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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장성호 의원

장성호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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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공업단지나 농공단지 부지 조성사업을 넓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지개발공사에서 포항에 제3공단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조세감면 혜택이 없어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성된 포항내 1단지, 2단지와 각 시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국세,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3단지만 조세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세감면 혜택이 없다면 도세나 시·군세 즉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만이라도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로 조성된 지역의 공장부지가 빈터로 수십년간 방치된 사례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재무국장 노병용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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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장성호 의원님께서 포항 1, 2 공업단지와 각 시·군 논공단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포항 3단지만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세 감면혜택이 없다면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만이라도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유치 지역안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때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3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받지 않고 토지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자체 사업으로 `90년 2월 포항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한 후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 의견이나 타시도의 유사한 사례 또,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내무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공장부지가 빈터로 방치된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양을 받고 방치해 둔다면 세제상으로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고유업무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서 일반 세율의 2%인데 여기에 7.5배를 가산해서 15%의 취득세를 중과를 하게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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