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14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건설도시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건설도시국                      
국장  박동엽  
도시계획과장  장상열  
도시재생과장  김충복  
도로철도과장  서성교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토지정보과장  임병선  
하천과장  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  권동만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간부소개만 받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사전승인 현황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사전승인을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현황에 관련된 심의 받은 것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정현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김준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5분 발언,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도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달성군도 득이 되고 우리 고령도 득이 되는 윈윈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마디 답변이 없었어요. 
  혹시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공도교 자체를 개통하려고 우리 도에서도 무척 노력했는데, 대구시에는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인데 달성군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한 것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이게 전체가 3.9㎞에 1300억 정도 됩니다. 금년 7월에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3차 때도 되었지만 B/C가 0.4정도로 경제성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올봄에 교량만 480억으로 재건의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혹시 국토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안 그래도 고령군에서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한번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하고 같이 5차에는 꼭 반영되도록 해보고, 또 공도교는 공도교대로 우륵교는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양방향?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고령군에서도 역할을 한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고령군에서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사전타당성조사를?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위원장 박정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개의 교량이 있는데 딱 하나만 남았어요, 전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 위원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8년째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할을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여튼 국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5차 기본계획에 다시 한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령군에서 사타를 하면 우리 도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4년이 넘어서 5년이 되어가는 상황이고, 도시재생사업이 건수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8014억 정도 되고요. 국비가 4800억, 지방비가 3200억 정도 됩니다. 비율은 한 6 대 4 정도입니다.
오세혁 위원  수천억씩 우리 경북도의 시·군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도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사업을 만들고 또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담장에 벽화 그리기, 또 마을에 시설 몇 개 만드는 것, 그리고 아주 무너지기 직전인 집 보수해 주는 그런 것 몇 집 있고. 예산투입에 비해서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별로인 것 같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보통 4, 5년 정도 소요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참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은 안 했습니다. 최근에 마무리되는 지구가 일부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 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차후에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더라도 4년 이상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평가를 못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도시재생사업 중에 지구 안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 여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예산 막 넣어놨더니만 이게 지금 재개발한다고 공동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와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오래된 주택에 다시 사업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본 취지와도 맞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칠곡군 왜관사무소, 청도읍, 군위읍사무소 같은 것 보수라든지 개량하고, 센터 자체를 주거환경을 좀 새롭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어울림센터 등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사업하고 어울리지 싶은 면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게 어울리는 겁니까?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지금까지는 적합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빌라를 몇 동 짓는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지구 내에 오래된 주택을 사들여서 그걸 빌라를 짓고 원룸을 조성하고 이런 걸 아주 사업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자랑스럽게. 그러면 본래 취지와도 맞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당초에 재생사업계획서 수립할 때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좀 불편한 다른 방향이 있으면 국토부에 변경 승인신청해서 추진하거든요. 그건 어느 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내용하고 맞지 싶습니다.
오세혁 위원  맞다고 보신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오세혁 위원  그리고 또 목적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시재생사업의 4대 목표는 주거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인데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2020년까지 선정된 사업을 38개소 인정하면 일자리 창출 목표가 2만 7000개 정도 달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표준을…
오세혁 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라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고 마을 활동가들 한 달에 조금씩 수당 정도 주는 그런 정도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중에 직접일자리 4300여 개하고 간접일자리 2만 3000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대부분이 간접일자리입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전국 현황 말고 우리 경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38개소를 이야기한 건 경북 현황입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말씀 일자리 부분이 경북 현황입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 있게 이걸 경북도에서도 봐 주시고, 또 여기 센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 연합회가 없다고,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없다고 그런 고충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점도 한번 대화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도 차후에 책임자들을 만나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음 녹색건축물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기준이 2300여 건 되는데, 녹색건축물 인증 받은 데가. 경북이 3.7%입니다, 전국의. 3.7%인 86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담당과장인 주택과장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박정현  주택과장님 설명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들으셨죠? 3.7%인 86건밖에 없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아주 미흡한 것으로 경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우리 도내의 녹색건축물 인증은 579개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을 계상해서 제2차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국비 확보라든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세혁 위원  아주 평범한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이라고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그리고 녹색건축물 비율, 이런 수치에서도 중요한… 경북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께서도 탄소중립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경북에서 사활을 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윤곽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정하고 공공건축물부터 할 것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좀 전문적으로 알고 다음에 대답도 시원하게, 1분짜리 질의가 나오면 한 10분씩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내년도 조성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다음 경산시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상방공원, 국장님께서도 기공식을 다녀가셨습니다. 여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상방공원의 전체면적이 64만㎡인데 재결신청 면적이 약 25만㎡ 가까이 됩니다. 3분의 1이 넘는다 말입니다, 재결신청 면적이. 이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50% 이상 되고 할 경우에 재결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된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 50% 정도 협의하고 난 뒤에 재결신청이 들어옵니다.
오세혁 위원  50%?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50% 정도 협의 보상하고 나면, 지금 수용이 한 50몇%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64만㎡ 중에 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사실 면적만 놓고 본다면 거의 반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상가가 너무 낮지 않나. 보상을 거부하는 쪽 이야기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 이게 경기도 대장동의 복사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되도록 천막농성도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직접 봤습니다.
오세혁 위원  보셨죠? 이런 게 경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도에서 이런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올 때, 서류가 들어올 때 이걸 한번 제대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군의 입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재결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지, 도에서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협의 취득이 원칙인데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경산~자인 간 지방도 확장 문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용역비도 올려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옵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방도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개인적인 입장은 경산교육청에서 자인까지는 확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교통량이라든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타당성조사를 하면 동지역하고 면지역 구분해서 면지역은 우리 도에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동지역은 경산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시에서 조금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 동지역의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는, 거리도 짧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 3.9㎞ 중에 동 구간이 2.3㎞, 우리가 1.6㎞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처리해야 될 구간이 토지보상가도 낮습니다, 동지역보다. 낮고 거리도 짧고 이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담당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을 시에는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속,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갑자기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것이 오늘로 바뀌어서 혹시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계획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감사일정이 바뀌어서 하여튼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쪽에 보면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이 있어요. 중간에, 찾았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자본이전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시·군에 자본이전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시·군에 자본이전을 하면 보통 한목에 다 주는데, 보니까 지금 집행을 반 정도 하고 반은 남겨놨어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시·군에 확인해서 집행 유무를 파악해서 적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우리가 도에서 자본이전을 하면 다 집행된 것으로 보잖아요. 시·군에 일단 이전이 되면 도에서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예산서에는 일단 표기되는 걸로… 집행 다 됐으면 괜찮은데 미집행될 경우에…
김진욱 위원  이 예산이 도에서는 지금 시·군으로 다 이전됐잖아요? 금액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전 다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전 다 됐으면 100% 집행이 됐어야 되죠, 여기 표기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미시에다가 재배정을 했는데 구미1산단에 보조금 집행을 변경을 하려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한테 사업목적을 변경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김진욱 위원  사업목적을 변경을 해도 일단 우리 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배정을 하면 도에서는 다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표기는 예상집행액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게 다시 국토부에 가서 변경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다시 배정해야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이 다 안 됐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배정됐다가 다시 온 겁니다.
김진욱 위원  배정을 다 했는데 27억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7억만.
김진욱 위원  27억만 구미에서 다시 도로 온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변경하려고 왔습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 이전은 초에 예산 세우면 다 이전해 주거든요,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100%가 집행이 됐는데 저는 33억만 집행이 되고 27억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왜 분기별로 배정하는지 이걸, 일반 우리가 표기하는 것하고 달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 집행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거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다시 조정해서 다시 배정해 줍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0쪽에 보면 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교통망 구축계획을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신공항추진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계획하는 것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거기서 전체적인 계획은 하는데 거기 계획된 도로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거기서 계획을 하고 사업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방도하고 국지도는 우리가 추진하고…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같이 하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계획은 거기에서 하는데, 전체 계획은 거기에서 짜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계획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계획할 때 아무 권한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에서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계획이 다 된 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공항을 우리가 건설하면서 광역교통망을 보면 여덟 개인데 여기에 거의 대구에서 신공항, 아니면 남부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도로만 계획이 되어 있지 북부에서 되어 있는 것은 신도청에서 신공항 가는 도로가 지방도 하나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북부나 서부 쪽에서는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북부에서도 신공항으로 갈 수 있는 지방도도 있고 나머지 철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다 대구에서 가는 것, 김천, 이렇게 있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도 건의하고 했는데 전부 중앙에서 경제성 논리로 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러니까 북부는 계속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계획을 할 적에 북부도 좀 넣어주고 해야지 되지, 북부를 완전히… 도로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구하고 연결되는 것 위주로만 계획을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우리가 동서횡단 철도를 계획하는 데 충청북도에서 국토 5개년계획에 넣은 것 혹시나 알아요? 오송에서 청주공항, 청주, 보은, 상주, 의성, 영덕으로 가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4차 구축망 계획에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됐는데 내년에 철도 타당성조사 용역도 일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방금 그 철도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북부권도 우리 신공항이 새로 생기면서 소외받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보은~상주 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지금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북부권하고 중서부권이 소외받지 않도록 철도나 도로 계획할 적에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지난번 9월 달에,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고속철도 때문에 1인 시위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1인 시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때 국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도로철도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후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연말에 기재부에서 최종 점검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두 달 정도 지연된다고 연락이 와서 안 그래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옵니다. 그게 두세 달 지연될지, 내년 2월로 넘어갈 것인지. 가능하면 연말 안에 예타가 통과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꼭꼭 가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어차피 모든 것은 KDI에서 타당성용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KDI에서는 수요조사만 해서 넘어오고 나머지 AHP는, 종합검토는…
김진욱 위원  그건 기재부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기재부에서 합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 3개 시에서 노력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노력하셨는데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 신경을 마지막까지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셨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전에 4대강 사업할 때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4대강 사업 끝나고 난 후에.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을 경상북도에 몇 개나 했죠? 혹시나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때 고향의 강 사업을 여덟 군데인가 했습니다. 자료가…
김진욱 위원  여덟 군데를 했는데 지금 다 준공이 됐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다 준공됐습니다. 의성이 마지막 준공하면서 다 준공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의성이 작년인가 준공돼서 지금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다 시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다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한 이후에 준공된 사업을 언제 한번 가서 관리상황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향의 강 사업도 아까 재생사업같이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고향의 강 사업도 사실상 여덟 군데 하면서 수천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맞습니다. 평균 한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진욱 위원  한 군데 한 300억~500억 들어갔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300억~500억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 정도 들어갔으면 전체적으로 몇천억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그때 사업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똑같아졌어요,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할 때는 그 안에 공원도 하고 체육시설도 하고 했는데 처음 계획할 만큼 활용도도 없고 또 향후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면 퇴적도 쌓이고, 한 것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거든.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할 적에 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든지 탁상공론으로 했든지 이래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향후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사업은 끝났으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다시 한번 가서 현장을 관리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은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김천혁신도시는 운영이 잘 돼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우리가 혁신도시에 이전했을 적에 계획인구가 한 2만 6000명 되죠? 거기 계획한 데서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당초계획이 2만 6715명인데 현재 2만 2836명이, 계획대비 85.5%, 86% 들어왔습니다.
김진욱 위원  향후에 정부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게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로 추가로 이전할지 안 그러면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할지 방향은 아직 안 잡혔고, 사실 전번에 언론에 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국토부에 얼마 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전계획은 지금까지는 없다. 다음 정부에 한다. 그런 식으로 짤막하게 답변 받았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안 하고, 원래 지금 정부가 다 끝나가니까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혁신도시가 지금 시·도별로 다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면 거의 제일 적잖아요, 입주한 업체 이런 게.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혁신도시로 이전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도시로 이전되든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하여튼 대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해서 혁신도시 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드시고 있고, 준비 많이 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19년부터 오늘 2021년까지 도정질문을 2개 정도 우리 소관위에 대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 광역권철도 관계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하나하고, 하나는 최근래에 4월에 장기방치 건물에 대한, 아마 조사는 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되고 법적으로 근거는 마련했지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국장님의 가지고 있는 소신, 앞으로 경상북도가 어떻게 취해야 되고 경상북도가 하지 못하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구권 광역철도는 아시다시피 구미~경산 간입니다. 전체 연장은 61.85㎞이고…
김시환 위원  올해 4차로 해서 김천까지 연장시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019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5월 달 차량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북삼역은 아직 설계 중이고요. 지금 서대구역사 공사하고 있고…
김시환 위원  서대구역사는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사곡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총괄 관할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가 사업비를 시·군하고 우리하고 5 대 5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설공단하고 같이 업무 협의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하고 시설공단하고 그래도 가장 소통이 잘되고, 지금 현재 칠곡군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200억을 부담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칠곡군에서도 예산을 1백몇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통과시켰다고 봐요. 그걸 시설공단에 안 줬겠나? 거기에 관한,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아직 부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칠곡군하고 우리 철도관리과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우리 담당팀장하고 칠곡군하고도 잘 협의하고 있고요. 칠곡군의 실시계획이 나면 토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시환 위원  실시계획이 나려고 하면 혹시 기본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승인을 합니까, 안 그러면 토지를 지정하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수용을 하려고 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되고요. 협의 매수되면 이 자체는 필요 없고요.
김시환 위원  수용하려고 하면 일단 실시계획 승인해 놓고 하고자 하는 지역을 수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신 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에 얘기했던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련한 것은 누차, 도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해결된 것은 1건이 됐습니다. 포항의 공동주택지인데 이것은 새로 털어내고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려고 1건이 됐습니다, 용흥동 공동주택입니다.
김시환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 22개소인데 이건 워낙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도 그렇고, 국비만 확보된다면 참 좋은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김시환 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국가에서도, 우리도 요구는 지난번에 했지 싶은데 이건 국가에서도 기재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시환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시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가 들어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에서 어떠한 장기방치된 건물들이 많지 않겠나.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경상북도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건의하고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최근래에 개발수익환수금 하는 것도 있고, 이래 보면서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예산을 국가에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경상북도나 각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인 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가 전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공적 지역의 안전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서 공익목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적법하게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중앙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 식으로 수용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중앙에서는 건의를 해도 별로…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국가의 목적은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 안전한 삶, 그리고 삶의 경관, 그리고 디지털, 녹색뉴딜정책 같은 것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범지대 만들어 놓고 그 정책을 그리면 안 되죠.
  사실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다음에 어느 분이 국가를 운영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더불어 전국 광역 시·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안을 제시를 해야 전 국토에 장기 방치되고 슬럼화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니증에 정책개발 있으면 아이디어 한번 제공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화가 팽창된다든지 하면 이걸 다시 제3자가 사업 시행을 하면 좋은데…
김시환 위원  지금 제3자가 해서 되는 게 국가적으로 전체를, 본 위원으로서 국가를 어떠한 제3자들에게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주고 국가의 복리 차원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승인해 주거나 허가는 광역이나 시·군에서 했다 치더라도 모든 것은 국가를 대신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총체적인 마지막 책임은 본 위원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집행부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것을 어떠한 정책에 입안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적에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가 좀 더 개선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평생 가도 해결 못 합니다.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경상북도에, 특히 고령·칠곡·경산이 좀 많지요? 최근래에 빅뉴스되고 있는 것이, 230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빅뉴스되고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은 땅값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는 3개 시·군에 있습니다. 경산, 고령, 칠곡이 있는데 전체는 114.773㎢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죠? 제한행위, 재산상의 여러 가지. 그걸 일명 뭐라고 합니까? 그린벨트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김시환 위원  그린벨트는 왜 만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대구시에서 대구 중심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1972년도 8월 달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겁니다, 3개 시·군만.
김시환 위원  그러고 난 뒤에 특별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부 해제도 많이 됐습니다. 해제되고 공익사업이든지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내에서 하면 일부는 해제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2000년도 이후 지금까지 해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 경북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해제 면적이 전체 2.74㎢입니다.
김시환 위원  상당히 적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해 가지고 충남 다음으로 경북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 단위에 중소도시권 해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통영, 제주는 해제됐는데 우리는 대도시 대구 주변이어서 일부만 해제되고 그때 보류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서울, 부산. 대구도 많이 된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로 공동주택단지, 산업개발단지,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많이 해제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혹시 동명하고 지천에 가지고 있는 그 사이의 경계에 대해서 어떤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대구·경북 통합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실 거기 경계가 없어요. 단지 하나, 그린벨트라고 하면서 커튼을 쳤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북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 내에 우리가 바로 경계 하나 차이에, 동명이란 곳은 학생이 올해 입학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그래서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행정이 통합이 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그린벨트도 해제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통합까지는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의 재산권이나 학습권도 있습니다. 정주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제한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안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가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김시환 위원  해제 사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해제 사유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과 공익목적일 때 가능하고요.
김시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은 1㎝ 안에는 환경이 좋고 1㎝ 바깥에는 환경이 나쁘다. 누가 기준을 그렇게 마련합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도 하겠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좀 행정에 대한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970년도 이후에 지정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조금은 해제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 환경에 맞게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환경에 맞게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해결해야 한다. 단, 풀 수 있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공공의 목적, 공익을 위해서, 공익은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서 최근래에 잘못되듯이 공익에서 수용을 해서 대단위 개발을 해 가지고 몇몇 사람이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요즘 어떠한 세상입니까? 요즘은 밝기 때문에 이제는 공익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안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국민이 득이 되고 공익상으로 되면 풀 수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시환 위원  그래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취락지구는 거의 다 들어오면 해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시환 위원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래에 칠곡에 보면 포남~망정 간, 이번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가봤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가봤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디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전에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국지도가 안 생겼을 때는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안 했는데 개통하고 난 뒤에, 그게 질러가는 도로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질러가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구미 쪽으로 가는 차로가 한 차로가 계속 정체가 되어서 거기, 안 그래도 군에 가서 물어봤는데 두 집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뒤로 한 100m 정도만, 한 차로만 추가로 개설해 주면 우회전 차량은 그쪽으로 빠지면 원활하게 소통될 것 같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쪽 부분도 딱한 것이, 이것은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이나 박승직 위원님은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 질의를 했어요, 해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박동엽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도 가보셨고 한데 거기에 불과 얼마 사이에 교통량이 300% 이상 증가됐어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 국도 대체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우리 도에서 한 국가지원 지방도가 그때 준공되면서 차량이 증가되었고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그 입구에서 개통되면서 구미 가는 쪽의 차량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게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커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지사님한테 개인 면담도 들어가 봤고, 꼭 좀 해결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2019년도에 차가 4504대인데 2021년도에 1만 8332, 증가가 305% 되었습니다. 주로 3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포에서 생곡 구간. 그러면 이건 사실은 군도의 역할을 넘어선 거죠? 산업 간에,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지방도로나 안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맞습니다.
김시환 위원  순수하게 칠곡군 있는 사람들이 한 33%만 이용하더라도 저는 칠곡군에서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구간에 대해서 거기가 중심도로 아닙니까? 중앙하고 중부하고 경부하고, 또 국도 대체 도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국토부에 건의하셔서 정당성을 내세워야죠. 보통 사람들이 가보면 군도지 절대 국가 지방도라든지 우리 지방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큼 어떤 차들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도로의 용도는 바뀌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교통량이 증가되면 지방도나 국지도나 승격이 되는데 전번에 5차 구축계획도 올렸는데 사실은 국지도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혹시 부산국토청하고 한번…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 관계는 부산청하고는 의무적으로…
김시환 위원  제가 알기로 칠곡군이 부산국토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은 사실적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방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차후에 왔고. 그런데 이것이 거론된 것이 벌써 3, 4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 느껴 보시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타당하면 국가는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오산 순환도로 이것은 존경하는 김상조 의원님이 저희들 김천에 계시는 박판수 의원님과 나기보 의원님, 그리고 저, 구미의 의원님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시·군 간에 소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5분 발언인가 도정질문에 우리 김상조 의원님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기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용역 중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2차 실무자 회의는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사전승인 현황이 298페이지에 있고, 그것 관련해서 공동주택사전승인위원회라고 있죠? 사전승인위원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사전승인은 없고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건 사전승인 현황이고 위원회는 없고?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다 거기서 의견을 결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장님은 부지사고, 없을 때는 그 밑에 호선을 하고 그래 합니다.
박승직 위원  국장님은 뭘 맡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저는 당연직입니다.
박승직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 위원이 건축위원회 몇 분입니까? 그중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하고 부지사하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소방서, 3명입니다.
박승직 위원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들, 전문가들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67명이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분야별로 심의를 하고 또 전체적인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요. 건축위원회를 한번 하면 의견이 나오면 시·군에 의견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완해서 시·군에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올해 2021년도 공동주택 사전승인 현황을 보면 포항, 경주, 구미, 경산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중에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승인 허가 건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올해 2021년도에 불허한 건이 있습니까? 사전승인 통과 안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없고, 조건부로는 많이 나갑니다. 불허는 없고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사전승인 들어오면 우리 도는 거의 100% 해 주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 시·군에서 21층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만 해 주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  아니, 의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 경상북도의 주택정책 방안이나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걸 맞춰서 사전승인도 불검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그런데도 우리 경주에도 7건이 사전승인이 올해 됐는데 그것도 7월 달부터 7월 5일부터 해서 10월 6일 사이에 7건이나 급행 타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전승인이 됐어요. 이게 당초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과장님, 직원한테, 팀장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역세권에도 수요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블록 정도 허가를 해서 입주현황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을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협의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는 이게 10월 달까지 7건이 전부 사전승인 다 나버렸어요. 사전승인을 내면 경주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기정사실화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승인이 나서, 경주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승인이 나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건수가 4672건이고, 사전승인이 나고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게 한 1000건 가까이 되고, 지금 국장님 잘 아실 것인데 경주에 지금 승인 준비하고 있는, 허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들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6000 이상 되고, 내가 보니까 6000, 8000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경주시는 그러면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그런 방침인지? 경주시하고 아파트 허가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협의해 보거나 지시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일단 시·군에서 서류를, 어느 정도 기준에 맞으면 일단 위원회는 개최합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사령탑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될 텐데,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사전승인 되고 승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7건이 허가가 나고, 경주시에는 또 도에서 사전승인 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를 내 주고.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원룸까지 다 들어가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이 현재 123%, 125%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6천몇백 세대가 사전승인이 나서 진행 중에 있고, 6000, 7000, 8000 이상의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서 아파트 허가를 내 줘야 될 지역이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택 수요·공급이 안 맞으면 주택이 정책이 이게 됩니까? 나는 여러 가지로 식견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내가 더 못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식은 하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인식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인근지역에, 안 그러면 원도심의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이 돼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두세 달 사이에 2000만 원이 빠졌어요. 내가 다니는 지역이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가 몇 집 있는데 내가 가면서 붙여놓은 걸 보거든요. 한 두세 달 사이에 역세권에 ‘데시앙’ 하나 분양을 해서, 그런 상태에도 이렇게 출렁이고 하는데 지금 6블록 중에 태영2차만 빼고는 다 지금 사전승인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수요도 아무도 없고 회사 하나 오지도 않는 그런 지역에 이것 참… 그래서 그런 도심권의 아파트 가격 하락, 또 미분양 사태 이런 게 우려되고, 부실도 우려되고 이러한데 우리 아파트 공급 정책이 수요·공급을 맞춰서 안정시키는 그런 주택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공급을 수요 없이 공급 수를 많이 늘려서 아파트 가격을 전체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기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없습니다. 시장 자율에…
박승직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승인이 돼 있는 걸 보고, 그전에 또 우리 도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보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경주지역뿐만 아니고 포항이나 김천이나 몇 개 도시만 그렇잖아요? 구미.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주로 3개 도시입니다. 포항, 경주, 구미.
박승직 위원  마냥 이 상태로 허가 들어오면 허가 사전승인 내주고, 경주시에서 허가 내주고 이렇게 가야 되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특히 경주 쪽에는 우리가 아직 1블록 앞에 태영에서 안 넣었는데 이건 한번 경주시하고 시기조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경주하고 포항이 요즘 아파트 분양이 많아서 지난달에 공문을 한번 내렸습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적정하게 조정해서 미분양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시에 공문 보냈는데 이후에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시에서는 일단 미분양 추이를 봐가면서 건축허가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승직 위원  이런 허가부분을, 사전승인도 승인 아닙니까? 이런데 시에서는 도의 역할을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전승인 올리면 자기들이 해 줘야 되지.’ 이 정도니까 이렇게 시가,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내 얘기 다 맞다고 그래요. 맞다 그러고도 시도 그렇게 아파트 허가를 자꾸 내준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추이를 봅시다. 보시고 다음에 또 추가 허가 사전승인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또 하나 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합리적인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국장님이나 간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또 내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담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역세권 개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승직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은 공동주택지하고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조성비가 2700억 투자됐는데 토지가격은 2977억, 한 280억 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얼마 전에 205억 하더니만 그동안에 좀 늘었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승직 위원  이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역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니, 이건 공식적으로 서류에 나오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  공식적으로 이게 280…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한 278억 정도…
박승직 위원  278억이 공정한 감독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된 겁니다.
박승직 위원  이게 지분대로 나눠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분대로, 전번에 정확한 것은 물어봤는데 지분대로 하겠다는…
박승직 위원  이게 지분대로 나눠가는 게, 이게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지분대로 100% 다 나눠가서는 안 되고, 지분대로 공영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그 지역에라도. 이게 공영에서 개발해서 민간에 혜택만 주고 다 나눠 가면 공영개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278억의 잉여분에 대해서 공영에, 민영에도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첫째는 공동주택 부지가 너무 헐값에 매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를, 시에서 도를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국장님도 갖고 계시는 자료입니다. 부지조성 현황 해 가지고 매각 현황을 보면 분양가가 단독주택 용지는 평당 228만 원에 분양을 했고, 공동주택은 282만 원입니다. 이 자료가 맞지 싶어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공동주택은 282만 원이고 근린생활용지는 평당 632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상업용지는 859만 원, 준주거지역은 406만 원,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이것은 상업지역에 비하면 공동주택용지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이 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 측에 물어보니까,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사실 처음에는 지지부진했거든요. 60만 평, 30만 평 해서 최종 17만몇 평대로 오면서 이게 이렇게 잘 될 줄을 몰랐다. 그래서 미리 판 토지는 헐값에 매각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요즘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처음에 경주시하고 SPC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협약서에 했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에 그 정도 단계까지는 도에서 관여를 못했지 싶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파트 29층 같으면 용적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아파트를 29층을 허가 내주면, 280% 됩니까? 용적률도 지방에 29층 허가 내주면 그게 사업자 측에서는 아주 양호한 조건이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또 수입이 발생할 건데, 그래도 이게 준주거지역에도 엄청나게 406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282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출자사 구성을 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회의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사업자가 경주시, 경상북도, LH공사 이래서 51%, 경주시 21%, LH 15%,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역할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투자해서 수익 배분만 받아가려고 투자한 그런 업체 같다고요. 그다음 민영이 49% 중에 태영이 39.8, 대동주택이 2.1%, 대동주택 외에 설계사가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4개 회사의 지분을 전체 합하면 4.2%입니다. 산업은행이 5%. 4.2% 중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화천대유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대창이 0.5% 출자금이 5000만 원입니다. 새천년도 0.5% 5000만 원, 새천년은 0.5%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29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다음 반도도 0.5% 5000만 원의 지분을 투자해서 1673세대, 공동주택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282만 원에 매입해서 지금 착공 준비를, 사전승인이 났으니까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부정이 있다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0.5%의 지분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회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으러 오너라. 이것 개발사업 안 되면 돈 50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그것 떼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숙의를 해서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생각보다 잘되니까 아파트 정상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사전 수의계약해서 다 팔았다. 그런 의혹들이 언론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규정하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법적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공영이 개발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에 선전하기로는 900만 원대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900만 원대라고 하면, 저가에는 900만 원, 보통 합리적인 가격이 940, 950만 원 선이 900만 원이고 한데 그걸 공영개발을 하니까 우리가 땅 매입할 때 공영개발은 엄청나게 싸게 매입했어요. 협의도 하고, 그중에 일부 축사 있고 한 데는 수용한 데도 있고. 엄청나게 헐하게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 900만 원대에 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지금 약 1000만 원 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1000만 원 안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  이런 부분 잘못됐고. 이러니까 신경주 개발회사에서 민간 공동주택 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룰 안에서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LH공사가 들어가서 공동임대주택도 건립하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LH에서 공동임대주택도 건립한다고 초기에는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가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법은 있습니까, 법적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법적으로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그건 차후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법을 개정 검토를 하고 있네요. 전체적인 내용을…
박승직 위원  화천대유가 터지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관계… 그것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그 옆에 임원들도 몇 번이나 바뀌고 이래서 초창기에 해오던 분들이 엄청나게 애를 먹고 힘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거기 계셨던 분들이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아파트 개인업자한테, 민영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직접 투자를 한 개발공사를 통해서, 즉 15%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한 우리 경상북도이고, 또 주택을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의해서 실시하는 지역에 우리가 감시·감독권도 있거든요.
  그런 경상북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부터 출자사, 소액출자사의 저가 부지매입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해서 우리 공영이 지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아파트가 사전승인이 나서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요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이게 언론이나 시민들이 의심하는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 지금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 업자한테 팔고 아직 역세권 개발회사에서는 아직 돈도 다 못 받았더라고. 그래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돈도 안 들이고 투자도 안 하고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국장님이 우리 경상북도의 주택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분이고 부서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것, 앞으로 해 나갈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님,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네 가지는 별도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박동엽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언론 보셨을 건데.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 이렇게 하자 보수를, 지금 혹시 ‘5년간 15차례나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짧게 짧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도청 청사 안에 말이죠?
김영선 위원  예. 안에 진입로 공사부터 해서 재정비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우리 도청 안에는 남측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진입로 개선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신도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좀 계획 세울 때부터 제대로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2단계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270쪽 보면요, 건설현장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 민간에서 하는 현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집계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민간에 집계 안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계들도 강하게 처벌이 있어서 굉장히 긴장한다는 이런 소식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건설업계들의 산재와 산재보험급여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런 자료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특별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
김영선 위원  없으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년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드러나 있는 사고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사망사고도 2021년도에 2건으로 되어 있네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망사고 말고 다른 다친 것까지 하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파악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 보면 재해복구사업에 사망도 1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천 재해복구 사업할 때, 이건 현장에서의 얘기인데요, 하천 재해복구 할 때 유도자라고 그러죠? 신호수 없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발주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설계서에 보면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보통 신호수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망사고 그것도 조금은 조심했는데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백호우(back hoe)에 받혀서 떨어진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신호수를 쓰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자로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현장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표준계약서, 현장의 얘기인데 표준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표준계약서 이런 것 확인을 하는가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쓰게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계약서는 사실 우리 도에서는, 발주부서에서는 체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간, 낙찰업체 간, 장비회사 간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발주를 하면 다시 한번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건설기계 임대차 할 때 표준계약서가 들어오고, 이것이 들어와야지 보증…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증보험.
김영선 위원  보증보험이 들어가는데, 지급보증서가 들어가는데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법적으로는 82% 해서 하도급은 다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통보 와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방금 차량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실제로 계약서가, 현장에서 얘기입니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쓰여지는 계약서가. 그러다 보면 지급보증서 같은 경우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하도급되거나 이러면서 건설기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체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면 결국 떼이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농공단지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산업단지 조성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표를 잠깐 보고…
김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보통 경북개발공사가 하는 것이지만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영선 위원  지금 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공장 가동업체율을 보면 실제로 빈 데가 많아요. 공실률도 있고 가동률도 9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앞으로 농공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조성을 할 때 혹시 첨단산업단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이테크밸리 단지도 하고 하는데 그전에 한번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얘기한 게 있는데 RE100 전용단지라고 이런 것들은 우리 경북에서 하나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기회에 얘기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분야를 한 곳을 해서 한 것은 없고…
김영선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RE100 전용단지를 하고 있고, 지금 탄소중립이다 기후위기, 에너지 이런 얘기가 사실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고 똑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별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화되는 산업단지가 뭐냐고 했을 때 경북이 선도적인지 아니면 차선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RE100 전용단지를 통해서,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양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이어서 국장님보다는 업무 담당과장한테 질의토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한창화 위원  도시재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도시계획과장 김충복입니다.
한창화 위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조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검토 안 해 봤어요? ’21년도 예산 얘기한 겁니다. 감사자료로 보면 32쪽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제3장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세출에 돼 있어요.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1항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항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이렇게 등등 해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우리 세출예산에서 광역도로 사업 추진하는 게 세출예산 어디에 이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게.
  자, 예산액을 145억을 세입예산을 잡았죠?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145억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광역교통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 얼마를 넣었습니까, 145억 중에?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지금 여기 집행분은 국고에 귀속하는 부분 40%하고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예산 3%를 반영해 놓은 예산입니다.
한창화 위원  광역교통망 구축에, 여기 조례상에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지금 도로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창화 위원  그럼 특별회계가 뭐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저희들 계획이 서면 그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지금 여기 이쪽에서는 저희들 도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재무활동이 있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에 저희들이 예치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광역도로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아까 여기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광역도로 구축 해놓고 분담금만 내잖아요. 시·군의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3% 수수료 주죠. 그것 주고 국고에 주고.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저희들이 일단…
한창화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한 부분입니다.
한창화 위원  작년에도 이것하고 똑같았잖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앞으로 도로를 광역 간 도로가 나오면…
한창화 위원  이건 광역 간의 도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 그대로 광역 간 교통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조례상으로 사용처가 나와 있어요.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 아까 김시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혼잡하다는 것, 300배 늘어났다는, 위치도 바로 그런 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부거래하잖아요. 이 돈 기획조정실로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이건 저희들이 예치해 놓는 거지, 저희들이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찾아 쓴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5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아직까지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어서…
한창화 위원  그리고 남아 있는 돈은 이월되죠? 여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115억이 이월되어서 오죠?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수입이잖아요. 그래 놓고 그 돈 또 다시 줘요. 100억을 넘겼잖아요. 내부거래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기금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면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창화 위원  이것 이자 갖고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 누가 분담합니까? 징수하는 데. 부담금을 하지 않습니까? 30억 부담하잖아요, 시설분담금.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런 교통 유발을 하는, 이것 어디서 합니까? 주택개발이라든가 그런 데 하는 부지 개발하는 업체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공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그쪽에 주택개발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 그쪽에 교통 통행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도로에도 돈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돈을 내는 사람은 있고 쓰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한창화 위원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유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통합기금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넣으라고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그건 아닙니다. 조례상 통합기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징수관이 누구입니까? 이것 출납관이요. 출납관이, 담당이 과장님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못 주겠다고 그러면 못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공사 사용할 돈이 있는데 “우리 이것 사용해야 됩니다.” 하고 못 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그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고 공사할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실에다 요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건 직무유기죠. 도로철도과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한 돈이 있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줘야죠. 재생과에서 철도 같은 경우, 철도야 국비로 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웃음) 그러면 이 돈 계속 통합기금으로 넘어갑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복  아닙니다. 어떤 계획에…
한창화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려면 차라리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이것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게 낫죠. 수입으로 잡는 게 낫죠. 이것 만들어 놓고 아까와 같이 그런 유사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에다 예산을 투입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한창화 위원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똑같은 현상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은 1%만 하고 나머지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예비비 1%나 3% 규정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분담금을 안 넘겨줘서 자기네들 수입으로, 이것 교육청으로 넘기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올해 같으면 66억 7900만 원 보내줍니다.
한창화 위원  올해 보니까 540… 자,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올해 수입을 426억을 계상…
한창화 위원  그건 작년에 넘어온 거고, 그렇지요? 분담금이 192억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창화 위원  건설하는 데서 학교용지 분담금을 낸 게 192억이고 그다음에, 사실 건설도시국에다가 이런 숫자를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24억이 있는데 전출금을 얼마를 주느냐 하면 66억을 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올해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한 10% 조금 넘게 주죠. 나머지가, 여기도 또 재무활동이에요. 그래 갖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548억을 예탁을 하죠.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다 주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요구하는 것은 다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548억은?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아직까지 남은 겁니다.
한창화 위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돈은 줘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나중에 요구를 하면 학교용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증축을 할 경우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요청이 없어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학교부지 용지를 확보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요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교육청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달라 달라해도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웃음)줍니다.
한창화 위원  어떻게 교육청 얘기 다르고 우리 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작년에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에 협의 없이 요청해서 그때는…
한창화 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 세워놓고, 도청에서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 놓고는 그 돈은 이쪽에서는 지출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엇갈린 적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작년에, 예. 올해부터는 그게 정리가 되어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교육청하고 해서 요청한 금액은 다 줍니다. 돈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여유가 있는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아니, 줍니다.
한창화 위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공문을 몇 번 보냈다 해서 공문 보자 그러니까 공문을 진짜 갖고 왔더라고요, 요청한 공문. 그런데 답변이 없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작년 경우에는, 요청을 하려면 사전에 얼마 필요하다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어서…
한창화 위원  건축디자인과 예산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정도 선에서 끊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이것 특별회계는 유심히 하고요. 혹시 목적 외로 그렇게 재무활동에다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행감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2쪽, 주거급여 관련입니다. 도지사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이렇게 사용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걸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여기 이 조례에 따르면, 본 위원이 전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이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서 포함이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포함됩니다.
김준열 위원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055억이에요. 국비가 892억, 도비가 91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맡게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르면 주거복지센터도 설치해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이건 어디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전체 건축디자인과에서 맡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조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이렇게 해서 또 경북개발공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김준열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지금 주거복지센터는 광역단체하고 여러 군데 타 시·도에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타 시·도 사례를 봐가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우리 과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기금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준열 위원  조례에 경북개발공사라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 안 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개발공사 등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을 갖춘 단체로 해 놨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넣어서 대책도 없이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앞으로 센터 설치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동의를 얻고 시작하시길 건의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김준열 위원  다음은 303쪽입니다. 건축사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건축사들이 좀 위반을 많이 하시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올해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준열 위원  적은 편입니까? 여기 행정처분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무정지가 있고 견책이 있고 불문도 있던데,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설계업무 감리 소홀이라든지 현장조사 소홀 이런 것은 업무정지로 나가고, 조금 경미한 사항은 불문으로 나갑니다.
김준열 위원  징계 내지는 처분 기준에 대한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업무정지하고 견책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취소가 있고요. 자격취소, 업무정지, 견책, 불문 이렇습니다.
김준열 위원  자격취소가 제일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견책, 불문. 업무정지도 15일, 20일, 한 달 이렇게 다양하던데 그러면 이것을 처분하는 처분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우리 건축디자인과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럼 여기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각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좀 들쭉날쭉해 보이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그래서 예년에 징계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징계수위가 약한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징계위원회가 공무원 3명, 건축사 3명, 교수 3명,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징계처분 사례를 보고 형평성에 맞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전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이런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징계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해마다 수십 건씩 나오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감리 소홀하고 내용이 아주 중차대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잘못으로 인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아주 강하게…
김준열 위원  그런 건 구속 사유죠, 인명피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건 구속 사유고 형사 처벌받죠. 그런 건 행정처분이 아니고. 설계감리 업무가 부적정한데 이렇게 경징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은 징계를 좀 과하게 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징계사유에 보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되면 한 2분의 1 정도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그대로 처분을 합니다.
김준열 위원  법에 위반돼서, 예를 들어서 모 건축사무소에서 주차장법에 위반되게 설계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1.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처분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이렇게 위반했을 때 이렇게 경징계를 받는다는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살펴보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이 우리 경상북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인 25만 호가 건축 연수 2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경북은 지금 인구, 사람도 노후화가 되고 있지만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이 주택도 고령화 문제로 머지않아서 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2020년도, 2021년도 사업을 보니까 좀 하기는 하셨습니다. 하기는 하셨는데 외람되지만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 또 여기 빠져 있어요. 이것도 신청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신청 순서대로…
김준열 위원  이게 왜 구미는 신청 안 한다고 자료들이 계속 나오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사실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구미시민들이 알면 난리 날 겁니다. 신청을 안 해서 빠져서 제외됐다면. 구미에 공동주택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들이 알면 가만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건 다시 한번 시·군에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것은 적극행정을 좀 해 주세요. 시·군에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라고. 이건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혹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서 있는 게 있으면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노후 공동주택 개선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관리비용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노후일수록 안전도 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15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20년 이상 지나 25년 정도 가면서 완전 점검에 대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도 안 그래도 소규모도 300세대 이하도 한번 검토하려고 사전에 이야기됐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불법 건축물도 있고,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결위 때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했었는데 불법 건축물이 좀 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
김준열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불법 건축물 시정 조치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년보다 좀 좋아지고 있다. 시정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2020년보다는 ’21년도에 계도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준 것 같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데 우리 과태료가 원래 기준이 이렇게 적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김준열 위원  과태료 15건에 4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2021년에 과태료 12건에 1300만 원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는 15건에 4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12건에 1300만 원이고. 이것도 기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실제 본 위원이 사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룸이 있는 곳은 최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필로티 주차장 같은 곳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빈번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도에 대고 차도에 대고, 뒤에 또 배후 소방도로에 대고 이런 불합리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무허가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허가 건축물도 다 철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로 치면 달아낸 것 있지 않습니까? 노상을 침범한다든지 이웃집 경계선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것.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전에는 강제로 철거하고 대집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좀 적지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기는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부과하고 과태료 먹이고, 그래도 안 뜯으면 그때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김준열 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 품질점검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택 조례 개정하면서 품질점검단 운영이 들어갔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들어갔습니다.
김준열 위원  여기에 보시면 구성 및 운영에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이, 조례에 근거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분야가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교통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이 빠졌습니다. 이것 상위법 혹시 보셨습니까? 품질점검단 관련해서. 이 품질점검단은 담당부서가 어디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김준열 위원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입니다.
김준열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준열 위원  이것 상위법 한번 보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안전분야 이런 문제는 구조하고 건축 부분에 다 포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김준열 위원  건축부분에 안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구조하고 이런 부분.
김준열 위원  구조하고요? 아니, 안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안전전문가, 안전기술사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안전기술사는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 따로 빼세요. 빼서 2명 넣으세요. 점검단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추가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상위법에 안전기술사 나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그 부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준열 위원  교통을 빼더라도 안전은 넣으셔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김준열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배도석  예.
김준열 위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의 참여율은 2020년도 30%로 아직 저조한데 민간부분 참여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관급공사는 하도급률이 좋은데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하도율이 좀 적습니다. 사업시행자나 건축부서 등으로 합동 세일즈활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건설업체에 자재, 인력 등 적극 사용하도록 다니면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역업체들이 좀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원도급업체로 선정될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미만을, 가능하면 100억 미만 공사로 발주하려고, 수해복구라든지 기이 발주한 것도 다 그랬고 앞으로도 터널이라든지 단일공정이 아니면 전부 100억 미만으로 발주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안 그래도 증진방안을 보면 지역 우수 건설업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지원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도급 실적 말씀입니까?
박영환 위원  하도급 실적이 아니라 지금 증진방안에 여러 가지 마련을 했는데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적은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우리가 매년 전문건설업협회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공정 안에 교량이라든지 일부를 별도로 전문건설업체에 같이 발주하는 것인데 연도별로 3건에서 많게는 7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말에 상주라든지 수해복구 현장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지역업체들이 수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지역건설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건설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부분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지역건설협회와 간담회도 개최했고 건설국에서도, 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데 적극 더 실질적인 효과, 노력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지금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그럴 정도로 지금 진행 속도가 전무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투자선도사업이 영천에 1개 지구인데 하여튼 내년쯤 돼서 개발계획 변경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금까지는 전부 방치해 놓은 사업인데 다른 계획을 다시 수정받아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실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지금 사업내용이 항공, 군수, IT, 첨단산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가르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해서 바꾸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산업구조에 맞는 그런 쪽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박영환 위원  아마 2015년도에 투자선도지구 선정이 되고 또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19년도에 되고 했는데 좀 지속적인 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좀 즉각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331페이지에 보면 하천 점·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지금 951건 중에 이용실태를 보면 전으로 이용되는 게 102건, 답이 114건, 잡종지 1건, 기타가 734건입니다. 전과 답으로 이용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타는 어떤 부분으로 이용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
박영환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천부지가 도로라든지 일부 보상 안 되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골재채취, 야적장, 행사장, 일시 점용하는 것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게 대충 봐도 우리 시·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군은 점용 건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에 관리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치단체별로 관심도의 차이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하천점용?
박영환 위원  그렇죠. 점용 건수 지역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이것은 옛날에 하천이 있다가 개수하고 난 뒤에 하천의 목적을 잃었을 때 하천부지를 해서 점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개수가 좀 많이 된 부분은 옛날에 하천부지가 많이 잡혀 있고…
박영환 위원  혹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사례는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아닙니다. 하천부지가 폐천이나 하천이 되려고 하면 일단 개수가 되고 난 후에 옛날에 아주 넓던 하천들이 유로변경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영환 위원  아까 기타 734건은 전부 그런 쪽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야적장, 일시사용, 점·사용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박영환 위원  사용 안 하면서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시·군별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하천의 점·사용 허가가 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희망하고요.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보면 우리가 국가하천이 6개소 430㎞, 지방하천이 359개입니다. 2019년도 5월에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발표가 있었죠?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 15개 하천 중에 경상북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그때 미반영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럴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킨다는 언론보도라든지 도에서 움직임은 별로 듣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방안은,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때 당시에도 15개 지구 국가하천 요구를 해서 직원들이 설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국토부 하천계획과에서 좀 광역적이고 큰 하천 쪽으로, 전라도하고 경기도에 되고 우리 지역은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박영환 위원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골고루 다 됐던데요?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래서 작년부터 지방하천 중에 큰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금 승격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몇 개를 승격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5개 지구에 209㎞를 건의해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방하천 지방이양으로 해서 하천정비 예산이 매우 부담이 크죠?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예, 예산이 그래 되면서 엄청나게 줄어버렸고 하천 수요는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하천을 보면 집중호우나 홍수 때 이럴 때 보면 하천에, 준설도 이런 부분들에 관리가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준설이 안 돼서 범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것은 내년에 특교세도 신청했고요. 일부 예산 올 12월 달에 일부라도 확보되면 각 지역별로 수요를, 급한 수요부터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얼마에서 말씀대로 특교세를 확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더 사업의 양이 늘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15억 정도 추가로 연말에 오면 수요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추진하고, 내년에 44억인가 추가로 준설비하고 그런 걸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영환 위원  준설한다면 늘 환경부하고 마찰이 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그건 면적을 좀 줄이겠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적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이하로 해서 급한 부분부터 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국가하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댐 하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지정토록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중호우나 범람 때문에 하천 준설, 이 부분은 좀, 우리 하천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안전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러 가지 건설도시국에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전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 직원들하고 협심해서 건설도시국의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7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40분까지 우리 위원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정현    박영환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박권현    박승직    오세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을섭
전문위원김명종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도시국
국장박동엽
도시계획과장장상열
도시재생과장김충복
도로철도과장서성교
건축디자인과장배도석
토지정보과장임병선
하천과장박종태
신도시활성과장권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