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24.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5.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26.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8.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재도·남영숙·김대일·박영환 의원)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3.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김상헌·박채아·배진석·방유봉·이선희·나기보·김하수·김성진·홍정근·박영서·김득환·김상조·정영길·남진복·남용대·김수문·신효광·박차양·이칠구·정근수·임무석·이춘우·이종열·오세혁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윤승오·신효광·김성진·박영서·임미애·김수문·오세혁·이종열·박정현·한창화·황병직·김득환·배진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창석·나기보·윤승오·김상헌·이칠구·황병직·정세현·윤창욱·정근수·홍정근·이종열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조현일·박판수·배진석·방유봉·이종열·이춘우·김득환·박채아·이선희·이재도·곽경호·박영서·김준열·박영환·김하수·김진욱·남용대·정영길·김상헌·임미애·정근수·박정현·권광택·박용선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박영서·배진석·김상헌·박채아·방유봉·이선희·이춘우·김득환·이칠구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남진복·박차양·남영숙·이재도·정근수·김대일·김영선·한창화·김시환·김수문·남용대·신효광·정영길·박현국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박영서·김수문·한창화·정영길·박정현·이수경·오세혁·이칠구·남영숙·정근수·박차양·임무석·이재도·남용대·신효광·박현국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6.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7.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8.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면밀한 예산 심사를 통해 내년도 경북 도정과 교육 행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였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갈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과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에게 더욱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도·남영숙·김대일·박영환 의원) 

(11시 4분)
○의장 고우현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도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김대일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남권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생장 환경,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 성향 등 농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과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아열대작물 재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스마트 농법이 보급되면서 아열대작물 재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가량 상승하면서 기존 작물의 생육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제주특산물인 한라봉은 경주, 포항 등 도내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의 증가, 내국인의 아열대작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아열대과일 수입액은 2010년 2100억 원에서 2018년 1조 5635억으로 7.5배나 증가했으며 점점 국내 과일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도의 아열대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농가 수 171호, 재배면적 37.47㏊였습니다. 아열대작물은 20여 품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한라봉, 바나나, 레드향, 망고 순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경북 아열대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462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석 의원께서는 10월에 경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향후 아열대작물을 육성·보급하기 위해서는 재배 매뉴얼 개발, 작목 선발·개발, 재배농가 교육, 전염병 대응 및 방제, 품질 규격화, 공동브랜드 육성 등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작물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열대 기후 지역에 속하는 제주도 외에 전남과 경남은 아열대작물연구소가 있으나 우리 경북은 관련 연구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남은 지난해 장성에 아열대작물실증센터에 이어 해남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하고 고흥에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하는 등 아열대작물 재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포항시 일원 3만 평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하는 아열대작물연구소와 20억 원을 투입하는 아열대작물 전문단지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흥해에 2022년까지 49억 원을 투입하는 농업 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올해 4월에 최종 선정되어 아열대작물을 실증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은 연간 일조시간이 서귀포시보다 13.4%, 제주시보다는 33%가 많습니다. 또한 기후, 토양, 환경 등이 아열대작물 시험재배지로 적합하며 고속도로와 KTX역과도 인접해 있어 아열대작물연구소의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테크노파크 등에 연계사업에 필요한 연구 인력도 풍부합니다.
  아열대작물연구소가 설립되면 재배기술 확산, 신품종 보급 및 묘목 생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기반 조성, 아열대작물과 관광의 연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0억 원에 달하는 아열대작물 수입대체 효과와 5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아열대작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아열대작물의 보급과 재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는 아열대작물연구소의 설립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 경북농업 발전 및 아열대작물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동남권 아열대작물연구소와 아열대작물 전문단지의 포항 설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문제에 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되어 농업인들 스스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절박하고 급박하지만 농업·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개방 농정으로 인해 가족농은 붕괴하고 고용 노동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급격하게 개편되었고,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졌습니다.
  농촌 일용직 남녀 노임단가는 2000년도 3~4만 원 수준에서 2021년 8만 5000~12만 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나 상승했으며, 실제 농촌현장에서는 4, 5배나 상승했습니다. 결국 인건비 등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심각한 농촌일손 부족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고령화와 농촌인구 유출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농촌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고용 확대를 연계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고용허가제의 농업 부문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총괄하여 일원화하고 인건비 장사를 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부문의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농업 부문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서 부족한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영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농촌 근로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군에 농촌인력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숙박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서 농업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고 농작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밖에 인력 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작업 기계화 촉진, 농업대행 서비스 확대,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은행 사업 확대, 아시아 국가 간 농업인력 수급 MOU 체결 등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농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적극 수렴해서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스키, 스케이팅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계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경북 컬링의 눈부신 성과에는 의성의 컬링 전용 경기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인프라와 체계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상북도는 종합빙상장 설치와 우수선수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동계스포츠 육성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성과는 초라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상북도 내 동계스포츠 시설은 컬링을 제외하면 매우 열악합니다. 실내 빙상장의 경우 의성 컬링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고 민간 빙상장도 포항 2개소, 구미 1개소 등 3개소만 있습니다. 심지어 북부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청신도시에 설립하기로 계획된 스포츠 컴플렉스는 첫 삽조차 뜨지 못했고 그나마 빙상장은 향후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동계스포츠 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대한 예산지원도 매우 부족합니다. 2022년 예산은 의성 컬링장 확충 및 개보수 2억, 영양 스케이트장 운영 29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마저도 전부 국비와 시·군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학교 동계스포츠에 대한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합니다. 경상북도의 동계스포츠 학교운동부는 의성고와 의성여고의 컬링팀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정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정기준에는 전국 동계체육대회 종목의 합치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는 전국 동계체육대회 종목은 빠져 있습니다.
  둘째, 체육시설 활용성을 내세워 동계스포츠 학교운동부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빙상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빙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컬링 이외에 동계스포츠 학교운동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정적 지원 또한 너무나 미흡합니다. 2021년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동계스포츠 관련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에 지원된 예산은 9440만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액이 컬링 관련 예산입니다. 나머지 동계스포츠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에 위치한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에는 스케이트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과 돈을 들여 서울까지 가서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아이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고 경북 종합빙상장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둘째, 학교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동계스포츠 불모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와 같이 화물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탓에 집 근처에 차고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실제 주차장소와 서류상 차고지가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물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화물차 대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의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경주 천북면에 있는 1개소 178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4개소 1227면의 화물차 공영차고지만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0년 10월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대상 사업용 화물차 약 2만 1000여 대의 6.7% 수준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더 많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확충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느슨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경북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6434건에 이르는 등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갓길이나 주택가에 불법주차한 화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장애를 유발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추돌사고나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도 치명적인 위협요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를 살리고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족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등록 화물차 대비 공영차고지 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대선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기 확보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안전을 위협하는 천덕꾸러기로 여겨지고 불법주차 범칙금 부과 등으로 더욱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화물차 주차난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긴급한 화물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주거지나 도심지에서 접근성이 높은 곳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공영차고지 중에는 생활권에서 멀리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거나 편의성이 부족한 공영차고지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위치를 선정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비 끊긴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및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에서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비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경북도와 도내의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처럼 국비지원사업으로 다시 전환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화물운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모두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1시 2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마련된 지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법정의무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복구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208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820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을 감액하여 총 180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취득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1215억 원, 국고보조금 등 359억 원, 지방교부세 138억 원, 세외수입 등 12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1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1329억 원, 태풍 오마이스 재난 피해자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원,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132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교통·물류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521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8억 원, 환경 분야에 1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8억 원, 기타 분야에 8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55억 원을 증액하고 소방에서 2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42억 원, 광역교통시설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그야말로 사중구생의 한 해였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정이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교육예산을 마무리하는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지적과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도민과 교육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로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철저한 학교방역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올 한 해 교육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5조 321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5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40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2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한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106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7억 원 등 중앙정부 목적성 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 569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18억 원, 교육복지지원 112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1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181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242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기관운영관리 34억 원, 예비비 399억 원 등을 감액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에 31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국가시책 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비 등 대규모 시설사업 투자 총 1조 6000억 원 준비를 위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에 3191억 원을 전입하는 등 총 410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결손 회복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올 한 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임미애·장경식·김상헌·박채아·배진석·방유봉·이선희·나기보·김하수·김성진·홍정근·박영서·김득환·김상조·정영길·남진복·남용대·김수문·신효광·박차양·이칠구·정근수·임무석·이춘우·이종열·오세혁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상헌 의원 대표발의)(김상헌·윤승오·신효광·김성진·박영서·임미애·김수문·오세혁·이종열·박정현·한창화·황병직·김득환·배진석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환 의원 대표발의)(김득환·박창석·나기보·윤승오·김상헌·이칠구·황병직·정세현·윤창욱·정근수·홍정근·이종열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조현일·박판수·배진석·방유봉·이종열·이춘우·김득환·박채아·이선희·이재도·곽경호·박영서·김준열·박영환·김하수·김진욱·남용대·정영길·김상헌·임미애·정근수·박정현·권광택·박용선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 의원 대표발의)(이종열·박영서·배진석·김상헌·박채아·방유봉·이선희·이춘우·김득환·이칠구 의원 발의) 

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3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도 사회 기능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배치됨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업종 확대 등 지역 투자유치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 지원 제도와 유치 지원 체계를 정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도내 기존 노선 여객자동차와 일반 개인택시 운송사업 외에도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운송 사업까지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관련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 기능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담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부터 도의 자율 신설기구로 운영해 오던 과학산업국과 아이여성행복국의 존속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저출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자율 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 운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3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성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운영됨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 대상은 건물취득 10건, 토지취득 2건으로 총 871억 원, 토지처분 1건으로 17억 원입니다.
  건물취득 10건은 첨단물류실증센터, 영양고추연구소 농업인교육관,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분석센터, 내수면 수산물 식품개발 R&D센터, 소방학교 재난대응 지휘역량강화센터, 하양119안전센터, 낙동119안전센터, 용문119안전센터 신축 등이며, 토지취득 2건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경북체육회관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토지처분 1건은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공장부지 매각 건으로 모두 심사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경상북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남진복·박차양·남영숙·이재도·정근수·김대일·김영선·한창화·김시환·김수문·남용대·신효광·정영길·박현국 의원 발의) 

16.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진복 의원 대표발의)(남진복·박영서·김수문·한창화·정영길·박정현·이수경·오세혁·이칠구·남영숙·정근수·박차양·임무석·이재도·남용대·신효광·박현국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4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치유기능을 활용,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치유농업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스마트 해양수산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상정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3.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4.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5.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6.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53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임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반재산 대부료 감경·감면·감액 등 비율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학내 전산망 환경정비 및 운영지원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능동적인 업무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지원청 오토캠핑장의 설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운영사항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현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현안 수요인원과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인원 등을 정원에 반영하여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급 학교의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교명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내 자살 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살 시도 및 자해 학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라 BTL 추진사업을 지방자치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의결을 받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명 삭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른 학구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 신축하는 사업으로 학생의 적정한 배치로 학급 과밀화 현상을 예방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7.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8.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시 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근수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5979억 원이 증가한 11조 252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 7574억 원, 특별회계가 1조 4953억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를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22건, 20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는 1건 40억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7105억 원이 증가한 5조 1162억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경기회복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의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교육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이 1건 50억이며, 증액은 1건 28억 3700만 원입니다.
  감액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과 지출액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8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세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동의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성진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이동업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소방본부장김종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최혁준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