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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상북도의원 특색 있는 조례안 발의해 눈길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191

□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11일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다.

 

□ 김명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사라질 위험이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전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법도 제시하였다.

 

◦ 그동안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산업화 시기, 문화재 보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으나, 유형문화재 보존에 적합한 원형유지원칙을 무형문화재에도 적용하여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이 곤란했던 것을,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북도 무형문화재의 계승․발전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 김명호 도의원은 “전통예술 전승환경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 활동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응집된 무형문화재가 올바르게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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