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0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8호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관상어 산업은 종자 생산, 관상어 용품 제작, 사육ㆍ관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관상어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관상어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6. 1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