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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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22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33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된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과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도립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가. 장애인을 동반한 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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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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