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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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21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8호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21조) 아.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 7. (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이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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