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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2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19호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자” 등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와 안정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치료센터 등 청소년시설 설치를 규정함(안 제4조).

-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사업수행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법」제9조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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