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6.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7.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9.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6.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7.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9.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결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14시 12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36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법원 산하에는 지원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경식 위원  포항, 경주, 상주, 안동, 의성 5개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영덕.
장경식 위원  아, 영덕도 있고 6개네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대구‧경북이 분리된 지도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의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이번 촉구결의안에는 우리 경북지방법원의 신설 촉구 결의만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까지 특정해서 결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대구고법 산하에 대구지법과 다른 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지법이 안동이다, 의성이다, 아니면 영천이다, 포항이다, 이렇게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고…
장경식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법원을 경북에 신설한다는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그 입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하고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그 담당기관에서 사실상 정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대구지법이 커버하면 대구지법이 대구시만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 이렇게 남부지역을 커버한다든지, 예컨대. 또 안동지법하면 안동은 북부지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법원 행정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입지를 섣불리 하다보면 우리 경북 도내 지역 간 또 이기주의가 생겨서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앞서가는 이야기 같지만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은 진즉에 했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대구지방법원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것이 경북‧대구 다를 관할하면 업무가 여기에 과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처리 현황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료를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6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산업실이 폐지되면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폐지는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하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합쳐지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예를 들면 일자리민생본부장님과 창조경제산업실 두 분의 실‧국장님이 경제 관련을 맡아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한 분한테로 일원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럼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은 어디로 가시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사이동상의 문제입니다.
배진석 위원  인사이동해서 따로 다른 데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환동해지역본부 2급 자리로 승진해서 가실 수도 있고 수평이동 하실 수 있고 그건 인사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다 도미노가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결국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죠.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럼 환동해지역본부 있잖아요? 그것은 의회하고는 나눠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지적, 우려를 주셨는데 사실 환동해지역본부 안에 2개 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에 관한 업무가 하나 있고 에너지라든가 그다음 첨단산업분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국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를 배정하고 본부장은 소관 국이 열리는 위원회에 함께 출석하는…
배진석 위원  두 군데 다? 그럼 같이 동시에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수산업무하고 원자력하고 이쪽 에너지라든지 경제, 첨단 쪽하고…
배진석 위원  결국은 농수산위원회하고 기획경제위원회인데 2개 위원회가 동시에 되면 2급 본부장님은 어디에 가서 보고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것의 조정에 따라서 의회의 조례도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해서 동시다발로 좀 이루어져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운영위하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챙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일이 2018년 1월 20일로 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됨으로 조례 시행일을 앞당기고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창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김창규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동의합니다.
배진석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6.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4시 53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중 이상운 대구지사장은 기획경제위 일정이 변경되기 전 계획해 둔 연가실시 중으로, 또 장선중 공항추진기획단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이상천 개발2부장은 기획경제위 일정이 변경되기 전 개최하기로 된 구역청 조합회의 참석으로 금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건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기 연재 3억, 3억, 6억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못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사업 못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을 지양하고 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 했는데 이 사업을 왜 정치적으로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정확하게 보겠다는 측면에서 사실 다큐멘터리하고 다 했는데 작년 탄핵정국 이후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을 하려고 하면 방송사에서 제작 및 방송에 대한 양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의향을 떠봤던 방송사에서 사실 하나도 한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보는 입장이 사실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태식 위원  언론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호응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 연재라든지 우리 관련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런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리 겁을 먹고 안 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장을 열 수 있는 학술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하고 그다음에 전기 연재 부분은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 매체 활용에 있어서 사실은 협조해주는 언론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태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었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식 위원  다르게 생각하는데 미리 지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 사실 TV조선이라든가 공중파까지 다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TV조선 같은 경우에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연말 탄핵정국으로 돌아서면서 연초에 도저히 못 하겠다, 지역 언론도 똑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역 언론도 다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식 위원  투자유치까지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8억 5000이 있는데 물론 스마트 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용역이라든지 인재융합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또 고효율 수중드론 부품소재 기술개발 기획용역, 전부 지금 4차 산업혁명 경북 정보보호 전략수립이라든지 전부 용역하고 과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월이 2018년도 완료예정 용역,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좀 서둘러서 발주를 해서 빨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가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또는 결산할 때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시는 부분인데, 사실 중요한 업무가 연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도 중에 중요한 과제들이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용역기간의 장기로 인해서 사실 연내에 다 못 끝내고 7월이나 8월, 9월 이렇게 발주를 하면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7, 8월에 해도 용역이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1년씩, 6개월씩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자체가 작은 것은 빨리 끝나지만.
  사실 용역과제들이 연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중 고르게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이태식 위원  우리 도에서 용역 주는 업체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요. 용역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용역을 저희들이 맡기는 업체 자체도 분산시키는 것이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발주할 때 주의 깊게 해서 이월되는 용역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사업명세서 자료 35쪽에 도정현황 관리 및 정책홍보에 돈 1억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네요? 연구용역비 경북 대표 상징물 디자인 용역.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경북 대표 상징물 디자인 조형물 설치사업, 갑자기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신도청시대에 와보면 우리 한옥건물 대표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광장이나 이런 데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동물 조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럼 뭐가 상징동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당초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이지만 담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담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아서 예산심의를 받고 내년 초부터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6월이 되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기존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사람중심 경북세상’ 이것도 큰 돌에다가 새겨 놓았던데 그런 부분도 새로운 도지사가 그걸 이용을, 만약에 활용을 안 한다면 그 돌을 또 갈아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상징물도 잠시 좀 늦추었다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일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지사의 문제가, 물론 도정 전체에 지사님의 개인적인 가치라든지 선호가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징물이 필요하냐, 조형물이 필요하냐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것들을 상징동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사실 지사의 선호하고 관계없이 도민들, 물론 새 지사가 오신다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물어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사실 좀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일리가 있지만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상징물을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1월 24일에서 말일에 설문지를 가지고 유무선 전화통화를 해서 저희 도민들 130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82.4%의 도민들이 줬고 불필요가 15.2% 이렇게 주셨고 “경북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무엇이 떠오릅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 천마총에 나오는 말로 형상되는 천마, 그다음에 우리 도기로 쓰고 있는 왜가리라든가 독도의 물개, 그다음에 표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나왔는데 천마라는 의견이 20.3%로 가장 높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 중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론을 모은 절차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지금 여론조사하고 하는 단계에서 의회에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면서 정리추경에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상징동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공감,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마 판단이야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신중을 더 기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과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은 도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 왜가리로 형상화되어 있는 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우리 신도청 광장에 경상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동물 조형물을 만드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도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설명과 여론조사, 그다음 의원님들께 사전 전체로 도의 상징 기를, 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차원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사전 여론조사 했다는, 설문조사 했다는 자료 결과보고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 봤는지 서류를, 방금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신규사업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정리추경에 해달라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서류를 잘못 봤나, 검토의견에 이월사업으로 나오는데.
○정책기획관 김상철  이번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월사업으로 명시를…
김위한 위원  아, 그럼 먼저 들어온 겁니까?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월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편성해서 이월을…
김위한 위원  아, 편성해서 그냥 바로 이월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예산에 담았어야 하는 예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상에 있어서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담아야 될 예산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단계상으로 정리추경에 담은 문제가 있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조형물 관련해서, 우리 여기 천년숲 앞입니까, 본청에서 보면 우측에서 보이는 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게 갈매기입니까? 고래꼬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게 새 날개…
김위한 위원  새 날개입니까?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지나다니면서 새 날개로 봤습니다.
김위한 위원  무슨 새예요, 그게? 백조예요, 갈매기예요, 앵무새예요? 보면 우리가 감이 와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저도…
김위한 위원  아니, 실장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래꼬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 날개인데 저는 새 날개로 보고 다닙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것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그걸 했을 겁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걸 설치할 때 그것은 특별하게 상징까지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청사 조형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관공서에 조형물 설치하는데, 관공서뿐만 아니고 어디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물 설치할 때는 상징성을 가지고 합니다. 아파트에 하나 지어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물론 설명이 되겠지요.
김위한 위원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 그것도 금액이 꽤 많은 거지요,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기설치된 것 말씀입니까?
김위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얼마가 들었는지 날개라면 그게 경상북도가 비상하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조형물은 예산의 몇% 안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적인 게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건 법적인 것이고요. 그래 법적인 것 때문에 조형물 설치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 그걸 나름대로 왜 해야 하는지, 이 조형물이 어떤 건지, 어떤 게 타당하고 합당한지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민간 아파트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요. 아까 말하는 비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지나가는 도민들은 용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래, 꼬리가. 용이 아니고 고래꼬리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비상이 아니고 물로 들어가는 건데, 뭐. 다이빙 하는 것,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은 다니면서 사실…
김위한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게 하네요.
  그럼 질의한 김에 이월예산 죽 한번, 불용액 관련 한번 나가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해서 집행이 미집행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좀 미도래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상태에서 지금 12월 4일 자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일 기준인데 미집행이 50% 넘는 게 많아요.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심의편성 과정상에서는 사실 크게 편성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에 정치적인 급변성, 정부의 교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했던 3.0 홍보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이 사실 많이 집행이 덜 된, 홍보예산 1억 5000 중에 1억이 집행 못된 부분, 아까 지적해 주신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념사업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 금년도에 특징적으로 연초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탄핵정국 속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나타난 특징입니다.
김위한 위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6670만 원이 있는데 집행한 게 72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미집행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미집행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이라 금액이 좀 되니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적은 것 같은 경우는 100%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집행예정이란 게 죽 뜹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편성의 문제, 집행의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12월에 집행할 걸 구태여,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상당히 예산실에서 어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거든요, 12월에 집행할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사실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만 그 집행사유가 사실 12월에 발생할지 1월, 2월에 발생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래 실장님 저도 여기 4년 차입니다. 4년 차 제가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실 겁니다.
김위한 위원  더군다나 여기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수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인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예산은 개별사업예산이기 보다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사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발생할 지는 사실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위한 위원  짧게 합시다.
  실장님,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철 정책관님도 수고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두 분 다 질의했지만 우리 경북의 대표 상징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상징물이 중요하거든요. 맞지요? 프랑스 하면 뭡니까? 에펠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상구 위원  미국은 자유여신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도에는 타지마할,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됐는데 연말에 지금 추경 올려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여론조사 몇 사람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경상북도가 상징물로 해서 브랜드 할 수 있는…
  지금 보세요. 이번에 베트남하고도 지금 국제 교류한다고, 문화 교류한다고 야단 내고, 500명 왔니, 지금 야단났잖아요. 그런데 이 상징물 하는 것은 크잖아요. ‘경상북도’ 하면, 안 그러면 뒷산을 하든지 큰 아우팅을 해서 실장님께서 잘 기획해야 되지, 밤에 전화 와서 “이것 좀 해 줄랍니까?” 이러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진짜로 신중하게, 실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도청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국가직이잖아요. 맞지요? 청와대에서 보낸 사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 지금 도청공무원입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 청와대에서 보낸 분이 경상북도에 일곱이 있데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정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모 과장님한테 전화 왔지만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사숙고해서 좀 잘해 주시면 안 좋겠나.
  내가 지금 말씀 안 해도 기획경제위 11명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11명 생각이 3백만 도민하고 생각이 같잖아요. 우리 여기 왜 앉았습니까? 나는 청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차 다섯 시간 탑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면 우리 쾌히 승낙할게요. 잘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 하시는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실 때 좀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 이렇게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상구 위원  실장님… 이유 이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조건 100% 승인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
정상구 위원  실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하니 뭐 합니까, 뻔히 다 아는 것? 여기 지금 공무원들 보세요. 속은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
정상구 위원  아까 이홍희 위원도 하니까… 답변하기 곤란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곤란하게 합니까? 쉽게 하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우리…
정상구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청 신청사의 상징 조형물 설치하는 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각별하게 양해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도 질의 안 하면 섭섭하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계속 이것을 보면서 제안설명서하고 사업 명세서를 보면서, 요즘 이게 참 좋네요. 뭐가 좋으냐 하면 지난 회기 회의록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예산을 할 때, 그리고 또 2017년도 1회 추경 때 박정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쭉 하신 말씀 중에 주옥같은 말씀들이 여기 다 나와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그때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려를 주셨지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잘되겠느냐? 그랬고,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때 다 자신 있게 “해 나가겠다. 웅도 경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던 사업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오늘에 와서는 정말로 1년 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은 못 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아마 지금 정리 추경을 통해서 6억 이것으로, 빠진 것으로 상징물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6억이 빠진 것으로 지금 상징물, 조형물 사업이 6억이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어쨌든 6억이 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보시고, 또 정치적으로 사실은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사업하고 정치적으로 뭘 흔들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관심과 생각과 고뇌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앞으로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해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 간부님들이 작년 회의록을 쭉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1쪽인데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것 도가 징수를 해서 전액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지방교육세는 분기별로 우리가 거둡니까? 징수가 어떻게 되나요? 반기별로 징수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지방교육세가 대부분 다 부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거둘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서 매해…
장경식 위원  지방세 징수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세는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과 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6월 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등록세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내는 세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거의 연말에 다 넘겨주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분기별로 지방교육세로 전출시켜야 될 금액이 나오면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출시키되 저희들이 그냥 세금 받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편성 자체는 예산에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장경식 위원  하는데 교육세를 거두어서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시점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매분기…
장경식 위원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무슨 시설 개선사업비라든가 교수 학습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예산이 도청으로부터 매년 제때 안 날아오고 연말에 다 가서 넘어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수차례 들은 부분이 있거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상북도는 전출을…
장경식 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또 다른 광역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보고 서로 기관 간에 불편함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 돈이 늦게 넘어감으로써 아이들 교육 현장이 좀 더 피폐화되고 어려움을 더 겪을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 줬으면 좀 화장실이라도 하나 고치고 난방이라도 좀 해 주고 비 새는 것이라도 해 주고 했을 텐데 이것이 빨리 안 내려오니까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집행이 매년 미루어진다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해 보는데 세목마다 다 징수하는 그것이 좀 다르네. 그래도 최소한 이것을 전·후반기를 갈라 주든지 가능하면 반기로 좀 해 주든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오는 모양이더라고. 아니, 거기 돈이 안 넘어온대. 연말 되서 넘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업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얼마 넘어올지도 또 모르는 거야. 이쪽저쪽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장경식 위원  기관 간에 업무 협조를 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정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위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좋은 조례가 들어왔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안전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주로 이것이 영세한 업체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그 해당 국가에 가서는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위한 위원  아, 완제품일 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반복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면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수출업체를, 영세업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렇게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지역 경제에 이득이 많이 옵니까, 득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영세업체는 행정적으로 편의를 주어서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구미에 있는 LG의 협력업체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봅니다. 2016년도 보니까 400여 건이 넘었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또 생활용품하고 같이 통합됐으니까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정상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9.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6시 9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8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정희석 신성장산업과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권역별 재정혁신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도민의 복리 증진 및 도정 발전 등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경북 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민생본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 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태식 위원  이번에 경북 화장품, 베트남에 관련 사업해서 투자 계약 많이 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이태식 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4억 불 정도 한 업체가 했고 지금 다른…
이태식 위원  4억 불?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40만 불, 한 업체는…
이태식 위원  40만 불이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
이태식 위원  4억 정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했고, 지금 다른 바이어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2, 3건 정도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한·베트남 하면서 전시장하고 해서 얼마 들어갔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나갔…
이태식 위원  베트남에, 예. 우리 투자한 것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억 투자했습니다. 상설 판매장 전시하는 데에 2억을 해서 지금 호찌민하고 다낭에 2개소 상설 판매장을 개소했습니다.
이태식 위원  2억 했고?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거의 한, 더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 말고 본예산에 화장품 경쟁력사업 해서 화장품의 R&D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일자리 추경할 때 주 4일제 도입 근무로 인해서 R&D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 강화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코스메틱연구센터 몇이 있는 것이 있고.
이태식 위원  지금 수출액은 40만 불인데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 베트남에서 첫…
이태식 위원  투자한 만큼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지금 베트남에 첫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11일 날 했고, 지금 거기 상설 판매장이 아직 판매 허가를 못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체 판매 허가를 받고 품목별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매출이 이제 오를 것입니다.
이태식 위원  상설, 이번에 전시장 한 것도 건물 내에서 했었고 이번에 화장품 그쪽에 매장을 두 군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호찌민하고 다낭.
이태식 위원  호찌민하고 낸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개인 사업자잖아.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판매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클루엔코라는 브랜드로, 우리 중소기업 업체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품종은 팔지를 못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서울·수도권 기업에 팔고 싶어도 우리 업종 위주로만 중소기업,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화장품만 팔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중소기업, 경북에서만 생산된 화장품만 수출한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거기 입점하는 것은 전부 경북 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입니다.
이태식 위원  이번에 1억 추경 세운 것도 그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베트남은 저희들이 시발점으로 했고, 이번에 몽골, 그다음에 태국. 인도네시아는 오려 했는데 못 왔고 다른 바이어들이 다른 동남아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기업을 중국하고 몽골, 태국, 관련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수출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이것 1억 예산 된 것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올 12월 22일 날 할 계획입니다.
이태식 위원  ‘경북 화장품 베트남 호찌민, 다낭 상설 판매장 개설에 따라 동남아 시장 수출 거점 확대를 위한 전략 모색’ 해 놨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태국, 그다음 몽골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럼 어디로 이분들을 초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구에 지금 엑스코에서 행사해서 국내에 초청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MOU를 맺고 클루엔코 매장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베트남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이태식 위원  초청 비용이란 이야기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초청해서…
이태식 위원  초청, 행사비용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행사비용. 행사비용이고 우리 관련해서…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는 시외버스업체 차량이라든지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 설치라든지 사업량이 변경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것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혹시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50%가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50%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 설치사업은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대형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은 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또 시‧군 보조금 조례상 체납자는 사업 대상에도 제외했고, 또 이 자부담이 50% 되다 보니까, 첫해이다 보니까 약간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보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카메라 설치 한 대 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들어갑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30만 원이 드는데 자부담이 15만 원입니다.
이태식 위원  30만 원인데 자부담 15만 원 같으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지금 당초 3000대를 했다가 50%도 못 했어요, 사업을?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저희들도 이것이…
이태식 위원  홍보 부족이라기에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4.5톤 이상 화물차 같으면 지금 후방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많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요즘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태식 위원  요즘 나오는 신차는 거의 다 있을 것이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것은 과거 좀 오래된 차들인데 참여 의식이 좀 약해서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2위입니다. 경기도 다음 제일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태식 위원  지금 경북에 몇 대 정도 있어요? 4.5톤 이상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현재 853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시…
이태식 위원  아니, 차량이 몇 대쯤 되냐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사업량은 저희들이 1380대입니다.
이태식 위원  아니, 전체량이. 경북에 있는 4.5톤 이상 화물차량이 몇 대 되냐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1만 5천 대 정도 됩니다, 전체 화물차.
이태식 위원  전체 화물차 1만 5천 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태식 위원  1만 5천 대가 있는데 1만 5천 대 중에서 지금 1380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5톤 이상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10%도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대상이 1380대입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한 것이, 카메라 단 것이 1380대를 달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초 예산 3000대 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1만 5천 대 있는 것 같으면 10%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운전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후방 카메라인데 왜 설치를 안 할까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5만 원인데, 자부담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부담이 그래도 50% 들고 하기 때문에 참여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노후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차량이 지금 보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을 먼저 폐차하게 해서 구입 신차를 지원해 준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경영 악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해서 지금 134대가 사업량인데 96대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계산을 잘못 한 것 아닌가. 지금 경영 악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활용하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태식 위원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하신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것은 화물차입니다.
이태식 위원  시외버스업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시외버스 차량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이태식 위원  노후 차량을 무조건 사 줄 것이 아니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경제 손실이 많이 가는 이런 쪽에 운행하는 것은 차량 지원이 아니고 폐차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이것은 차량 9년 경과하다 보면 또 6개월마다 검사해서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법적으로 2년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버스업계에서는 신차로 대체하지 않고 가능한 오래된 차량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을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는데 100대를 다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가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차가 폐차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차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100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연 감소를 하게끔 두라는 이야기지요, 지원사업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태식 위원  지금 134대인데 38대를 지원 안 해서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이태식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대중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벽지 노선이라든지 버스를 활용 안 해도 되는 이런 지역은 자연 소멸되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1쪽 설명 자료,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 이 내용을 실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기사업자가 공사를 할 때는 시민의 안전, 불편을 고려해서 안내표지판 같은 알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파파라치,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올린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공익 신고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경상북도에 귀속한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과태료의 20%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예를 들면 과태료가, 신고는 권익위원회가 하고 우리가 예산 잡아서 과태료는 세정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 20%만 신고자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은 돌려주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800만 원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 돌려주고,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자가, 개인이 신고를 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권익위에 직접…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도록 우리 도에서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될 측면도 있고, 또 전기사업자들이, 여기 신고 받는 업체들이 좀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적으로 금액을 좀 해서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제도화해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영세업체들이 과태료 받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던데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또 안전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조서 5쪽에 보면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저상 버스에 탑승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서 탑승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탑승을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시 단위하고 또 군 단위하고 좀 많이 다르지만 대부분 장애인을 위한 특별 플랫폼이 사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장애인 단체와 3년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갔었거든요. 우리가 장애인 한 30분 모시고 케어해서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도 휠체어가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2, 3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너무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언론플레이만 너무 많이 하고 실제로는 그런 편의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의 54대에서 25대로 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감액 때문에 그러는데 이 감액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사실은 저희들이 이 추계할 때 일반적으로 매년 광역 17개 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 기준에 맞추어서 국고보조금을 편성했는데 아마 금년도는 서울, 경기로 집중적으로 많이 저상 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50% 이상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버스가 한 스물다섯 대 정도 하잖아요. 호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시‧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일반 시‧군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입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저상 버스를… 그 버스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조금 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반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아니지요? 휠체어도 탈 수 있는 버스입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직접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까, 이 버스가? 그것은 아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가능합니다.
김창규 위원  가능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뒤의 탑승 문에 자동으로 리프트로 올린단 말입니까? 그 버스 입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격차를 낮추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일반 승강장에서 못 탈 건데, 아마 탑승이 불가능할 건데?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담당계장께서…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급, 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본부 교통정책담당  사무관 김영섭 일자리경제교통단 김영섭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165대가 있습니다. 5대 지금 김천하고 몇 개 도시에 돼 있는데 그 시가지 안에만 지금 거의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과속방지턱이나 턱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내는 버스 베이하고 노면하고 일직선이 되는 데는 휠체어를 타고 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정차할 때 그 높이에 맞는 곳에서 반드시 정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 교통정책담당  사무관 김영섭 예.
김창규 위원  맞지요?
○일자리민생본부 교통정책담당  사무관 김영섭 버스 승강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휠체어도 본인이 케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탑승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 교통정책담당  사무관 김영섭 그 정도까지는 시설이 안 되고 주로 보호자가 많이 케어를 한 상태에서 탑승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 교통정책담당  사무관 김영섭 어제 직원들하고 몇 명이 김천시에서 다 가 봤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김천시에서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예, 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 단위는 시내가 별로 없다고 아마 편성이 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 단위에서 좀 편성이 되면 군 단위도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 보고 사항에,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거의 고령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기구가 좀 선진화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아까 밭농사 지능형 로봇 개발사업에 2억을 신규 계상하였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부터 전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논농사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도 쪽에서 좀 독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밭농사 쪽에 좀 특화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명 관리기 같은 것이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아세아텍하고 같이 농기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 그다음 내연기관을 전기로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목적, 지금 관리기 같은 것이 한 가지 목적만 하는데, 예를 들면 로터리 같은 것 하나만 되는데 그것을 한번 가면 포장까지, 비닐까지 씌우고 한 여섯 가지 다기능 목적을 하는 그런 자동무인형 밭 농업 기계를 개발하는 것을 아세아텍하고 같이 안동에 거점을 두고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진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되면 아세아텍에서 만들어서 아마 농민들한테 보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기업하고 같이 그런 것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정상구 위원  지금 보통 4차 산업, 6차 산업 가면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런 로봇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발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 드론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우리 지금 창조 경제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정상구 위원  드론사업이 가장 앞으로 유망한 사업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 영남대학교 총장님께서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주로 그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드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저는 지금 경상북도의원으로서 앉아서 그 사업 강의를,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경상북도에 드론 개발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사업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얼마 홍보하고. 또 이 드론이 보니까 면허증도 있더라고요, 소지도 해야 되고. 드론이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되게 안 비싸더라고요. 나도 보통 수천만 원 하는 줄 알았더니만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드론사업을 어디까지 지금 개발했고, 또 그리고 어떤 연구진이 있고 시‧군에다가 지원사업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드론은 거의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분야에 뛰어들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본 의회 때 내년도 예산에 일단 경일대 인력 양성비는 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드론 인력 양성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자격증 같은 것도 앞으로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어서, 김천에 교통안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아마 드론 같은 모든 자격증을 교부하는 그런 데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드론인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드론 분야도 다 완성된 곳에 뛰어들기는 어렵고 드론 안에서도 어떤 핵심 부품을 가지고 기존의 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드론의 부품이라든지 핵심 부품 부분에, 특정한 분야에 좀 뛰어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농업용에 드론 방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수송용까지 되면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조 경제가 사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미에 현장도 나가 보고 행정사무감사 나가 봤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또 다른 명칭을 바꾸어서 하겠다. 오늘 또 우리 기획경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창조 경제의, 사실적으로 탄소산업 때문에 얼마만큼 예산도 확보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상북도에 지금 4차·6차 산업을 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예산만 예산이 자꾸 줄, 지금 그런 단계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좀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라도, 저도 또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면 사실 경상북도가 드론사업을 해서, 사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농약 살포라든가 택배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중국도 지금 전 세계의 78%인가 72%인가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미터까지 드론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앞서서 드론사업에서 실장님께서 더 예산을, 아까 3억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또 이런 드론사업,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해 주시면, 꼭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유념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구 위원  시‧군에도 홍보도 또 많이 해 주시고, 시‧군 사실 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연구하는 데는, 지금 실지로 어디서 하려고 하느냐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이 드론사업을 학생들을, 쉽게 말해서 교육생을 모집할 그런, 우리 청도군에도 지금… 우리는 사관학교가 지금 4개 분야가 있거든. 이제 드론사업을 하려니까 5개 사업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기구임대센터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지원사업을 해 주고 지식을 지원해 줘야만 그것이 경상북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점차적으로 계획된 경상북도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까지 예산 마치시고 오늘 다시 추경, 고생하시네요.
  창조 경제가, 창조경제산업실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지금 이월된 사업이 몇 건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5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5건, 그 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5건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당초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이월 예산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은 총 4건 중에 당초예산은 1건이 있습니다. 3건이 다 추경입니다. 4건은 전부 다 용역비입니다.
김위한 위원  추경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추경이 2차에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2차 추경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1건은 1차이고 나머지 2건은 2차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1차 몇 월에 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1차는 3월 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3월… 그러면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에서 먼저 해 주시고요. 동시 질의입니다. 1차 추경, 당초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되는 것은 무슨 경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조실장님부터 답변 주실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5건 중에 경북신약개발지원센터는 사업비 성격이고 나머지 4건은 용역비 성격인데 사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사회 승인,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이런 절차가 좀 저희들이 빨리 진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해서 좀 늦어서 집행을 못 해서 이월을 시켰고, 사실 용역비는 저희들이 1월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결국 둘 다 문제 있네요, 그렇죠? 사업이나 용역이나,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김위한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절차를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4건 모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지난 추경에 반영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입찰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조금 늦어져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기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용역이 일정금액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가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상 처음에 유찰이 되면 또 재공고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몇 달씩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업 진행이 늦어버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발주를 언제 하셨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이거 발주 언제 하셨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법정용역인데, 시‧군의 계획이 취합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시‧군 계획 취합이 대부분 10월 말에 되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시‧군 때문에 용역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게 도 지원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만 이제 시‧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늦게 되어서 이렇게 늦게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시‧군 계획하고 연동을 해야 하는데 시‧군 용역이 좀 늦다보니까 저희들 도…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이 늦어서 발주가 늦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정답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도 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시‧군이 늦어서,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하는데 시‧군에서 왜 그렇게 늦게 오지요? 5년마다 하는데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용역이 늦게, 자료가 늦게 넘어오느냐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시‧군도 시‧군 자체 시‧군별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용역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그걸 도 지원 계획…
김위한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17년도에, 5년마다 해야 하는 일인데 시‧군에서는 2016년도 말에 끝내 놓으면 여기서는 2017년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2016년도 것을 가지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 시기가 5년이라는 게 시‧군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시‧군도 2017년 것을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저희들도 도가 진행하면서 반영하고 나중에 시‧군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군도 사전 절차가 늦다보니까 아직 시‧군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까지 안 되니까 저희들 도 발주가 좀 늦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부터 이런 시차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군 지나서 내년 1년 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김위한 위원  농어촌버스터미널 문화 공간 조성 연구용역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들이 3월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유찰되고 해서 좀 늦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유찰되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게 일정금액 이상이니까 일반경쟁입찰을 시켜야 하는데 1차에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발주 언제 하셨어요, 처음 발주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4월에서 8월까지는 시‧군의 여러 가지 현황 조사를 하고 8월에 원가계약 및 계약의뢰를 했고 9월에 경쟁입찰을 회계과를 통해서 시켰는데 1차가 유찰이 되다 보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군을 조사하느라고 늦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김위한 위원  그런데 자꾸 시‧군 이야기를 하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용역의 목적이 시‧군에 한 100여 개 되는 농어촌지역의 버스터미널이 너무 낙후하니까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좀…
김위한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 그런…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시‧군을 다시 알아보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일부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에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용역발주가 늦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하고 파악하는 일반현황만 했고 좀 더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공문을,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잡혔어요, 이 예산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아닙니다. 이걸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 입찰자가 정해져서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착수보고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보고서가 나오면 내후년에 시범사업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해볼 그런…
김위한 위원  2019년도 사업을 하려고 2017년도에 발주하신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위한 위원  추경이지요, 이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추경입니다.
김위한 위원  3월이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러니까 공직사회가 늦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3월에 예산이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용역 완료하고 그걸 다시 1년 넘어가서 2019년도에 시범사업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무슨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보통 이게 입찰을 하다보면 유찰되고 하면 한 2, 3개월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유찰될 수도 있잖습니까, 일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2년씩 소요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추경에 넣을 일도 없었네요,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넣었어도 충분할 것인데, 그렇죠? 돈 이거 감액하는 것 모아가지고 해도.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보통 이것은…
김위한 위원  보통 추경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농어촌버스터미널 활성화 측면에서 좀 긴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을 좀 늦게 진행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급했다면서요. 그런데 늦게 추진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게…
김위한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절차가 뭐예요? 그냥 용역이 유찰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유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공고를 해서 20일간…
김위한 위원  아니 그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그래도 늦어도 6월에는 나가야 돼요. 최하, 아무리 늦어도, 유찰되고 다 해도.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늦게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게 죄송할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예산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는데, 지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덜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도 사업진행이 2019년도에 된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이제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고 저희들 도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김위한 위원  용역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 용역이 지금 4개월입니다, 120일간.
김위한 위원  4개월이면 올해 무조건 다 나왔어야지요. 그래야, 올해 다 나왔어야 올 4월까지 국비신청 준비를 하지요. 2018년 4월까지 국비신청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어차피 3월 추경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사업이었고 하여튼 시범적으로 국비를 요구해 볼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늦게 추진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1회 추경에 함창…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협동조합 기념비.
김위한 위원  협동조합 발상지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발상지에 비석 1억짜리 하나 하셨지요? 그 사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도비 3000만 원 보조입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현재 상주시하고 협의한 결과 상주시에서 명시이월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도 1차 추경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1차 추경의 지침이라는 게 꼭 긴급한 예산, 그런데 이것도 이월되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자치단체 보조를 해서 도비 3000만 원, 상주시비 7000만 원 해서 총 1억 해서 대한민국 협동조합 발상지에 대한 기념비하고 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이었는데…
김위한 위원  90주년이죠, 이것?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금년에 90주년이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100주년 하면 더 좋지 않아요? 하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1927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100주년 때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00주년이 더 크니까.
  그런데 추경예산 부분이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여기 위치가 상주에 명주테마파크 곤충사업장 명주박물관 이쪽이지요, 사업장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쪽에 아예 공원을 만드네요, 공원을 만들어. 여기에 또 박물관인가 기념관인가 짓지요? 예산 올라갔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면 협동조합 역사관하고 연계해서 기념비를…
김위한 위원  2018년도 예산에 기념관이 들어갔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국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총 12억으로.
김위한 위원  지특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공원화하시네요, 공원화 하셔. 1억짜리 기념비를 안 짓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가서 그걸 자꾸 이렇게 이월시켜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시기라든지 시‧군하고 협력을 더 치밀하게 해서 추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것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계속 치밀하게 하거나 시‧군에서 늦게 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그런 것 검토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편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요.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NBA프로젝트(Next generation Bio/Accelerator Project)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20억 그냥 통째로 이월되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명시이월, 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절차가 늦어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했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아직 10원도 집행 안 되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12월 4일 기준인데…
김위한 위원  아,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7일에 집행됐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집행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자율형 주행 전기자동차산업은요, 20억짜리?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 언제 편성한 거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울릉도와 경산시에 자율주행차, 영국의 자율주행차를 그대로 도입하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집행이 왜 안 돼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게 관련 안전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도입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안전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세세한 규정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을 영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직 없는 상태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 걸 영국 측에서 우리한테 세부규정까지 만들어서 다 납품하기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다 끝나고 했어야지요, 그것은 편성을.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배워가면서, 자율주행차라는 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순서를 역행한 거잖아요, 이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진국에 배워가면서, 절차 같은 것도 배워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건 좀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하는데,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그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 마련해놓고,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먼저 해놓은 거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래 결국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돈이네, 그렇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곧 다 되어서 계약을…
김위한 위원  결국 이월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끝났는데, 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링이면 본부장님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보상금 부분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81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그냥, 1년 동안 집행되는 돈인데, 12월에 아직도 집행을 1300만 원을 못했어요. 8000만 원 같으면 이걸 열두 달로 나누면 금액이 대강 나오지요, 나누기 12하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1300만 원 같으면 지금 17%를 집행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에 다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이거 잔액은 없는 걸로 나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께서 좀…
김위한 위원  그래요. 이번 것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김위한 위원  아니, 앉아 계세요.
○위원장 도기욱  아니 그래도…
김위한 위원  다른 것 몇 개 질의 더 하고 나중에, 다른 것 더 하고 할게요.
  본부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비가 사무관리비가 2억 23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남은 돈이 1억 5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분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불용액이 68.6%예요, 12월 4일부로.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위한 위원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을 50%도 못했어요. 이건 집행 어떻게 하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장 활성화에 TBC캠페인으로 1억 원 이미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건데 광고가 끝나야 저희들이 완결되기 때문에 이미 언론재단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TBC에 얼마인데요, 홍보비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1억 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5300 남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 계약하고 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이 나가고 어느 정도 그게 완결될 때 돈이 다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집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가 홍보비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 안에 일부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단위사업이 개방화 시대 대응 지역경쟁력 제고, 세부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예요. 이게 홍보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시는 자료가?
김위한 위원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는 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보시는 자료가 어느 자료이신지?
김위한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사무관리비 안에 저희들 홍보비하고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걸 표시를 해줘야지. 사무관리비 안에 홍보비가 여기, 제가 보는 자료에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홍보라는 용어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하고 저희들 일반수용비 안에 또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201-01이에요. 201-01이 홍보비로 집행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우리가 정리해 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반 예산서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201이 일반운영비고 01이 사무관리비고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하고 되어 있고 세항에, 일반수용비 안에…
김위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당초예산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에 홍보비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까, 이것?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홍보비로 지적되어 있는 것.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목 나온 것 있지요? 그 뒤에 계시면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교통체계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79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꽤 많아요. 이것도 불용액이 29%가 넘어요. 밑에 대중교통도 행사비 이것은 불용액이 92%예요. 저에게 준 자료 있잖아요, 그것 보시면 되잖아요.
  교통안전정책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3500 중에 이것도 불용액이 54%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위원님께 제출한 그 기준으로 보면 당시 한 45.4%가 불용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 불용액은 5.6%로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지금 50몇% 집행하고 이렇게 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미 진행되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들 정산이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완료가 다 되어야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되었다고 돈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정산을 하고 완료되었을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차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집행의 차이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회계과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완료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불용액은 5.6%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시외버스 보조사업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이것 감액이 왜 되지요? 아까 나온 저상버스부터 구입비하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외버스가…
김위한 위원  감액이 왜 되느냐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9년이 되면 6개월마다 해서…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감액사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버스업계에서 운송수입 감소라든지 경영악화로 인해서 버스구입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수요가 좀 감소해서, 당초보다 사업수요가 감소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는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후방카메라 등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협회라든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도 조사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계속 아까부터 부족하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일 못하지요, 어떻게 해요? 전체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는 알고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놓고 수요 모자라면 감액하고 수요 늘어나면 증액하고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정이었고…
김위한 위원  그 국비신청 어떻게 해요, 그건? 조사 없이 그냥 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수요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시‧도별 안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최소한 조사해서 국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그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3차 조정하면서…
김위한 위원  아니, 저상버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왜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질의내용이 그겁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량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겼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시‧군을 조사‧파악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그래 시외버스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했던 게 잘못된 예측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조사내용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계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위한 위원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그래 그 업무파악 덜된 그대로 국비신청을 한 것이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9년 연차가 있는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전에 했던 반영률을 봐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좀 편차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았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죄송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본부장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9년 이상된 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위원장 도기욱  본부장님, 잠깐만.
  자, 뒤에 직원분들도 좀 잘 들어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이야기해 주시고, 모르면 우리 박재구 단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회를 주어야지 알고 있음에도 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시간만 길어지고 서로 불편해지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외버스 차량 과다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최소한 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오실 때 방금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 이슈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지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질의 항목이었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오기 전에 다 인지를 하고 우리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답변은 저희들이 버스차량이 9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9년 경과된 시외버스를 업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교체되는 비율로 해서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 버스업계가 한 5년간 요금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체율이 좀 낮아지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기업현장 일자리창출 애로센터 운영, 이게 3000만 원짜리인데 집행이 10원도 안 되었다고 나와요. 사유가 인력 미확보로 나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인력을 미확보 했다, 일자리민생본부가 뭐 하는 데에요?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인력 확보를 못 했다고 사유서를 썼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기획실에서 조직을 반영해 주기로 했고 그 조직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운영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사무경비 이런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인력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었던…
김위한 위원  조직개편이 안 되었다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기획실에서 전번에 행사할 때 저희들이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기업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조직을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미확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반영한 겁니까? 예산 집행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본부장님, 얼마 전에 청년 관련해서 예산 그런 식으로 올린 것 있잖아, 한 건요? 본예산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들이 청년…
김위한 위원  조례 올리면서 바로 예산 올린 것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위원회에 관련되는 부대경비.
김위한 위원  그렇죠? 이것은 집행할 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그때 지사님 결심도 났고…
김위한 위원  아니, 지사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조직개편 어디에서 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김위한 위원  승인은 어디에서 해요? 승인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승인은?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그래 승인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본청 조직 과 단위 이상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최종 승인하지만 이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되었는데 예산을 왜 올렸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내부 경비…
김위한 위원  인건비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국내여비잖아요, 39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여비하고 사무경비입니다. 인건비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3900이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3000만 원인데 이것은…
김위한 위원  밑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9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대로 그냥 집행률 제로잖아요, 이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제로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집행할 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합니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  예.
김위한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예산편성, 없는 조직에 인건비 갖다놓고 여비 갖다놓고, 일자리사업 하려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이게 합당한 예산편성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소관도 좀 계획을 잘해서 승인해준 예산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더 예산 짤 때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최소한, 예산을 이야기하면 항시 돈이 없다고 해요, 예산실에서는요. 여기에 계신 분들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좀 더 올려달라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게 여비잖아요, 사무관리비 일부. 그런데 뭉텅이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산 편성해 놓고 10원도 못 쓰고 전액 감해버리고, 이것 도민들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건 바로 공무원 욕 안 하겠어요?
  이래 놓고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예산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고 여기에 계신 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일자리본부는 더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건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실무자들 열심히 해놓고도 우리 집행을 내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이나 실‧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의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실무자 선에서 책임지고 내 업무를 각 실‧국에 있는 실‧국장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전달 좀 잘 해주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업체 차량 같은 경우에 10% 보전해 주는데 누가 교체하겠습니까, 새 차로? 돈이 안 되는데. 교체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데 누가 교체하겠어요? 국비 아무리 내려 보내도 교체 안 합니다. 돈이 안 되는데 교체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밑에 감액사유를 여기에 다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9년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가 한 7년째 이상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벌써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많이 들어서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건데 이게 당초에 저도 한번 살펴봤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인데, 이 원인이 담당자하고 박재구 단장님도 잘 들어야 될 게 원인이 뭔가 하면, 전체 1만 5000대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1만 2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요즘 신차들은 후방카메라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노후차량이 어떤 사람이 모는 것이냐, 결국에는 화물차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영세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노후 화물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지요? 사고율이 17개 시‧도 중에 2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좀 줄여보고자 이것 한 거예요.
  그러면 지원도 30만 원짜리를 자부담을 15만 원씩 50%를 하면 잘 안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걸 홍보하는 방법이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에 홍보게시판에 올려서 스스로 자기가 신청해서 하도록 해놨어요. 그 게시판 누가 일일이 다 봅니까?
  이것은 홍보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시‧군 게시판을 봐서 화물자동차에 이렇게 후방카메라 지원해 주니까 자부담 얼마고 시‧군에서 얼마큼, 시‧도에서 얼마큼 지원해준다는 걸 게시판에 올려놓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있는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각 개인을 상대로 다 해야 해요, 이걸 일일이 다. 그럼 도에서 이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23개 시‧군 게?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는 또 똑같이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대수를 줄이더라도 자부담을 줄이세요. 도비 20, 시‧군비 30% 되어 있는 걸 30%, 40% 하고 자부담을 한 30% 하든지, 어차피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후방카메라 이것 1회성이잖아요. 해주고 나면 다시 안 해주잖아요. 사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또 이것보다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침범하면 소리를 낸다든가 전방에 차량이 가까워지면 비상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겸해진 카메라에 부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걸 제가 한번 제안한다면, 경북에 화물자동차협회라고 있지요? 이분들은 보험 관련된 것하고 법인 관련된 것 시‧군별로 다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도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요, 시‧군보다. 시‧군에 리스트 가져오라고 하면 화물자동차협회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별로 건건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회에 지부가 설립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부도 설립되고 이 사람들이 현황 대수 파악하는 것이라든가 보험 든 것이라든가 세금 미납된 사람들 지원 안 해준다 그러는데 법인세금 미납된 건 그 법인의 지입차량들 다 안 되는 거야, 개인은 다 냈는데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만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방법이 나와요, 분명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실무자 불러 가지고 “이것 협회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줄이세요.”, “사고 좀 줄입시다.”, 그리고 “노후차량들 전부 영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다가 15만 원 내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15만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것 일상적으로 우리가 15만 원을 아, 30만 원에 15만 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고로 이런 사항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늘 하는 이야기 불요불급한 것, 또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노력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기획조정실 5억 360만 원 감액하며,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해당사업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분 산회)


○출석 위원
  도기욱    김창규    김위한
  박현국    배진석    이태식
  이홍희    장경식    정상구
  
○위원 아닌 의원
김명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전병기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상철
예산담당관김일곤
세정담당관안창호
혁신법무담당관김유철
대구지사장이상훈
서울지사장임호근
공항추진기획단장장선중
창조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창조경제과학과장정성현
ICT융합산업과장강병일
청정에너지산업과장김완식
원자력산업정책과장김승열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김남일
일자리경제교통단장박재구
청년정책관전강원
사회적경제과장차윤호
기업노사지원과장강돈영
글로벌통상협력과장박찬우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경곤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