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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18호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년말 현재 전체인구의 16.2%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고령화는 핵가족화 등과 함께 가족간 갈등과 부양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함(안 제5조, 제6조)

라.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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