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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2-10-29 조회수 148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 - 51호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10. 29

경상북도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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