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6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3.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7.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1.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3.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7.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장영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17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안효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5월 31일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이상용 의원 외 5인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배수향 의원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5월 31일 제출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김영기 의원 외 1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이태식 의원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나현아 의원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기진 의원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5월 31일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경상북도지사가 6월 3일 제출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박기진 의원 외 2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에, 이정호 의원 외 2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영길 의원 외 10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박권현 의원 외 7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에, 채옥주 의원 외 2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장두욱 의원 외 4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한재석 의원 외 5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윤성규 의원 외 6인이 5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5월 30일 제출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건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9건은 5월 30일에 공포하였고,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2건은 5월 3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Ⅲ. 기타 의정활동 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간사 위원이신 구자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간사인 구미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일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진 의원님, 홍진규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결산검사를 무난히 마치고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데 대해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수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검사 개요,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 총괄,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법령 등 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9명으로 박기진 대표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 전직 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 동안 도교육청 소관 7일, 경북도 소관 13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대상기관인 경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경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시·군 교육지원청의 소관 부서별로 3명의 위원들이 팀을 편성, 분담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로 세입·세출의 제 장부 열람, 증빙자료 확인, 관련 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사와 아울러 현지확인 검사를 병행하는 등 양 기관의 전반적인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확보한 정보와 자료들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검사의 총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경북도 13건, 경북도교육청 6건으로 총 19건이며, 수범사례는 경북도 2건, 경북도교육청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양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기관 모두 결산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부합되게 비교적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선금정산 미이행,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불용액 과다발생, 정수물품 관리 부적정 등 일부 미흡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 또는 시정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서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4시 27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2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48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박진현 의원과 윤창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 윤창욱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4시 4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4시 50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7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동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장 송필각  구미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 출신 건성소방위원회 소속 장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3백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서민의 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조치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승소하면서 도내 영세상인들과 전통시장은 더욱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5월 현재, 도내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는 총 31개에 달하고, 특히 SSM은 모두 46개소로 2012년 이후 5개소나 더 늘어났으며,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2009년의 경우 1조 2700억 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무려 1조 5300억 원으로 4년간 약 2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도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같은 기간 내에 약 1.1% 감소하여 도내 대규모점포가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한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미흡한데다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항상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평가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내 178곳의 전통시장 중 D등급은 84곳, E등급 39곳으로 전체 시장의 69.1%가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열다섯 번째로 우리 경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도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야별 평균점수에서도 상인조직, 점포경영, 공동마케팅, 시장운영으로 각 분야별로 전국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며, 시설부분만 48.2점으로 전국평균 47.9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외형적 변화만 추구하는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시장의 운영방식을 포함하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상인들이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서 공동마케팅이나 특가판매 등과 같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한다든지 또한 상인이나 고객들이 절실히 원하는 부분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보면 여전히 단기적인 성과위주 내지 겉으로 드러나는 시설사업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근본목적인 자생력 확보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 5월, 국회 예산정책처 전통시장 육성사업 평가 자료를 보면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건별로 자부담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 경북은 자부담 비율이 0%인 지원 건은 총 28건 중 26건으로 92.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 다음으로 자부담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사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때 예산 실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어서 시장별로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시설에만 집중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2012년 시설현대화사업에 122억 4700만 원, 5일장 육성사업에 12억 원, 이들 사업 외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좌판설치사업 24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시설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대형마트들의 무분별한 진출 등으로 유통시장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 정확한 정보와 경영노하우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는데도 경북도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여전히 외형적 시설사업 위주로만 추진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우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전통시장과 중소업체와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등과 견주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마케팅전략, 주차장 확보, 그리고 각 전통시장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까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서 죽도록 일만하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버림받는 사회적 고아입니다.
  전국적으로 725만 명 중 경북도의 경우 39만 9000명으로 도내 인구의 14.8%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국가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한 세대이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입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지난 2010년부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은퇴 직후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공적 소득보장제도 및 노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이야말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경북도의 경우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일자리창출사업은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자리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매년 목표치를 웃도는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부분은 정책적으로 미약하며,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시니어 세대의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주도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기업들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기업은 이 제도 도입으로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함께 고령자 임금의 일부를 보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시니어 층에 대한 창업, 재취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제2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촉진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도내에는 일자리지원센터 24개소, 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6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이비붐 세대만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지원센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종합대책을 통해 도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서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자리 정보제공,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경북형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롤 모델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민의 약 15%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하여 특화된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4월 60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에서는 2016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2017년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법적인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시행까지 공백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도내에서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경북도 차원에서 어떠한 방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학생 비만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만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장 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성인의 비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비만은 이미 인체에 생성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비만은 새로운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면서 크기까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회의 정론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비만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6년 전 선배 의원님께서 조사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 조사 때는 경도비만만 매년 증가했었지만 중등도비만과 고도비만 학생은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각급학교별 비만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도비만 학생은 정체 상태일 뿐, 중등도비만과 고도비만 학생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등도비만 학생은 2009년에서 2011년 3년 동안 5~6% 증가하였으며, 고도비만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등도비만과 고도비만 학생은 이미 외형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도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학교와 가정 어느 쪽에서도 비만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 지역 간 전체 학생 수 대비 비만학생의 비율 차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교육청별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비만학생이 많은 곳은 고등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급식 식단 편성 시 영양조절이나 탄산음료를 제대로 제한하지 않는다든지, 특히 비만학생에 대해 병리검사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장 후에도 비만은 계속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나쁘면 이들이 성장한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지수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국력 손실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비만 등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이들 비만학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급 학교 별로 매년 증가하는 중등도비만과 고도비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께서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시 비만에 대한 병리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 비만학생 감소대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실증연구 및 대책수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식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모두 균형 있게 교육받는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굳게 믿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장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영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관용  장영석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건설소방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현황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면서 특히, 의사로서 그늘진 시민들에게 특별한 진료와, 또 함께 하시는 의료봉사활동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며, 다양한 분야에 겸손한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묵묵한 실천가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서 지사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서민의 땀과 애환이 서린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지역골목경제를 떠받치는 핵심기둥이며, 이 시대의 민심이 소통하는 우리 삶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의 전방위공세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위협으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위기는 비단 시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중소상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는 시설현대화, 유통구조개선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99개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하는 상인만 2만 2700명에 달해 가히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간 우리 도에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올 초 2월부터는 시끌벅적 장터만들기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등 노후시설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취약한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물류센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물류센터는 영주, 문경, 안동 세 곳에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판 설치는 소비자들에게는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노점상인들에게는 시장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하여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시장경영진흥원과 연계한 현장 종사자들의 마인드 제고와 마케팅 교육 등 경영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력 강화는 상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전통시장 간의 자매결연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 30개 시장과 77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장보기 투어와 도립예술단 시장공연 등은 상인들과 지역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시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아직 아주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응해 시·군별로 의무 휴무 및 1km 이내의 입점 제한 등의 조례개정을 적극 유도하고, 대형마트과 소상인과의 분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탑마트 포항 역전점 등 8개소는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도 지속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시스템과 냉난방 안내센터 등을 갖춘 현대식 마트형 시장과 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성공모델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장보기 투어와 한 기관 한 시장 자매결연사업도 공공기관을 축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할당을 하고, 현재 절반 수준인 상품권 가맹시장도 지속 확대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방송매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제작과 SNS 홍보 등을 통해 지역전통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전통시장 박람회를 통한 명품브랜드시장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통시장은 경제적 가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앞으로 지역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대형마트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학계와 상공인, 민간단체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장영석 의원님께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복지의 사각에 놓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특화된 일자리센터 설치와 베이비세대 은퇴자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민행복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지원대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8%로 인구수로는 40여 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37.2%가 노후준비에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는 등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은 국가발전 및 국민행복, 그리고 지역의 실업자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 및 시·군에 일자리종합센터, 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총 44개소의 일자리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여성·전직희망자뿐만 아니라 은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일자리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의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총 5158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8.9%인 976명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총 1876명에게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하였고 이 중 11.2%인 210명이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금년 5월에는 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베이비붐 세대 전담 상담사 한 명을 채용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일자리센터에도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상생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특화된 취업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자리지원센터와의 기능 조정,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올해 일자리 6만 4000개 창출을 목표로 경북스타일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투자유치 등을 통한 생애일자리, 청년창업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활성화 일자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친서민 일자리로 구체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대책이 각 분야별로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일자리대책을 위해서 각 센터 간의 사이트 통합과 데이터 공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퇴직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원활한 재취업 및 제2의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집중 육성하고 시니어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창업기능 강화 등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재교육에서부터 취업알선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귀농정착은 물론이고 우리 농촌지역의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설정해서 정년연장,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작년 미취업자를 위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퇴직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베이비붐 세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도 우리 지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일자리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일자리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영우  장영석 의원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비만학생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학전문가로서 현재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만학생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만학생에 대한 대책과 매년 증가하는 중등도비만과 고도비만학생에 대해 관리 방안별로 도교육청 대책, 학교별 대책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년 초에 학교보건 기본방향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여 학생 비만관리 등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만관리를 위해서 ‘아이날씬’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비만 상담, 저체중 관리, 올바른 다이어트법, 음식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비만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비만예방프로그램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2009년도에 5개 학교에서 금년에는 26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예산을 1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만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비만상담실을 설치하여 저체중 및 과체중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영양섭취조절, 운동요법 등으로 건강한 체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관리는 음식조절과 함께 운동을 겸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한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는 나트륨, 트랜스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지방이 많이 함유되기 쉬운 튀김음식 식단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저지방으로 조리하여 급식하고 있으며, 2007년 말부터는 각급 학교의 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이루어지는 아침·저녁식사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군것질, 패스트푸드 섭취와 방학 중 무절제한 식사, 운동부족 등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비만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고도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비만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리를 병행하여야 하며, 고도 이상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어 전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는 국가적으로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강검사 시 비만에 대한 병리검사를 포함하여 비만감소대책에 활용하라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검사 시 비만과 관련한 대사증후군 감별진단을 위해 경도비만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혈당, 총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로 나누어진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득계층과 비만학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및 대책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정의 소득계층에 따른 학생 비만연구 등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어 학생들이 예민하게 받아들 수 있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원님의 비만학생 관리에 대한 걱정과 조언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학교와 가정, 사회와 연계된 비만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세호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김희원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배한철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  달    이상용 
  이시하    이영식    이왕식 
  이용진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황이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일자리경제본부장김학홍
투자유치본부장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황병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강철수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미래전략기획단장박성수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정강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이성희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담당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
지방행정사무관박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