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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봉교 도의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250

□ 김봉교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11일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다.

 

□ 그동안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제도가 미흡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향상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 최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수정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 정부정책에 발맞추고,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역량이 낮은 도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평가된다.

 

◦ 김봉교 도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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