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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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28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6호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소년의회교실 대상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수료증 수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계기관 협조를 위한 사항(안 제6조) ◦ 청소년의회교실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ulldo@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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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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