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일시 2018년 11월 14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1시 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행정부지사께서 개별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행정부지사 윤종진 기획조정실 실장 안병윤 정책기획관 김성학 예산담당관 박재구 세정담당관 강상기 법무담당관 이희주 서울지사장 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이종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도민의 대변자이자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결의…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 기존의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눠 준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인사말 하던 것은 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더욱 더 긴밀한 협력으로 도정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것은 유인물로 하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잘 적으시고.
통합재정운영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 5년 치, 재정보조금 총액 10%에 해당하는 풀예산 집행 현황 5년 치,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8월에 진단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진단 결과, 진단서하고 그 진단에 따른 2019년도에 미반영한 예산액 현황, 그에 따른 미반영한 이유, 그다음에 도지사의 100대 공약 중 예산 반영 현황.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된 100대 국정,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100대 공약 발표가 하반기에 늦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순수도비로 사업을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 여부 현황, 그리고 도비가 반영된 내용 중에서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될 내용,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에 대한 반영 여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야 된다면 공유재산관리 취득 의결 여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면 투·융자 심사 여부, 용역과제를 해야 된다면 용역과제 심사 여부, 이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자료 전부 다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사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경북도 전반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언제 보고 오늘 처음 봤습니까? 본 지 한참 됐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례적으로 부지사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소감을 한마디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도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진 제 나름대로는,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지난 7월 1일 출범이 되어서 좀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아마 현재 도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질타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부지사로서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복 위원 잘 아시고 오셨네. 질타는 아니고 질타까지 미리 전제할 필요는 없고.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7기에 들어와서, 전임 지사 있을 때 왔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제가 지난 4월 23일 날 부임했습니다. 한 두 달 먼저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양 대를 걸쳐서 했으니까, 그전에 기획실장도 했으니.
이철우 지사가 와서 도정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종전에 비해서?
○행정부지사 윤종진 타 지역과는 달리 이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가 됐는데 사실 도지사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 번째 분을 모시게 됩니다. 두 분이, 전임이 3선씩 하셔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7월 1일 날 출범하고 물론 그전의 준비 과정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도 큰 에러는 없이, 의회에서 보시면 좀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에러는 없이 해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저희들 도정슬로건도 만들고 목표도 만들고…
○남진복 위원 그래서 그저 무난하니, 무난하게 지금까지 왔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지사가 이야기했듯이 전전임 이의근,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의근 지사님이 11년, 전임 김관용 지사가 12년, 이렇게 토털 23년을 두 사람의 지사에 의해서 도정이 운영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경상도 전체가 대단히 보수적이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대단히 관료주의가 강화된 지역이라고 평가가 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23년 동안 두 사람이 이렇게 도정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보수화가 더욱더 공고하게 됐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던 토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부에 대한 혁신 기운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와서 뭔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도정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부지사 말씀처럼 그냥 무난하게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과거와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나도 이곳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사람입니다마는 크게 느낌이 없어요. 뭐 지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지사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지사 윤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정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 부자 경북, 젊은 경북, 관광 경북, 복지…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이 담고 있는 부분들 중에 거대담론도 있지만 현재 일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큰, 도민들의 삶의 수준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생각을, 있으리라 기대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물론 부지사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도지사의 공약을 들고 여러분들은 실행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마 답답할 거예요. 여기서 부지사가 어떻게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도정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최고의 현안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 보면 경북지역이 어쨌든 인구소멸 상위 10개 시·군을 들라고 하면 경북이 7개가 들어갈 정도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 중의 한 지역을 표본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요, 보육환경도 만들고 거주여건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하나의 시범케이스를 만들고 타 읍·면·동이라든가 좀 확산하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 경험상,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참 허황된 이야기로 들립니다, 부지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사 공약 자체가. 4년 후가 아니라 40년이 지나도 제 이야기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께서 지사하고 그러면 단둘이서 독대를 하는 기회는 더러 있습니까, 현안을 가지고?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는 인사 기능을 통합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사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행정과 안에 인사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총무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인사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또 하나는 시장·군수와 협의 과정에서 부지사 힘이 너무 든다. 그래서 행정국장한테 힘을 실어 줘야 부지사 힘을 좀 덜겠다, 그런 취지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부단체장 인사하는데 너무나 힘이 드니 부지사가 감당 못 하겠다. 국장 네가 좀 갈라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인사과를 통합해서 국장 밑으로 넣은 것을 부지사가 주도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이제 인사전담부서가 있으면 공무원 채용에서…
○남진복 위원 이와 같은 문제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국장을 출자·출연기관에 발령을 내 줘서 사표를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행정부지사인 김장주 부지사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읽어 드릴까요?
거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인사니까, 해당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어떻게 인사관리가 되는지,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답변이 말이지요, ‘인사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기획실에는 할 수 있겠지요. 어떻든 컨트롤타워는 한곳으로 집중해서 하겠다. 이것 문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각 부서별로 하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쭉 갔다 왔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부지사 들었습니까? 보고를 받았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도…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계속 체육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곳 행정사무감사 관련…
○남진복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실한 운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은 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배를 넘는 이런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개별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있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다 관장하고 있는 실장도 이런 내용 압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임금인상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 기조실에서, 공기업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저희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지적하잖아.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좀 더 저희들 정치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가 그동안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균형을 이루거나 했어야 되지.
○행정부지사 윤종진 한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사실관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남진복 위원 최근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장 거취 문제를 가지고 거론되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앞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인사 종합관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 경영혁신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 임금 관련되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 기조실장이 합니다. 하지만 인사 파트는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상으로 각 개별법이나 정관, 규정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행정국에서 그런 기능을 하기에도…
○행정부지사 윤종진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지사한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산하기관 대표한테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장한테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기관별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복 위원 자,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예요. 출자·출연기관장은 도지사가 이렇든 저렇든 다 임용을 합니다. 거기의 총괄은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지사가 됐든 또 누군가가 됐든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고 내가 지금 묻고 있어요. 도지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 못 하지.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일정 부분 해당 실·국에서도 도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상 소관부서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 관련된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농업 관련된 데면 농정 관련되는 데…
○남진복 위원 아니, 듣고 본 적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답변하든지, 어때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이 직업공무원…
○남진복 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좋은데, 직업공무원 좋습니다. 그러한 말이 안 나오게끔 내부조직을 다독거리는 것이 부지사의 역할입니다, 특히 행정부지사의 역할. 가정으로 따지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그것이 아직, 상당한 시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또 앞으로도 그런 말이 자꾸 나왔고 또 나올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누군가는 말을 가볍게 하거나 누군가는 그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부지사가 그냥 그것을 들은 적은 있는데, 없는데 이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회피할 것이 아니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됩니다.
출자·출연기관, 또 우리 고위공무원들 이런저런 교육 보내고 명퇴시키고 이런 과정, 이것을 부지사가 어쩔 수 없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요. 그러면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사과를 설치해서 행정국장한테 슬며시 미루고 그러지 말고, 부지사가 할 것은 해야 되지요. 총알받이가 돼야 됩니다, 지사 총알받이가 되든지. 여기 출자·출연, 잡아위원회인가, 잡아위원회가 뭐예요? 근거가 있는 법적 기구입니까, 뭡니까, 잡아위원회가?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 훈령에 근거해서요.
○남진복 위원 훈령은 내부의… 그런 위원회는 그냥 지사 개인의 사적인, 사적은 아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한데 거기에서 출자·출연기관 개선방향이든지 공약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 출자·출연기관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아직 그림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농식품유통교육원이라든지 이상한, 그것이 벌써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해당 상임위별로 다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니까 기획조정실에도 이것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또 그전의 위원회에서도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엄청난 대수술이 필요한 곳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별 기능을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교육원이, 여러분들 낸 자료 보면 이것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한 장짜리 저한테 가져왔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공사 엑스포 연계하고 농식품유통전담기구, 농민사관학교 전부 다 중복되는 기능, 중복되는 기관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인력을 확대하는 일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이에요?
○남진복 위원 세세하게 자꾸 물으면 시간 가서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그림도 그리지 않고 부서별로 이렇게 각개전투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직 내부를 다스리는 역할도 우리 부지사가 총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부분에 관한 한. 경제부지사도 자기 역할을 잘 못 합디다마는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위원님,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도정을 추진하는 지사한테 도정과 관련해서 혹시 외부에서 자문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부지사가 보건대?
○이종열 위원 ’14년 9월에 기재부에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민선 5기 김관용 도지사가 경북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농림부에 ’16년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업 첫 삽도 지금 못 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유를 아십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22일 날 도정질문에도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경북도에서 전 지사가 공약을 한 사업, 예타를 통해서 지금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어, 지금 2년 동안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는데 여기 기조실장하고 행정부지사님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사업이 이렇게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부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사업이 경북도와 영양군이 공동 운영주체입니다. 주체인데 잘 아시겠지만 영양군 인구 적고 예산 1년에 한 27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양군에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기본계획서 올라갈 때, 326페이지에 보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경북도와 영양군이 5 대 5로 운영비를 조성하고 완료 후에는 국가에서 2년간 운영비를 대고, 그다음에 완전히 조성이 끝난 다음에는 도와 5 대 5로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대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해서 영양군하고 공동주최를 한 이런 예타를 가진 이 사업을 도에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그것은 저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초선의원 들어와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예타를 받기도 힘든데 예타를 받아 놓은 사업을, 지사 공약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잡아위원회 민선 7기 이철우 지사 들어오셔서 여덟 번 회의했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이종열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덟 번, 자료로 해서 10대 분야의 100대 과제를 발굴하셨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이종열 위원 그중에 보면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만드는 경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하셨지요? 여섯 번째, 이 내용에 보면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경북에 보면, 64번째 분야입니다. 돈이 되는 산림 ‘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임산물(호두) 클러스터 조성, 임산물 가공산업단지 조성,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임산물 6차 산업 일자리 조성, 여기에 산채 클러스터가 빠져 있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종진 이것이 아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들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아마 새로운 것 위주로 좀…
○이종열 위원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을 잡아에서 핵심과제로 이것이 빠졌다는 것은 도에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앙심사, 투자심사하지요,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이종열 위원 ’17년도에 1차, 2월에 국가 산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농림부에서 재검토 나왔습니다. 또 2차, 5월에 마찬가지로 재검토 나왔고 3차, 8월에 조건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경상북도가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충분히 아는데, 잡아위원회에서 핵심과제인데 어떻게 농산물·임산물 가공에 여기에, 사업에서 이것이 빠져 있습니까, 예타에 통과한 사업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도정질문 때 제가 지사님을 상대로 물론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오늘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계속 묻지는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타 통과된 사업, 이것 반드시 핵심과제로 다시 넣어 주세요. 재검토하세요.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부지사님,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상북도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 이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일 위원 전임 지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수많은 노력과 또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도 사실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균형개발 차원에서 비켜나 있고 이랬었는데 지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의 역할로 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받침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또 금년도, 내년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보면 경북도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비해서는 좀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씀들을 이렇게 하셔요. SOC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둥,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혹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SOC는 조금 줄였다, 이런 그것인데 이 이유 말고는 없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 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어떤 소외받고 충분히 확보,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확보를 못 한 이런 이유.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SOC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북이 우리나라 면적의 19.2%를 차지하니까 어쨌든 SOC 관련되는 것은 면적 기준으로 좀 와야 되거든요. 산림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의 면적이 유리한 부분은 면적으로 주장을 하고요, 인구가 유리한 부분들은 인구 부분으로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제조업이라든가…
○김대일 위원 됐고 짤막하게 이렇게 답해 주시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그것이고 실지 예산 관련도 이번 새 정부에서도 보면 국토균형개발 차원이라든지 혹은 신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그런 과제에 이렇게 맞으면 예타 같은 것도 면제해 주고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유리한 방향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 언론에 난 기사 하나 보면 경북도가 정부 합동평가 꼴찌다, 새 집행부 어깨가 무겁다 해서 2018년도 6월 자 경북일보 언론에 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경북 합동평가 꼴찌 받았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요. 특히 합동평가는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어떤 국민에 대한 미니멈, 정부서비스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낮게 나와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경상북도의 얼굴이자 혹은 내부의 어떤 조직 분위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지난 어떤 전임 지사가 일을 추진해 왔던 부분, 또 지금 앞으로 우리 현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나가는 일들이 제대로 이뤄졌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SOC사업이 종료가 됐다, 혹은 새 정부와 이것이 정책이 맞지 않았다. 거기 맞춰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받을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전략이 갖춰졌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 주축이 돼서 이뤄진 중부권정책협의회 있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도가 회장 역할을 맡고 있고 한데 이것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시다시피 강원, 전부 다 민주당 지사, 시장님도 돼 있고 우리 경북만 예외였는데 올해 금년도에 광역적으로 해서 국회에 공동 건의사업, 공동건의하고 이런 어떤 공동 SOC 개발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활동은 안 했다, 새 지사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 서면회의 한 번 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 정부 때도 좀 야심차게 이렇게 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해서 중부권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경제 구상이라든지 또 혹은 우리 도가 처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면 내륙으로 연결되는 SOC라든지 동해안 쪽의 SOC라든지 북방경제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우리 도가 오히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중부권협의회를 통해서 이 광역시에 계시는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인적교류를 통한다든지 혹은 충분히 이쪽을 이용을 해서 SOC예산을 충족시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지금 북한 방문하고 하는 과정에 남북교류사업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 모임에 참석도 못 하고 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라도 정부 여당 쪽에 계시는 어떤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이런 협의체를 통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런 지역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개발론이나 이런 것은 공유를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회장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그러니까 만나는 회의를 계속했는데 워낙 다 취임 초에 바쁘셔서 못 했고 대신 주요 SOC에 대해서 공동건의를 했고, 이번에 정부 예타 면제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중부권협의회 회원인 충남, 대전, 충북, 경북이 함께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공동과제로 올리고 나름 지사님들께서 직접 만나시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양해해 주시면 세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큰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참, 좀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SOC 관련, 그다음에 우리가 원전 관련도 오랜 기간 동안에 대응을 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이라든지 지진 관련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도 못 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종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소속된 정당 위주로 이렇게 당정협의회라든가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대구·경북의, 이제 정당을 초월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초월해서 저희들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저희들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고요.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당연히 정당은 초월해야지요. 거기에 안이하게 그 정당에 기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조직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경북 4대 정신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절박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되묻고 싶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직원들 그런 교육받습니까, 4대 정신, 경북 4대 혼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 되고 있어요? 외부로는 교육들을 이렇게 하시던데, 직원들부터 그런 교육을 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부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경북도가 처한 어떤 그런 절박성을 충분히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현 정부에서 지금 북방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편승을 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해야 돼요. 지금 경북이 처한 형태를 보면 지금 신도시가 옮겨 오면서 북부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남권 쪽에서도 많이 소외됐다고 자꾸 말씀들도 하시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을 써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기회잖아요. 이번에 한-러포럼 과정에서도 그렇게 도출이 되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북방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사업이나 SOC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 한-러지방협력포럼 할 때도 각별히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셨고요. 그전에 또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충분히, 우리 포항, 구미를 비롯한 대구·경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회의하면서도 했는데 실제로 결과로서 저희들이 얻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찡찡 조르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어떤 장점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정책이 빛이 날 수 있고 해서 기대치를 부여를 해야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지,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북의 큰 축이 이렇게 내륙으로 통하는 중부권협의회를 강화하는 데 목숨을 거시고 그다음에 이 동해안권을 축으로 하는 북방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제발굴을 하고 계획 수립하고, 오랫동안 저희들 북방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해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뿐이지, 그와 같은 노력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것을 안 한 거예요. 홍보 내지는 정말 매달려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한 꼭지 잡아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니까 아까 말씀따나 예산 투입되고 그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목표물, 지금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목숨 거는데 SOC, 지진, 원자력 관련해서 일자리 다 날려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정책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말 준비 잘 하시고, 또 정당을 초월해서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협의한다든지 해서 우리 목소리를, 우리의 이익들이 제대로 담겨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지사님 100대 과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4년 후에는 경북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초월해서 활용을 좀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야 하니까 또 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100대 과제를 실행하기 전에 지금 공무원 자살 관련, 그리고 폭행, 그다음에 갑질 논란,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외부적으로 논란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정치하게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좀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직 포함해서 한 6000명 정도 되고, 공무원제도가 어쨌든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직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보장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정치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학원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간의 관계에서 이 모든 행태가 어쩌면 직장 내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님의 100대 과제를 통해서 경북을 좋은 경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옆에서, 지사님 혼자 하셔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기강 문제가 어쩌면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우려스러워서 부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고.
원인이, 지금 언론에서, 저도 언론기사를 발췌해서 왔지만 여러 가지 신도청 이전 관련해서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윤종진 제가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때 오고 나서 제가 행정과에 지시를 해서 직원들 우울증이라든가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테스트를 다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음주도 굉장히 심하고 스트레스 강도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분을 초청해서 상담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소방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소방 쪽에 따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히 소방직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내년에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북도가, 특히 정부 같은 경우는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서비스는 잘 제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공직기강 바로 세우셔가지고 사기진작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김대일 위원님이 대충 얘기해서 중복될까봐 이것은 피하고 간단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전 문제입니다.
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행해서 정무적인 역할도 하셔야 되고 행정 총괄 지휘자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군 단위에 도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도지사를 대행해서 인사말이나 축사를 할 위치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기욱 위원 그런데 시·군에 가서 도 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도청에 있는 계장님도 지사 대행으로 인사말을 하더라고, 그다음 과장은 당연하고. 그 시·군의 담당자한테 얘기해요, 지사 대신 인사하는 걸로. 소개도 그렇게 해요. 지사한테 직접 명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그리고 지사를 대신해서 인사말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계장이나 과장은 지사의 의중을 들어서 그 말이 전달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그 행사의 축사나 인사말의 내용을 구두로라도 전달해서 이것만큼은 전해 주라고 하든지, 오히려 올라가면 본인 말만 잔뜩 하고 내려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행정조직은 수직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사 대신하시는 것은,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나 이런 분들은 지사께서 대신 가서 축사나 인사말을 하라고 하면 가서 대신하는 게 맞는데, 국장까지도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사실 지사를 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하기가. 그러면 지사님께서 특별히 국장께서 가서 내 말을 이런 의중으로 좀 대신하라고 하면 그 말을 전하고 나서 본인 말을 하든지, 적어도 그 정도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 대신 와가지고 본인 얘기 잔뜩 하고, 국장도 마찬가지, 실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 버리면 우스워진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의원들이 주로 참석을 해요, 시·군 단위의 도 단위 행사에도. 도의원들이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아니면 한 명이 오든 도의원은 도의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가. 편의상 10명이 오든 5명이 오면 한 명을 대표해서 인사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도의회를 대표해서.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도의회는 수평 조직입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근속수당 받고 승진하는 것 아닙니다. 상명하달의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원은 단독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지사는, 유일하게 도청에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분은 도지사밖에 없습니다. 도의원들 60명 다 각자 개인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자를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원들 보기를 완전히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 단위 행사를 하면서도, 도의 직원들까지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나왔으면, 의장님이 나오시면 당연히 의장님이 하는 게 맞지요. 부의장님이 나오시면, 의장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부의장님이 하는 게 맞지요. 대신 그 이외에 만약 의원님들이나 위원장급 이상이 나오셨으면 그것을 대표해서, 누구 한 명 정도는 의회를 대표해서 시키는 겁니다. 의회도 기관입니다. 시·군에 가면 시·군의 장,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장, 그러니까 기초의원들… 의장이겠지요? 도의원들 10명이 와도 그냥 끝입니다. 부지사님이니까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한테 어디 드릴 데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 앞으로 의전이나 행사에 있어가지고 도에 맞는 격조 있는 행사나 의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도의원은요, 선출직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대신해서 대행 축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필히, 우리 도에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전을 수행하면 내용을 알고 좀 수행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기초의원 포함해서 12년 동안 한 번도 의전에 대해서, 인사말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타 동료의원들 60명이, 저를 뺀 59명이 모두가 다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의회도 기관입니다.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서로, 제 방에 와서 같이 상의를 한번 하시지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잡아위원회’ 아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잡아위원회라는 게 우리는 뜻을 압니다, 그렇지요? 물론 처음 만든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은 말입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보 공유의 불평등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학에도 나옵니다. 정보 불평등에 의해서, 정보 공유의 차이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 위치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요즘 카톡으로 모든 것 다 하니까 다 카톡으로 해 버리면, 30%가 넘는 노인 인구들은 카톡을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직자분들께서 좋은 단어, 좋은 명칭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자주 바꾸는 것과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말들을 많이 쓰게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히트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부류들한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도 두 번 들어도 이해를 못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용어나 아니면 우리 조직의 이름을 정할 때는 새로운 특별한 아이디어보다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이해가 빠른 그런 단어로 하는 것이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부지사님, 여기에 할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부지사님, 무소속 도의원 황병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부지사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의정활동 13년째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존심 상하고 참담한 마음은 처음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특정 출자·출연기관의 특별감사에 대해서 “감사 시작의 발단이 뭐냐?”라는 질의에 부지사님께서는 “그 이사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감사를 지시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의 그런 의견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그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현안사업 또는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들이 여지없이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아까 이철우 지사님의 100대 공약들을 잘 추진해서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지사님, 죄송한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가 어디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의회입니다.
○황병직 위원 예, 저도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한 바퀴만 굴러가면 전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행복,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협의해서 같이 끌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황병직 위원 자, 그와 관련해서 그런지 제가 부지사님에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조직과 관련해서는 부지사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조직개편, 인력 증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지사 윤종진 예.
○황병직 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부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그랬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이경곤 단장이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라든가 이런 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미래전략기획단이 업무로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황병직 위원 구체적인, 의회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부서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의지요. 그런 제안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아직은 없다, 오늘 현재.
○황병직 위원 인원 3명 배치한 걸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은 미흡하지요. 경상북도의회를…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례 중의 미비한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의회의 이런 건의와 제안들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같은 식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경상북도에 업무지침을 내린 내용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권 전담부서 설치를 하라는 공문 받으신 적 있지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확인하실 것 없어요. 어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예상 답변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과중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님들은 의원들의 예상 질문서를 다 몇날며칠 만들어서 하는데 답변자들도 스스로 노력을 좀 하세요. 공부를 좀 하셔야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나면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공문입니다, 경상북도에. 이것 하셨나요? 조직개편할 때 이런 내용들을…
○행정부지사 윤종진 특별히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역 17개 시에 이런 의견을 보내서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는가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를 넘어서 국가, 중앙정부 기관으로부터의 의견도 알 것 없이 경상북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사님의 공약이, 100대 공약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3백만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지사님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 같아요,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대표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행사들이, 이번 2018년 7, 8월경에 행사와 관련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직진단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본 위원도 백번 천번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표… 초군청 행사라고 하는, 행사가 20년 됐습니다. 도비는 1300만 원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5500여만 원 되고. 이것을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물론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사님의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대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원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에게 일언반구의 상의 없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단결과를 잠시 후에 제출하면 그 진단결과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이런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부지사 윤종진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 개개 의원님들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못 살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미 화살은 떠난 상황에서 그로 인한 파장들이, 이런 사례들이 분명 지금 현재 60명 도의원 중에 저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무적으로 사전에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원되는 행사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편성하지 못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 “이만저만한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상생·협치하는 그런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영주시를 대표하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제 행사였어요. 총 6000만 원 중에서 도비 지원이 10%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의 사업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으나 잠시 후에 자료가 오면 경상북도의 어떤 사업들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사업들이 미반영된 이유가 뭔지를 면밀히 확인해서 차후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례가 이것 한 가지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사항은 상위법령, 또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 또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그런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건의를 한 것도 무시하고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이런, 방금 얘기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들도 무시를 하고,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경상북도의 모든 공무원들은 행정을 수행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위원님, 속기록상으로 제가… 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들은 우리 자치단체의 재량…
○황병직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권유입니다. 권유에 따라서 그 내용의 중대성과 반영 여부를 따져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 특별한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왔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서 부지사님은 감사를 지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건의한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반영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반영을 안 했다는 그런 답변이시면 조금 전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에서, 또는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특별감사 지시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수행한다고 하고, 의회나 민원인이 3백만 도민 얘기를 하면 법에, 조례에 없어서 안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 각 부서에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을 부지사님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총 94건입니다. 이 94건 중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된 내용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들을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문책하실 겁니까? 하실 거예요? 지금 부지사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법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유리하게 빠져나가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유지된다면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많은 피해는 고스란히 3백만 도민들에게 있다, 없다? 그렇지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년 동안 그 지역을 대표하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행사를 도비, 보조금이 많든 적든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 사례를 낱낱이 찾아서 경상북도의회 60명 도의원과 공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의 힘은 미약할지 모릅니다. 특히나 제가 무소속이라서 무소속 의원이 하는 얘기가 제대로 집행부에 잘 전달이 안 된다면 이철우 지사님하고 같은 당적을 가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그런 피해가 있는지 사례를 조사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도의회의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는 문젯거리가 안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지사님의 사업이라고 해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내용들이 있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는 말입니다.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안 한 것, 이런 내용들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 사업을 진단한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보다 보니까 한두 건씩 좀 문제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주민의 참여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자기 부담비율의 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잡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나름… 실장님, 그런 기준이 지금 예산부서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팀에서의 나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3백만 도민이 이해를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의회에서 정한 기준’ 이랬으면 더 명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 설정한 걸 가지고, 다시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별 건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 별도로…
○황병직 위원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추후 자료가 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자료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미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 또 요구한 금액 대비 감되어서 편성한 것은 ‘가용재원 부족’ 이 답변 마시고, 그 실·국에서 올리는 사업들은 충분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추계해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니므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듣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 작성하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산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자료를 준비하라고, 회의 진행 동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 빠졌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 재정보조금 중 총액 10%, 풀사업비 5년치 그것도 자료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황병직 위원 부지사님, 부지사님에게 질의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경상북도의회 전체를 경시하고 무시한다고 단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들이,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시에 필요한 과에 대한 것도 검토하라고 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조직의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경상북도의회를 많이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 사례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덧붙여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과 관련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간부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히 받아들여서, 무겁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반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점점 더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윤종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소신인데요. 지방정치의 중심은 의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공론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함에 있어서 좀 더, 선거직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 도의회의 뜻에 맞춰가지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실 겁니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들이 계셔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 구성을 바쁜 분들로 하다 보다가 서면심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석했을 때하고 서면심사했을 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실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이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회의를 오면, 자기가 기름 넣어서 시간 내서 오면 당연히 회의수당을 주는 것도 맞지만 ’17년도 총 74회 중에 31회 서면심의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액수를 떠나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 운영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서면심의를 줄이고 대면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면심의한 경우에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교통비는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다음에 ’18년도 한번 보세요. ’18년도에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62회 개최하면서 마찬가지로 20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종열 위원 이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여기 내용을 세세히 짚으면 예산 관련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서면심의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19년도부터는 잘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도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기능을 보게 되면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 주재 간부회의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크게 논란 없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간부회의에서 그냥 결정하고 보고하는 걸로 들어가고, 만약에 법령상의 미비라든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도정조정위원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도정조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종열 위원 도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결정권을 갖고 있고, 아까도 본 위원이, 제3조 결정사항에 보면 기본계획, 정책, 중요시책, 변동사항, 조례·규칙 이런 걸 전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도 됩니까? 각종 위원회는 그렇다 하지만 본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인데 이걸 서면심의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정도 사항이면 어차피 간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모였을 때, 화요일 간부회의라든가 목요일 간부회의 때 그 안을 토의하고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 별도로 저희들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 기능 자체, 또 존속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안 하고 대면심의 때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8년도에는,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마는 도정조정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금년도에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영호남 장학생 선발하는 문제하고 직무발명품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담당 실·국장이 집행을,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알아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내가 책임질 수도 있어.’라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실은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지원을 해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전체로, 도정계획을 수립하고 뭐하고 하는데 같은 간부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명칭을 달고 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든지 권한과 책임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실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도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질의·답변을 가졌는데 결국은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종열 위원 결국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의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서로 나누어지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반드시 도정조정위원회 활성화 좀 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관용 지사 끝나고 민선 7기 이철우 지사 들어와서 잡아위원회 100명 구성해서 운영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회로 보면 도정 전체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결기능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간부회의 때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적인 정책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국 부지사님 결재, 지사님 결재 과정에서 돌아가는 문제기 때문에 도정 전체가 조정위원회라는 합의적…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가는 것은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들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두 가지 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분명히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49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내용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시행 및 시행규칙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용역 건수에서 계약 방법을 보시면 3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6000만 원 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7000만 원짜리도 그렇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용역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00만 원짜리 이하 말고, 보면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이라든가 ‘경북도정 12년 변화와 행정수요 조사용역’ 이런 경우에 30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타를 신청해서 예타를 통과시켜야 될 경우에는, 그 예타에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사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위를 살펴보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살펴보는 게 아니고 당장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앙기관이 주는 거니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역업체도 있고 한데, 3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기획조정실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로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단 경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주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주라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도 본청에서 이런 기본원칙을, 시행규칙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49페이지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역에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중앙부처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과제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중앙부처와 특별히 관계된 국책기관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 그전에 저희들이 해 봤는데 33개나 되는 기관을 물량 소화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경연구원에 통상적으로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공기업,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대경연구원에서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감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등급에 비해서 실제 운영에 허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경연구원도 대구·경북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고 이주석 원장님이, 도의 행정부지사로 계시던 분이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장으로 가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공기업 평가나 출자·출연기관 평가가 정상적으로, 잣대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생각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평가라는 게 전반적으로 사실 문제가, 인사 운영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경연구원에서 제한경쟁입찰 들어와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남, 전남 이렇게 3개 지방자치단체, 4개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교차 평가를 한다든가 평가방법을 개선시키는 것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있는데 2017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 이틀간 한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심의, 그다음에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2017년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 심의, 이 심의 회의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역개발기금이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종열 위원 설치조례 규정에 보면 어디에도 서면심의하라고 나온 규정이 없어요. 반드시 통합기금관리를 정상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 위원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막대한 기금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0억대가 넘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1283억 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1283억을 회의 없이 서면으로 그냥 심의해 버리고 계획변경 심의하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시면 전체 조성은 1283억인데 그중에서 고정적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융자를 한 부분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신규로 은행에 융자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심의할 때 움직이는 자금의 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면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걸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 정말 잘못한 부분이고, 사실 하다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1건, 2건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나중에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서면심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서면심의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변경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고 22일 도정질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서 수립할 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경상북도하고 영양군하고 공동으로 운영비를 5 대 5로 한다. 그다음에 TF팀을 구성한다. TF팀에는 경상북도 직원을 1명 파견시키고, 영양군에서 파견시키고, 앞으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도 1명을 또 해서 TF팀을 구성한다. MOU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종열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는,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문제의 소지를, 보기에 따라서는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영양군하고 우리 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운영비라든가 5 대 5 부분이, 여전히 똑같이 5 대 5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사항을 유효하게 지금 서로 인정하고 있는지, 영양군에서 이 부분이 5 대 5가 아니고 도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종열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기본계획서 326페이지에 따르면 국가산채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산채개발 조성에 ’17년부터 ’19년까지 도와 군이 5 대 5로 운영비를 부담한다. 완료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적자보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2년 동안 운영비를 지출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성 3년부터도 마찬가지로 도와 군이 5 대 5로 한다, 이렇게 기본계획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자꾸 딴 소리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라니까요, 도에서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서 326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계획서에.
○이종열 위원 아까도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중앙심사도 받고 도심사도 받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18년도에는 아예 심사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아의 10대 과제 중에 여섯 번째,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만드는, 경북지사의 공약사항에도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2일 날 도정질문하면 지사님한테 저도 질타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전임 지사가 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실장님, 반드시 챙기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경위에 계신다 그래서 사실, 예산과가 기경위 소관이기 때문에 기경위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많이 갖고 가신다. 또 건설소방위에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 계시는 분이 도로 예산을 많이 더 갖고 간다. 또 문화관광위에 계시기 때문에 또 행사성 경비를 더 갖고 간다, 이렇게 사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조실장이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기경위 소속 위원님들께 대해서는 기조실장이든 예산과장이든 특별하게 더 많이, 좀 그래도 신경 쓰고 배려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보시면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오늘 귀책사유로 인해서 좀 늦게 와서 행정부지사 계실 때에 질의 못 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는 실장님 이하 다른 간부님들은 수시로 또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진짜 봤을 때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우리 도청의 전체를 다 보지요. 보면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을 해서 어디 가서 하는 부분들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소홀했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교육감님이 진짜 그 교육위원회에 가서 소통하고, 그다음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상임위원회도 실장님이 집행부서에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 한 분 한 분 지역 현안사업 제대로 보고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 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근본이 제 생각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 어떤 데는 보면 저도 아까 각종 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의결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이것 의회 기능 위에 있는 것입니까? 의회 기능을 침범하지요? 그런 위원회는 실제로 여론을 또 미리 만들고, 집행부에 내지는 의회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틀이 되어가지고 돼서 의회에 족쇄를 만들고 말이야. 거기가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회 기능을 초월합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걸러 주니까,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것이 다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지려고 자체 또는 법령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심의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한테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합니까? 여기에서 예산 한 300억 까서, 집행부 동의 안 하겠어요? 동의해서 누르면 되지요. 그것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가서 하는데 이것 의회의 기능이 거의 없어요, 집행부가 막 의회까지 다 하고. 그것 자기가 하면 통과되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잘된 것입니까?
저는 예산 필요 없어요. 이제 30년, 이제까지 25년 숙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집행하는 부서는 와서 작년 예산과 똑같다 하고. 이것 뭡니까? 저도 실감을, 우리 집행부의 이 관료들, 이 선을 넘기가 아주 어렵구나. 항간에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도 5년 임기에 한 1, 2년 신경 쓰고 나면 2, 3년 되면 여론이 나빠지고, 그 관료들이 앉아서 예산 다 짜고.
국회가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그 예산의 3%를 건드립니까? 얼마 건드립니까? 그것을 왜 반영을 안 시켜 줘요? 조목조목 한 개 가지고 이야기, 근본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회 기능 침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행부도 그 관료의식 이제 버리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히 저는 넣었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만큼 좀 모자라게 들어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의 기능을 침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르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의회의 기능은, 물론 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이, 서로 보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 넘기면서 이것 이번 단계부터 보고하라. 하나하나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것이,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을 때는, 지역구 활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예산 8조 6000억, 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텔레비전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보고 한 번, 중간에 간담회 한 번 한 적 있어요?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 확정되는 것도 언제 확정되는데 텔레비전 보고 어제 아침에 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많이 잘못됐지요? 언제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소통이 미흡했다고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다음번에 할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여러 차례 저희들도 예결위든 그다음에 의장단이든 우리 기경위도 와서 ‘어느 정도 갑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미흡했지요. 예산 그래 25년 된 예산을 갖다가 현실화시켜 달라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다른 우리 도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도 물었고, 본 위원이. 돈 750만 원, 800만 원 나오나? 그것을 갖다가 좀 올리고 비율을 좀 바꾸자고, 그러면 1500만 원. 두 배 올랐다고 안 돼요, 그 돈이 두 배 올랐다고.
아니, 예산담당관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승오 위원 노동상담소 지금 700만 원 나오는데 좀 올려 달라고 제가 시간을, 소위 몇 시간 이야기했어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위원님께서 그때 밤에 저하고 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보조비율하고 이런 것들 말씀을 하셔서 그날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다음 날 제가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보조비율도 위원님께서 3 대 7로 해 달라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이나 이런 데 하자가 없다면 해 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조정을 다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을 나중에 조정해서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윤승오 위원 그것 올랐는데 돈 전체 다 해도 얼마 안 되지요? 그것 지사님 전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재구 지사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이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사업비입니다, 사업.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 돈은 제가, 도비가 그렇게 부담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8개 시·군에 나가는 예산이어서 시·군…
○윤승오 위원 비단 예산 문제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하려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도 좀 하고 좀 들어 줄 것은 들어 주고 이것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회의장에 여기서 와서 딱딱하게 서로 갈 길 간다고 예산 끊어 버리고 이것 하느니 차라리 미리 예산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반영하고 이런 목적인데, 물론 예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전체적으로,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늘어났어요. 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그 뉴스 보고 접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고,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안 하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물가인상분 다 해서 1500만 원으로 올린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책을 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떤 것들이 합리적인 것인지 보고 개별, 개별…
사실 오늘 오전에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사실 한 분 한 분께는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사실은 지금 10% 아니고 한 100%가 들어가도 사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양해해 주시고, 큰 틀에서 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저희들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한 가지 또, 정책관님.
○윤승오 위원 우리가 경북에 130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재직 근로자한테는 전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각종 교육,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어요, 우리 재직 근로자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노사가, 또는 노사정이 상생하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려 하면 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 하면 임금피크라든지 그다음에 연·월차를 이제 좀 장려, 쓰라 하지요? 이래서 재원 마련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쓰겠다. 그러면 재직근로자들만 항상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세월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재직근로자한테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명칭만 노동조합이 아니고, 명칭만 아니고 실제로 노동자를 위하고 하는 전담부서를 1개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성학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난번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때도 그 말씀을 주셨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소방직 증원하면서 정원조례하고 제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새 지사가 오셔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정원만 우선에 반영을 하고,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 의견 주신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년 7월쯤에는 조직 전반을 한번 진단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개편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방금 주신 노동전담부서를 포함해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노동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견을 말씀…
○정책기획관 김성학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 조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해 준 기준인건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제약들이 있고 하니까 전체 주어진 그런 법적인 제약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노동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게 되면 어느 한 과는 또 없애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봐서는 이 노동전담부서를 하나 만들게 되면 다른 어떤 과를 또 기능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학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지방의 조직자율권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 7월 즈음에는 우리 전체 조직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그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 의견이, 실제로 다음에 할 때는 그 사람 의견이, 집행부 의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사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가, 그것 그 사람들이 만들어 냅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한 개 없애기가 쉽지 않다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노동조합과, 내지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지사님도, 그저께도 저하고는 이야기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두 개 조금 더 다른 데 보내서 단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예, 지사님도 지난번 5분 발언하시고부터 여러 차례 그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숙제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차례 보고도 한번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여튼 우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전체 조직 할 때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약속을 한 가지 하고 끝냅시다.
○정책기획관 김성학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개월 후에, 그러니까 그때에 의회 또 심의하시면서 충분히 또 의회에서도 의견도 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의회의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경영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 그러지요? 평가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그…
○예산담당관 박재구 우리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다.
○박권현 위원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 해마다 계속한다는 말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우리 2개 공사는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출연기관 스물네 군데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종전에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 이번에 가 보니까 S등급, A·B·C 이렇게 등급이 있던데 S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경영평가를 받으시는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절대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대평가를 합니까, 이것이?
○예산담당관 박재구 지금 저희들이 그룹별로 해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S등급이 금년도에는 3개이고 그다음에…
○박권현 위원 나머지는 최근 5년간 보니까 거의 다 3개이고 2005년도에도 2개인데, 2개 기관이 S등급이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 볼 때 이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책자 보니까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볼 때에는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평이 있더라고.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 평가기관이 한 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을 차별화해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같이 적용합니다.
○박권현 위원 이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경직된 평가를 하고 있다, 일반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 받아서 S등급 받은 데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다소 좀 이 평가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회의도 1년에 몇 번 했으니까…
○박권현 위원 쭉 보면 이 평가를, 서류심사라든지 평가를 해서 이 서류심사를 잘 받는 팀이 있고 못 하는 팀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서류 잘못 만들어서 한 것도 있고.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권현 위원 또 정말 일은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이 서류를 잘 만들어서 이 평가를 잘 받는 곳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이 경영평가라 하면 남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지표를 내년에 할 때는 다시 개발할 때…
○박권현 위원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평가하는 것이 잘못됐다. 평가하는 방법이 ‘자기네들이 등급을 낮게 받았으니까 잘못됐다.’가 아니고 S등급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서 대화를 해 보면 이런 평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그 기관…
○박권현 위원 이것 좀 세밀하게 해야 되고,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차라리 외주를 1년에 한 번씩 돌려서 우리가 평가기관을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대경연구원도 못 믿겠다 이거지.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평가받아야 될 대경연구원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각 기관에 평가에 대한 불만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박권현 위원 가능하면, 안 그러면 갈라 먹기 하든지, 불만 없이. 올해는 너 받고 내년에는 너 받고 하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이 불만을 없애는 방법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불만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잘 만들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평가항목을 만들고 좀 더 세심하게 만들고, 여기 보니까 평가항목에 어떤 것은 배점이 10, 8, 12점짜리도 있고. 기관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는 12점이 최고 점수이고 10점, 10점짜리도 있고 10 대 8, 이렇게 10, 8, 뭐 12, 10, 10, 8 이렇게 배점 여러 가지 경우로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을지언정 이 항목들이 좀 너무 적다는 이야기예요. 항목도 몇 개를 좀 평가를 더 하셔야 돼. 이 세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점을 한다는 것은 부족하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만 봐도 당장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평가지표도 다양하게 하고.
○박권현 위원 평가지표를 한 10개쯤 만들어야지, 10개. 그 유명한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만 달랑 들고 자료 받아서 “너 뭐 했노?” 이렇게 해서 자료 받아서 평가하는 것은 안 맞지.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 기관별 특성에 맞게 또 지표도 다시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맡기는데 전년도에는 S등급을 받았다가 올해는 B등급이나 A등급, 안 그러면 C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다른 독려나 새로운 어떤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지금 현재 기준은 D등급 받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C등급 받을 경우에는 경영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을 올해는 2개 기관에 대해서…
○박권현 위원 평가기관인데 대경연구원에 경영컨설팅 받아서, 점수 높이는 그런 방법만 받겠지, 뭐.
○예산담당관 박재구 산업경영평가연구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박권현 위원 해서 이 평가를 하는데 좀 그분들이 하는 얘기로, 이 C등급 받은 그 부서에서 항상 하는 말 같으면 본 위원도 ‘아, 그러려니.’ 이렇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등급을 잘 받은 기관에서조차도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평가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 기관의 나름 자존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평가를 잘 받고, 못 받은 데는 또 이렇게 채찍질도 좀 해 줘야 되고. 또 잘하는 곳에서는 격려도 하면서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평가도 좀 객관성 있게 좀 잘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위등급이 나오는 부분들은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조치 시켜야 되고.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영컨설팅 받아서 마찬가지잖아요, 큰 변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기준도 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부족하다.
보통 한 세 가지, 거의 다 세 가지쯤으로 해 놨네. 자기 기업 사업화 지원 실적, 지원기업 사업 실적, 공동연구 개발, 시설·장비 활용 실적,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총괄해서 이렇게 평가를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불평·불만 없는 아주 공정한, 아주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서를 새로 마련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지사님께 정식 질의를 좀 하고, 또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행감 피감기관으로서 일반 일정을 잡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정책질의성을 띠고 실장님께 하는 것이니까 부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제하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생뚱맞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범위 내에서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년 동안 저희들이 당초 연도 업무계획에 따라서, 또 예산사업을 가지고 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정책이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동일한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또는 개별 어떤 숨겨진, 전통적으로 보면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비리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예,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거의 50%가 넘는 초선의원들이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기초의회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 실태를 파악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있는 대로, 속기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는 이런 어떤 자세로는 저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시정을 해야 돼요.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피감기관으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감사에 임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한마디 부연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께서 질의했던 예산 관련해서, 물론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100%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예술 소규모 행사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했지요? 적용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계속사업이든 문화예술에 관련된 각종 행사, 축제든 다 포함입니다. 그런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삭감을 하고 제외하고, 또 신규사업을 새롭게 계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재정진단팀장 서한교 피감기관석에서 –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사 중복사업이거나 그다음에 자부담을 이행 안 했거나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또 시·군에 국한된 지엽적인 사업이거나 그런 것을 주 위주로 평가했습니다.)
100% 그 원칙대로 다 적용했습니까?
(>○재정진단팀장 서한교 피감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제가 판단, 실무자로서는 100%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료가 많아요?
(>○재정진단팀장 서한교 피감기관석에서 – 총 저희들이 2011건 심사를 했습니다.)
전체 심사한 것,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체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재정진단팀장 서한교 피감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것 준비해 주세요.
(>○재정진단팀장 서한교 피감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감독부서가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의 예산담당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포항 항구동 부지는 공공용지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조성공사를 하면서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조성공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본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항구동 필지를 포함해서 일부 농기원 부지라든가 이것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면서 소유권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개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이번에 ’17년도 이제 그것 할 때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은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국제디앤씨에서 그것을 팔라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는 우선 수익이 나니까 팔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지 위치가 포항에, 현재 그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것을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도 그 부지는 정말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자산 활용했을 때 수익가치가 훨씬 높다. 그냥 덜컥 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매각 결정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칠구 위원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되지요.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그 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도로철도과 의견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요, 도로철도과 의견은 모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경북도 도로철도과 의견이 이렇습니다. 경북도 및 포항시에서는 당해 해상교량 램프를 부산 해운대 광안대교 같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고자 영일대해수욕장과 연계한 경관 조명, 전망대, 보행자로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개발공사에서도 매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 인근에 지금 현재 수천억 원의 오션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문재인 현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바로 그 해당 지역입니다. 그런 계란 노른자 같은 부지를 그런 이유로 해서 매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매각 당시에 그 땅을 꼭 팔았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입찰공고는 ’17년 2월 10일 날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고, ’17년 2월 9일 날 내일, 지금 포항시에 사전통보를 했다고 했으니까 ‘내일 자로 매각 입찰공고를 내겠습니다.’라고 이제 포항시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개발공사하고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항시의 문제 제기입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시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그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북개발공사와 또 감독부서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매각 추진 경과에서 보면 ’16년 12월 22일 날 이사회 매각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10일 날 입찰공고가 나갔고.
○이칠구 위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 것은 이 부지 매각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 본청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결국 이사회의 멤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결을 했든, 아니면 이사회에 결석을 했든 이사회 결정사항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시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매각 하루 전에 유선협의를 했고, 그 금액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금액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금액이 223억이라는 돈입니다. 이런 금액을 하루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다는 자체부터 3백만 도민이 웃어요. 특히 포항시민들은, 이로 인한 포항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제가 지난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담당관에게 환수 조치를 검토해 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환수 조치에 대해서든 내부적으로 타당한 방법인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처에서 나온 우리 법제관이자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자문을 했습니다, 그저께 질의를 하신 이후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사 소유의 증여자산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개발공사의 감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그다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후사정을 알고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공사가 정관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 후 항구동 부지를 반환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다는 것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성립가능성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때 가장납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때 같이 현물출자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용으로 제공되는 농기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계속 이용하면서 납입을 가장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물출자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개발공사가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 요건을 못 맞춘다,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동 부지는 당시 행정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에 제약요건이 없는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가장납입의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때 가장납입의 사실 지적요인이 ‘행정용 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항구동 부지는 아마 다른 출자, 농기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 같이 아마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간에 환수 조치가 가능한 법리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긍정적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환수 조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마 포항시에서 매입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포항시가 공공용 또는 행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각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 디앤씨에도 매각을 검토했는데 포항시라고 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문제로, 재원 문제로 해서 올해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제안을 했지요, 포항시에? 매각 의사를 물었지 않아요, 안 물었습니까? 물어본 적 없지요, 아직?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포항시로 하여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 너희들 살래?”라고 물어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실장님과 당연직 이사로 우리 도에서 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가장 중요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따로 또 이렇게,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결론이 나와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수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지의 활용은 향후에 포항시 해당 기관하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이제 똑같은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애초에 자료를 요구했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서, 2018년 5월 17일에 도정현안 업무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이칠구 위원 그다음 9월 17일에 대구·경북 국회의원 예산협의회, 그다음 12월 31일에 자유한국당 대경발전협의회 간담회, 이 회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안건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만약에 다루어졌던 현안이 있었다면 현안을 어떻게 푸느냐 해가지고 대책 이런 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회의자료 같은 것 있지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원했던 업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주요 추진실적이라든가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생각을 할 때 경북 서울사무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보세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우선 서울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개방형 직위로 2달 전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근무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해 보니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이나 나름대로의 성과가 수도권에, 국회라든지 정부부처에, 세종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업무가 필요하다 하는 게 첫째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23개 시와 군이 있습니다, 경북에.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연락소는 14군데가 있고요. 9개 시·군이 아직 서울에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연락소, 사무소가 없는 시와 군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제 기능을, 정말 제 기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파견된, 각 지자체별로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주가 되어서 23개 시·군에, 서울에 설치된 사무소 14군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효과는 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알겠습니다. 제가 임용을 받고 업무 파악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이칠구 도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서울에 소재하는 서울사무소장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른 시·도도 일부 이런 예가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여하튼 구두로 서로 이야기 나눌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에 소재하는 소장님들의 다수 의견은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 장점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화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호남지역 같은 경우는 그 성과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칠구 위원 왜 우리는 못합니까?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서울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사무소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분명히 묘책이 나옵니다. 꾸준하게 “다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의장실에 몇 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장님하고 같이, 물론 부처에 있는 직원 포함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경상북도가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포항시에 물었을 때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번에 여의도의 잠사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한꺼번에 못 들어가지만 거기에 공통 공간을 우선 줘서 같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도가 따야 되는 국비사업의 대부분은 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포항, 구미, 경산, 영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은 근무공간에서 호흡을 맞추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정책을 지향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서울지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칠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포항에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이칠구 위원 경북도하고, 어차피 지방비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100% 국비사업도 있겠지만 도하고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국책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이 경상북도 산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천 아니에요? 안동 맞지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에 서울사무소장님이 별도 예산을 요구하세요,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시·군별로 14개, 소장들 다 있지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이칠구 위원 서울사무소에 자리를 만드세요, 주관해서. 예산도 도에서 쓰고, 그렇게 해서…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얼마 전에 간담회 한 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정례적으로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통폐합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점이 좋냐, 예산도 절감하면서 성과는 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 대단합니다. 소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4개 시·군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안 하고 있는 데는 공동 공간이라도 같이 넣어서 일단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다 보면, 시·군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있거든. 이 이유를 속기 때문에 저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들으면 우스운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을 도지사님보다 더 잘 모시도록 하세요, 의전을 더 철저하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소장님 이해가 갑니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달 말 중으로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깁니다마는 그런 정신을 반영해서, 일단 포항 서울사무소가 같이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같이 가고요. 저희 서울지사 공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아직 시·군 사무소가 없는 시·군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오시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서울지사 공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도 오셔서 서울 업무를 보실 때, 대국회 업무라든지 부처 업무를 보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국회에 있어 봤고, 각 광역별로, 그렇지요?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건 비교하면서 봤지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도가 다들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북이 제일 해이해 있고, 경북이 정말 서울사무소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향후에 간담회든 업무보고회든 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정말 제대로 개선되고, 또 희망이 보이는 그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서울지사의 역할이나 기능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 정국을 맞이해서 저희 서울지사 인력이 국회의 예산캠프에서 매일같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이런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또 서울에 와 계시는 다른 시·군 소장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소장님, ’19년도 예산은 요구를 했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다 계상되고 유인됐으니까 그게 다 확정이 됐잖아, 그렇지요?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이칠구 위원 필요하다면, 서울사무소가 정말 국제사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있는 출향인사들과 그 에너지를 집약시키고, 또 시·군의 서울사무소와 소통을 통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예산들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서울사무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사장 김외철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하여튼 내용이 좀 틀린 것은 정정하고요.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한 위원이 많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고 대구와 경북이 여느 때 없이 상생협력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철우 지사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고 상생협력에 대해서, 또 동반발전을 대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시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열심히 상생협력하고 계십니다.
○박영환 위원 원래 대구와 경북은 역사적으로, 현재도 하나라면서 수도권으로 집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더욱더 절실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일일 경북도지사로 근무를 하셨고 이철우 지사께서도 그날 일일 대구시장으로 교환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동안 상생협력을 부르짖어 왔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좀 미흡했다는 것들이 지역 언론의 질타였고, 사실 지금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열심히 시작을 해야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이야기할 때 ‘줄 것 있느냐? 받을 것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 대구는 줄 것 하나도 없는데 경북만 줄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먹는 문제, 대구시에서는 취수원 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합공항 이전 이런 문제들을 자칫 보게 되면 대구시의 현안 문제를 경상북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박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도와줄 것은 과감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뭔가 이익을 취할 것은 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대구시 3대 현안사업 중에 방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취수원 문제, 또 하나는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로 그게 대구시 3대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경북도의 현안사업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 산업·경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청을 이전했고 이제 동부청사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현안을 꼽으라면 저는 힘들어지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미 포스트 전자 문제, 포항의 포스트 철강 문제 이 부분이 있고, 크게 하나 더 본다면 통합공항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공항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경상북도 발전에도 굉장히 유리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합신공항 문제를 경상북도가 나서서 적극 유치하고 뛰어다니기에는 대구시의 내부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다.’라고 물 위에 띄우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대구·경북의 협력사업 중에 경북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우리 지역의 관광문화, 또 농산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경북이 취해 나가야 될 그런 현안사업들인 것 같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구미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구와의 인프라, 오가는 물류 인프라,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의논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대구, 포항 철도 문제, 또 구미까지… 그 뭡니까, 전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각 광역철도 연결 문제.
○박영환 위원 예, 광역철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빨리 되어야 된다. 심지어 서쪽으로 가면, 전라도지역 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섬하고 섬끼리도 지금 현재 다리를 다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연륙교, 연도교가 다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박영환 위원 그런 정도의 현안을 가지고 벌써 추진을 다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은 정서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발전의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정서나 기대 욕구에는 정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같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통합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좀, 특히나 이번에 한뿌리상생위원회도, 발족이 되어서 해 왔습니다마는 새롭게 좀 기능이 강화되고 과제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무적입니다마는 기조실장님께서 정말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대구·경북이 공동발전을 꾀하려고 많은 협력을 이뤄왔습니다마는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경제통합 불씨도 살리고 대구·경북이 동반성장·발전하고, 또 정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양 자치단체 간의 협력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입니다. 그 역할을 잘해주셔서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듯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은 시간이 갈수록 생생해 지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처해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말 엄중한 시기라는 게 지금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경제가 거의 파탄 수준까지 간다 할 정도로 언론보도도 나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요.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다녀보고 했는데 구미 쪽에 거의 다 일자리 창출 관리라든지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서들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음에도 구미경제에 조그마한 기여도 못한다는 게, 수백억씩 갖고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공 부분이, 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미를 먹여 살리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규모 민간자본이 돌아가 줘야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 못하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본청 차원에서는 어쨌든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기업 유치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혈을 쏟아야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전해가는 그런 부분에도 발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두 번째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떤 식으로라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경북 중소기업 구조가 사실 대기업 하청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탈피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라고 출자기관을 갖다놨는데, 앞서 이종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영평가를 하는 대경연구원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대경연구원이 정말 수많은 예산을 가져가면서 올바른 도정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내놓고 있고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못해 나가고 있고 지금 보면 쓸데없는 용역만 많이 해 가고 있어요.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 단적으로 ‘박정희·김대중 학술토론회’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 ’17년이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였습니다. 11월 14일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60년대 이후 현대사를…
○김대일 위원 아니, 알아먹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박정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김대중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학술토론회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같이 비교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돈을 2억 8000씩이나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이것도 2017년 11월 정도라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김대일 위원 하루 행사를 2억 8000 넣어가지고 한다는 게, 내용적으로도 보니까 ‘학술토론회 방송제작 및 행사운영 외부위탁비’ 해가지고 1억 7400이라는 돈을 줬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학술토론회 방송제작하고 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이 부분이 전체 TBC가 방송하면서 SBS를 통해서 전국 권역방송을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잡은…
○김대일 위원 그런 상태에서 학술토론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TV중계를 하고 이만한 돈을 지출해가지고 얻을만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의 연구용역은 몇천만 원짜리 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정책기획관실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갖다놓고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해진 바를 용역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혹은 모르겠어요. 수많은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 교수가 되든지, 관계자들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건지는 몰라도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용역을 못 찾아봤어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 후에 용역을 발주해 주시고.
그다음 대경연구원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교차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도 발굴을 좀 해내 주셔야 되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이것 안 됩니다. 좀 들여다보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구조조정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기조실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농업유통공사 문제, 문화관광공사 문제를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구조조정은 없이 조직하고 인력하고 예산만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민선 6기 때 물리적 구조조정을 목표로 해서 해양바이오를 합치고 TP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부품하고 합치고 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고 오랫동안 조직만 서로 그냥 합치고 하는, 그런 갈등만 있고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감독이라든지, 내용도 안 보고 정책적인 사업이 내려오면 자꾸 위탁만 막 시켜버리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수행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을 증원시키고 그렇게 하지, 요즘 융복합시대에 개개인도 다 역량을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일에 대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계속 보강해 버리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질의를 주시면서 경영혁신에 관련해서 회의한 적이 없냐고…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입주율 같은 게 그것 되고 임대료 올라가고 하니 상가 활성화가 늦어지고 다 이렇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런 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신도청이 옮겨오면서 신도청이 갖는 의미라든지 이걸 축으로 어떤 식으로 경북도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확고한 그게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 정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제2청사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도청이 안동에 갔으니까 다른 데는 소외받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지역 불균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지역 불균형입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조실, 그다음에 개발공사를 관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속도조절까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개발공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2차 한 데는 분양 방법을 바꾸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성원가의 몇 %를 해서, 사실 필요에 따라서 추첨제로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쟁입찰에 따른 분양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썼을 때 그 방법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갖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 토지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가격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예천하고 신도시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원활한 소통,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대일 위원 아침저녁으로는 국도 34호선이 꽉 차 가지고 과학대학교 정도까지 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천하고 신도시하고 관계는 상대적으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신도시하고 안동 간에는 지·정체구간이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외에 별도의 구간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해서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 왔고,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어떻게 노선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정말 이게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향후에라도 동남권 쪽이라든지 제2청사 관련이라든지 해가지고 정말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동해안도 포항을 위주로 해가지고 남북교류나 북방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도 높은 동네에 청사 하나 갖고 간다고 그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이… 조금만 쓰겠습니다. 포항은 포항권역 나름대로 포스트 철강 가지고, 또는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영일만항을 가지고, 또는 동해안고속도로를 가지고 재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고, 구미는 구미권대로 5G시대 전자산업을 갖고 가야 되고,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SK가 들어와 있는 바이오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영주의 베어링산단 이런 것 가지고 특화된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나서 조금…
○김대일 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했으면 좀 집중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가, 또 안동시가 그럴 수도 있는데, 백신산업에 목을 매고 있는데 백신 관련 예산을 날리고 그랬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검토 없이 그런 것을, 한쪽에서는 예산을 날리고 한쪽에서는 백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김대일 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9월 정도에 이미 문화예술과장님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서 올라온 자료를 다 받아 봤었어요. 그리고 당부를 드린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시를 경유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 관련도 올해 문제가 많은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시·군 담당자가 되든지, 기준을 가지고 해라. 이게 지역에 정말 전승·보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역에 일정 부분 일자리 창출 내지는 거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사인지 뭔가 이게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보지도 못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보지도 못한 단체가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라도 협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은… 전체예산 경비절감 차원인지 몰라도, 순위를 정해놓은 건지는 몰라도 그냥 날렸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도민의 민원 하나하나, 진짜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사님의 사업만 챙겨가는 부분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저희들이… 세세히 지역구를 들여다보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얼토당토 안 하고 불합리한 그런 예산을 갖고 와서 ‘이것 해 주시오.’ 하면 저희들도 욕먹어요.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봐도 이것은 맞고, 상식에 맞는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염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일반회계나 이런 데는 좀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데 기금은 사실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도 쉽고, 또 자의적으로 사업이나 예산 같은 걸 운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재정에도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아까 2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쯤 돼요?
○김대일 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배 정도 가까이 많은데 이것 너무 방만하게 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조정할 필요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직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기금 수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 지역개발기금은 법적으로 자동차 사고팔 때처럼 계약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남북교류기금이라든가 무슨 기금은 사실 뒤에 단체들이라든지 무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걸 없애기는 힘든데 그래도 구조조정을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김대일 위원 ‘없애는 게 힘든데요.’ 자꾸 그러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책임 없이 전부 부서이동하고 옮기고 이러면 나하고 상관없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기금운용성과 이것 매번 합니까, 회계연도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기금운용성과 회의하고 기금운용계획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에너지기금에 미회수채권 880만 원 있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것은…
○김대일 위원 실장님, 기금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혹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출연기관, 기금 그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이고 기관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 기금에 대한 운용성과 분석된 것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개별적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21개 기금 중에 기금 조성액 50억 미만인 기금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일 위원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사업비 규모도 작고, 또 사업 재원이 거의 이자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재원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좀 유사한 것은 정말 통합시키고, 장학금 같은 것도 중소기업지원 장학금, 또 포플라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김득환 위원 15%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점 얼마로 나오는 걸로, 지금 전국체전이라든지 새마을테마파크 관련해서 구미시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말씀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구미시 신동 생활체육공원 조성’해서 사업비 64억 들여가지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적정’이라고 되어 있고. 140쪽…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확인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완공이 된 상태고, 안 그래도 도비, 시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에서 승인을 하고, 혹시 확인은 안 되시지요?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그냥 자료에 있기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구미의 재정 운용이 조금 방만하다, 아니면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김득환 위원 예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이 안 되고 엉뚱한 부분에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저도 다른 위원님처럼 불만이 좀 많은데 개인적인 불만은 제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96쪽에 이철우 지사님 100대 과제 41번, 45번에 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고…
○김득환 위원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겁니다. 5G가 필요하고 전자가 필요하고 로봇이 필요하고 드론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런데 제가 41번하고 45번을, 경북테크노파크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분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국비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두고 국비 관련해서 169쪽에 보면 국비 관련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2019년도 국비확보 현황’ 해서 다른 시·도하고, 경북이 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맞습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액수하고 달라서 질의를 주시는 걸로…
○김득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국비를 받아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미시하고 상생을 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득환 위원 도 따로 놀고 시 따로 놀더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한곳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분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되게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방만하게 좀 사용하고 있지 않나. 지금 41번과 45번 이 부분, 우리가 100대 과제, 41번 새로운 산업 드론산업 거점, 그다음에 서부권 ICT프론티어 벨트 해서 이 부분도 도하고 시하고 협업이 안 되고 있다. 5G 관련해서 국비가 분명하게 5억, 도에서는 올렸고 이 금액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30억까지 올려놨습니다. 따로 놀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5G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사실 5억이 필요했고, 그런데 이번에 산자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사업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경북의 중심을 구미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국비를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집사람이 하는 일과 남편이 하는 일이 따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국비를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좀 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구미시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전달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도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물론 저는 구미의 도의원보다는 경북의 도의원입니다, 경북이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구미시만 보더라도 다른 시·군에 봤을 때 각 시·군과 도의 공무원들 간에 서로 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세금이고, 돈을 쓰는 것 가지고 뭐라 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돈을 제대로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물론 이철우 지사님이 출범하시고, 제 입장에서도 이철우 지사님이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재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여기 일자리경제산업실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주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그 계획 단계에서 관련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물량을 같이 잡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호 간에 미스매치가 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관련 실·국으로 하여금, 결국 시·군 베이스 없이 도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른 각종 위원회 운영 일자, 참석 인원, 수당 지급 개인별 금액, 수당 지급 관련 근거, 참고로 근거는 2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적용해서 자료, 다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모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료가 자꾸 빠지는 것이 있던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17년, ’18년도 2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현황에 위원회명, 개최 일시, 개최 안건, 개최 참석 위원, 그에 따른 수당 지급 개인별 금액, 그 수당 지급 관련 근거. 다 정리되셨지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뭐 예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앙부처 가서 뭐를 어떻게 합니까? 국회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실무부서에 기라성 같은 직원들이 팀을, 팀워크를 짜서 올라가도 될까 말까 한데 거기에 무슨 또 기능을 확대해서, 여기 국이 하나 올라가 있어야 그나마 소통이 될 듯 말듯합니다. 실무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당사자 중앙부처와 이렇게 교감을 하는 가운데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 여러분들 아무, 지사장님은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사장님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지사장 김외철 그래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역할이 좀 미안하지만, 지사장 오고는 좀 다르겠지. 종전에는 길 안내나 하고 그런 것입니다. 심부름이나 하고 지사 올라가면 수행비서나 하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하고 협업을 하니 그런 구름 같은 소리가 저한테 허황하게 들립니다.
지금 우리, 좀 전에 김득환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군 간에 협업을 해서 중앙부서와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장님, 그렇습니까? 요새 시·군에서 도 안 거칩니다. 다이렉트로 갑니다, 중앙부처로, 국회로. 거기서 확정되면 거꾸로 내려와요. 도에 얼마 부담하라. 안 그래요, 대부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최근에 도의 총괄 기능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복 위원 많이 약해져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도대체? 이미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 변화가 이렇게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도 아예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붙잡아 앉혀 놓고 자꾸 마라 할 일도 아니고, 마라 하려 그러니 그것도 참 같잖은 일이고. 그렇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진복 위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명품관광·희망성장 분과 해서, 이것 분과 이름도 참 짓느라고 애먹었겠다. 이렇게 길게 뭘 지었는데 거기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을, 이야기를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또 다른 상생협력·열린도정 분과에서 출자·출연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내가 어제부터 경제산업실장한테도 물었고, 그것을 실장한테도 아까 내가 질의하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일으키던데 왜 그래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거부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어제 실장도 그러고 오늘 실장도 그러고,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회피하는 이유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여기서 구조조정은 사실은 유사 기능 통폐합, 거기의 출자·출연기관을 막 통폐합하고 이런 큰 구조조정을 당초에는 오픈시켜 놓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했는데 지난 민선 6기 때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와서 보니까 결과는 안 나오고 오랫동안 시간만 끌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구조조정 이름 대지 말고 외부적인 기능 고도화로 하자.
○남진복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효과가 없었나 하면 전임 지사가, 없는 지사 평을 해서 뭐한데 전임 지사가 엉뚱한 생각하느라고 여기에 힘을 안 쏟아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철우 지사는 이것 할 수 있어요.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다루면서 분과가 다른 곳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또 각기 다른 분과에서 이런 것을 다뤘는지 우선 내가 아주 잘못된 위원회 운영 사례가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TP하고 몇 군데 구조조정 한 것이 있지요?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기능 통합을 한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기능 통합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선 기획실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아까 총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전체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고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그야말로 실장이 말씀하신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할 적기입니다, 해야 될 적기. 잡아위원회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공사 신설하는 데 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를 갖다가 기능을 연계시키겠다.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농식품유통교육원, 이것은 이리로 저리로 때우다 보니까 안 돼서 농민사관학교를 옆에 붙여서 또 그대로 가겠다. 이름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문화재단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는 단체, 기관은 놔 놓고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기능을 연계하겠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냥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적을 안 해도 실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은 실행 의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고, 죽 나열 안 해도 실장이 잘 안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문화관광공사의 기능 강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문화관광을 ‘문화’ 자를 붙여서 가는 부분이고, 이것 진짜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설명은 사실 저도 안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여기 해양바이오, 이런 것은 또 중앙부처 간에도 충돌도 있고 해서 시도하다가 말고 한 것은 좋은데, 여기 보세요. 경북통상이나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유통교육원이나 무엇이 다르며, 경제진흥원이나 경북통상, 어떤 것이 다르며 혁신센터, 경제진흥원 이것이 전부 다 복합적이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 문제를. 그런데 전임 지사는 이것을 문제를 알았으면서도 착수를 못 한 거예요. 왜?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지금 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선거 끝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하면 좀 내가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이 잡아위원회, 그 위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놓고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도 공약 못 지키면 대국민 사과하고, 사과는 아니더라도 수정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번연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요, 농식품유통교육원인지 이것은?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정보만 공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구조조정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통일이 되지 않고 엉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한눈으로 관리를 해야 이것이 뭔가 옳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공사 부분은 사실 농산물을 유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남진복 위원 경북통상에 취급하는 품목이 99%가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도 농식품유통공사 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개인 민간자본도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 유통공사를 못 만들고 그 기능을 우리 농민사관학교의 기능을 좀 더…
○남진복 위원 그런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사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검토하는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사 있는 동안에는 못 합니다. 있는 동안에는 못 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상황을, 실장님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내가 부지사한테 일부러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부지사 대충 알게 됐으니까 지사한테 보고를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모든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에서 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뭔가 메스를 대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일단 후퇴시키고 한번 다,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해서 지사님께 그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개발공사 말이지요, 개발공사.
○남진복 위원 어디 없이, 그렇지요? 어디 없이 내부에 있는 상임감사는 그야말로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것 다시 그 감사 자리 존속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상임감사… 사실 윤리감사팀을 운영하면서 비상임 감사로 운영을 한 부분을 이제 상임감사로 갔기 때문에 사실 상임감사 한 명에 대해서 연봉, 그다음에 업무수당 이런 것 다 주고, 그다음에 내부 역할 못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되돌리기는 좀 솔직히 지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어렵다 이야기는 유보하고, 내 공무원 출신이니까 검토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요.
○남진복 위원 실장은 거기 가서 명함도 못 내요. 직원의 20%가 1억이 넘습니다. 9000만 원 넘는 사람이 8명이에요. 그것 다 보태면 얼마예요? 거의 30%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안 억울합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연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도 옳게 해야 되고 도덕적 수준이라도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장이 그것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썩어가도록,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이사로 참여까지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연봉 책정할 때 우리 2% 올린다, 공무원 봉급 수준만큼 올린다, 그런 것은 검토를 했는데 저도 사실 평균연봉이 7000만 원 이상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남진복 위원 1억이 넘는 사람이 17명, 19명,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연봉 하향조정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하향조정은 불가능하지만 향후에 전체적인 인상폭을 결정할 때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고, 또 전국의 개발공사, 도시공사하고 비교해서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같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여기 개발공사 직원, 누가 여기 와 계시지요? 와 계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기획혁신처장 최경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최경환입니다.)
미안하지만 본 위원은 58년 개띠인데 혹시 몇 년생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기획혁신처장 최경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60년 쥐띠입니다.)
60년생입니까? 예, 앉으세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거기도 비교적. 그 양반들이 어느 정도 저분처럼 연령대쯤 되면 연봉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여기 보면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대 밑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올해 연봉은 아직 책정도 하지도 않았어요, 연말이 지금 다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연봉체계도 있습니까? 연말 가서 연봉 책정을 하고 소급해서 받는 이런 조직이에요, 개발공사가.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본적으로 연봉 인상폭은 저희들이 2%다, 이렇게 정해서 주고,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연봉을 책정해서 그것을 한 3월이나 그쯤 돼서 다시 1, 2월부터 합산해서 4, 5월부터 연봉 월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이런 경우가 개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임금 받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임금체계가 어떤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용보증재단, 그 유명한 신용보증재단, 거기에도 올해 임금 인상률이 7%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2.6%인데 4.4%를 더 플러스해서 임금인상을 시켰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타 기관과 임금격차가 심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료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보나 마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침에서도 임금격차가 20%, 작년에 30% 이상 났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알아보니까 임금격차가 10% 내외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임의로, 2.6% 이외에 임의로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타 기관하고 봉급이 좀 적어서, 대구하고 비교해서 봉급이 좀 적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아니다, 좀 기분 나쁘다 해서 그에 맞추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7%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인상 폭이 허술…
○남진복 위원 이런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을 각 부서에서 맡겨 놓으니까 각 부서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럽니다. 각 부서장이, 실·국장이 다 이사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보면 이사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또 그 유명한 김 모 국장도 되고 실장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 양반은 이 신용보증재단 이사로 참석해서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고맙다는 찬사까지 받습니다. 이 양반이 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이것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많은데, 결론은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어느 한곳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단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부서를 관장하는 우리 실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간부회의 때 토론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안 했다 하더라만 어제 창조실장한테 물어보니 토론했다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고했는데 토론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전체를 내놓고 한번, 경영개선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반을 펴놓고 다시 한번 전면 검토를 할 것을 내가 지적과 동시에 촉구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방금 남진복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일부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국에서의 지도·감독이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조치사항으로 권고로 해서 내용을 보내면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것은…
○황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면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야 오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의회에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그런 제안들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이 경상북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면 검토, 검토 중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현황,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김관용 지사님의 지시사항, 이철우 지사님의 지시사항을 포함한 2018년도 지시사항 96건 중에서 완료가 64%인데 이것이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추진 중이 32건. 이래야 된다. 의회에서 처리한 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 처리결과를 요구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에 처리결과가 높은 달성률이 나오듯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런 율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하고 집행부는 양 기관으로서 양 수레바퀴로서 잘 굴러갈 수가 있다니까.
의회에서 오늘 하루만 모면하면 되니 답변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면서,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의회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문서로 보내도 또 방치, 또는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이러니 내년도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획조정실에 여러, 제가 아닌 여러,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기간 동안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건의도 하신 내용들이, 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장되지 않고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런 행정적인 잘못은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앞자리에 편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 90%예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 관련 법규에 따라서 행정사무를 처리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정무적인 기능·역할도 충분히 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잘 하면 다 직원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다 편한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일반 공무원들은 소대장 잘못 만나서 소대장 잘못 따라가다가 지뢰 밟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뒤의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 정무적 판단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좀 속도 조절, 강약 조절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보면 그 법적 자료 요구를 할 때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날짜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기획조정실의 대의회업무를 어디서 하지요? 여기서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일부는 요구한 내용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자료가 제대로 도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히 활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못 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고, 사실 거기 따라서는 원 자료를 가공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자료가 없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으면, 없는 자료를 요구한 그런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의원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잘못 판단해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였다면 확인 후 즉시 이 자료는 없다고 유선으로도 전화 통보를 해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번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소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앞에 앉아 계신 분들로 인해 자꾸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없는 자료, 또 가공해야 될 자료도 시간에 촉박한 관계로 저희들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는 자료,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오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 책임은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자료인데 의회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관실에서 잘못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으로 제가 챙겨서 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책임, 이것은 책임질… 이것은 법적 책임, 도덕적인 책임 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 시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책임질 때 제대로 책임을 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부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지적한 내용 중에서 법적 책임이든 경제적 책임이든 모든 책임은 그때 책임진단 소리를 하셔야 되지, 사소한 것에 그렇게 기획조정실장님이 온몸을 던지시고 그러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경미한 것이니까 책임 안 지셔도 돼요.
지금부터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은 법입니다. 그다음 법령, 그다음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대로 법대로, 법령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책임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기획조정실에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이 정상화 실천 조례에 의하면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조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조례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황병직 위원 그것은 없어요. 없는데 굳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법제처에 의뢰를 하세요. 이러이러하게 경상북도에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이런 조문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공직자의 복무, 거기에 나올 수는 있겠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은 2014년도 6월 16일에 김관용 지사님이 3선에 성공하시고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운영 규정 제7조에 보면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최근 3년간 개최한 사실이 있다, 없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와서는 새출발위원회 연 적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도 규정이, 이것은 조례, 법령. 이것은 규정은 행정입법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의회입법이 아니고 행정입법이니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사실은 그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또한 규정도 스스로 조직에서 만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직 내부에서는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답변 너무 시원하게 하시네.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전략위원회도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 6월 24일 이후 개최한 적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여성위원이 몇 분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이 규정은 이것이 최대한의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강제 규정이지요, 임의 규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지켜야 합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지금 남진복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칠구 위원님께서도 매각 절차 과정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보면 그 이야기를 개발공사 때 말씀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36조 감독에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항구동 부지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을 추진했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은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심장 아닙니까, 심장? 이 심장위원회에서 법과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안 지켜도 돼요.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시는 안병윤 실장님이 계셔도, 안 지켜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너도나도 엉망이 되는 거지요, 엉망. 그런 조례를 이렇게, 많이 규정된 조례 내용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지킨다고 한다면 개발공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지켰을 것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사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통적으로 정말 잘못된 행정행위였다고 시인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잘못된 시행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나? 여기에 따른 조치는 당시 개발공사의,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그때 박재구 예산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공사의 당시 책임자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면 소급적용해서 반드시 처벌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은 3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력하게 처벌, 조치를 취하시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실 분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은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였든, 담당과장이 누구였든 간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실장님도 책임지시고,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매각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지 않은 매각, 경북개발공사의 직원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기에 책임을 물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매각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매각 경위는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매각 경위는 아까 박재구 담당관님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조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의 조례 내용에 명시된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공사에 있는 그 책임자는, 2017년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소시효라 그럴 것은 없지만 충분히 소급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 왔나요, 자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작성 중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참석한 위원 명단하고 회의수당 지급한 부분만 보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황병직 위원 빨리 안 나오는데요. 여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가 오면, 제가 여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면 사실관계를 내가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적에 보면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서면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한 위원 때도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 규정이 만약에 있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18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여기에서 서면회의를 하고,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이 2개의 위원회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심사한. 그렇게 되면 이 2개의 위원회는 제가 유권해석을 한 바로는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조례에 규정된 대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경상북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에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한 내용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두 번째 개최 실적, 일시 2017년 3월 2일에서 3월 3일, 장소 서면심의, 인원 11명, 수당 42만 원. 31페이지 넘어오면 또 서면심의하고 9명, 10명, 8명, 10명 이렇게 수당…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수당, 이 수당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니까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 조례 제3조 일비등을 보면 여기도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그러면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수당에,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조례 해석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면심의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 회의출석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관련 조례라든가 이쪽의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황병직 위원 와서 서면심의를 위원들이 회의 장소로 왔다면 방금 전 본 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2개의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일비를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서면심의에 있어서 아까 출석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다루어야 될 건수에 건당 얼마씩 이렇게 계상을 하고 기본 출석수당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서면심의하는 분이 자기 시간을 투입해서 안건을 검토하고, 그 안건 검토를 통해서 서면이지만 의견을 표명해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보고. 그때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검토해서 사인을 하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출석은 아니지만 일단 위원회 열린,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 의결상황이 거기에 대한 지급의 규정이, 그것은 직접 해석을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신 서면으로 심의를 했든 출석해서 심의를 했든 간에 심의에 따른, 그 검토하고 뭐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하는 것을 출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문내용 해석을 달리할 수가 없는 게 출석할 때 출석하는 위원에게 주도록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그 위원이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서면심사라고 하더라도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석이라 하면, 물리적으로 그냥 대면회의를 했을 때는 회의장에 오시는 거고…
○황병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본 위원이 정회 전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심의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여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는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다만 또 다른 문제는 위원회 수당지급 건과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니 그 자료는 신속히 오도록 해 주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드리고 그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당해연도에 영주시 같은 경우 19개 읍·면·동에서 2개 동하고 1개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에서 심사받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선출직들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계속 감소하는데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청사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런 심사를 도에서 면밀히 좀 해서, 현장확인도 좀 하고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건부의 심사내용이 어떤 조건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투자심사를 심도 있게,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지도감독을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투자심사를 해 보면 시·군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투자심사를 할 때는 사실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구, 또 시·군에서 꼭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여기 도에서 전체적인 심사를 한 내용 중에서 ‘부적정’ 나온 것은 거의 없어요, ‘재검토’나 이런 것은. ‘재검토’ 나왔다가 다시 또 그 시·군에서 심사를 의뢰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본 위원도 명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심사 내용들 중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경상북도 영주시의 신축 3건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다면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지금 영주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는 인구가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는 가면 갈수록 커지고 호화스러워지거든요. 혹시 휴천 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7년도 10월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난주에 공기업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유재산 처분 문제, 고액 연봉 관련 등등 저도 질의할 게 많았는데 일단 중복되기 때문에 빼고요. 남진복 선배님이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 제54회 경북도민체전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체육회에 찬조를 한 게 있어요, 3000만 원.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도…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 시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도민체전 유치신청을 해서 개최를 합니다. 2016년 같으면 안동에서 했습니다. 안동에서 할 때, 보통 도에서 개최비를 보조해 주지요? 예산,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해 주고 개최하는 시에서는 개최비를, 환경개선부터 해서 경기장 운영, 각종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잖아,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보통 관례적으로, 저도 안동시 체육회의 사무국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개최를 하면 지역의 관계기관 내지 기업체에서 찬조를 받아서 경품 추첨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는 개최지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시설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3000만 원을 경북체육회에 후원했어요. 물론 기부영수증을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기부영수증을 받았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부영수증을 발행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경북체육회에 개발공사에서 3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찬조를 했는데 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그것 하나만 달랑 경북체육회에서 끊어줘서 될 것 아니잖아, 그렇지요? 집행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체육진흥과 쪽으로 해서 제가 받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기부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기관 대 기관에서 정확하게 했는지, 아니면 일부 직원이 경북개발공사에 3000만 원을 요구해서 기부를 해서 기부영수증만 끊어줬는지 내용을 알 수 없잖아,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재구 예.
○이종열 위원 이 경로를 포함해서, 공문이 있으면 협조공문, 찬조 협조공문,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기부영수증 포함, 지출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늘 얘기가 되어 왔었고 했습니다마는, 국가 투자예산 확보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도별 국비 건의액, 반영액 현황을 보면 건의액과 반영액이 지금 자료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2015년부터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19년도에 보면 상당히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은 결국은 늘 지적되어 왔다시피 대규모 현안사업 발굴이 적었다 그렇게 보는데요. ’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부처심의 중 20건 12조 5198억 원, 또 신청 예정 12건 2조 2001억 원인데요,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향후 이것 외에 추가 국비 투자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부지사 직속으로 ‘경북 메가프로젝트 발굴팀’ 해서 대규모 지역사업들을 발굴하는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5, ’16년, ’17년 동안 저희들도 긴장을 안 하고 일을 했고, 사실 지사님 3기 임기 말 되어서 전체적으로 경북도가 조금 해이해져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도 저희들이 감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쪽에 가면 섬과 섬 사이도 지금 다리를 다 놓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환 위원 그 정도로 SOC사업에 매달리고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비단,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울산,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이제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지울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비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업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계속 길어지면 석식을 하고 할 것인지 그 판단 때문에 제가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석식을 하고 회의 속개를 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니까.
○위원장 박현국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감을 중지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는 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본 위원이 확인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만 한다면 서면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확인해 봤을 때 서면심사 시에 여비를 제외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 이내면 7만 원, 그다음에 2시간 이상 초과하면 3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심의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의안으로 봤을 때 2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을 그런 의안이 있습니다, 단일 건으로. 그랬을 때 과연 심의위원회 시간이 최고 2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여러 직원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애정을 가지시고 저한테 당부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먼저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총 1조2900억 원으로 나옵니다, 지방재정공시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에 보면 1조 1788억으로 나와요.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지방재정공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내용이니까 별도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남진복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께서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응을 좀 잘했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도 같이 남깁니다. 향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에 여러분들 자세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황병직 위원님, 다음 기회를 기약합시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취임 초에 지역구 도의원들과 상의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은 아예 도에서 시·군의 예산, 또 사업 요구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의원들의 지역 민원이라든가 예산을 엄중히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를 보면 일선 시·군에서의 도 사업이 주민들을 통해서, 지역구민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듣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역구 민원에다가 예산, 또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서 원칙과 규칙을 너무 따집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심의규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는 어렵겠지만 지역구 의원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박 3일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 난맥상이, 오늘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3백만 도민이 알까봐 두렵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번 행감에 지적된 사항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출자·출연기관은 새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에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