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32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70호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또한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진흥이 필요

   ❍ 이에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계획수립, 세계화 촉진, 지원사업 등을 보완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지역 농업과의 연계 및 세계화 촉진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마. 지역 전통주의 우선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6. 1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