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최병준 도의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155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기 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사항을 경상북도 도보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예고하고, 누구든지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최병준 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김명호 경상북도의원 특색 있는 조례안 발의해 눈길
이전글 조현일 도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