적인 세수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고, 부진 시군 요인 분석하는 것이 보고서 7페이지에 원인분석 했는 내용이 뭐냐?
○재무국장 최윤섭  예, 맨 첫 번째 김광정위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가 포항, 영천, 상주, 울진 4개 군이 도 평균이 전체 92%인데 75% 수준이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가지고 경산, 달성 등 대구 인근 지역에서는 대구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운행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가용의 경우는 주민등록지 시군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사용본거지의 관할 시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인근지역에 대구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 경우 근무지가 경산이나 달성 등일 경우에 그 근무지인 사용 본거지에 등록하여 운행하면은 세수도 경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행장소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가 이동하는 물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등록을 사용 본거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계도하고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대구시에 등록할 경우와 본도에 등록할 경우에 면허세 등을 비교해 보면 대구시에 등록할 경우가 면허세가 저희 도에 등록할 경우보다도 12,000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사용 본거지인 경산이나 달성 등지에 등록을 하도록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제도적인 개선 방안 건의를 할 용의는 없어요? 중앙 정부에다가.
○재무국장 최윤섭  제도적으로 지금 사용 본거지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해도 좋고 사용 본거지에 해도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등록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전번 우리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 방안 의원 세미나'에 나온 의원님들의 건의안이었는데요. 비록 등록은 본사 소재지나 주소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사업장이나 생활근거지를 거기에다가 어떤 차량별로 등록 시에 사업장이나 주근거지를 표시를 하게 해 가지고 세금은 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싶은데 지금 사실 각종 공해라든지 도로시설 등 현재 사회간접자본은 전부 그 지방이 이 부담을 하는데 해당이 없는 시군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지금 자동차등록은 주소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지금 잘 안 지켜 가지고 여러 가지 과태료를 50만원을 이렇게 인상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지역에 또 별도 신고해 가지고 사용하는 지역을 밝히도록 하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동하는 물체다 보니까 여기 돌아다녔다가 늘 바뀌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제개선 측면에서는 자동차세를 이렇게 보유자에게 분기에 1회씩 보유세로 부과를 하지 말고 운행을 하는 운행 비례해 가지고 유류를 사용할 것이니까 유류 소비세에 부과해서 일정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든 간에 일정한 세금을 내게 되고 거기서 국가에서 그것을 거둔 금액을 자동차, 각 시군별로 자동차 보유대수하고 도로 연면적을 기준해 가지고 그것 비례로 나누어주면은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교통부, 내무부가 유류 소비세에 자동차세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개선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또 모일간지 며칠 자 신문인데 보면 김천지방의 경우에는 80%이상의 트럭과 중장비가 전부 타시도 등록 차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사업체는 경북에 놔놓고 차량이니 이런 것은 전부 경주 쪽으로는 울산차가 와서 거기 잠자 가면서 등록세는 전부 울산에 가서 내고, 전부 차는 중장비……
○재무국장 최윤섭  실지 사용은 경주에서 한다, 예, 그것이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길 위원  돈은 타도에 갖다 주고, 그것은 교통법에 일정한…… 며칠간 경북에 와 있게 되면 벌금이 좀 있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체류를 오래 하게 되면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해길 위원  왜 없어, 자가용은 제한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동호 위원장님께서 토지과표현실화율이 영양군이 최고 49.6% 되어 있고 고령군이 최하로 19.4%되어 있는데 좀 격차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정기준과 조정 시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과표 조정은 전국 과표 평균화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개발한 토지과표 조정 전산프로그램으로 조정을 하면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은 낮게 하고 낮은 지역은 높게 현실화비율로 과표를 차등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인상함에 있어서 현실화율 30% 미만 토지만 조정 대상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최고인 영양군 작년 정기조정시 과표를 0.9% 인상하였고 고령군은 경우는 27.2%로 대폭 과표를 인상하였으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편인데 격차는 다소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도 전체 평균 과표 인상율은 11%로 잡고 있으며 영양군의 경우는 작년 수준보다 약간 낮게 인상될 전망이고 고령군의 16%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현실화 및 평균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표조정은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이 있으며 정기조정은 과표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지가부서인 도시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과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가 결정하여 도지사가 승인하며 승인 전에도 도에서 과표분과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시군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표분과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여덟 명인데 법무사 1명과 지적공사 1명, 감정원에 1명, 감정평가사 1명, 국세청 1명, 도에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세정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시조정은 지가변동 등 토지의 정황에 변동이 있을 시에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없이 바로 시행을 하며 이 과정 역시 시군 과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김광정위원이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도시지역에 지가를 좀 더 올리고 농촌지역은 좀 낮추겠다고 하는, 그 템포를 늦추겠다고 하는 말씀과 또 현실화에 있어서 도농별로 봐서 도시지역이 23.9%, 농촌지역이 25.2%로 거꾸로 비율이 되어 있는 문제, 물론 이것이 현실화율이기 때문에 일정한 똑같은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가에 비해서 시가표준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도민들 농촌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것은 질문 내용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었냐 하는 문제는 뭘 말하는가 하면 모든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투자는 도시집중으로 하는 과표는 그 전에 샀던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현실하고 비교하지 않고 왜 전보다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하는 항의를 그것도 주민의 대표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균형있게 골고루 투자를 해 주고 개발을 시켜주고 비율을 따라 올렸을 때 명분이 있는 건데 영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놓고 땅값만 오랫동안 잠재워 놨다가 갑자기 현실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불평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 측면에도 좀 더 투자를 해 주고 개발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토지매각 등급은 도시지역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도시지역이 월등하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은 매년 땅값이 올라 가지고 현실지가가 많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환산하면 자꾸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농촌지역은 땅값이 안 오르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늘 50% 수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수치상으로 굉장히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인데 저희들이, 그러나 어쨌든 토지과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계속 억제를 하고 도시지역은 현실화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성호위원님!
장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감면혜택을, 세액을 감면혜택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도내에 세액에 감면혜택을 받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세수 감면혜택이 얼마나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해서 감면혜택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 시군에는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6m이상이나 10m 폭만 되면 함부로 주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주차료를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세액이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에 교통의 원활과 또 쾌적한 거리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주차의 폭을 대폭 조금 상향조정을 하고 좁은 10m이상의 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것은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또 주차선에 대한 사업을 하는 현행 기준은, 그것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예,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관사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사가 약 2,7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뭐 집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내가 깜짝 놀라겠고 3천만원 같으면 촌에 집 한 채 살 돈인데 말이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가 질문해 보니까 관사에 소위 영빈관, 이동청와대 붙여 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사가 살고 있는 관사하고 또 소위 이동청와대인지 뭔지 말썽 많았던 그 6공 때 아니 5공 때부터 그것은 별도로 해서 말이요, 그 예산집행 현황을 내줄 수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 수시로 오면 1년에 한두 번 올까말까 한데 연간 내 청소를 한다, 유리창을 닦는다, 전기가 그냥 켜 놓는다, 그래서 그것도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관사와 영빈관을 분리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내줄 수 없는지, 가령 그 영빈관에 들어가는 경비가 너무 많다면은 또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고 관사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2,700만원이 뭐요, 이것 신문에 한 페이지 내야 되겠어요. 3,000만원 같으면 촌에 집 한 칸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무를 하고 있지만 1년에 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것 호화판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것도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했는 관사와 영빈과 분리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김기현위원님!
김기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그 자료로 도금고 업무취급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이 내용을 계약서를 봐서 어떤 연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11조 계약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도금고 업무를 정지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11조 4항에 보면은 「기타, 갑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해약 필요할 때」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으로 봐서 해약을 해도 아무 탈이 없고 또 해약이 불능하니까 계약기간 전이라도 이 계약기간은 '93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 도금고를 타 지방은행으로 한번 바꿀 의향은 가지고 안 계시는지 또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당한 연수를 우리가 제일은행에만 계약을 해 가지고 도금고를 취급해 왔는데 이제 또 세월이 바꿨고 또 지방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은행의 도금고 유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지금 이러한 계약조항으로 봐서 해지해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옮길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2년도 공사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1억원 이상했는 것이 전부 34건입니다, 그 중에 일반경쟁이 7건이고 지역제한이 20건, 그 다음에 실적제한이 6건, 수의계약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은 무엇이며 실적제한은 무엇이며 수의계약이 1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다 받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박정호위원님!
박정호 위원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말이죠, 공유수면과 그 다음에 건설부 산하에 상당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결론적으로 건설부 부지는 우리 경상북도에 건설부가 가질 필요도 없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건설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도로 이관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세수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도 우리 도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다 규정상만 항만청 소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청에서는 그 공유수면은 아무런 활용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재무국에서 상부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유지와 시·군부지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이게 산림청하고 상당한 이견이 지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군이나 우리 도유지에서 과거에 한 1, 2년 전에 이 부분을 가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유지를 도에서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임야 자체를 산림청으로 상당한 부분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시군 공무원들이 너무나 욕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민들이 활용을 했을 때 사용료라든가 이익금액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다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로 이관을 받을 수가 없는지 그것도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촉구결의안을 중앙부서로 올려서 받는 방법으로 재무국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오늘 오전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시부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한 5분간 정회한 후에 지금 추가로 나온 질문수가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정도인데 5분 내지 10분 정회 후에 답변을 듣고 끝을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잠깐 정회 후에 계속 답변을 듣고 마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성호 위원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식사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답변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동호  왜냐하면은 보충질문이 자꾸 나오면은 이것은 계속 되겠거든요.
정재학 위원  감사기간의 효율성있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위원  5분간 휴식하는 것도…… 5분간 정회합시다.
김기현 위원  우리 장위원님은 지금 늦게 오셔 가지고 서로 얘기한 내용을……
○위원장 전동호  잠깐, 지금 현재 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학위원님께서 5분 정회 후에 속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고 또 원칙적으로 봐서는 오전 감사를 마치고 한두 시쯤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봐서는 순리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답변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가 많으시다면 원칙대로 해야 되겠고 보충질의가 별로 없고 어제부터 계속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복성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보충질의가 없다면은 속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기현 위원  저는 정재학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2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위원님께서 감면혜택을 받는 업체의 내역은 어떤 업체들이며 '90년도 이후 감면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현재에 74억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50% 감면혜택을 받는 업체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이며 100% 감면혜택을 받는 업체가 축협,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 의료보험조합, 신용금고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받는 금액은 법인에 대해서 감면되는 금액이 따로 지금 파악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법인 이외에도 일반 영세민들이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는 것 등등 도내 전체에 감면되는 금액이 '90년도가 130만건에 204억원이고 '91년도가 200만 건에 239억원입니다. '9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돼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고지서가 발부가 돼 가지고 감면혜택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재무국장 최윤섭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나가면 일단 부과고지서 감면고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성호 위원  아니, 감면고지가 아니고 부과고지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면혜택을 해 준 업체나 개인이 있는지?
      (조정을……」하는 이 있음)
  아니, 조정을 해 줬는지 감면을 해 줬는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장위원님, 그 상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건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아니, 부과된 고지서를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장이라든지 그 사업주라든지 개인에게 사정이 있어서 감면을 해준 사실이 있는지?
○재무국장 최윤섭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부과가 행정착오로 잘못됐다든지 법령을 잘못 담당자가 적용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부과취소가 됩니다.
장성호 위원  부과취소가 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도내에 어떠한 사실에 이러한 감면혜택을 해 줬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 모든 건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정기보고를 받는 것이 없고 집계가 지금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실수를 해 가지고 부과됐다가 취소됐는지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가 없는데 꼭 필요하다면 시군에 그런 통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자가 다시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즉시 즉시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  그러면 자기가 탁상에서 앉아 가지고 고지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그것이 아니더라 이래 가지고 행정적인 차질이 생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정이 비리가 따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물론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낼 때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또 납세의무자들이 부당하게 세금이 나오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또 감사청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물론 나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도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고지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그냥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아마 따져볼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 측면에서 고의로 그런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쭉 세무관계 교육도 시키고 또 세법 등 여러 가지 연찬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그리고 장성호위원님께서 시도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거기에 정·주차 징수료를 받고 있고 또 폭이 좁은 데는 조정한다든지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주차료 징수가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세외수입이 전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서 그 통계만 재무국에 금액을 알려오는데 이 주차료 징수라는 것은 도수입도 아니고 시군수입니다. 100% 시군수입이고 해서 저희도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전체 시, 군에 어느 정도 '92년에 징수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운행과에 돌아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92년도에 얼마나 징수됐는지를 시군별로 전부 받아 내라 그래서 파악을 해서 장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을 좁힐 용의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재무국 업무를 맡고 있다가 실정이 어떤지 이걸 또 어떻게 제가 좁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이배희위원님께서 관사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VIP가 쓰는 비용하고 지사님이 상시 거주하면서 쓰는 비용을 예산 차원에서 분리할 수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관 건물도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다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과 부속실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현재 지사님이 상시 거주하는 지사 관사로 쓰고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3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에 층은 VIP전용실과 행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 또 보일러 난방시설 이런 것이 전부 한 건물에 붙어 가지고 통합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VIP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좀 많이 들어가는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쓰는 공관이 가정집하고는 조금 다르고 급할 때는 거기서 간부회의도 주재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더더군다나 VIP가 사용하는 방은 필요할 때도 국가원수로서 항상 지방에 나와 있을 때도 긴급한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고 업무보고도 받고 일종의 집무실 역할도 하는 것이고 VIP가 행차 시에는 수십 명이 되는 경호원들이 수행을 해 가지고 경호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경호동이 별도로 필요하고 거기에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일일이 제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런데 한가지 질의해 봅시다.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VIP실에 대통령이 오신 회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각 연도별로 얼마를 다니셨는지 이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두 번 오셨습니다.
이해길 위원  사용했습니까? 주로 오시면 호텔로 가시던데……
○재무국장 최윤섭  사실 전에는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는 호텔을 이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을 이용할 경우하고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용할 경우에 어느 것이 다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 더 절약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호텔을 사용할 때도 갑작스럽게 그러면은 대구에 오셔 가지고 주무신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 한일호텔에 주무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일호텔에 경호차원에서 그 옆방이라든지 또 그 아래층, 윗층 전체를 검문검색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장기계약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계약돼 있는 외국인들을 갑자기 내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비로 전환할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조금 효율성은 떨어집니다만 별도로 지사공관에 같이 덧붙여 가지고 지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피해도 적게 주고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민주화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검토가 돼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세 번째로 김기현위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도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금고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1936년부터 지금까지 56주년 저희들이 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시중은행을 금고로 계약을 해서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구지역에 있는 지방은행을 금고로 이용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그 장단점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대형 시중은행을 도금고로 할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현재 내무국 국고대리점이 제일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부 국고대리점이 제일은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국에 9개 시도가 전부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각종 교부세라든지 자금이 영달될 때에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돈이 영달이 됩니다.
이배희 위원  그것은 어제 다 들었잖아요. 해명을 다 들었어요.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하고 또 지방재정상 기채를 할 경우에 대형 시중은행이 기채하기가 좀 유리하다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글래디스 태풍피해복구비로 1,148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이런 것도 규모가 적은 지방은행은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지 지방은행으로 할 경우에 보이지 않는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든지 또 지방자금을 타 시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어제는 어떤 계약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재무국장 최윤섭  예, 계약서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지방은행을 지금 어떤 대구은행, 대동은행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제1금융권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어떤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어떤 은행을 짚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농협은 중앙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어디 다 있고 전국 또 읍면 각 시군에 농협지부가 있고 단위조합이 있고 이것 같이 지점이 많은 데는 없을 거예요. 또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를 볼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내무부 예산 영달문제를 꼭 본점이 제일은행이 취급을 하니까 대구지점을 해야 된다, 이것 전부 온라인망이 다 개설이 돼 있는데 그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은.
○재무국장 최윤섭  온라인망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농협은 안 돼 있습니다. 농협자체 내에만 돼 있지, 농협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그 지정한다면 그 분들도 할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해길 위원  제일은행은 온라인망이 있는데 농협하고 온라인이……
○재무국장 최윤섭  농협하고 제일은행이 온라인이 안됩니다.
이해길 위원  안되죠. 제일은행 밖에 안됩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제일은행도 다른 금융기관하고 됩니다. 농협은 다른 금융기관하고 온라인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농협 자체 내에서 지점끼리만 되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는데 질문요지가 지금 이제 장·단점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되는 점들이 다 보완이 된다면 도금고를 계약상에도 금방 바꿔도 하자가 없으니까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그 관계, 계약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 11조에 보면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도로 치면은 내무부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두 번째가 도금고가 도금고 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가 계약 3조 및 4조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네 번째가 기타 갑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정지해약이 필요할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인간에도 미래나 원칙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이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약을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하니라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의 하나의 실추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했는 기간만은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다음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한번 더 어느 것이 더 옳은 건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배희 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말씀하시죠.
이배희 위원  국장님, 옳은 사업 도의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갑니다. 한번 계약했던 데는 하자 없는 이상에는 끝끝내 계약을 그대로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래 보는 것은 정상인데 우리들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 전혀 민주화시대 혹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그게 있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지방에 중소기업은 육성해야 된다, 또 300만 도민의 편리를 제공해야 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빌려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시대가 상황이 달라졌으나 그 쪽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고, 없는 지방의회가 성립이 되고 모든 것이 지방화 시대에 따라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300만 도민의 복지에 이바지 하겠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재무국장 최윤섭  상황 변화라는 것은 계약이후에 생긴 상황 변화가 있을 때 그것도 상당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계약은 작년 연말에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이 '92년 1월 1일 이후부터 됐는데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방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지방은행을 육성한다는 상황이 금년 1월 이후에 새로 생긴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위원  예, 잠깐 좋습니다. 물론 어떤 지방은행, 특정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참고로 말이죠, 그럼 우리 도금고를 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이용하는 1년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대충 한번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지금은 도금고를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기채를 해 가지고 1,148억을 기채해 가지고 빌린 돈이 더 많지……
김기현 위원  아니 빌려도 그저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줘도 주고 빌린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빌린 돈이 많지, 저희들이 그쪽에 수탁해 놓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고 사실 은행이지……
김기현 위원  아, 얼마 안 돼도 수탁해 놓은 돈이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소위 제일은행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액수가 대충 얼마?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채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자는……
김기현 위원  기채는 내버려두고 기채는 딴 은행도 할 수 있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이자를 주지 않나 그러지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에 기업체에 자기들이 대출을 하게 되면은 10% 이상의 이자를 현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 기채할 때는 연리 10%로 1,148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탔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은 다른 은행이 들어와도 계약조건에 따라 틀리게 되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그 조건이 결코……
김기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무국장 최윤섭  행정기관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현 위원  도재정을 은행에서 이용하는데 그 득을 얼마나 보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득보는 액수가 우리 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끔 지방은행에 유치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대충 액수가 은행에서 경상북도를 이용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재무국장 최윤섭  우리가 예치해서 받는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12억원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우리가 무는 것은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현재 기채를 1,148억원을 했으니까 연리 10%이니까 1년이 지나면 1년 내로 원금을 다 못 갚으면 114억을 물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특정은행에 도금고를 꼭 옮기라고 여기서 어떤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는 의혹을 가지고 묻는 것이 방금 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있습니다. 절대 공신력 때문에 이것을 해약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회가 작년 7월 1일날 구성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본의회 석상에서 도정질문도 하고 도금고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분명히 김우현 지사 말씀이 "내가 취임하기 전에 도금고가 계약돼 있었고 앞으로 내가 와서는 아직까지 계약한 사실이 없다, 다음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를 재고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다"해 놓고 우리도 모르게 그 기한이 언제인지 말도 안 해 놓고 금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다고, 이때까지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고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어떤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번 의회 때 정기회의 때라도 도금고가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양해를 해 달라든가 소관 재무국에서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없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여건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 만일에 전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지방기업 육성과 지방재정 확충 또 지방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제일은행이 아닌 어느 은행이라도 좋으니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이 지역에 기여도가 많은 은행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죽어도 못한다는 말을 또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해야죠, 여건이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또 제일은행보다 더 나은 여건이 있을 때는 싼 이자를 주고 비싼 이자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 가지고 일방적인 집행부의 계약을 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 당시에 지사님이 금고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약속을 했는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계약 도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공신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것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얘기를 잘 들으세요. 11조 4항에 해당되어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다시 집행부가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기업인들에게 또 이 도민들에게 기여도가 많은 은행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라 해 가지고 귀하들이 조사를 해서 더 훨씬 나은 있을 때도 못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바꿀 수 있죠?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답변부터 좀 듣고……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의회에서 전체 결의를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법 35조 2항 읽어 보셨어요?
김기현 위원  국장님, 참 답변하는데 딱합니다. 이 300만 도민의 예치금액이 누구 돈입니까? 300만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예금주가 바꾸겠다, 300만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이 총체적인 의사로 바꾸겠다 그러면 못 바꾼다는 이 말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정변경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상당한 사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말씀하세요.
정재학 위원  재무국장님, 방금 11조 4항의 갑의 사정변경은 도의회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나 김기복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도의회가 의결로서 요구할 때는 사정변경에 해당이 되고 남습니다. 그 법규 혜택의 문제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신 재무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어떤 그것이 사정변경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 모범답안입니다. 지금 와서 사정변경이 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져야지 재무국장 개인의 판단이 기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방금 김기복위원님 말씀처럼 예금주가 바꾸자고 하면 그것은 충분한 사정변경입니다. 그 대리인이라든지 업무 집행자는 어디까지나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지 위임받은 사람이 주인이 원할 때는 바꾸는, 사정변경에 충분히 해당되고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에 자신이 없으면 법규해석을 나중에 충분한 조언을 받아서 하겠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직 사정변경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의회의결을 거쳐 가지고 촉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그 때 가서 그것이 사정변경인지 아닌지는 그 때 판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묵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을 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 보면은 의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이것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의무집행에 있어서 도금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결의를 해서 간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치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투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만일에 요건변화의 충족을 다 시켜 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물을 때 분명히 국장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결의한 것은 변경사유의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죠?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제가 그런 결의문까지 나온다면 그것은 그때에 가서 판단될 문제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사과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김기현 위원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때 가서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답변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그……
이배희 위원  내가 최고 책임자가 아니니까 지사님하고 수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김기현 위원  그 지사님이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배희 위원  그렇토록 말하니까 위원들에게 자극을 준다 말이에요.
○재무국장 최윤섭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 위원  물론 공직자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도 나올 법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 때하고 들립니다.
이배희 위원  사과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무원들 상부기관에 아직까지도 복종해야 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적이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내무부에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경상북도만 따로 떨어져서 시중은행에 제일은행의 예치금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반발할 겁니다. 위에서.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회에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개개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300만 도민의 대표라고 간주하셔야죠. 그렇다면은 제일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있는 돈이 맡겨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전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금주가 누굽니까? 분명히 그 사리가 분명한데 거기서 앞으로 지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환경의 변화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 전동호  됐습니다. 국장님, 방금 하는 답변에 대한……
      (「위원장!」하는 이 있음)
  문제는 답변에 대한 문제는 본의회에서 지사를 상대로 문제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고집을 해서 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국장은 국장대로 그렇게 소신을 펴 나가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소신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이 이제 말씀한 대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93년도 11월 달에 우리 기획재무위원회 사전에 협의할, 다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이소.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갱신할 때……
장성호 위원  갱신할 때 한 달 전에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 와서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위원장 전동호  장성호위원님! 장성호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암만 떠들어도 계약을 갱신할 여건변화가 없는 것으로 자기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이상의……
장성호 위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으니까 답변 한 번 해 봐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자, 김기복위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근데 이것은 재무국장 선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는 그만 종결하고 앞으로 본회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따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 위원  아까 재무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잘못 들으셨는 것 같은데 아까 마땅히 이것은 도금고 관계는 지사님하고 수의를 해서……
      (「지사가 결정할 문제라 그러잖아요」하는 이 있음)
  아니오, 글쎄 재무국장님이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이 수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아니 그 이전에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분명히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11조에 4개항 중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아무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셨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 여러 가지 답변이 제대로 표현이 잘못 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황으로 봐 가지고 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도 곤란하다, 그리고 해지할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공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이 계약된 부분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고 나중에 바꾸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참고해 가지고 지사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위원장님께서 도의회에서 결의가 있고 변경하라는 건의문이 집행부로 넘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제4조 정신변경에 해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에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결의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 때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제가 좀 지나치게…… 좀 급격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아니야 국장! 내가 제일 처음에 도화선이 어디에서 나왔냐 할 것 같으면 민주화에 이어 나가는 300만 도민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은행에 이것은 줄 수 없느냐 이러니까 당신이 한마디로 그것은 안됩니다. 하데, 그것은 여건이 안 됩니다 하더니만 그러니 지금……
○재무국장 최윤섭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이배희 위원  위원들이 지금 자극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왜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의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지, 여러분의 견해에 따라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당신네 심부름꾼 아니야, 당신은 우리 주인이 뭐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그것이 도화선이 났다 이 말이야.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마지막 답변, 어떤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그런 사정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 했으니까 의회차원에서……
이배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정재학 위원  의회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일단락 짓는 것이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전동호  예, 국장이 마지막 정리하는 입자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해 줬는데 중간 중간에 답변을 요약해 보면 아까 같이 강하게 안 된다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마시고 다른 더 이상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정재학 위원  전에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경산 상대온천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 사업개발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재무국과 해당되는 것이 어제, 오늘 문제에서 두세 건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재무국과 상관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가부가, 중앙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도의 지침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추후 검토 후에 추후 기획재무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는 것이 좋겠죠?
정재학 위원  예, 지금 이것이 서면입니다. 이 서면에 2번, 3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업체 법인세의 각종 세금 납부제도개선방안 이해길위원이 하신 거고, 자동차등록 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선방안 아까 기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에 진출하는 방안, 특히 경상북도 자동차보험공사 설립문제 등 그 다음에 지방세청신설문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안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더 이상……
○재무국장 최윤섭  답변이 두 가지 남았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남았습니까?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이해길위원님께서 1억원 이상 공사체결 건수가 총 34건인데 그 중에 지역제한은 뭐며, 실적제한은 어떤 것이며 수의계약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2년도 1억원 이상 공사 총 34건 중에서 일반 경쟁이 7건, 지역제한이 20건, 실적제한이 6건, 수의계약이 1건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에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 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로 제한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측면에서 그 지역 업체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제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제한은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주진교 가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만 대규모 교량공사 등 아주 난이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 업체나 이것을 수주를 받아 가지고는 그 공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난이한 공사는 과거에 공사 시공한 실적이 얼마 이상 되는 업체에 한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수의계약이 1건 있는데 이것은 도성교 수해복구 공사로서 수의계약사유는 예산부족으로 이 공사를 완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못했는 부분을 추경으로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보면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속 그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도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길 위원  몇 건에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11조에 1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76조 1항에 안 있습니까? 일반…… 76조 1항, 일반경쟁입찰의 원칙 동법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행령 104조 1항 1호에……」하는 이 있음)
  예, 거기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행령 104조 1항 1호 가에……」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마지막으로 박정호위원님께서 공유수면이라든지 또 건설부소관 재산을 도에서 이관 받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림청 재산도 도가 이관할 수 없는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항만청소관 재산인 공유수면은 관리청이 항만청으로 되어 있고 양여를 할 수 없도록 공유수면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소관 재산 중에 소하천이라든지 구거 등은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만이 용도폐지 후에 재무부소관 재산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무부에서 그것을 국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 소관 재산 중에서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제방공사 후에 도에서 양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재무부 재산은 무상 양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신청을 할 경우라든지 또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고 난 경우에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무상 양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재산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도가 많이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이 소유한 임야에 대해서는 현재 임야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이전된 것은 없으며 다만 시도에서 종전에 관리하던 국유지 임야를 '91년 말부터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돼 가지고 산림청으로 넘어간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두 산림청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시, 도에 무상양여하는 것은 없고 이것도 시, 도가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업무는 산림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답변 내용에 있어서 자료준비라든가 감사준비의 미흡으로 미처 업무를 파악조차 못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다음 번에 서면을 답변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음을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벌써 의회가 구성되고 두 번째 받은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계장님은 그대로 거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아직도 시, 군에 업무파악이 미처 안 된 상태에서 감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중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특히 문제가 있거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강조하면 장기 미조정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대책문제라든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문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금고의 선정문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질적인 집행부의 노력 미흡, 각종 공사계약 시에 예정가격의 작성과정과 보안에 대한 대책, 지방세 체납과다발생, 지방공무원의 체납세 일소를 위한 책임의식의 결여와 체납에 따른 관계법 집행의 태만 등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조치가 돼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을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 감사 때는 다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재무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국장최윤섭
세정과장이병무
회계과장조성환
지적과장홍순서
관재담당관백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