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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 작성일 2013-08-14 조회수 97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40호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마이스(MICE)산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에도 도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임

○ 도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안동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등을 계기로 경북도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북도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나. 마이스산업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등의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협력(안 제5조)

다.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전담기구
설치.지정을 통한 사무의 위탁(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마.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실무협의회를 설치(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2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FAX
E-mail :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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