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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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40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1호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자살위험 노출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성장 및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및 자살예방 기관 지정·운영, 교원 연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8조, 제9조) 라. 자살 시도 학생 등에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학생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nam081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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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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