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11.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12.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9.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4.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전찬걸·김명호 의원)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11.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12.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9.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4.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분 개의)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찬걸·김명호 의원) 

○의장 송필각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진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울진군 죽변면에 설치된 죽변 비상 활주로 폐지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고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활주로 거리자료
(부록에 실음)

  영상자료에 보면 한울원전이 지금 현재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가동되고 있고, 여기 이 전체 지역으로는 지금 신울진 1, 2, 3, 4호기가 지금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상활주로가 있고, 그 비상활주로로부터 신울진 한울원전까지의 거리가 약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상활주로로부터 현재 지금 울진공항이 있습니다. 울진공항은 민간인 비행훈련 교육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약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활주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이·착륙 시에는 한울원전 위를 날아가는… 이·착륙할 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참조)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부록에 실음)

  그리고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 제10조에 보면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구역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3구역까지 되어 있는데 6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개인적인 재산권을 활용 못하는 것이 가장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1구역에서 3구역까지입니다.
  현재 죽변 비상활주로의 1구역부터 3구역까지의 면적이 약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1구역은 어떤 지역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2구역, 3구역해서 여기가 경사면입니다. 35 대 1, 그 다음에 7 대 1 비율로 경사로 해서 여기에 고도제한이 걸려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진군 비상활주로의 1구역에서 3구역까지 제한되어 있는 면적이 약 4.5㎢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설치된 비상 활주로는 35년 전인 1978년도에 7번 국도와 병행하여 이용되면서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한 군사시설로 설치되었습니다.
  비상활주로를 많이 설치하던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국내에 공항이 적었고 비행기 제작기술이 미흡하여 긴 활주로가 필요하였으며 전투기의 체공시간이 짧아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 비상 활주로를 많이 설치하던 시대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역은  철거하고 몇 군데 비상 활주로만 있는 실정입니다.
  죽변 비상 활주로의 상황은 북으로는 약 1.5km 지점에 우리나라 최대의 핵시설인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이며, 비행기가 이⋅착륙시 원자력발전소 상공을 관통하기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여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남쪽으로 39km 떨어진 울진군 기성면에 위치한 울진공항이 2011년도에 완공되어 현재 민간인 비행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이곳을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활주로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은 앞서 도면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2구역부터 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는 하여서 아니 된다” 로 되어 있으며, 죽변 비상 활주로의 경우 가장 많이 제한을 받는 제1구역에서   제3구역까지의 면적은 약 4.5㎢로 여의도 면적 약 8.4㎢의 1/2에 해당되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죽변면 발전에 너무나 큰 저해 요인이면서, 실제 재산 소유주의 주민들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기에 울진군민은 울진공항을 비상 활주로로 사용하고, 죽변면에 위치한 비상 활주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주민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죽변지역 비상 활주로는 폐지하고 비행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전찬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양성평등의식을 자연스레 내면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풍토를 개선하는 일에 교육당국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들이 눈곱만큼도 성차(性差)에 구애되지 않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충만한 자존감으로 진취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2학년이던 저의 큰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왜 만날 35번이나 40번이 되어야 해?” 
  “응, 그것은 네가 여자이기 때문일 거야.”
  “왜 여자는 만날 남자들 뒤에 있어야만 하는데?” 
  저는 적절한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안동서부초등학교 운영위원이었던 저는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들을 설득하여 이듬해부터 출석부 명렬(名列)에서 남녀 구분을 철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사실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언론의 보도꺼리였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급기야 당시 여성부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고자 담당관을 파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출석부 명렬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구습은 빠르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 경북은 달랐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도내 초등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남녀를 구분하는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구해서 제출받은 도내 초등학교 477개교의 출석부 명렬 작성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42%인 200개 학교가 여전히 남학생을 우선하여 앞 순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도내 23개 시·군별 초등학교 출석부 명렬(名列)의 남아우선 기재학교 비율 현황
(부록에 실음)

  색깔이 짙은 것이 심한 지역입니다. 물론 상당히 모범적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영덕과 영양, 봉화, 청송, 울릉지역에서는 남학생을 우선하여 기재하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안동(3.2%)과 의성(5.6%)에서는 각각 한 개 학교에서만 남녀 구분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을 우선하는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고령 89%, 구미 81%, 칠곡  67%, 포항 63%, 경산 57%, 김천 55%, 경주 47% 등의 순으로 도내 평균인 42%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주 39%, 영천 37%, 예천 36%, 문경 35%, 군위 29%, 상주29%, 울진 29%, 청도 15%, 성주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의식적으로 남학생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여아를 기재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지금껏 해오던 방식을 별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되풀이한 결과였을 뿐, 의도적인 계획의 산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풍토가 계속 답습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석부상에 남학생을 앞에 기재한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큰 일이 터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잘못된 풍토는 곧바로 고치겠다는 의지 표명과 실천, 그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손톱 밑 가시 뽑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지극히 사소하게라도 남아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반복되면, 여자아이들은 은연중에 남자아이들이 자신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여기게 되어, 동심(童心)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이제 2014학년도부터는 경북교육청 산하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 남녀공학 중·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남녀를 선후로 구분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이디 퍼스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이른 나이 때부터 양성평등 의식을 내면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을뿐더러 행정력이 추가로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육감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쉬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고견을 수일 내로 답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송필각  김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1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수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추경의 효과가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존중하여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삭감액은 12건 19억 1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인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명품교육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의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삭감액은 4건 5억 5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1.4%인 7조 1116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94.1%인 6조 5997억 원으로 5119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8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의 결산규모는 세입부분에서 예산현액의 100.3%인 3조 7021억 원이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의 88.8%인 3조 2798억 원으로 4223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그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82억 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을 거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김하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주·자립·자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육성과 설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설설치비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기조와 연계한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투자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관련법령과 정부의 지침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인력을 충원함으로서 국·도정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정방침에 맞춘 발전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율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인하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김승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11.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12.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조례안 

1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11시 3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 출신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도 차원에서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지원사업, 입양축하금, 입양아동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정의, 조문의 제명, 입양지원금의 서식 등 조례 성안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와 규칙, 정책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편성, 성인지 통계 교육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성별영항분석 평가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개선과 예산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활동지원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국기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과 도민의 날(10월 23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소외계층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 국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도민의 국기사랑과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시켜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보호자 및 공익대표 참여 비율을 높여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인원규정에서 비율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수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고등고육법의 개정으로 교원 중 전임강사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수시관리 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에 20억 원으로 영천 항공 전자부품 및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수시관리 계획안은 2013년 제1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국가지원 사업으로 항공 전자 시험평가 기반 구축과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장기임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항에 따라 터기 국적의 카디르 톱바쉬(kadir topbas) 이스탄불 시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에는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 인사에게 경상북도 명예도민으로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9건의 조례안 등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이순옥  여성정책관 이순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의장 송필각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김재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의장 송필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41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19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부위원장 배수향 의원입니다.
  박기진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울릉도·독도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청인 경상북도가 향후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하고 활용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지질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사항 등을 자문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1회 이상 관리 운영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지질공원 관할 시·군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배수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최종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합니다.
○의장 송필각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5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농수산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촌으로 귀어하는 귀어인을 유치하고, 귀어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FTA 개방 등 어려운 농어업 여건에서도 지역농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우수농업인을 발굴·선발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일부 시상부문 간 혼선이 있는 항목은 삭제·변경 등을 하고 우수농어업인 선발의 내실을 기하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인 농산어촌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 제2항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대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정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2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최  웅 농수산국장 최 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4.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의장 송필각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군위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 및 투명한 견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사무명칭 및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임용하고, 대장의 임기 연임 횟수를 1회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레안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송필각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 수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송필각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264회 임시회로서 2013년 8월 23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송필각    박성만    한혜련
  강영석    고우현    곽광섭
  구자근    권영만    김기홍
  김말분    김명호    김봉교
  김수용    김영기    김영식  
  김원석    김종천    김창숙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나현아    도기욱    박권현  
  박기진    박병훈    박진현  
  박태환    배수향    변우정  
  서정숙    심정규    윤성규  
  윤창욱    이경임    이  달  
  이상용    이상효    이영식    
  이시하    이정호    이태식  
  장경식    장두욱    장세헌  
  장영석    전찬걸    정상진  
  정영길    채옥주    최우섭 
  최학철    추재천    한재석  
  한창화    홍광중    홍진규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김관용
행정부지사주낙영
정무부지사이인선
기획조정실장김승수
문화관광체육국장송경창
농수산국장최웅
환경해양산림국장최종원
보건복지국장황병수
건설도시방재국장이재춘
도청이전추진본부장박대희
행정지원국장김재홍
소방본부장강철수
대변인이상욱
감사관전상배
정책기획관편창범
여성정책관이순옥
농업기술원장채장희
공무원교육원장정강수
보건환경연구원장김광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영우
부교육감이성희
교육정책국장김순기
행정지원국장문영규
기획조정관김태원
감사관박선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태암
의사담당관안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