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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찬극 의원

박찬극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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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는 물론 중학교에까지 실시하는 모든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해의 책임은 지도 소홀로 발생하고 있으며, 등하교 길에 상해문제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는데도 농촌지역 국민학생에까지 500원, 중학생1,000원으로 상해보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 준다는 보험규정은 있습니다만 교사들은 규정이 까다로와 보험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부 발상은 코묻은 돈을 거두어, 보험회사의 경영을 돕자는 것인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문교부의 이런 졸속한 발상으로 의무, 교육을 하면서 동전 500원으로 문교부의 의무교육을 팔아버리는 처사는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학교, 중학교의 상해보험 징수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징수한 보험금은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꼭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의무교육의 참뜻을 이행하도록 정부지원금에서 충당할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김조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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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상해보험 징수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없으면 국고 보조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우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북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북학교 안전 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북학교 안전 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는 국민학교 년간 500원, 월 42원입니다.
  중·고교는 년간 800원, 월 67원이며, 특별 회원은 본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과 시·군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 및 회비 납부현황은 초중고 1,356개교중 1,302개교가 가입되어 96.7%가 되어 있습니다.
  회비 납부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상건은 43건이며 보상액은 355만원입니다.
  학생들에게 폐품을 수집·매각한 대금을 납부케 함으로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계획입니다
학생 상호간에 상부상조의 정신과 폐품 재활용 의식을 고취 시키므로서 근검절약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거양할 수 있어 자립체제의 운영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한 국고 지원 보조가 필요없다고 사료됩니다만 금년 3월28일 시행된 사안이니 추후 문제점이 예견이 되면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검토하겠으며, `91년도 의회의 추경예산 때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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