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7월 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명호 의원)
1.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창화)·부위원장(최태림) 인사

                                                     (11시 5분 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명호 의원) 

○의장 장대진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7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 즉 서울특별시와 모든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와 경남 등지에서 15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6개 도에서도 현장검사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전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에 있어서 경북도는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으로 농도를 자처하는 경북도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경매 후 유통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극소수 샘플에 대한 검사에 그치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의 경매 후 농산물 검사실적은 구미 24건, 안동 12건에 불과하고, 포항은 수수료가 더 저렴한 민간 검사기관을 찾아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013년 기준 연간 반입물량 15만 2000톤 중에서 60톤, 즉 0.04%만이 형식적으로 검사되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주지하는 바,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안전을 특별히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안전사고의 빈발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목표문화를 달성하는 것은 수사학적 접근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과 문화수준, 그리고 실천의 문제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수도권에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경북에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차별과 불균형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위해성이 우려되는 타지의 농수산물이 도내 도매시장으로 무사 통과되도록 방치해서도 안됩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수입 농수산물의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위해성이 우려되는 불량 농수산물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에 결정적인 학교급식의 안전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항, 구미, 안동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경매 전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하여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면 경북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져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깊은 관심으로 하루빨리 농수산물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27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은 사회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부정부패 등을 바로 잡아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과제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신규 사무의 지정, 기존 위임사무 중 사무의 삭제, 자구 수정 등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1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위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공포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고, 도청 이전을 앞두고 동해안권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행정기능 보강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의 동해안발전추진단의 명칭을 동해안발전본부로 조정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관련 기구를 각각 추가 및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4년 8월 25일 11시와 2014년 8월 26일 11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활동기간 내에 제출되는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전체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금번에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영석 의원님!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잠깐…)
  아니, 질의입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에요? 앞에 나오셔서?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조례 관련해가지고…)
  예, 강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그냥 짧게… 나가서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해도 됩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강영석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위원회조례 오늘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명칭변경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언제 이게 개정이 됐는지 집행부에 짧게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의입니다.
  집행부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시면 지사님 나오셔서 하시고…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 정책기획관 박성수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는 지난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동해안발전본부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지난 회기라면 9대 의회 말에?)
  9대 회기 말에 한 것 맞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뒤에 관련법령 발췌에는 개정이 2014년 7월 7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치조례 시행규칙 관련, 그 이후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에 조례 시행규칙에 관련되어서 뒤에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사항입니다.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강영석 의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지금 즉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시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창화 의원, 부위원장에 최태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창화)·부위원장(최태림) 인사 

(12시 38분)
○의장 장대진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창화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대 전반기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것으로 앞으로 도민의 피와 땀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복지증진,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한창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태림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한창화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예결위 위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받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최태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한창화 위원장과 최태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알뜰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72회 임시회로서 2014년 8월 22일 금요일 16시 30분에 독도에서 집회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홍진규
  황병직    황이주    황재철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창조경제산업실장송경창
일자리투자본부장이병환
문화관광체육국장김남일
농축산국장최웅
환경산림국장윤정길
보건복지국장박의식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두환
도청이전추진본부장최대진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권영길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여성정책관이순옥
규제개혁추진단장장상길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황병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교육정책국장권전탁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조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