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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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24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34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ㆍ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교를 통한 참여ㆍ체험중심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함 ❍ 경상북도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환경교육 전담부서ㆍ센터의 설치 등 세부 사항들을 법제화하여 미래 후속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 의 목적을 확정하여 규정함(제명 등)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에 대한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마.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 사업과 우수학교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사. 학교환경교육의 시행과 교원 연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자. 학교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과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ss3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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