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27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9호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의 누에 사육농가는 311호로, 전국 454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1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양잠산업이 미래 대체 먹거리로 부상하는 등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국 유일 국산명주 생산 지역으로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
가.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의 촉진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양잠인의 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