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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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4-28 | 조회수 | 21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27호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의 개정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20명이내의 위원을 규정(안 제2조)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 소집과 안건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활용한 7일전 통지를 규정(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규정(안 제6조) ❍ 경상북도 지역혁신지원단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회장과 분과협의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와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의뢰를 규정(안 제9조) ❍ 지역혁신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지역혁신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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