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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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20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8호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관상어 산업은 종자 생산, 관상어 용품 제작, 사육ㆍ관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관상어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관상어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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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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