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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2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107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및 제43조의2 등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에 관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이 규정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시책 마련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지방이양 등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시설시설, 법인, 단체,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 제43조의2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복지분야 도 보조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사회복지의 전문적 특성과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증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 “품질관리”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의 건전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품질 개선과 인증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평가 및 컨설팅, 인증 및 사후관리,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사업으로 규정하고 평가와 인증지표 개발,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제6조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과 예산지원 및 위탁에 따른 사업의 검사·확인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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