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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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사담당관실 | 작성일 | 2016-09-12 | 조회수 | 53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62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2014. 8. 7.)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별지 제2호 서식〔선서(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 생년월일로 변경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8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의사담당관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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