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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8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6호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 시행('23.9.22.)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과 인사청문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및 회부와 질의, 증인 등 출석요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ulldo@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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