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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140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49호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10. 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우편번호 702-702,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전화 : FAX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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