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7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의 건


3.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의 건
◦ 의장(장경식) 당선인사
3.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 부의장(배한철·김봉교) 당선인사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4시 2분)
○의사담당관 이만  의사담당관 이만입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보고
○사무처장 김중권  의회사무처장 김중권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예순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셨고 의원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총 선거 후 최초로 집회하는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셔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는 의석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서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를 위해서 회의를 주재하실 의장직무대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다선 의원님 중에서 연장자이신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의사담당관 이만  오늘 회의에서 의장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해 주실 고우현 의원님, 의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고우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입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때에 오늘 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의장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선거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도내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함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기 바라고, 피해복구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도의원이신 김영관 님 외 두 분이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7분)
○의장직무대행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 업무보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인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건을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의 건 

(14시 11분)
○의장직무대행 고우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 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투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한 분만 한글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투표소별 의석순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감표위원은 우측 투표소에 김대일 의원님·김득환 의원님, 좌측 투표소에 김영선 의원님·김준열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지명된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만  의사담당관 이만입니다.
  선거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 그리고 부의장 2인을 각각 한 분씩 기재하는 무기명투표로써 선출하게 됩니다.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소는 전면 좌·우측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앞 좌석부터 좌·우측 투표소로 나누어 다섯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 앞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소에 부착된 의원 명단을 보시고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나오신 후, 명패를 명패함에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계속해서 투표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아야 하나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는 관례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는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하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유효표·무효표·기권표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효표는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이며, 무효표는 첫째, 정해진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둘째,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셋째, 2인 이상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넷째, 투표용지의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권표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거나 명패수보다 적은 투표수입니다.
  이러한 유효표·무효표·기권표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만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좌·우측 투표소 구분은 의석에서 바라본 방향이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14시 1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고우현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2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60매, 투표수 60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의장 선거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식 의원 53표, 윤창욱 의원 2표, 배한철 의원 1표, 기권 3표, 무효 1표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장경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장경식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경식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장경식) 당선인사 

(14시 37분)
장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3백만 도민의 뜻을 받드는 막중한 자리인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의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이라는 의정 목표를 지표 삼아 경상북도의회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은 격변의 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신도청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3백만 도민의 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웅도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데 미력이나마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는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회 고유의 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충실히 해 도의회가 경북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조하여 의원정책보좌관제와 의회의 인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정질문 시 일문일답제 시행 등으로 활성화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개혁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이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 참여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할 말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 능력 있고 항상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경북도민이 경상북도의회를 통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발전적인 정치 행보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정책적이고도 정치적인 노력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장 당선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고우현  신임 장경식 의장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인 부의장 선거의 건은 신임 장경식 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식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우현 의장직무대행, 장경식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장경식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고우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14시 4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먼저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한 후 다시 한번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부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만  호명하겠습니다.
(14시 4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60매, 투표수 60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재석의원 60명 중 배한철 의원님 51표, 김봉교 의원님 5표, 도기욱 의원님 1표, 기권 2표, 무효 1표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배한철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배한철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만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5시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6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명패수·투표수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 60매, 투표수 60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재석의원 60명 중 김봉교 의원 51표, 도기욱 의원 4표, 김명호 의원 1표, 박태춘 의원 1표, 기권 2표, 무효 1표입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봉교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봉교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부의장(배한철·김봉교) 당선인사 

(15시 15분)
○의장 장경식  이번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부의장님의 당선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배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자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한철 의원  고맙습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부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우리 엊그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꼭 그렇게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또 바른미래당 의원님, 또 무소속 의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이 지켜보는, 정말로 지탄받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하고 상생하고 활력 넘치는 의회를 만들 것을 제 자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배한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교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양한 경륜을 가지신 우리 장경식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와 함께 가교 역할을 하실 배한철 부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대 경상북도의회는 아마 상생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 기쁨은 뒤로 미루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해서 장경식 의장님을 잘 보필을 하고, 또 2년 동안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통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도의회가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봉교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선거는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 18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제11대 도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선임해 온 우리 도의회 관례에 따라 앞쪽 우측으로부터 두 분씩 차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대일 의원님과 김득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 1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7월 12일과 안건 처리를 위해 7월 19일 각각 하루 동안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5시 20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준비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과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각각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석에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청서에 희망 상임위원회를 기재하셔서 오늘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최병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도민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김경원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송덕만
소통협력담당관이병월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도청신도시추진단장강성익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만
지방행정사무관신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