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22 조회수 288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사능 방재 훈련 시 관련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배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방사능 방재훈련 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대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9일 개의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풍성한 명절,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이전글 김위한 도의원,「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