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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황윤성 의원

황윤성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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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내 문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못하고 임무만 수행하는 불합리한 행정 수행으로 소유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바 여기에 따른 조치로 재산세 감면을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관계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재무국장 노병용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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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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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황윤성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후에 5년이 경과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50% 경감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시간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 경과기간 단축, 또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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