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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45호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함(안 제2조)

❍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조례의 적용범위로 규정함(안 제3조)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여건, 전망 등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6조)

❍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와 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와 업무를 규정함(안 11조)

❍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1.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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