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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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32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0호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전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또한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진흥이 필요 ❍ 이에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계획수립, 세계화 촉진, 지원사업 등을 보완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지역 농업과의 연계 및 세계화 촉진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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