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6월 2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조주홍·최태림 의원)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7분 개의)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주홍·최태림 의원) 

○의장 장대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세 분의 의원께서는 다음 기회에 발언하기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조주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주홍 의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난 밤사이 꿀맛 같은 단비가 왔습니다만, 심각했던 가뭄으로 도민 한분 한분이 근심걱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이 시점에 도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혼연일체로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기대와 희망을 전하면서,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도예산 대비 농축산 및 수산부문의 예산편성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다가올 2016년부터 농축산 및 수산 부문의 예산편성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농식품 연관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과 국가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식생활 패턴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농가인구가 가장 많고, 과수, 축산 등 농산물의 최대 생산지로 대내외적인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께서도 3선 재임기간 동안 내내 경북을 ‘농도’라고 자처하시면서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업예산 등 각종 지표를 통해서 바라본 경북의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제27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014년도 경북의 농업예산은 6917억 원으로 도예산 6조 2359억 원의 11.1%에 불과해 전남 14.4%, 충남 13.8%, 전북 13.1%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다는 사실과 전체 예산 규모가 8500억 원이나 적은 전남과 비교 시 경북이 전남보다 농업예산이 무려 600억 원이나 적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북도의 전체 예산 대비 농축산 및 수산 부문의 예산편성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북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0년 4조 7430억 원에서 5년이 지난 지금 6조 7500억 원으로 42%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축산 및 수산부문 예산은 6982억 원에서 7836억 원으로 겨우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우리 양쪽 PPT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예산 대비 농축산 비율이 2010년 13.6%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10.5%로 3% 넘게 줄었으며, 수산부문 예산편성 비율도 2010년 1.2%에서 2015년에는 1.12%로 줄어들었습니다.

  (참조)
  농축산 및 수산부문 예산현황(2010~2015)

  이는 경북도가 농어업․농어촌을 중요시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동떨어진 현실로 우리 경북도의 농어업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실망감과 허탈함을 느끼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농업종사자가 많은 경북의 농어업예산 비율이 낮아지면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북의 농축산 및 수산부문 예산 비율을 5년 전인 2010년 수준으로 올리고 2000억 원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소규모 농어가 등을 위한 평균적이고,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어업 정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축산 및 수산부문의 예산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접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재정개혁 기조와 다양한 현실적 수요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미래경북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예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녘에서, 바다에서 농어업인들이 흘리는 굵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고, 미래경북의 새로운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라도 농축산 및 수산부문 예산 편성비율을 단계적으로 꼭 높여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조주홍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청 시대를 눈앞에 두고 새롭게 열어가는 신도시가 단편적인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경북의 심장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청 신도시는 단순한 청사이전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형성이 아니라 화합과 통일된 마음으로 경북인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찬란한 새 천년의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야 할 역사적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적 차원의 정책 비전과 도시 성격에 걸맞는 공간적 구성 등 도시기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청 신도시는 기존의 수요 대응형 도시가 아니라 개발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해가면서 신도시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2012년 7월에 내놓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보면 신도시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에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행정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 교육, 산업이 어우러진 신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10만 명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0만 명의 도시 규모로는 수요창출형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도청 신도시 계획관리 구역 내는 어느 정도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여러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도청이전의 시기가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외에 교육, 문화, 산업, 레저 등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이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신도시 조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신도시 내에서의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지역 내의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없는 현재 상태로는 신도시 조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광역계획은 전혀 마련된 바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신도시 주변지역에 축사와 모텔, 묘지가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의 경우 2013년 2월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계획권 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는 광역개발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어 본 의원은 실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경상북도 발전 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심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북부권 중심 허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기반시설과 경관계획도 이루어져야 하며, 인접 지역들과의 광역적 도시계획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미래 천년 경북 도읍지로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좁은 시각에서의 신도시 구역  내에서만의 관리에서 벗어나, 좀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동·예천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처럼 미래 천년 경북 도읍지의 발전을 위하여는 단순히 안동과 예천의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루기보다는 경북도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북부권 광역개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역개발을 위해 신도시를 진·출입하는 도로가 현재 공사 중인 안동방면 동측도로와 예천방면 북측도로 외에는 의성방면 남측도로와 구미방면 서측도로는 구체적 건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는 물론, 세종시 등 타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꽃을 피우며 창조적 역량을 통한 경제부흥으로 경북도청 신도시가 3백만 도민의 꿈을 이야기 하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광역개발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눈높이에서 농업기술원 및 공무원교육원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이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예, 최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우리 도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278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등 행정개혁업무를 업무성격에 맞는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동해안발전기구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안전실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인력 보강 등 일반직 공무원 22명 증원과 소방구조구급과 및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인력 등 소방공무원 35명을 증원하여 동해안발전본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민원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종이문서 감축에 따라 파일 형태의 자료 열람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장당 기준에서 용량당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부담을 50% 이상 경감되도록 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제4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황이주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이 단상에 선 것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은 지난 최근에 열렸던 우리 의원님들 의원총회에서도 존경하는 강영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상임위에 회부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우리 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마는 의장님 말씀처럼 기획조정실장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못했기 때문에 기획관을 대신 자리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세 가지 문제는 우선 본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과 또 부의장님 두 분, 그리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문제는 과연 이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을 때 밖에 비추어지는 3백만 경북도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이 과연 어떨까 함께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획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 정책기획관 박성수입니다.
황이주 의원  이 당초 안이 접수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
황이주 의원  5월 29일이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이주 의원  그리고 수정안이 접수된 것은 6월 10일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이주 의원  당초 안을 5월 29일 접수시켜 놓고 왜 수정안을 6월 10일 날 다시 접수를 시켰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저희들은 이번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입법정책관실에 2명 정원인데, 저희들은 지방자치 의회 쪽에 있어서의 입법정책인력의 보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최초에 저희들이 2명 증원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의회에서 일단 약간은 수정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황이주 의원  의회에서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이주 의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의안을 접수시킬 때는 회의시작 며칠 전에 접수를 시켜야 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일반적으로 5일 전에 합니다.
황이주 의원  5일이 아니죠, 10일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10일 전입니다.
황이주 의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이주 의원  회의규칙 27조에 따르면 의안접수는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1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우리가 규칙을 접수하는 것은 10일 전에 해서 접수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비교형량의 가치를 같이 참작해야 됩니다.
황이주 의원  좋습니다. 회의규칙 27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박혀 있는, 아, “박혀 있다”는 표현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정되어 있는 전문위원 두 사람을, 그 T/O를 입법정책관실로 돌리는 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저희들이…
황이주 의원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긴급한 사항입니까? 여기에서 회의규칙이 말하는 부득이한 사항은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 사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규정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임의대로 누구인가의 입김에 의해서 집행부가 임의대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접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규칙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수정한 것은 의회 대표기관의 요구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여기에 긴급사항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의회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이주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규칙 27조가 아니라 이 규정은 20조입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20조에서 이러한 단서규정을 두는 것은 정말로 누구인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이 쉽게,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었음을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어쨌든 6월 1일 날 이 당초 안이 의회 기획경제위에 의사일정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예.
황이주 의원  그렇다면 집행부가 다시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의회요구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냈지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이주 의원  냈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 동의를 얻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가 된 사항입니다.
황이주 의원  설명만 드렸지 의안검토나 심의과정에 어느 부분도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심의자료로 올렸고 그다음에 자료가 유인된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이주 의원  심의자료를 어떤 안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성수  지금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 증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황이주 의원  자, 보십시오. 당초 안이 있고 수정안을 올렸으면 이것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이 되고자 한다면 당초 안과 수정안이 함께 상정이 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수  의원님, 저희들 집행부의 안은 중간에 수정은 되었지만 기획위원회에 올라오게 된 것은 마지막 안이 최종 안이지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뀐 안이 수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황이주 의원  자, 이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수  배부할 때 2명 정원이 포함입니다.
황이주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 입장에서는 공직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우회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것을 제가 동의를 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회의규칙 제27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는 물론이거니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에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안설명도, 집행부가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없었고 검토보고서에도 단 어느 규정에도 원안과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두 가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긴급사항이 아닐 때는 10일 전에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 한 가지, 수정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졌던 부분, 이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 야기되었음으로 인해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의안으로 성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으로 의안성립 자체에 제외시켜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다들 출석해 계십니다. 의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연석회의를 하는 게 관행화 되었고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음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6월… 최근에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의장단 회의에 회의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도 절대다수의 상임위원장님들이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다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습적으로 수정안이 나왔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고 난 다음 그날 뒤늦게 상임위원장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안채택이라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할 이유가 있을까 무용론을 제기해 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왜 의회에 진출을 하고 의회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4년이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그 어려운 선거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계실 때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감시하러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 8대 의회에서 선배님들이, 8대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정말 집행부와 책상을 뒤엎을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따낸 전문위원실의 전문직 임명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8명의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이 18명 전원을 별정직 내지는 임기제로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많은 광역 지자체 의회가 이미 그러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대 의회 때 선배의원님들이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와 그렇게 힘들게 투쟁을 한 그 결과의 산물을 우리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물론 입법정책관실의 기능 보강도 중요합니다만 의회의 가장 핵심인 상임위원회의 전문화,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들을 우리 10대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시겠습니까? 
○의장 장대진  자, 황이주 의원.
황이주 의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장대진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질의를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장대진 의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의회의 핵심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방의회는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하며 다른 광역의회가 그렇게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 우리 3백만 도민, 그리고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북도의회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감히 제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정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 자체를 의안에서 제외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장대진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의 질의에 의장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신설은 아직까지 이번에 생기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배정이 없었습니다. 의장이 판단할 때는 여름 폭우나 어떤 재난이 닥칠 때 다음 회기 8월 하순으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우리 의회가 대비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함을 감안을 했습니다. 
  5급 자리 두 명은 7월 말로서 임기가 만료됩니다. 임기와 그런 조정을 위해서 이번 회기 때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두 분에 대한 재임용 여부도 의장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이주 의원께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 유보를 해달라”라는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담당관실의 서류 자문을 받을 때는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의장이 사료됩니다. 
  황이주 의원, 이 뜻에 동의가 안 되면 정회를 해서…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안 됩니다.)
  그렇죠. 의원님들, 그러면…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상 엄연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배진석 의원, 잠시 자리에서 발언 간단하게 하세요.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반대토론 나와 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나가서 할까요?)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찬성토론이 되겠죠? 
      (「토론에 대한 반대」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죠. 황이주 의원의 토론에 반대토론.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이주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심도 깊게 이 문제를 바라보시고, 또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황이주 위원장님께서는 절차적 문제,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심도 있는” 그것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경제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된 데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상임위원장, 의장단 연석회의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의규칙 20조에 따라서 이 안건이 긴급한 사안이었나 아니었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대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도민안전실 신설과 함께 행정기구 조례 개편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말씀은 행정기구지 정원조례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조례안과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신설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행정기구가 신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한 호우나 여름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함께 통과가 되었어야만 이게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 사안이냐, 아니냐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긴급 사안으로 봐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도민안전실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보다는 우리 황이주 의원님께서는 입법정책 연구인력 2명에 대한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입법정책연구위원 두 분의 임기가 7월 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 회기에 넘어가서 정원이 다시 그 인원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최소한 석 달 가량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의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입법정책관실,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그만큼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긴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토론 마무리해 주십시오.
배진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동의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건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안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 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6월 10일날 우리가 본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수정이 있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 수정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6월 10일 본회의 이전에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그 의견이 올라오는 그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 또는 수정안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만일 위원회에 대한 모든 의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 위원회 의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 문제를 다룬다면 이건 상임위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상당히 저해하는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배진석 의원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해서는 이게 본회의의 권위를 능가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제가 봤을 때는 의사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비상시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기구이지 우리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 랍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으세요.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의 찬반 토론을 의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요지는 절차상 회의규칙의 어떤 위배를 가장 큰 문제로 들었습니다. 회의규칙을 위배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의사진행은 의장으로서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의사담당관이 답변대에 가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되십니까?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계세요. 지금 절차상 문제를…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토론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이 토론한…)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듣고, 지금 절차상을 서로 찬반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문으로 하는…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측면에서 의견이, 토론이 있을 수도 있는지 한번…)
  아니, 하고 뒤에 또 계속 들어준다니까요. 
      (강영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에 가셔서 의안 접수 일자부터 회의규칙이나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화식  의사담당관 전화식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죽 처음부터 조례안 접수 날짜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날 부의 안건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의사담당관실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회 정원이 103명에서 105명으로 사무관 2명이 증원되는 걸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6월 1일날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또 2명을 취소해달라고 오히려 정책기획관실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05명에서 103명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6월 3일 부의 안건 수정 제출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의사담당관실로 의회는 103명 변동 없는 걸로 되고, 집행부에 전체 55명 증원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의안 회부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 요청을 오히려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능 보강 요청입니다. 
  6월 9일날 부의 안건 수정 제출을 정책기획실에서 의사담당관실로 했습니다. 그때는 의회 사무관 2명 증원이 있습니다. 
  6월 10일 수정 의안 회부를 의사담당관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6월 10일 의안 심사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할 의안은 매 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안은 입법예고 후 10일 전 5월 29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 회부 전에 변경은 정원 감이었고, 또한 최종 수정 회부안은 당초 의안으로 재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은 의장님의 판단이 계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27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27조?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27조. 그것은 절차상 그것만 이야기하신 거고, 27조가 원안이 있고 수정 내용이 있으면 이것들을 다시 논의를 해서 새로운 원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의장 장대진  황이주 의원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화식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자, 잠시만…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장이 판단할 때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가 상당히 있다, 이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장이 직접 발언대에 가서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중식 후에 오후에 속개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게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의총을 진행할 테니까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 모든 분들은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중식을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든 토론이든 묶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자리에서 한번 하십시오.
      (황이주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합니까,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예, 나오세요.
      (웃음소리)
황이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10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뜨거운 열기였죠?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 등원하시면서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정말 내가 배지를 달고 우리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우리 3백만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의기관으로서 정말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보자, 그러려면 적어도 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회활동의 가장 꽃인 상임위 활동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화된 인력들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주면 좋지 않으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좌기능을 해 주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경북도의회 10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음을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뜻을 함께 해 주시고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오늘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 훌륭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우리 의회가 의원들 개개인의 독립된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기간동안 가슴을 열고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경북을 만드는 데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에 서 주실 것을, 그 선봉에 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27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의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990여 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읍․면’지역에 위치한 도 공유지뿐만 아니라 ‘동’지역까지 확대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동’지역의 개발수요 및 지가 등을 고려하고 수의계약의 특혜성 논란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지역은 5000㎡로 규모제한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연도 중에 발생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역은 취득할 재산으로 토지취득 2건 363억 1700만 원, 건물취득 5건 1772억 3100만 원이며, 처분할 재산은 토지처분 1건에 2억 24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 취득할 재산은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건은 도청신도시 및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며,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시설 용지매입 건은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에 의한 건물취득 건은 엑스포공원 내 건립된 미술관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건물신축 건은 쾌적한 기숙사 확보를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축유전자원센터 건물신축은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으로 축산기술연구소 내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종축 및 유전자원을 분산 보존하여 구제역 등 악성 질병 및 재해로부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해성 특화품목 양식시설 건물신축은 수산자원연구소 내에 한해성 특화품목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자원 급감에 따른 업종, 지역, 어업 분쟁의 문제해결과 동해안 특산품종의 시험연구로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수산자원의 증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처분할 재산 폐천부지 매각 건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7호에 따라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만㎡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매수신청자가 2006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대부하여 경작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라 도시계획선의 이격 등 필요한 행정조치 후 매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정책과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인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3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환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환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개장에 즈음하여 경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등 기존 입장료 면제자에게 주차료도 동시에 추가로 면제하며, 장애인 차별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정책목적사업에 대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법제화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도의 기준을 국가기준과 일치시키고 환경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적법하고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로 전환 등 조치명령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효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3.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안희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단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근거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학교급식 및 지역의 농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안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어서 집행부 동의의견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시 46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8회 정례회 도지사가 제출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원안 찬성하였으며, 추가로 다음 세 가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대구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연장사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확정된 하양연장 사업에서 소외된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인 진량, 하양 동부지역, 경산산업단지, 대구대 등 지역주민과 구성원 전체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구선 폐선구간을 활용한 하양역에서 동서리까지 약 1.2km를 연장하는 사업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구간 내 정거장 추가 설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업구간 내 정거장 3개소 중 가칭 사복역과 가칭 대학역의 역간 이격거리가 5.875km로 사업수혜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 중간지점인 청천초등학교 앞에 정거장 추가 설치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1~2호선 연결 순환선 구축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추진되는 하양연장 사업에 이어 하양~대구대~진량~영남대 간 1~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구축사업은 경산지역 14만여 명의 학생과 근로자들에게 교통편익 제공은 물론 대도시권 광역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박용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 49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의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 표창대장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 수정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과 문구․단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산하기관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사항 중 개별조례에서 위임이 되었거나 폐지된 사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거규정이 부족한 부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용어의 정리 등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수용 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 교사 증․개축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재산가치 증대 가능성이 적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김종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 55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금번 회기에 행정기구 신설, 명칭변경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도민안전실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하고, 현행 안전행정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휘장을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문 “議(의논할 의)” 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의 배지모형 등 일부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조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3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4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경상북도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3%인 7조 8732억 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0.9%인 6조 9470억 원으로 9262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450억, 보조금 집행잔액 20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03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8%인 4조 104억 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2.2%인 3조 6881억 원으로 3423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843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21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세입부분은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과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였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중앙지원금과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시책사업 및 자체 역점사업,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 공교육 강화와 교육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예산심사의 근본취지를 살려 단 한 건의 증액도 없는 삭감 위주의 심사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도 존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수업분석용 영상기구 구입 등 총 7건 5억 356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금액은 전액 예비비 증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대진  최태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6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79회 임시회로서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대진    윤창욱    장경식 
  강영석    고우현    곽경호 
  구자근    김명호    김봉교 
  김수문    김수용    김위한 
  김응규    김인중    김정숙 
  김종영    김창규    김희수 
  나기보    남진복    남천희 
  도기욱    박권현    박문하 
  박성만    박영서    박용선 
  박정현    박현국    배영애 
  배진석    배한철    안희영 
  오세혁    윤성규    윤종도 
  이동호    이상구    이수경 
  이영식    이운식    이정호 
  이진락    이태식    이홍희 
  장두욱    장영석    장용훈 
  정상구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최태림 
  한창화    한혜련    황병직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경제부지사이인선
정무실장우병윤
창조경제산업실장김학홍
일자리민생본부장김중권
안전행정국장이병환
농축산유통국장최웅
복지건강국장박의식
지역균형건설국장이재춘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최대진
소방본부장강철수
정책기획관박성수
대변인김종수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호진
인재개발정책관김정일
투자유치실장홍순용
경북개혁추진단장장상길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김명훈
교육정책국장임종식
행정지원국장김태원
기획조정관김동구
감사관정재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정병윤
의사담당관전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