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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한 도의원,「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06
경상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양자, 태아, 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례안이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위한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되는 시기에 이번 조례안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9일 개의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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