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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11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38호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1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

2.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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