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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6-09-12 조회수 49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61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공포, 2017. 3. 30.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상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표”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나.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
4. 개정규칙(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총무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규칙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규칙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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