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度行政事務監査

企劃財務委員會會議錄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財務局

日時 1992年11月23日(月)場所 企劃財務委員會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재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북도의회가 구성된 지 두 번째이며 기획재무위원회가 발족한 후 처음 맞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집행기관, 의회 모두가 제도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30년 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가 신뢰와 협조로 동반자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집행부의 알찬 계획과 실천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3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도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최윤섭입니다.
  재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재무국 업무를 많이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저희 재무국은 금년 한해 동안 자주재원확충과 엄정한 회계관리, 주민편의위주의 지적행정추진 그리고 빈틈없는 재산관리 등 대민봉사와 공정한 업무추진을 제일 과제로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감사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면 이를 개선 발전시켜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각오이오니 앞으로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고 저희들이 1년 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위원장 전동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국에서 1년 간 업무보고를 불과 15분 이내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약 20분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당일날 아침에 와서 유인물을 내주고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불과 기획재무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 하는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재무보고서라도 좀 더 상세하게 일반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지하게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보고서를 좀더 상세하게 사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서 앞으로는 재무국에서 내년, 후내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업무보고서만은 미리 내주고 여기에 따른 의문된 점을 자료요구를 하라고 그렇다면 적정량의 자료를 알맞게 할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원들이 전문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10분간 앞에 것 읽는 거 쳐다보다가 보면 뒤에 것이 막 넘어가는 이런 식의 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라 하는데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싶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해 주도록 하고 좀더 상세하게 진지한 내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
  또한 질의에 앞서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재무국에 제출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거리가 먼 것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부실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싶고 또 지금까지 의회가 구성되면서 1년이 넘도록 죽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 대체적인 답변이 무성의한 답변, 또 회피성 답변이 거의였습니다.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는 식의 답변이었고 또 집행부가 부서별, 관서별로도 서로 다른 자료를 내 놓는 것도 있고 답변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집행부에 맞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는 답변은 속기록에도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징계 건의도 하겠고 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사안에 따라서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상 배임 등 유형별로 사법처리도 하지 않으면 사회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거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성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 두고 성실한 답변과 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먼저 감사자료 준비와 내년도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작성 등은 소관업무에 충실하신 우리 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전 관계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너무 간결하지 않았나 하는 점은 다시 한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답변자료와 오늘 업무보고자료에서 현 민주재원광역방안에 관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이 있었는데 우선 지역개발세를 내년도에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자료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교통유발 부담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과세 감면대상법인의 축소란 항목이 나오는데 현재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의 내역이 어떠하고 또 금년도에 비과세 또는 감면한 대상법인의 내역은 어떠한지 그걸 가능하면 오전 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장기미조정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해 놓고 그 내역이 또 역시 자세한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실화, 현재의 요금이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게 너무 간결 요약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골재채취 사용료의 현실화 또는 인상 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면 골재채취사업의 감시감독 소홀히 너무 자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이나 석산개발사업 등이 현재 그 사업실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민간업체가 지나친 수익을 얻는데 비해서 도의 채취료 수입은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 지 현재 내년도 기획관리실의 답변자료 중에 보면 경영관리수익사업, 그 업무계획서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보면 고령군과 선산군이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재무국의 그 두 사업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년도 공사계약 결과현황에서 보면 지역제한 경쟁이 20건이 있었는데 이 지역제한경쟁의 대상업체들을 전부 대구, 경북권에 있는 대구 경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회인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전체 1억원 이상의 공사가 34건이 있는데 우리가 '92년도 전국을 망라해서 관급공사의 부실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하도급이 주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금년도 경북도가 체결한 1억원 이상의 34건의 공사계약 중에서 하도급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해서 몇 분의 위원의 질문을 계속 받고 답변자료를 준비할 동안 잠깐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예, 황윤성위원님!
황윤성 위원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9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비 집행잔액이 지금 387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잔액이 내역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이미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미착공된 사업 중에 동절기 사업으로서 시공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한번 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농어촌주택사업예산잔액이 또 1억5천 얼마하고, 아, 15억이 있죠. 치수사업비 이게 또 10억이 되는데 이게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현황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보면 부과된 액수에서 지금 징수되고 결손처분한 게 2,500만원 되는데 미징수에 대해서 이게 '91년도 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된 그 이유와 앞으로 더 미수납되는 잔액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4억4천인가 그런데…… 이걸 지금 앞으로 대책을 좀 상세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세수증대추진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금년도에도 세무공무원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면 당초계획은 년 4일 해서 1,0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봐서는 2회에 걸쳐 136명, 불과 한 12%밖에 교육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도 사실 이 업무보고에 한 대로 뭐 사실 열심히 해서 저게 될는지, 업무보고서에는 참 잘 되겠다고 지금 해놨습니다마는 작년도 해 놓은 걸 보면 불과 12%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금 사실 지방에 세금이 부과했는 액수하고 아마 지금 초토세하고 이런 게 상당히 미납이 된 것 중에서 보면 세공무원들이 좀 열의를 내어서 한다면 이렇게 미납액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게 하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관사에 전기료하고 연료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한전 뭐, 저기 한 거하고 맞춰 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사관사 전기료가 연간 1,030만8,00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또 237만4,000원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도의회의 작년도, '92년도의 자료를 내가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 도의회 전체 썼는 전기료와 비슷합니다. 관사에 썼는 전기료가, 이래 된다면 지금 범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에너지 절약이 과연 누가 먹혀들는지 또 저변에 있는 우리 경북도민이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이렇게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또한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회 전체 전기료나 연료비나 비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관사에 있는 전기가 동력으로 지금 계약됐는지, 그러면 동력은 되었으면 몇 키로가 되어 있고 또 연료비는 썼는 내역이 어떤 건지 이걸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황윤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호 위원  장성호위원입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86억200만원으로 이중 취득세가 51억700만원 또 종합토지세 46억8,500만원, 자동차세 15억6,100만원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한 책임의식이 결여라고 보고 또 체납에 따른 관계법 집행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체납액이 금년도 10월까지가 75억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종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말 현재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실적이 본 자료에 의하면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편성액은 얼마며, 최근에 3년 간 지급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최근에 금명간 몇 년 간 지급실적이 없으며, 실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존재가치가 없음으로서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미국의 차량의 유류 소모, 유류세에 보면 도로세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방위세하고 이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차량의 유류세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나 대형차나 그 차량의 세수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체납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가 유류세에도, 우리 국내의 유류세에도 그러한 미국의 제도처럼 유류세에 모두가 포함을 시킬 경우라 하면 이러한 큰 차를 사용하고 차를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는 그 유류세에 모든 차량, 도로, 취득, 등록, 방위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도내 세수증대와 또 제도개선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신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착안사항이라든지 중요사항으로 어떠한 것을 책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92년도 시행공사 중에서 공사가 1억 이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공개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수의계약을 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연내에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있고 또 현재 공사가 덜 되어서 돈 지급이 미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의 임대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자본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금고의 지방은행으로서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세 위원 질문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경고한 말씀 명심하시고 재무국장 나오셔서 성의있고 알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92년도에 신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세를 신설해 가지고 총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1억3,000만원 정도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에 추진방향에 새로운 세목을 저희들이 신설해 보기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관광세라든지 또 광고세라든지 환경보존세 같은 이런 것을 추후에 우리가 세원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보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학 위원  지역개발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때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개발세는 역시 지방세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도세입니다.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에 일단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광물 등 하수자원을 채광할 때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에 일정비율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온천수에 대해서도 온천수 채수용량에 따라 가지고 일정율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전체가 금년도 우리 도내에 1억3,0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단일 세목으로서는.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비과세 감면의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현재 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등 우리 도내 23개 법인이 전체 비과세 감면대상법인입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오전 중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기미 조정사용료와 수수료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 9월 19일날 내무부에 장기미조정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종류는 72종이 됩니다. 사용료가 4종이고 수수료가 68종입니다. 시장사용료, 화장장사용료 이렇게 4종이고 수수료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또 재적등·초본, 인쇄업등록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68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도서관 사용료는 '77년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할 때마다 1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77년도 같으면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에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그대로 있고 문화회관사용료는 '71년도 조정이 되었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한 번 사용하는데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77년에 조정이 되었는데 40,000원으로 되어 있고 화장장사용료는 '80년에 조정이 되었는데 9,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75년에 조정이 되었는데 300원입니다. 건당, 주민등록등본도 '75년도 조정이 되었는데 60원이고 재정등·초본도 '75년에 조정이 되었는데 300원이고 인쇄등록은 '79년에 조정이 되었는데 500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자료 총 72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예, 그것도 역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답변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제출하는 것은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어 버리면 보충질의를 차단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은 필요한 것은 오전에 된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해서 오후에 즉시 즉시 배부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골재채취료에 대한 부과실태 그리고 고령과 경산지역에 민간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골재채취하는 것 제도는 이것은 재무국에서 직접 부과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지 승인은 도지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채취를 하는데 일단 민수용은 시군이 지정해서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도급업체가 생산을 하고 판매는 시장, 군수가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관수용은 공사도급업체가 바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수용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관리 현장감독 소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골재채취장 관리는 현재 1개 소당 2명의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과 청경 1명, 2명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재채취장에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이 청경들이 고정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송업체들하고 유착이 되어 가지고 눈감아 준다든지 이렇게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청경 1명으로 되어 있는 이 인원을 청경으로 하지말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해 가지고 현장에 근무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과 고령에 골재채취 공영화문제는 현재 추진 중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인원과 장비를 보호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공사계약체결에 있어 가지고 지역제한하는 업체는 전부 대구·경북업체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제한은 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이 그 공사현장이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현장이 경북도내에 있으면 경북업체가 지역제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구시내에 있으면 대구시내업체가 지역제한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공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사현장이 경북도내이기 때문에 경북업체들로 지역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공사현장이 경북본청 여기 테두리 안에 있을 경우에는 이 현장이 대구시에 소재하다 보니까 대구시내업체가 지역제한에 참여자격을 갖고 입찰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나 또 예산감사 때 가령 대구에 소재하는 경북도 재산에 대한 것은 물품 구매 같은 것도 대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로 상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지난번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8월달에 재무부에 직할시가 생기고 도청소재지가 미처 이전이 안되고 직할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업자들에게 지역제한 참여자격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재무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다른 시도 다른 직할시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회신이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위해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공사계약 체결현황 '92년도에 보면 계약방법과 공사명과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명만 나와 있고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얼마였는지 또 내정가격은 얼마였는데 계약은 얼마였는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가장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최초에 대략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금액이고 내정가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금액이 될 것이고 또 계약금액은 거기에 따른 가장 근사한 값이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명세를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명에 따른 명세서를 자료로 오후 속개 시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정재학위원님께서 관급공사가 부실해지는 이유가 하도급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시고 거기 하도급 현재 현황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공사전체 34건 262억원 중에 하도급은 전체 16건에 35억1,600만원이 하도급이 되었습니다.이 하도급은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는 하도급은 사실 불법하도급인데 그런 것은 공사감독들이 현장에서 감독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역시 16건에 대한 내역도 같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지금 하도급이 아니고 현 하도급계약이 아닌데 하도급을 하고 있는지 상태를 한번 가능한 시간 내에 어떤 조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신지?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각 공사건별로 공사감독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정재학 위원  전번에 도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개발방안 또는 세미나에서 부실공사방지대책에 관한 건설위원회의 세미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발표자의 연구내용은 당초 예정가액의 한 30 내지 40 심지어는 한 50%까지는 하도급을 통해서 중간에 공사비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실제 공사금액은 예정가액 50% 수준, 50∼60% 수준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 계약으로 한 16건 실태도 지금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발부기관인 도에서 상당히 조사가 있어야 되며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보이는 게 도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물론 공사현장에는 공사감독이 나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발주했는 부서에서 공사감독이외의 차상급자들이 계장이라든지 과장, 국장들이 수시로 공사장 현장에 나가보고 감독을 철저히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 같으면 건설국장이나 도로공사이면 도로과장이 감독자가 아니면서도 위에 하나의 자기 직무와 관련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 도민교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관재담당관과 영선계장이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정식으로 인정된 하도급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하도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주부서 등과 협조해 공사감독관이외에 또 다른 상급자들이 수시로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잘 챙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이 건에 관련하여 추가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5억원 이상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는 공사도급계약서 상주, 풍양간 도로확장포장공사 표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안건에 대해서는 요구 시 별도 제출코자 한다고 이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한 건에 대해서라도 첨부서류에 계약 일반조건이라든지 특수조건 산출 내역 같은 것 한 부 정도는 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다음 이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계약서가 세아건설과 남양진흥기업 2개 회사로 보이는데 이게 공동계약인지 이게 지방업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지 실제 시공업체는 어디인지?
○재무국장 최윤섭  공동도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첨부서류까지를 견본으로 우선 한 부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동호  예.
박정호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공사에 대한 하청, 하도급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서 영일, 경주군에 상당한 우리 경북도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때 과거에 공사해 놓은 것들이 실질적인 일제시대 때 공사했는 것과 현 3, 4년, 4, 5년 전에 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저희들이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의문점이 있느냐 하면 99%가 입찰 볼 때는 A업체에 봐 가지고 마지막 단계까지 공사업자는 8단계까지 내려갑니다. 물론 행정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지만 그 증거는 입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입찰을 보일 때 뭐 1억 이상은 도에서 해야 되고 또 1억 이하는 군에서 해야 되고 또 뭐 2,000만원 이상은 읍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공사를 계약해서 발주를 했는 것은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군서 1억 공사를 읍면에서 발주했을 때 읍면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지난 글래디스 태풍의 부실공사의 주원인으로서 답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 읍면에서 공사를 집행할 때 지적을 해도 당신들은 여기에서 우리는 구시군에서 공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고 감독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건설업자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입찰과정부터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읍면단위로 또 시군단위로 공사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입찰과정에서도 내정가를 어떤 방법으로 정해 놓고 또 입찰을 할 때 그 A라는 업체가 그 내정가격의 99%의 입찰가격과 내정가격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적으로 봐서는 입찰 그 문제에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적인 방법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며 읍면단위로 시군단위로 입찰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더 금액자체를 높이 평가해서 밑에 하부기관에 내려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길들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지금 공사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도 앞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제도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도입 가능한 지 이런 길 검토도 하고 해서 새로운 아마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도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맨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금액이 있고 그걸 인제 설계를 줘 가지고 나오는 설계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제 설계금액이 나오면 계약을 담당하는 경리관이 계약을 하기 직전에 계획금액에서 약간 일정율을 또 통상관례로 사정을 합니다. 1%나 2% 정도 사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면 거기서 또 낙찰되는 공사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공사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과열로 해 가지고 이 낙찰금액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는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업체가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고 또 금액이 너무 많이 과다 지출될 경우에는 또 예산낭비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조화가 잘 되어야만이 가장 적정한 금액결정이 되는데 그 점을 놓고 지금 재무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이런 데에 원칙적으로 공사입찰방법은 자유경쟁에 의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놓는데 이 다리를 얼마에 놓을 수 있느냐 업자들간에 완전 자유경쟁을 붙여 가지고 10억에 놓을 업체는 10억, 5억에 놓을 업체는 5억, 심지어 뭐 100원에 1원에 놓을 업체가 있다면 100원에 놓겠다는 업체에 완전히 자유경쟁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단 그 업체들이 그런 공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신청을 냈을 때 그 업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심사는 굉장히 강화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무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개정하면서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굉장히 많이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공사입찰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공사비, 직접 공사비 이상 해야 되고 예정가격의 85%이상이어야 만이 낙찰이 됩니다만도 지금은 그것이 저가입찰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저가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입찰제도로 해 가지고 아무리 낮더라도 예를 들면 100원이다, 1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걸 인정을 해 가지고 낙찰자로 결정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업자가 100원이나 10원에 공사를 따 가지고 과연 그 공사를 해낼 수 있겠느냐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그 보완대책으로 실지 공사할 수 있는 직접공사비보다도 낮게 낙찰됐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보증금으로 갖다 걸도록 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저희들도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생기면 건의도 하고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차차로 좋은 방안이 나와 주니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일단 공사계약을 받아 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 더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하세요. 예.
이배희 위원  최저가 입찰로 한다니까 뭐, 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아래 경산시입찰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아 가지고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어제 아래 입찰했는 거는 복수제라 해 가지고 16명되는 공사하는 대표자가 전부 입찰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고 잘 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없이 경향이, 어디 없이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월 1일부터는 좀 바뀐다니까 좋은 현장이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썽이 있는 걸 왜 하느냐, 단수제로 하지말고 봉투를 세 개 만들어 가지고 복수제로 해라 이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아무 일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황윤성위원님!
황윤성 위원  우리 재무국장께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 우리 재무국장 뿐 아니라 모든 실·국장께서 잘 하십니다마는 과연 인제 걱정되는 것이 하도급 문제하고 내년도 최하입찰제도가 되는데 걱정이 뭐가 걱정이냐, 지금 현재까지 부찰제 해 가지고 해도 돈이 남아도 사실 부실공사였습니다. 방금 우리 박정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 40년 전에 했는 공사는 지금도 괜찮은데 3, 4년 전에 했는 공사가 벌써 또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 종합건설면허가 많이 풀려져 가지고 이번에도 백수 십 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 최하 단가니 부찰제라는 공사입찰은 끝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폭리를 보는 건설업자의 사업은 끝난다고 보는데 인제 걱정이 더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 더 부실이 인제 우려됩니다. 부실이 과연 그 감독을 그 만큼 해서 그게 되어지겠느냐, 지금 돈은 안 남는데 최저 낙찰 가격해 가지고 자꾸 인제 부실로 해야 되고 하도급 줘 놓으면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아파트의 부실공사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그거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아파트 문제 공사 저거 해 버린다 그러면 제가 예측컨대는 각 시군에 도단위에 있는 건설과나 아래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게 사료되는데 앞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의 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무슨 방안이,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감독이, 뭐 어떻게 할래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한번 그거 해서 앞으로 이 공사가 대형사고는 자꾸 지금 입찰이 되는데 또 특히 동절기에 되는 입찰, 이런 걸로 해서 공사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장치를 한번 재무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건의해서 방안을 세워 줘야 되지 우리 재무국장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하고는 무슨 방안이라든지 잘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연구를 해서라도 다음 또 감사보고 때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명분이 서야 되지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하니 뭐 지금 문제가, 확실한 답변이 되겠느냐 하는 게 과연 걱정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뭐, 재무국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보니까 답변 드리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도관계 실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제도개선방안 같은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예, 다음 우리 예결위 때 또 건설도시국장하고 이야기 한번 할라고 지금 시작인데 하여튼 이거 철저히 소관이 우선 재무국 소관에서 돈을 만들어 주는 재무국에서 좀 철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다음 예결위 때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럼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최저입찰제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여러 위원이 알고 계시는데 재무국에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 중입니까? 확정돼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시행령을 지금 개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작업 중에 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까 다행이다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입니다. 어떤 건의와 질문토론을 하고 그냥 뭐, 그래 하겠다 알았다 하고 넘어 가는데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앞에 책임질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은 힐책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아까 불법하도급과 적법하도급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불법적인 하도급은 회피하겠다 했는데 그게 구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위원들이 전체적인 발언내용이 하도급을 한번 하는데 10% 내지 15%씩 부당이득을 중간에서 착취당하게 되고 이게 3, 4회 내려감으로 해서 한 50%, 45% 정도로 실제 계약금액보다가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듬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지금 공통된 위원들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해 보겠다 연구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계속 해 보겠다 연구하겠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했는 실적은 무엇이며 또 연구했는 결과 그런 법적인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자체에서는 그런 방비책을 강구한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그 구체적인 예도 한번 제시해 보시고 아직까지 의회가 구성된 지 2년 동안 계속 연구만 하고 계시는 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박정호위원님, 답변 듣고 하실 랍니까? 곁들여서 하실 랍니까?
  예, 하세요.
박정호 위원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 건이 얼마 까지며 시장군수재량사업비가 얼마까지 또 도에서 얼마가 되는지 그걸 답변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도급문제는 현재 규정에는 5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중소건설업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당해 공사 중에 일부분을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문제가 법적으로 인정된 하도급이 있고 또 불법하도급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도급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만 인정되는 것이고 불법하도급이란 거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잘 못한다든가 또 관의 눈을 피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관에서는 말씀드리기로 그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참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독하고 있으면서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자체모순이 되는데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발견하면 저희들이 즉시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혹시 있는 지를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제재를 하도록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한 사람이 5개, 6개 회사의 면허를 빌려 가지고 버젓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양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예 가지고 도청 공무원 눈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 가지고 계속 뭐 해보겠다, 해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로만 하고 넘어 가시는지 그게 의심스럽네요.
○재무국장 최윤섭  저희들이 개별 건으로 그런 것을 포착하면 제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확증을 못 잡았다든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불법적인 하도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정재학 위원  물론 건설업법에서는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체결 시에 공사발주자가 하도급 금지조항을 계약서 속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 조항 속에 하도급은 안 되겠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도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하도급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례이 별도 신청이 없으면 하도급을 안 하는 걸로……
정재학 위원  안 하는 걸로?
○재무국장 최윤섭  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단계에서 계약주무서인 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계약단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물론 이제 불법하도급은 공사담당 주무부서에서 역시 인제 감독에서 철저히 해야 될 거고 말이죠. 양쪽이 같이 병행을 해서 하도급을 막아야 될 것 같다, 이 하도급이 횡횡함으로서 어떤 특정업체는 지략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비대하게 성장할 우려가 있고 실제 내실있는 그런 업체도 또 관의 줄이나 뭐, 빽이 없어 가지고 전부 늘 주워서 하는 하도급만 공사계약하는 이런 불편부당한 그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단계에서는 재무국에서는 철저히 가능한 한 하도급을 배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공사계약할 때 말이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입찰보일 때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불법하도급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것까지 강조를 하고 해서……
정재학 위원  적법하도급도 신청할 때 안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필요하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서를 하나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우리 도에서 또 조례 같은 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해 주시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현위원님!
김기현 위원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경북에 소위 여기 5억 이상이라든지 10억 이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대구에 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공히 그 회사에 어떤 임원직을 맡아 가지고 그 지역에 발주하는 공사는 그 회사 명의로 그 책임이 직접 하도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도급이 인정이 되는지 또 소위 책임이 그 업을 입찰을 봐 가지고 물론 또 하도급을 넘기도 또 뭐 몇 달째 넘어갑니다마는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부실공사만 안하고 감독만 철저히 하면 아무 일도 없겠습니다. 지금 하도급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전 대구에 비슷할 거예요. 거의 지금 여기에 3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의 출장소 비슷한 그 책임들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거의 뭐 한 20개, 15군데 적은 시군에는 그래 이분들이 주로 그 본사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업을 하면서 또 그것도 직영을 안하고 또 분야별로 청부업을 줍니다.
  예를 들면 미장은 미장대로 또 무슨……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업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아까 재무국장 말씀이 최저가 입찰제도를 지금 법을 개정한다 하는데 옛날에 그런, 그게 진담인지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강철교를 놓을 때 어느 회사가 1원에 입찰을 봤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국가에 공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런 최저입찰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부찰제로 해 가지고 수십 년 흘러왔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인제 그게 문제점이 있겠지요.
  또 지금 아까 정재학 우리 간사 말씀대로 참 어떤 줄을 잘 탄 사람은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거의 이게 시군에 이런 참, 낯간지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 입찰이 하나의 형식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 책임자가 지정을 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 공사가 위에서 또 이런 부탁을 하면 틀림없이 그 업체로 가요. 입찰을 어떻게 보는지 당고 담합을 하는지 뭐, 일본말로 당고를 하는지, 어떤 또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 존중을 해서 하나의 그것도 예의겠지요. 그런 연고권 주장…… 사실 이게 뭐 최저입찰제로 하나 어떤 부찰제로 하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깁니다. 왜냐하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업자가 양심껏 일을 얼마만큼 돈 값어치대로 해 주느냐의 여하에 달린 것이지 최저가격하고 뭐 부찰제 해 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괜히 과거에 했던 거 다시 답습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건설업자의 양심에 맡기고 철저한 감독인데 아까 박정호위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실지 사람 몇 됩니까? 그럼 공사가 어디 한두 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요즘 공사가 꼭 연말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수십 군데 되는데 감독이라 하는 철저한 감독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러한 어떤 보완대책을 원칙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감독진 가지고는 감독이 또 불가능하고 또 수시 접하는 그런 안면관계로 옳은 감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지방공사는 도에서 나가든지 또 도공사는 중앙에서 오든지 이런 어떤 위에서의 감독차원을 감시감독을 하면 그 어떤 업자와 관계, 이런 소위 인간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맨날 하는 공사에 그 감독관이 수십 년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 그 분들은 뭐 이건 밀접한 밀착이 안 이루어 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못 믿는 거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서로 인정이 앞서는 거고 그래서 이 제도는 오히려 건의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입찰가격, 괜히 시간만 소비하고 과거 일을 답습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저, 국장이 답변을 한마디 빗나가는 바람에 이야기가 자꾸 삼천포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최저입찰가격은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연구, 강구, 연구 중이고 거기에 대한 기우는 아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고 이제 김기현위원님 말씀은 소견이죠? 의견이죠? 질의는 아니죠? 질의 맞습니까?
김기현 위원  아니, 보충……
○위원장 전동호  보충, 예, 그거고……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2년 간 하도급을 방지한 실적과 또 실적과 또 방지하기 위한 방편강구를 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시죠?
○재무국장 최윤섭  하도급, 그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그 방지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뭐, 근래에 무슨 반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그래 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공사감독관을 통해서라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죽 각 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지금은 적발 실적도 없고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없습니까?…… 앞으로 만일에 행정부에서 손이 못 미치면 의원들이 그런 걸 적발해서 행정부에 보고하면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용의는 있습니까? 관계관을.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감독관을 엄중 문책하고 또 관련업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대한의 응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여기 관련된 질의죠?
박정호 위원  예. 이제 우리 국장께서 위원장님의 답변에 충분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뭐 하겠다, 자료를 제출하겠다,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지방화시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제가 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과거 풍습대로 시행하겠다, 또 뭐 자료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계속 답변이 나오고 또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회기 때도 국장께서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 상임위, 도의회가 이렇게 진지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는 대안을 내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마나 이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는 엄격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이 하도급에 대한 부조리 방지를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우선은 법에 규정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도급을 인정하고 즉 말하면 전문공사 부분에만 이 하도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앞서 정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입찰단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도급 같은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는다든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정책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더 관계 규정이라든지 실태가 어떤 지를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복위원님!
김기복 위원  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최저가낙찰제도 지금 국장님 아시는 지는 몰라도 아까 김기현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0년대 초반입니다. 제3한강교가 대한통운이 단돈 1원을 가지고 하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공사를 대한통운이 국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해 냈습니다. 해 냈는데 그런 도급을 주다가 보니까 시행해 본 결과 커다란 하자가 발견되어 가지고 현행 도급 방법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또 인제 과거에 하던 그 잘못된 반복을 또 행정이 다시 한다 하는 거 이거는 맨날 반복하다가…… 지금 이때까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 안 할라 그랬는데 한 40분 동안 이거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관계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지금 이 골자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금 교정 못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가지 공사를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달씩 하는 공사가 많은데 하도급업자가 세 번 네 번 바뀌어서 내려갔을 때는 그 동안에 성의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한번도 적발도 못 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걸 바꿔 가지고 하도급을 필요없이 관에서 승인이외의 참, 부정한 짓을 했을 때는 그 다음의 도급권을 박탈한다든지 뭐가 강력한 제도가 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첨언할 것은 골재채취관계, 또 관계도 현지에서 우리가 가보면 의원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압니다. 업자들은 아침 5시부터 현장에 나와 가지고 모래, 자갈 싣고 도망가고 관계공무원들은 언제 나오냐 하면 9시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퇴근해 버리고 나면 밤 9시, 10시까지 골재채취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 걸 모르고 앉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박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인제는 과거의 그 타성에서 탈피해야 돼요.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자꾸 딴 데로 자꾸 지금 삼천포로 내빼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제 지방화시대답게 우리가 뭔가 좀 해서 지금 도정재정자립도에 좀 뭔가 우리가 보탬을 줘보자, 이게 정신적인 우리가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국장님, 정재학위원 질문에 답변이 더 남았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끝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끝이죠? 방금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른 또 후속적인 관련된 질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료준비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오전에 했는 두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시 30분에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오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황윤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비 시행잔액이 387억원인데 그 미집행 사유와 또 미착공 사업이 있을 경우에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건설국소관 예산으로서 시군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보조금과 또 도에서 직영하는 공사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가 직영하는 도로공사비 중에 약 10억원 정도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 공사가 이월될 전망입니다. 그 도로공사비 내용은 사문진교하고 박석진교, 도성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기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고 나머지 대부분 예산은 연내로 전부 집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돈이 지금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387억원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곧 연말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공이 되고 하게 되면 전부 집행이 거의 다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까요?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김광정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광정 위원  방금 미착공사업 건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내년으로 이월될 때 당초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명년으로 이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장기계속공사로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김광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의 부족재원에 대해 내년으로 이월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동식이 적용이 됩니까? 에스카레이지 적용이 됩니까? 잔액금액가지고 잔여부분 공사를 다 집행을 하는지 내년에 품샘에 의해서 모든 연동식을 거기다가 다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황윤성 위원  공사비를 새로 책정해 주느냐 그게 되어야 돼요.
○재무국장 최윤섭  내년도에 이주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금년도 예산을 이주시켜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광정 위원  그대로 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계약 한번 했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광정 위원  연동식은 적용을 안 시켜 줍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사고이월은 당년도 끝나는 분에 한해서는 올해 금액 계약된 금액은 내년도에 끝나는 것 그대로 하고 그 공사가 한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래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물가율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아 물가변동율에 의해 가지고 적용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율에 따라서……」하는 이 있음)
김광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장기계속공사라도 공사착공을 했었을 때 이게 공사, 당초에 공기가 며칠이었습니까? 사문진교가 공기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계약서 한번 봐 주실래요?
황윤성 위원  이게 연차공사인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사문진교가 연차공사 아닙니까? '89년도부터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한야  사문진교가 '89년도 10월 5일입니다.
김광정 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착공기간이?
황윤성 위원  재무국장님, 그러면 사문진교하고……
김광정 위원  박선진교하고 2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3건입니다.
황윤성 위원  공기부족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공기부족입니다.
황윤성 위원  그러면 자금부족은 없다 이거네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건 것 같으면……
김광정 위원  아니지요. 황위원님! 지금 집행진에서 말씀은 다시 물가조정에 의해서 물가가 양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준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이 계약된 부분은 그대로 그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김광정 위원  그러면 아까 회계과장님은……
      (장내소란)
○위원장 전동호  자, 회의질서를 좀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회의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책임한 답변이라든가 불확실한 답변은 회피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 못한 부분에 질문이 있으면 그 답변은 과장님을 지적하셔서 대신해 나와서 답변토록 이렇게 해야지, 회의 중에 산발적으로 일어서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질문에 국장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답변자료를 받으시든지 그게 복잡해서 어려울 때는 양해를 구하고 당해 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세요.
김광정 위원  그 착공일하고 준공 후 날짜 좀……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김광정 위원  지금 안 나옵니까? 계약서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지금 계약서를 다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요.
김광정 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문진교하고 박석진교는 '89년도에 제가 착공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공기 절대 부족으로 인한 것은 도급업체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 당시에 임무부담까지 일으켜 가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기가 절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지금 국장님은 당초금액대로 집행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도급업체 예산회계법규상에 보면 다시 또 물가상승률에 대비해 가지고 증액을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정 위원  지금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담당과장이 나와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 우리 도의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사문진교하고 박석진교에 대해서 책임부담을 일으켜서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금년도까지 준공완료를 빨리 시켜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과 바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다시 재무국장님께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이 이월이 되면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식을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당국에서 지도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문진교는 현재 연차별로 계속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5차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은 '92년 9월 28일인데 착공예정일이 12월 31일로 일단 금년도 계약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정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절대 공기가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한 9월 경 되어야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 독립원칙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분이 일단 끝나고 나면 금년도까지만 지출하고 금년도에 다 못하는 부분은 금액을 이주시켜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질문의 요지는 이월시키는 금액에 대해서 연동제에 의한 내년에 금액변동이 없느냐는 요지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김광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김광정 위원  예, 답변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중에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잔액이 15억원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서 4/4분기에 농협도지회에 대여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지나고 나면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 그대로 4/4분기 중에 집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103억원이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옥성공단 조성사업비가 49억원이고 또 하천정비 기분계획용역비가 2억원 해서 계 51억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지고 나머지 52억원은 금년내로 불가능한 51억원을 옥성공단 조성사업비 49억원인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비는 공기가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이 다 안되고 내년에 납품이 되는 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답변에 명확을 기해 주십시오. 여기에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놀러온 것도 아닌데 전부 그렇게 희미하게 보아진다 이러니까 듣는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무척 거북합니다. 확실하게 불가능하다 또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체납세액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금년 10월말 현재에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 발생이 총 발생 337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했는 것이 151억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체납세액이 186억원입니다. 이 186억원은 금년 시에 부과했는 금액에 약 4.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체납사유별 내역을 보면 납세자들이 그냥 단순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가 지연된 것이 12만7,0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51억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능력자이라든지 도산이 된 것이 27,000건 44억원입니다. 그리고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이 74,000건으로서 25억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고의로 납부를 미룬 것이 41,000건으로서 20억에 해당이 되며 기타가 89건으로 35억원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51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고 종토세가 46억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5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 수입이 44억원으로 24%, 기타가 27억원으로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들이 체납이 된 이유를 보면 특히 취득세는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 가지고 기업체 조세부담능력이 많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취득세를 제대로 못내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납세사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우체국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이것이 통보가 되는데 우체국의 통보지연으로 납세지연된 것이 약 58억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납부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체납세 발생추이를 쭉 연도별로 보면 매년 11월 말 잔액기준으로 보았을 때 '89년도는 71억원이던 것이 '90년도에는 84억원, '91년에는  119억원, '92년도에는 186억원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규모팽창과 함께 체납액도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황윤성위원님 하십시오.
황윤성 위원  위원장 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 전동호  예,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과년도 아닙니까? 2,500만원 결손된 것은 결손되고 지금 미수납액이 44억이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 전에 지금 186억원200만원입니까? 체납세액이.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이것은 지금 보면 '92년도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에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액 빼고 나머지 금액이 미수납액이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로 누적된 체납세액이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조세공소시효가 5년이면 5년 동안에 체납된 누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누적되어 가지고 총 넘어 온 것이 337억입니다. 337억이 넘어오고 또 이번 금년도에 발생한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래 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체납세총액이 337억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잔액이 186억?
○재무국장 최윤섭  6억이고 금년 중에 징수한 것이 151억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 앞에 페이지에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에 보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하고 결손처분하고 미수액을 뺀 것이 결손처분을 빼고 징수한 것을 뺀 것이 186억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92년도에 단순발생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재무국장 최윤섭  그 표에 A의 부과액은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징수가 금년도에 총 징수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행방불명이라든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든지 또 시효가 5년 경과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186억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이 95%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것은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정재학 위원  체납누적액도 금년도에 다시 부과해 가지고 금년도 부과액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전동호  과년도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김광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미납체액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집행한 예는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것은 대책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0월 말 현재로 재산압류를 총 18,000건에 75억원에 상당되는 재산압류조치를 했으며 공매의뢰가 22건에 4억7,400만원을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중에 공매실시된 것이 12건에 1억3,900만원입니다. 이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체납세 정리 일제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매분기 1회씩 집중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별 체납세 증감상황을 시군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 담당 실·국장들이 시군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담당 실·국장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납세는 발생 즉시 신속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특히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업자가 체납을 할 경우에는 허가 철회조치 등 이런 것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주거지라든지 재산 등 조사를 해서 도저히 행방불명되고 또 무재산으로 판명될 시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종결지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윤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재무국장 답변을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에 보면 실·국장들이 시장, 군수한테 각자 담당이 되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만 자꾸 듣는데 위원장이 책임지고 확답을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대책을 세워주든지 우리가 하고 있다, 지금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이 이야기만 들으려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번 이 사무감사 뿐 아니라 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이제 뭐 한 1년 반쯤 접어들면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될 거는 되야 되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려고 사무감사하려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책임지고 그 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아까도 우리 저, 감사기간 동안에 몇 번 이런 이야기가 반복 제기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 그래 가지고 질의 토론하는 식으로 묻고 답변하고 뭐, 처음에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나중에 도정질문 때나 이게 나올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촉구결의안, 건의안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시정을 요구하는 안이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받아주고 시행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또 앉아 가지고 묻고 예정……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면 백날 해 봐야 이 감사는 그냥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걸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증언감정에 의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말해도 책임도 없고 그냥 이 시기만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부분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뭔가 좀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미리 답변 직전에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윤성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하고 있는 이 사무감사라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답변이라든가 허위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옛날같이 짚고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황윤성 위원  아니 양해도 어느 정도 문제인데 말이죠. 이 지방세 체납이 지금 미수납이 44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또 그럼 지금 그거 아니라도 결손 2,500만원이나 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가 할라 그러면 이 바쁜 시간에 뭐 공무원들도 바쁘고 담당관도 바쁘고 한데 저희들도 안 바쁩니까? 하지 말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책임지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대책을 실·국장들이 책임지면 시장, 군수한테 독려해서 금년 연말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든지 안 그러면 신년도 1월 말까지라 하든지 연도말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책임지고 못할 때는 어떤 대책이 선다든지 이러한 뭐 저기 없어 가지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을 대표해 나온 대의기구에서 이런 식으로 희미한 답변 듣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니까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공매 혹은 결손처분의 확정,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또 아니면 어떤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종결짓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답변이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도 이 체납세 정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은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10월 말 현재에 재산압류를 현재 18,000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매의뢰를 했고 또 공매가 완료된 것이 12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세가 생기면 우선 제일 확실한 수단이 압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체납세가 발생하는 즉시 압류를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연말까지 뭘 일소하겠다 하는 거는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도 현실불가능성이 없이 그냥 좀 뭐랄까 무슨 반용을 부린다 할까 그런 약속이 또 되어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것이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압류라든지 기타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든지 정리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종결은 결과를 어떻게 조치한다 하는 결론은 내릴 수가 있겠죠? 압류를 한다 아니면 결손을 한다 징수를 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떤 결론은 내릴 수가 있겠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압류를 해 놓은 거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장 전동호  아니 그거는 절차는 법원에서 한 얘기고 공매를 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징수 안 된 거는 하겠다 또 그렇지 못하고 불확실한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약속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거 말고 기 발생되어 가지고 보고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안 되면 내년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까지 기간 등을 약속할 수 없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산압류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라야 이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설득을 해서 징수를 하는 그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시군에 전부 강력하게 징수독려에 나서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그래서 안 되는 거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론은 일단 짓고 넘어가고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우리 황위원의 요구입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대책을 촉구하면서 나아가서 의장단까지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업무 뿐 아니라 우리 도의회 전체 모든 이 이번 사무감사를 해 나가는데 아마 딴 실국도 지금 대개가 이렇게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러한 대답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300만 도민은 저희들을 쳐다보고 어떻게 하는지 오늘 사실 이 주요업무보고도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거 보고 그래도 이 경북 웅도가 1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업무보고를 이래 보고 재무부소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데다가 또 이것도 보고 그냥 잘 하겠다, 해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대답 받으려고 우리가 새벽잠을 설치면서 이래 와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한테 언제까지 확실히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대답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까지, 지금 체납되어 있는 186억원에 대한 것은 종결을 지을 수 있죠? 결과보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거죠? 재산이 없는 거는 결손처분한다든가 징수불능한 거는, 또 가능한 거는 압류를 한다든가 이 부분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압류가 가능한 거는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벌써……
○위원장 전동호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죠?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압류가 가능한 것은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위원장 전동호  아니 그 시한을 언제까지……
○재무국장 최윤섭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이 186억원에 대한 일단 종결짓는 걸로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우리 다같이 듣고 믿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황윤성 위원  위원장이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세요. 우리는 뭐 국장한테 이야기 뭐…… 위원장이 약속을 해 가지고 위원장이 재무국장하고 어떻게 해결지우든 간에 위원장이 우리한테 12월 말까지 결정을 지어 주세요.
○위원장 전동호  예, 12월 말까지 국장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책임지고 독려해서 종결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미수금에 대해 가지고 뭐 재산압류다, 또 결손처분이다, 물론 재산압류가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 부과한 자체의 어떤 착오는 없는지 지금 여기 보면 행불, 뭐 주민등록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다, 결손처분이 상당히 미미한데 뭐 100만원, 100만원 이런데 부과 당시에 어떤 착오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는 발생 안 했습니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부과는 일단 법에 의해 가지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부과를 다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재산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걸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여기는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부과를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인제 징수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징수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징수율이 95%입니다마는도 여러 납세의무자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게 징수가 100%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까지 죽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체납처분할 것은 체납처분을 하고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대해 가지고 해석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숨겨놓은 재산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미쳐 못 캐내 보고 이렇게 또 결손처분 해 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과감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하기도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어느 때인데 행방불명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왜, 예? 어디 외국으로 도피를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재무국장 최윤섭  주소이전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지고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지를 안 옮긴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놔 버리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행방불명이라 하는 거는 재산자체가 행방불명인거는 모르지만 사람이 행방불명카는 거는 지금 이 밝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인제 부과자체에 어떤 모순이 안 있었느냐 재산도 없는데 물론 주민세나 뭐 이런 것도 별 문제죠. 세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별 문제인데 혹시 재산세 같은 거, 실지 또는 부과 이전에 즉시에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리 파악 못 해 가지고 고지가 발부되어 가지고 뒤에 회수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착오가 안 생기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래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중 죽 발생할 때마다 재산압류처분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받기도 하고 또 도저히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도……
김기현 위원  그래 너무 공식적으로 미수되면 압류하고 압류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재산압류라 하는 게 참 얼마나 치명적인 저걸 당하는데 압류 이전에 부과할 때 잘 파악을 해서 실지 재산이 없는 데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 교육실적이 136명으로서 전체 세무공무원 숫자에 비해서는 10여 % 실적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 자료에 세무공무원 교육실적에 연찬회 등 실시한 것이 136명이고 그 위에 보면 지방세법 실무교육 등 해 가지고 4회에 1,0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면 1,205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20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 세무공무원이 1,281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 교육실적은 전공무원이 거의 1회 정도씩 평균 세무공무원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무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을 해야 되고 또 부조리에 계류되지 않도록 청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윤성위원님께서 공관과 도의회의 전기 및 유류 사용현황을 비교해 볼 때에 도공관이 유류라든지 전기를 거의 도의회 수준하고 같이 쓰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관과 도의회의 전기시설 관계를 비교를 해 보면 전기용량은 동력이, 공관에 있어 가지고는 동력이 30KVA고 도의회가 동력이 35KVA입니다. 그리고 공관은 전등이 75KVA고 도의회가 전등이 63KVA입니다. 그러나 이 전등은 좀 다른 것이 공관은 백열등이고 도의회는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전기사용량이 공관은 40,200㎾고 도의회는 42,407㎾입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납부된 요금이 공관이 1,003만8,000원, 도의회가 1,003만원 이렇게 납부가 됐는데 공관과 도의회가 이렇게 비슷한 용량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도 사용 여러 가지 용량이 사용시간이 공관은 보면 전체 24시간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의회는 근무시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오히려 지금 공관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마는도 가동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금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공관이 24시간 전기를 켜요? 지하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전기불이 아니고 인제 급탕이라든지 무슨 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밤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24시간 켠다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재무국장 최윤섭  전등만 24시간 켜는 것이 아니고 전력소모를 거의 사람이 거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유류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예, 그거 좀 마저 대답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유류는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공관은 237만4,000원을 썼고 도의회는 378만9,000원을 썼습니다. 지금 도의회는 벙커-C유를 때고 있는데 공관은 경유를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벙커-C유는 ℓ당 99원이고 경유는 ℓ당 19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용량은 공관은 경유가 11,000ℓ를 썼고 도의회는 벙커-C유를 38,000ℓ를 썼습니다. 그래 썼는데 경유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금액은 큰 차이 안 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관은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도 도의회는 지금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벙커-C유가 '93년도 9월부터는 환경처 고시에 의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언젠가 경유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류도 역시 공관은 사람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의회는 근무시간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고 또 공관에는 큰 행사가 있을 때 한번씩 좀 전기료라든지 유류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전기료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은 수준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하위원님!
○김기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관이라고 통칭하시는데 공관 중에는 대통령을 영빈하는 영빈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도지사 관사하고 두 개는……
○재무국장 최윤섭  예, 한데 붙어 있습니다. 방이…… 2층, 3층에……
○김기하 위원  그렇게 공관입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황윤성위원님!
황윤성 위원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 의회, 사실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얼마 드는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대비하려고 한번 빼 보고 와서 질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절약, 10% 절약, 10% 저축하자는 것이 도청입구에 들어오면 이게 참, 큰 간판에 붙어 있습니다. 또 지사공관에 전기료가 1년에 1,000만원 이상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유류비도 우리 도의회 지금 벙커-C유를 때는 걸 뭐, 연탄을 때라, 뭐 어째라 하는 소리는 안 합니다마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이 판에 전기료라든지 연료비가 이렇게 절약 안 하고 이렇게 막 써 가지고 300만 도민 앞에 에너지 절약했다고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서겠느냐…… 우리 의회는 의회의원을 비롯해서 사무직원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인원이 막대한 인원이 되는데도 비슷하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전기료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동력이 지금 계약된거나 지금 일반이 계약됐는 전기, 전원 우리가 의회나 지금 보니까 동력이 계약됐는 키로수는 보니까 우리 의회가 오히려 한 5키로 많은 것 같네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그렇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그런데 여기 그렇다고 우리 의회는 낮에 뭐, 저거 하다고 불 안 켜고 하지만 오늘도 지금도 불 켜놓고 합니다마는 제가 지사하고 공관에 쓰는 걸 꼭 따져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이 보는데 10% 절약하는, 에너지 10% 절약하는 문제를 앞장서서 일 하려고 그러면 여기 한 10% 좀 절약하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알겠습니다. 이 공관의 전기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전력을 낭비하는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한 10% 정도는 절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박정호위원님, 관련된 질문입니까?
박정호 위원  예, 곁들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에너지에 대한 10% 절감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관에는 벙커-C유가 아니고 경유를 11,000ℓ를 사용을 했다, 사실은 경유하고 벙커-C유하고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10% 에너지 절약하자 하는 앞에 현수막을 붙여 놓고 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벙커-C유를 땔 수 있는 보일러를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방금 뭐, 환경문제로 인해서 벙커-C유는 못 때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벙커-C유가 고유황이냐, 저유황이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대구시고 어디 직할시고 특별시라고 해서 벙커-C유를 못 때도록 환경처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약차원에서 벙커-C유를 고유황이냐, 저유황이냐 여기에 구분을 해서 충분하게 보일러를 대체했을 때는 근 한 5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참고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하위원님!
○김기하 위원  대통령 영빈관 말입니다. 설치된 후에 지금 대통령이 몇 번이나 유숙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작년에 보수를 하고 난 뒤에 금년에 두 번 유숙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닙니다. 영빈관이 설치된 후에 대통령이 몇 번이나 이용했습니까? 영빈관에.
○재무국장 최윤섭  전체 지금까지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하 위원  대통령이 영빈관을 이용했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누계를 말하는 것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하 위원  예, 누계입니다. 여기 영빈관 생기고 난 뒤에 대통령이 몇 번 와 가지고 잤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작년 연말에 대보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도 금년 연초에 한 번 하고 금년 10월 달에 전국체전 때 한번 오시고 두 번 이용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저게 본래 설치될 때는 많은 문제점이 신문지상에서 지적이 됐지만 사실 지금, 두 번 이용했다 이겁니까? 그전에 몇 번이나 이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그 전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해마다 한번씩은 오십니다. 연도순시가 1년에 한번 있기 때문에 한번씩은 오시고 그 외에 인제 추가로 오실 때 한번씩 이용하십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제 전기료를 지금 1,000여만원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 공관하고 전기사용료가 몇 키로인지 리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걸로 봐서는 지금 국고낭비 아니냐 이걸 따지고 싶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올해 한두 번…… 올해 체전 때 한번 왔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올해 두 번입니다. 예, 연도순시 때 한번 오시고요.
○김기하 위원  사실 인제는 저런 영빈관은 앞으로 인제는 존립의 관계를 우리가 연구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사용에 반해서 지출이 심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예,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관련돼서…… 영빈관, 이거 이동청와대지요? 방금 이야기 했는 게 그걸 내가 곁들여서 좀 하겠는데 현재 영빈관하기도 하고 이동 청와대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겁니다. 현재 거기 건평이 몇 평됩니까? 그리고 또 전기는 안 오면 안 쓰겠지만도 현재 대통령이 오면 반드시 자고 갑니까? 안 그러면 그저 앉았다가 그냥 이래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건평도 알아보고 싶고 그러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말하자면 의장 공관이 없으니 의장사택을 한다든지 또 여타 부분을 의원 휴게실이 없으니 휴식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건평이 몇 평됩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건평이 지사님이 상주 거처하는 방하고 한집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9평입니다. 보통 연두순시 관련해 가지고 오실 때는 주무시고 가시고 금년 체전관련 해 가지고는 거기에 와서 지역 유지들하고 간담회하고 행사만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배희 위원  그래서 그게 말이요. 대통령이 오면 1년에 한두 번 기거를 하는 모양인데 요즘 미국 대통령도 지방에 가면 아주 헐은 호텔에 가서 잔다고 하는데 그러한 큰 도비를 들여 가지고 경비를 들여가면서 놔 둘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이 있을 적에는 대통령이 주무시고 일반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될까? 국장으로서는 조금 무거운 그런 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대강 얘기를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미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그런 상시 사용하는 집도 아닌데 왜 그런 시설공간을 마련해 놨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원수로서 국가원수의 유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 늘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쓰더라도 아무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 무슨 불상사 이런 것 없이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그것을 짓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배희 위원  지사 있는 그 집은 놔두고 이 쪽에 이동 청와대 보수비라든지 경비가 어느 정도 두니까 관사는 지사가 자야 되니까 내가 말하기 싫고 옆에 이동 청와대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전기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1년에 한번 밖에 안 오는데 늘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재무국장 최윤섭  따로 분리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건물에 전부다 2층, 3층으로 붙어서……
이배희 위원  그러면 지사도 거기에 놀겠네 한번씩.
○재무국장 최윤섭  거기는 구조가 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회의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을……
이배희 위원  아니, 내 말은 대통령 이동 청와대에 1년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많이 들면 안되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재무국장 최윤섭  별도로 거기에만 경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배희 위원  그러면 지사가 같이 공유하겠네요? 대통령이 안 오면 거기 자겠네? 왔다 갔다 하겠네요?
○재무국장 최윤섭  아닙니다. 지사님 쓰는 방은 따로 있습니다.
이배희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다 말이요?
      (웃음소리)
  별도로 있으면 지사가 하는 것은 얼마 들고 대통령 전용 이동 청와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얼마 드느냐 하는 것은 나올 것인데……
○재무국장 최윤섭  전기 개량기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전기가 다 들어가고 또 온수도 그냥 한 온수가 같이 연결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구분은 곤란합니다.
이배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국장으로서 너무 큰 그게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안 묻겠어요. 됐어요.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장성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황윤성 위원님 질문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실적이 지금까지 전무한데 '9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지금까지 이행을 못했음에 따른 조례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 제도는 현재 조례가 경상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7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미수세액을 징수하거나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한 세무공무원 및 민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5% 내지 10%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 사정상 이유로 소유 재원을 한번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단 시군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도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취지는 이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데 보다 더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라는 이런 뜻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목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못 해 가지고 한번도 운영하지를 못했고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동조례가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신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늘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동차 관련제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또 자동차세는 체납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류에 포함시켜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동차세는 체납이 약 5%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과세대상물건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상 완벽하게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매도 심하고 전매되고 난 뒤에 이전조치도 제대로 잘 안하고 이래 가지고 차량소유자를 추적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체납세가 한 5%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길이 없겠나 그래 가지고 금년 2월 17일날 내무부에다가 저희들이 세제 개선안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하면 현재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하면 사용하는데 비례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끔 유류소비세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1분기에 한번씩 차를 운행하나 안 하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고 운행을 안 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유류소비세에 부과를 해 가지고 유류를 소비하는 만큼 세금을 무겁게 물도록 하고 또 큰 차를 하면 큰 차를 타는 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세제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운행도 억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유류소비세에 일정액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된 금액을 시군별로 시군별로 자동차보유 대수와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도로연장면적을 비례해 가지고 양분해서 나누어주는 방안으로 해 달라 이런 것을 지난 2월 17일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계속 선진외국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도 또 재무부와 교통부에서도 이 관계 세제개선을 위해 가지고 현재 뭔가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성호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편성 착안사항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중점투자방향은 도정의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역점시책은 학원도시 기반조성이라든지 도로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지표에 의한 선택적인 투자로서 균형개발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개발지표 상에 개발지표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어촌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부분, 하천정비 주택건설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각종 공약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계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수출전략상품 등 시장을 개탁하는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존과 보건위생사업 확대에……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93년도 예산착안사항은 소관부서가 기획관리실이고 앞으로 예산심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그때……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최윤섭  예, 다섯 번째로 환경보존과 보건위생사업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수질오염방지대책 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 급수시설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장성호 위원님께서 '92년도에 시행한 공사가 어떻게 완공이 되었고 미완공된 부분은 어떤지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공사는 전체 34건으로서 9건이 완공되었고 25건이 아직 미완공입니다. 그 중에 24건은 공정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영주, 상원 간 도로는 한일산업이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를 내어 가지고 법원에서 법정관리 결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대로 공사가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관리로 결정이 되면 계속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장성호 위원님께서 '92년도 하천부지 점령료 징수 실적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 하천부지 점령료 징수목표는 20억원이었는데 10월말 현재 9억 3,7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징수할 예정이 10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11월 달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경작목적으로 점령된 하천부지는 농지세 납기와 동일한 11월 달에 전부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11월 달 것이 들어오면 금년도 목표달성하는 데는 차질이 없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장성호위원님께서 현재 도금고가 본사가 서울에 있는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자본출연방지를 위해서 지방은행으로 변경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금고 취급업무 내역을 보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제일은행 대구지점이 맡아 있고 공영사업 특별회계는 농협 도지회가 맡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2년 단위로 해서 갱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92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은행이 경상북도와 금고계약을 맺게 된 것은 1936년 4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56년 전에 금고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형 시중은행을 도금고로 할 경우와 또 지방은행을 도금고로 할 경우에 장단점이 서로 있겠습니다만 대형 시중은행을 도금고로 할 경우에 장점은 중앙과 지방간에 자금 영달이 신속하게 자금이 영달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거의 대부분이 전국에 9개 시도입니다만 대부분이 제일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신속하게 영달된다는 것 이외에는 또 장점은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 지방채라든지 또 기채를 할 경우에 대형 시중은행이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저희들 글래디스 태풍 피해 복구비로 기채를 1,147억원을 했는데 그 1,147억원을 제일은행 같이 저렇게 큰 은행일 경우에는 쉽게 조달을 해 낼 수 있는데 저것이 지방은행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액을 기채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할 때는 좀 중앙에 큰 은행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은행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방은행을 육성 보호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지역자금유출방지를 기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 기간은 '93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지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도금고를 중앙에 있는 시중은행으로 할 것인지 지방은행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더 깊이 검토를 하고 또 도민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더 많이 받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황윤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황윤성 위원  우리 재무국장께서 방금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의 문제가 중앙에 자금을 영달 받는데는 상당히 좋다 편리하다 도지방채나 기채자금 문제도 시중은행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 글래디스호 피해액을 기채를 할 때 1,147억원을 할 때 제일은행이 좋아서 했다, 그러면 지방은행이라든지 또는 농협하고 한번 간담회라고 그걸까 한번 앉아 가지고 서로 이야기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 경북도지부에서 어떠한 대답이 나왔는지 그게 알고 싶고 우리 제일은행과 경북도금고가 되고 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말연시라든지 또는 추석 때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5,000만원 내년부터는 수혜 혜택을 지금 우리 대구은행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제일은행을 보면 대구에 금고가 우리 경북 도에만 하더라도 5개가 있는데 대구은행은 지점이 18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일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방에 가면 읍·면 단위농협장 또는 농협군지부장을 비롯한 우리가 거래하는 대구은행 또 여기에 대동은행도 지금 그런 질타를 많이 받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이 뭐 하느냐 이겁니다. 한 마디로 해서 경북 전체 돈을 서울로 자꾸 올려 보내 놓고 당신들은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구제책을 세우라고 돈 달라고 난리 피면 경북도내 전체 돈은 전부 서울로 다 올려 보내 놓고 무슨 체면으로 돈 달라 그러느냐 이러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도지부나 대구은행에 중역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들하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본 바도 없고 경북도하고 심지어는 경북도의 재무국장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한국은행에 돈 빌려오는데 이자 주고 빌려 오는데 다 한 가지인데 1,100억 아니라 2,100억도 우리 빌려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구은행에서도 또 농협 도지부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돈 빌려 갖다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야기도 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지금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으로 거액을 하는데는 안 된다. 중앙에 자금이 조달이 잘 된다고 그러면 지금 돈이 어떻게 해서 지금 온라인 송금하는데 며칠 걸릴 일이 뭐 있고 단위조합도 되고 우체국도 돈이 되는데 어째서 지금 돈이 영달이 안 된다고 그런 이유를 대고서 도금고가 지금 안 되는지 지금 쉽게 해서 점포망을 보더라도 5개 하고 18개 같으면 몇 배입니까?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해서 경북도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또 융자도 얼마든지 받으려면 받고 또 중소기업 지원도 더 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지방화시대에 어째서 지금 제일은행을 56년 전에 하던 거래를 지금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상투 틀고 그대로 옛날 그대로 도복입고 의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꼭 그게 '56년 전 그대로 가자면 우리도 내일부터 의회에 출석하면서 도복입고 머리 상투 틀어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흘러 간 옛 얘기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제가 재무국장한테 지금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한을 지나고 나면 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또한 그에 앞서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도금고를 옮길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회기계약기간이 끝나면 제가 어느 특정 지방은행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동은행을 하든지, 대구은행을 하든지, 농협을 하든지 그것을 말 안하고 지방은행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동호  답변에 앞서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의원이 돼서 의회에 나와서 아마 김우현 지사님에게 도금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고 상당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다음 금고계약 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는 또 그때는 업무를 모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물으니까 작년 12월 말이 완료되고 금년 새로 이제 또 내년 말까지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이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계약서를 보자 가져오너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공직에 계시는 집행부와 장이 거짓말해도 되는 것인지, 아마 회의록 찾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재무위원회에서도 연수의 주제가 도재정자립을 위한 또 금융자립을 위한 확충방안의 일환으로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임기응변적인 답변에 대한 것도 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내 준 제일은행지점에 여수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 주었는데 이게 언제 것이다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 현재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그렇다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베껴온 것이며 또 재무국장이 300만 도민을 대표한 의회에 제출할 자료로서 확실하게 확인 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어디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베껴냈다고 해서는 자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누구라도 책임질 수 확인이 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과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과 상당히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과 다를 때 재무국장이 여기에 지시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고,
  또 한가지는 계약서를 우리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도금고 계약을 했다가 만일에 당장이라도 해약을 한다면 도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계약 시에 그런 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희 위원  계약서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국장! 곁들여서 계약서 볼 수 없어요? 제일은행하고 했는 것 한 부 가져와요.
○위원장 전동호  카피를 해오시지요?
○재무국장 최윤섭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여수신 현황은……
○위원장 전동호  잠깐만요. 카피하러 가실 때 의원수대로 카피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전동호  예,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여수신 현황은 제일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기준시점은 10월 말 현재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여신이 총 6,234억원이고 수신이 4,807억입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이 지역의 돈을 서울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마는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듯이 수신보다는 여신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이게 만일에 허위자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용과 다르다면.
황윤성 위원  이 자료가 안 맞으면 큰일납니다. 여신하고 수신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재무국장 최윤섭  예, 지점장 직인 찍힌 공문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도금고 계약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9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은행간에 미묘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바꾸겠다 바꾸지 않겠다고 사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방은행으로 바꿀 경우에 또 현재대로 대형 시중은행에 그대로 놔 둘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계약 이전에 한번 더 어느 것이 좋을는지를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전에 말이죠. 혜택을 본 게 있다면 장담점을 따질 때 거액을 기채는 낼 때 유리했다 하는 이야기하고 아까 질문 안 했습니까? 보충질의할 때…… 시중은행하고 거래됐을 때 지방은행장하고 수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은행장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한번 맡아보겠냐는 이런 수의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황윤성 위원  거액을 불 수 있느냐 기채를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수의해 본 바는 전혀 없죠?
○재무국장 최윤섭  기채를 할 때는 도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은행하고 기채를 했지 다른 은행에 기채를 뭐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 이걸 상의를 안 했습니다.
황윤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가 지금 1년 6개월 안 접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가면 아까 말하는 대로 계속 우리만 질타 먹습니다. 우리 재무국장은 여기 계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고충을 당하는 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한번도 안 해 보고 계속 지방은행, 제일은행이 좋다고 그래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또 장단점을 또 한번 찾아보겠다 이러면 어떻게 찾아보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14명 포함 1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도금고를 기한 내에 한번 옮겨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93년도 말까지 기한까지 됐을 때 만료됐을 때 이 도금고를 꼭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우리 위원장은 갖고 계시는지……
○위원장 전동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황윤성 위원  위원장! 자꾸 재무국장님한테만 자꾸 위원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만 딱 서버리면 우리가……
○위원장 전동호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지를 들어보셔야지 지난 13일날 경산에서 우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도재정확충방안을 위한 연수회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그때 나온 내용의 주제들이라든가 토론된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보고서 전체는 아니고 요지는 봤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요지 봤습니까? 거기에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또 지방금융자립을 위한 지방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지방은행으로 도금고를 옮겨야 되겠다, 또 시·군금고도 각 지역에 있는 금융단위, 제2 금융권이라도 옮겨야겠다 하는 의원들이 집합된 의견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그렇다면 국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그걸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지금 같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지난번에 그런 의원들의 의지를 알았으니까 지금쯤은 상당히 진전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맹 옛날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 보겠다, 연구하겠다, '93년도 되면 위원회 바뀌면 그때 가서 딴 위원들 여기 와 앉아 있을 테니까 또 연구해 보겠다, 2년에 한번씩, 딱 맞습니다. 지그재그로…… 평생 가도 이거는 앞으로 500년이 가도 안 바뀌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해약 시에 불이익이 뭐냐 당장이라도 저희들 심정은 제일은행하고 해약을 하고 지방은행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된 계약서에 위약 시에 어떠어떠한 벌칙이 있다 하는 걸 아직 기억을 못하시고 지금 그걸 카피 뜨러 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도가 가지는 큰 불이익이 없다면 저희들 생각은 방금 황윤성위원님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미 수일 전에 그렇게 하기고 의견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할거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물론 집행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 전체의 의견을 집약해서 지사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할겁니다. 또 해야 되겠고요, 그 점 좀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 언제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면 내년도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고 계약서에 큰 불이익이 없다면 금방이라도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서 도민 전체를 위하고 도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이라면 당연히 집행부도 응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황윤성위원님께 약속을 드리죠.
황윤성 위원  예, 좋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 도금고 문제는 아까도 앞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이 계셨지만 전년도, 전년도에 내무위소관 시절에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임국장께서는 장단점을 검토해서 특히 도민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나 도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강구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검토한 바를 아직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게 벌써 이 계기 검토한 시점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보고 차기 예산심의 시에. '93년도 예산 심의 시에 검토보고 자료를 기획재무위원호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지나가는 것을 제의 드립니다.
○위원장 전동호  국장님, 방금 정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1주일 남았습니다마는 이내에 우리 '93년도의 예산심의 전에 여기에 대한 검토자료를 작년애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또 실무진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배희 위원  아니라…… 방금 위원장 뭐, 묻은 데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방 답을 해야지……그게 해약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무엇이 있으며 불이익이 없다, 있다 하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걸 답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전동호  그걸 자료를 가지러 갔죠? 계약서를, 계약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계약서를 보고 얘기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 박정호위원님 관계된 질문입니까?
박정호 위원  예, 국장님, 관계돼서 조금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은행을 지정해 놓고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실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수산분야, 축산분야, 농업분야…… 곁들여서 부분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사실은 수산분야에 예산이 내려가면 수협을 활용해 줘야 되고 축산분야는 축협을 활용해 줘야 되나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면 어민과 농민들을,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부의,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차원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곁들여서 각 시군의 재정을 맡아서 활용하는 곳을 전체적으로 좀 우리 도에서 지시를 좀 해 주세요.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분야나 농업분야나 수협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서로 다 양질의 도울 길이라면 우리 도에서 분명히 행정적으로라도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전동호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그럼 금고, 시군의 금고를 수협이나 농협으로 주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정호 위원  일반은행하고 똑같습니다. 금고가 아니고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재무국장 최윤섭  그걸 많이 이용하도록 하라는 겁니까?
박정호 위원  예, 축산분야의 예산은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배당을 시키면 축협을 활용해 주라 이겁니다. 또 수산분야는 축협을 활용해 주고……
○재무국장 최윤섭  그런데 지금 시군에 자금 배정체계는 그때그때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금고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자금은 이 은행에 송금해 주고 또 특정자금은 저 은행에 송금하고 그런 거는 좀 현 제도로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만약에 한다면 새로 신설되는 어떤 기금 같은 게 있으면 그 기금 예치 같은 거는 수협이나 농협을 활용해 가지고 예치하는 방법,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군을 지도감독할 때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끔 해 보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추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장점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신속한 자금 영달, 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동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중앙금고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직접 설치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또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기채가 곤란하다 하는데 거기 반박자료는 예컨대 농협중앙회 같은 거는 대기업에 지금 1조원 이상을 융자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1천억은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검토, 장단점 검토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다음에 계약서를 가져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이 금고문제는 일단 일단락 지우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 갑시다.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읍·면장 및 시장, 군수가 집행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한도액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는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공사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 읍면이 분임경리관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제도 없이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자체 경리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뭐 30억짜리, 100억짜리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연……
○재무국장 최윤섭  예, 6월, 금년 6월까지는 2,000만원이었는데 7월부터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제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시군에서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를…… 그러면 사실은 이거 2,000만원 이하는 결론적으로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지만 2,000만원 이상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군에서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읍면단위에 시군에서 감독 감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 하는 것이 모든 업무가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의 예산 폭을 상당히 재량을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줌으로서 부실공사를 철두철미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방법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 도에서 앞으로 시군에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서 그 읍·면단위에서 재량권을 충분히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는 사실 시장, 군수도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 군수의 권한이고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 많은 재량을 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지적말씀인데 저희들이 한번 시군에다가 이 읍면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답변 갈음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건대 보충질의 중에서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대상법인이 제가 23개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23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가 82개 있었는데 23개가 축소가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는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까 도금고 건 제외하고는 없죠? 다시 새로 질문해야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예, 그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자꾸 제 눈에는 왜 이런 것만 보이는지 이래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는지 또 해도 되는 건지 의아스러워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현황에 있어서 아까 예산액과 예산가격과 계약금액을 구분한 명세서를 빼달라 그리고 낙찰율도 이렇게 내 왔는데 한마디로 딱 보니까 뭐, 언제 또 교육위원회에서 뭐 도의회 자질 운운하더니만 여기에도 시험을 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질을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금이 있는데 예정가격이 없는 비율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 대비해서 이 비율이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퍼뜩, 아직 전자계산기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터무니없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가, 효갈제 개수가 99.53%가 동신건설로 발주가 됐다 그러는데 예정가격이 이게 76억8,000…… 그런데 67억7,000이 낙찰됐는데 이게 99.53%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죽전제 개수도 99.2%라 하는데 이것도 지금 6억9,841만원과 3억3,990만원이 99.2%의 비율이 나오지 않고 매바위제 개수도 역시 50%도 안 되는데 75.64%라고 그래 놓고 이렇게 비율을 내 놓고 이걸 가지고 참고 자료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과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자료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장시간 사무감사를 하는 의의가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자료가 엉터리로 나와 버리면 답변과 질문내용이 전부다 엉터리가 되어 버립니다. 자꾸 의심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거기 추가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동호  예, 말씀하세요.
정재학 위원  지금 '92년 공사추진현황, 아까 예정가액 제출자료에 의하면 평균 낙찰율이 대충 봐서 98.9%에 이르고 있습니다. 99.77%도 있고 99.85%도 있습니다.
      (「99.90 몇 %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 공사예정가액 산출부서는 어디며 예정가액을 사전에 알고 있는 담당자의 범위를 알려주시고 입찰공고전까지 보안유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무국장께서는 소관 주무국장으로서 평균낙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예정가액이 사전에 누설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누설된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사전누설이라면 관계자에 대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지금 정재학위원님은 이 자료를 믿으시고 질문을 하는데 이 자료의 확실성부터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이게 맞다면 정재학위원님의 질문이 성립이 되고 이 자료가 엉터리라면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자체부터 미리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질의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동호  아니, 이 자료가 맞아야 질의가 되죠.
  예, 이걸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할 동안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동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자료에 대한 해명을 잠깐 해 주시고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저희 직원들이 급하게 대장을 보고 발췌를 해 가지고 작성하느라고 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세 군데 총 금액이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러한 착오가 났는데 첫 페이지에 효갈제 개수공사는 예산상 설계금액이 7억9,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7억6,859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거기에 6억7,638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돈대로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 가지고 계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낙찰율은 99.53%입니다만 실지 계약금액은 6억7,338만원 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총 금액이 명시가 안되고 빠져나가고 그런 혼선이 왔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죽전제 공사는 예산액이 7억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6억9,841만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유형인데 전체 총 계약금액은 6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22%인데 남은 돈이 3억3,99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 계약되었는 금액은 3억3,990만원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22%인데 남은 돈이 3억3,99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 계약되었는 금액은 3억3,990만원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총 금액 명시가 빠져 가지고 혼선이 오게 된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매바위 개수공사는 예산액이 7억3,480만원이고 예정가격이 7억263만원입니다. 거기에 총 공사 금액은 5억3,418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돈 있는 것이 3억258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낙찰율은 총 금액 대비해 가지고 75.64%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앞으로는 자료를 명확히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도 몇 가지 낙찰율이 있다가……
○재무국장 최윤섭  위에 공란 빈 것은 장기 계속 공사로서 총 낙찰율이라는 것은 당초에 1차 때 할 때 총 했는 낙찰비율에 의해 가지고 낙찰율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앞에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안 넣고 대장에 뽑으면서 계약금액만 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전동호  앞으로는 명시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정재학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최윤섭  예, 정재학위원님께서 공사 예정가격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낙찰, 입찰 보는 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는 당초에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인 저희 재무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설계금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경리관이 도의 경우에는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이 예정가격을 사정을 합니다. 통상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공사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2% 내지 2∼3% 정도씩 좀 싸게 또 예산도 절약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싸게 해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통상 사정을 해 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 입찰을 보여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정가격의 유출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시군이라든지 각 지역공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고 또 의혹의 소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지금까지 11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업무 계약업무에 있어 가지고, 금액을 사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안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회계과장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재무국장 방에 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재무국장 방에 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재무국장에게 사정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다른 공사의 예는 이렇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조금 떨어져 앉아 가지고 약간 얼굴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경리관이 좀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공사금액 예정가격을 사정을 합니다. 사실 회계과장도 못 봅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 보고 그것을 결정합니다.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봉합니다. 봉해 가지고 회계과장을 주면 회계과장은 봉했던 봉투를 들도 입찰현장에 갑니다. 사정하는 시간은 보통 입찰하기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정금액이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여 개월 동안 재무국장을 하면서 하늘에 맹세코 제가 사정금액을 유출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아는 사람은 저 혼자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낙찰율이 98%, 99%까지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계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품샘표라든지 공사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하면 자기들이 경험상 어느 정도는 알아맞힌다 그럽디다. 회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아는데 통상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정을 아마 통상 관행이 1∼2%, 2∼3%하니까 그 선에서 자기들이 예정가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응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98%, 99%가 나오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한 공사를 입찰을 보였을 때 거기에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심지어 많을 때는 수십 개 업체가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제각기 공사를 따기 위해 가지고 나무 낮게 쓰면 자기들 이익이 모자라니까 너무 낮게 쓸 수 없고 또 너무 높게 쓰면 낙찰이 되지 않으니까 적정한 선을 고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수십 개 업체들이 예정가격이라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업체가 알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적어 냅니다. 적어내다 보면 통상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선이 있다면 그 100에 102%, 103%, 104% 업체가 한 2, 30개 업체가 되니까 심지어 110% 쓰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십 개 업체가 그것을 쓰다 보니까 그 중에서 99%, 98% 이렇게 들어가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통상 제1회 낙찰 때는 조금 높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105%, 106% 이 일대에서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쓰다가 100% 안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으면 일단은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면 2차 투찰에서 조금씩 낮게 내려 가지고 또 쓰고 그래서 또 수십 개 업체가 100% 안에 들어온 것이 없으면 또 3차 투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04%, 103%, 102% 이렇게 내려오다가 당해 수많은 업체 중에 99%라는 업체가 딱 걸리게 되면 그것이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99%, 98%까지 알아 맞추느냐 그러지만 사실상은 경쟁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여러 번 적어 가지고 내 가지고 100% 안에 들어온 업체를 선정하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말해 가지고 99%되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98%, 99%가 나와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맹세코 예정가격을 누설했다든지 어디 흘러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봉합된 봉투를 가지고 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가지고 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절대 사정하는 과정에서 보안 유출은 없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답변 마쳤습니까?
○재무국장 최윤섭  예.
○위원장 전동호  정재학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재학 위원  좋습니다. 사정이후는 재무국에서 하고 사정이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주무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에서 모르시고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누설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듣고 나머지는 다른 항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계속 받고 답변은 나중에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정위원 하십시오.
김광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주위가 산만합니다. 분위기를 조금 상기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조용히 앉아서 질문을 자세히 들으시고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국장님에게 넘겨주시도록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김광정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도정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의 행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의 확충에 기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과 행정 전반에 걸쳐서는 우선적으로 재원확충이 필요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타 부서국보다는 재무국에서의 역할비중이 크다고 보고 행정내부의 낭비적인 비능률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의 행정자립도의 신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좀 더 유의있게 또 공무원 등이 세원확충과 주인본의 위주로서 이제는 전환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세 전반적으로 항목별로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었다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었을 때 정기적인 징수실적 점검실시 실태를 보면 부진한 부분이 시군별의 요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잔압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부족하고 또 청렴하고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은 또 대처해 주고 합리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세청 산하의 일반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 보다는 좀더 비능률적으로 비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347억이 있었고 또한 금년도에도 180여억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즉 말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해이적으로 또 구태의연한 자세로 근무를 해 왔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연찬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세원을 발굴하라고 또 미납체액을 사전에 행정적인 처분이 가기 전에 좀 더 민원적으로 대민을 상대해서 설득시키고 징수액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8페이지에 보면 우선 사치성 재산의 문제입니다. 147건에 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147건에 4억원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세목별로 본다면 건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금액이 부진합니다. 평균 일률적으로 보더라도 약 한 250억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이라면 엄청나게 부과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과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또 부과액이 적절했는지 또한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누락시킨 부분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징수증대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장 수입에 우선 우리 도내 산하에 공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사업장 수입에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방안을 대폭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더 행정적인 차원보다도 이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도세에 조금 더 보탬이 또 지역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되게끔 경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사업장 수입에 금년 실적 1,152억원에서 41%의 비율에 그쳤다, 이것은 우리 그동안에 적당하게 적정하게 사업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경영적인 측면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조정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수조정이 또 등급율이 몇 %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토지등급은 지가등급지역을 수시로 즉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조정과 수시 조정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시 조정지역이라면 개발지역입니다. 즉 바꾸어서 구획정리를 한다라든지 또한 그 근교에 특정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지가가 앙등하게 됩니다. 이 점은 또 우리가 미처 공시지가를 했었을 때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과거에 잡혀 있던 그 저가 표준액으로 과하다 보면 우리 도세를 확충하는데도 또 누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가급 등 지역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또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 아까 공사계약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는 오늘까지는 과거는 반성하고 또한 우리 도민 전체의 앞에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모든 것을 갈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34건의 공사를 집행하는 가운데 그것도 일이백만도 아니고 수천만원도 아닌 수익의 단위를 입찰, 응찰한 업체들이 우연 속에서 99%라는 34개 건 중에서 무려 90%의 30건이 99%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의혹을 아니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전에 이 공사에 대한 예정가와 사정금액이 누출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꾸어서 국장님은 물론 차후에도 천명을 해도 누출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할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과정은 집행진에서 경리관이 사정을 하더라도 그 수행과정 우리 도에서도 회계과장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그 밑에 계장님이 우리 국장님 밑에 가서 결재를 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투를 거리를 띄운다 이 말씀도 참 미미합니다. 1시간 전에 사정을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집행·설계 담당자가 설계를 완료시키고 예산액이 모두 총괄적으로 나왔다면 회계 부서에 돌아오는 순서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재무관에서는 분명히 최소한에 우리 집행진에서는 이 금액은 보안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금액의 누계를 놓습니다. 그 놓는 과정에서 여러 사림이 핸드링을 하게 되다 보면 또한 사람 심중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중에는 인맥관계로 또 학연관계로 인간관계로 하나하나 누출돼 시작이 됩니다. 국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정을 하고 난 뒤에 밀봉하는 데까지 얼마만한 신경을 썼었다는 얘기입니까? 틀림없는 것은 국장님! 일선 시군에서도 우리 도 산하에 깔려 있는 집행진에서 왜 의혹의 대상을 삽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또한 순수하게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줄 모르고 한가지 일로 해서 봇물이 터지는 그러한 현황을 다 누명을 써야 합니까? 좀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강구한 방안이 있어야 되고 좀더 보안성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또 다시 한번 강구를 합니다. 일선 시군에 경리관을 비롯해서 용도계 직원 집행진들에게 주지를 한번 더 시켜주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작년 우리 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국정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농촌지역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도시지역보다 높음에 따라서 하향조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농지세에 대해서 과표 농지에 총 도내 특히 우리 상주지역에 보면 그야말로 우리 경상북도에 우리 쌀생산을 증산을 확대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옛 태고적부터 상주하면 미곡 중심지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 과표 세액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료보험문제입니다. 그 과표에 의해서 의료보험이 징수됩니다. 그러면 하향 조정은 하지 않고 '92년도 기점으로 보고 다른 도시주변에 깔려 있는 지가 앙등에 대해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었다는 점이 아니라 농지는 더 활용되고 현실적으로 과표를 조정을 안 했다는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차제에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농지세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동호  다음 이배희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이배희 위원  도 수입금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3조 및 도세징수 조례 6조에 의하면 도세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지방세법 제5조 2에 명시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도세를 징수, 도에 납입한 시장, 군수에게 동법시행령 41조에 명시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을 도세 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매분기마다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말 실적에 따라 분기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34개 시군 실정으로 봐서 위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제때에 교부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실정인 바이고 교부지정은 즉시에 됐다고 하더라도 자금은 송금이 수개월 후 송금되는 실정임을 교부지정내용과 송금내역을 일자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매년 연말에 가서는 12월 말일 기준 익년 2월 20일까지 교부지정과 동시 송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년에도 익년도로 이월 지연 교부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 내용과 '91년, '92년도 분에 대한 내역을 명시해 주시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수입하고 지연 내지 이월교부함으로서 시군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바 교부금 제도를 사전공제 후 납입토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시가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교부금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하천공유수면 전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교부금 전용허가와 전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동시 위임되었을 시 징수금의 100분의 50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또한 경상북도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1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에 의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과징금 납입금에 대한 100분지 30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거 속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자동차 법칙 위반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교부내역, '92년 10월말까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것 역시 조례개정 등으로 사전교부제로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유 폐천부지 관리 현황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전에 분임토의할 적에 상대온천에서도 폐천부지 이용에 대한 지방재정확충의 방안으로서 본 위원이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으로서 폐천부지로서 대부되어 있는 것이 1,229필지고 아직 대부를 안 했는 필지가 792필지로서 약 55만2,500평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미대부하고 그냥 방치했는지, 군별로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공공용 재산으로서 폐천부지가 이용되고 있는 거는 도로와 하천의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에 보면 137필지 약 39.349평이 기타만 되어 있고 전혀 뭘 하고 있는지 놀이터화 되어 있는지 그것이 도로가 되어 있는지 전연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방재정확충의 방안으로서 본 위원이 전번 종합토의 때 제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기타가 무엇이며 미대부의 필지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할 수 있다면 대부를 해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이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렸고 또 관계관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전체 우리 도유재산이 1,600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 시가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추진문제 또 우리 이거 자력으로서 중앙지원 없이 도청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참고로 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국공유재산취득 매각대부에 대해서 취득이 140필지 58,000평, 또 매각이 227필지에 29,000평, 여기에 대한 명세를 좀 밝혀 주시고,
  또 청사정비에 대해 가지고 각 시군 청사가 17동, 지금 완공이 1동이고 공사 중이 16동인데 여기에 대한 명세도 밝혀 주시고 지금 이 공사가 어떻게 해 가지고 동시에 발주됐는지 지금 동절기에 완공이 언제쯤 될는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정위원님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탈루은닉 세원 조사발굴 실적으로 봐 가지고 '92년 목표를 272억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329억, 약 330억…… 그러면 지금 앞으로 '93년도 탈루은닉세원 목표액은 아까 말씀대로 3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정에 대한 근거, 현 10월로 봐서 330억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 책정액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또 아까 사치성재산에 대한 147건에 대한 명세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고 도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제도개선건의에 있어 가지고 신세목신설을 물론 저희들이 연수 때도 도재정확충방안으로 여러 가지 세목신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세라든지 또 어떤 광고세라든지 환경보호세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면 그 건의가 이루어질는지 가능할는지 또 그런 건의 내용, 즉 비과세 감면의 축소 또 국세지방세 이양 등등 대충 우리 도에 돌아오는 추정재원은 얼마가 되겠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적측량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 측량을 대행은 물론 지적공사를 말하는데 이 지적공사의 측량을 감독하는 부서는 누가 하는지 또 이 시정 지시를 한 수수료는 반환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방세 이의 신청 심사청구결정 내역에 28건 중에 결정내역이 25건에서 기각이 20건, 또 각하가 2건, 경정이 2건, 취소 1건, 처리 중 3건, 이 분야별로 명세서를 자료로 우리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김기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배희위원님!
이배희 위원  아까 내가 조금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용폐천부지 가운데 "공공용 재산 중에 기타"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137필지에 40,000평인데 3만9천…… 이게 40,000평입니다. 이것을 전연 치수과에도 몰라요. 시방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무국에서 동원시켜 가지고 일일이 그걸 찾아서 재원확충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위에 말했는 미대부 792필지, 55만2,000평 여기에도 소상히 잘 모릅디다. 이거를 재무국 직원을 동원시켜서 현지 답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다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정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전동호  예, 추가질의 계속해 주세요.
김광정 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서 빠트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내에 깔려 가지고 있는 무주부동산입니다. 지금 무주부동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일본인 사람 앞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주부동산 색출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민들이 살고 있다는 터도 집을 짓고 엄연히 있으면서도 아직 일본, 뭐 소화 때 이름으로 아직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좀 불하를 시켜야 할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재원을 좀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경감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5,653명의 9억2,800만원을 경감 조치를 하셨다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도 산하에 깔려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영세민에 대한 혜택인지 아니면 특정한 기업체 내지 어떠한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법인체에다가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이점을 좀 더 내역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학 위원  감사요구자료에 나타난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액은 약 69억이고 소방시설관련 예산지출액은 약 208억입니다. 차액이 140억 정도 나는데 차액조달이 교부세인지 앞으로 계속 국고가 보조될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세액과 지출액의 균형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앞서 동료 위원께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본인명의 재산 중에서 비 국유화된 재산이 있는지 그 다음 일본인 명의재산이 발굴이 될 경우에 수십 년 간, 점유, 재배해 온 점유자가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조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앞선 이배희위원님께서 도세징수교부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도세징수가 목표대비 초과징수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년도에 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2년도 답변자료에서 역시 지방세 이의 신청에서 이의 신청된 도세는 총 24건이고 기각이 20건, 각하, 경정이 각 2건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의 신청자가 누구며 어떠한 내용으로 사안별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간략한 표로 만들어서 전 위원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비과세감면대상 법인, 아까 답변자료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재산국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법인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말 도재산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축소 조정된 업체의 내역만 100% 면제에서 과세전환이 6개 업체, 50% 경감에서 과세전환이 3개 업체, 100% 면제에서 50% 경감이 14개 업체 뭐 이런 이야기…… 그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과세 되고 있는 게 아까 답변 시 87개 업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업체의, 감면업체의 내역과 감면사유에 대해서 역시 간략한 표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황윤성위원님!
황윤성 위원  92년도 소방관련시설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의용소방대출동 수당 등 기본경비에 여기 잔액이 1억2,2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 잔액이 현재 이렇게 남아 있는지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지금 아마 이 의용소방대가 각 시군에 시장, 군수에게 지금 있다가 도로 이관되고 난 뒤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출동비 문제라든지 예우문제라든지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잔액이 남은 돈이 어째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동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아뇨, 질의 일괄하고 답변 일괄 듣도록 이렇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 아직……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도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유재산도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국유재산에 비해서 도유재산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수입은 한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수입이 도유재산이 적다는 것을 집행부서인 재무국에서 소관 소홀이 아닌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목표에 대비해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표를 설정할 때 무사안일하게 너무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또 목표설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약 92%정도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과징수의 목표대비라는 것은 부과목표로 해 놓고 부과를 그만큼 했는 건지 징수를 그만큼 했는 건지 그 상대가 어느 것인지 실적이라는 게 징수실적인지 부과실적인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부과대비해서 징수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징수 실적이 85%로 가장 낮다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에서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징수실적을 점검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진한 요인을 분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석했는 내용이 보고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혼자 분석하고 혼자 알고 치울 것이 아니라 이 부진한 내용도 분석했는 결과를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아까 이런 방법과 마찬가지로 보고서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하는 내용이 했다, 했다 하고 자기들만 알고 넘어가지 우리한테 그 내용을 알으켜 주는 게 거의 없이 덮어두고 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내용을 공개해 주고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부탁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방안이란 게 나와 있죠? 전번에 우리 경산에서도 이 세수증대방안 중에 하나의 자동차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살면서 자동차는 애들 교육 상 전부 주거지를 대구시내로 해 놓고 아니면 지역적으로 해 놓고 등록넘버는 대구 넘버를 달고 실제로 운행하고 사용은 경북에 와서 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걸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적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관서인 재무국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걸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운행하는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또 그게 도자체의 어떤 힘으로 어렵다면 재무부라든가 관계당국에 건의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증대해야 된다 하는 방안도 전번 저희들 연수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2개월 전에 요구한 경상북도 재산명세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인 즉 아직까지 명확하게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 역시 경상북도민 전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걸 다른 어느 것보다도 미리 전산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겠다면 언제까지 가능한 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토지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 그래 놓고 영양이 49.6%로 현실화시켰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지역개발에 비해서 투자나 개발하고 난 뒤에 49.6% 인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시나 지방에 몰밀어서 그냥 정기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놨는지, 딴 데보다 싸니까 올려 놨는 것인지 이 기준이 뭔지를 좀 묻고 싶고 도농지역, 역시 도시에 비해서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25.2%로 인상한 것인지, 도시는 뭐 이십삼점 몇 %로 해 놓고 비슷하게 인상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탁상에서 대장만 보고 인상한 것이 아닌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필지간 지역간 격차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균형있는 개발이 선행되고 난 뒤에 가능한 건데 이런 부분은 관계 실·국간에 협의를 해 왔다면 정말로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동료 위원들과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일단 질문을 일단 종결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5시 15분이 됐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위해서 만일 정회를 한다면 5시 반되어서 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오늘 질의하는 시간을 마치고 답변을 내일 속개해서 들으면서 진지하게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감사 중 첫날인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아침 10시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김기하  김기현  박정호  이배희
○출석전문위원
권태주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장최윤섭
세정과장이병무
회계과장조성환
지적과장홍순서
관재담당관백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