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29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43호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의 출산율은 2018년 말 기준 1.17명 수준에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9년 3월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 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종류를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으로 명시함(안 제2조) ◦ 접종지원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선택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신청인이 다른 시·도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