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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3-18 조회수 27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35호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북은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가 집계돼 그 중 60개교를 자체활용 중임

❍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도시 개발의 도시 집중화 현상은 폐교 재산의 증가를 가속화시켜 개선 방안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경상북도 관내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폐교재산의 실태조사와 대부ㆍ매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바. 폐교재산의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3, Fax 054)880-5279

2) e-mail: kss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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